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행정 의원 발언
사회위원장 정병택 안녕하십니까?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29일부터 중학생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 자녀도 포함시켜 수혜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학생 선발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하고, 또 효율적인 지급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지출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제7조(장학금 지급시기)는 삭제하고 제9조 제2항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를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