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명승 의원 발언

27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9

정명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7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추천 될 경우에는 다선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위원님들께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정명승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예, 서해근 위원님께서 정명승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정명승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승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승 위원님 나오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장직무대행, 정명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이순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이대배 위원님께서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예. 그럼 이대배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순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5.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과 6개 기금으로 사용액은 84억614만2520원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에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재정운영의 적극성 미흡,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 운영 등 7건의 개선권고사항을 결산검사의견으로 채택하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박동인 위원입니다. 이 총무위원회의 토론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정회를 하는 게 아니고 속기록에 내용을 남겨야 되니까 ······ 」하며 마이크 켜지 않은 상태로 발언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장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토론에 대해서,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보고에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정회를 요구한다고요?

박동인위원

예.

정명승위원장

그러면 잠시 후에 정회가질 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까요?

「다른 분들 있는가 더 물어보시고 정회를 선포하시면 ······ 」하며 마이크 켜지 않은 상태로 발언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위원장님!

정명승위원장

예.

김병덕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의사일정인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는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회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안 맞고, 질의하신 분도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회하지 않고 ······

정명승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내용 알겠습니다. 속개를 하고요 이따 그 ······ 지금 질의내용이 아니시면 이따 속개하고, 정회할 때 그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의를 하실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정회요청 내용이 들어왔고, 또 이쪽에서 (김병덕 위원 쪽을 가리키며) 계속 진행, 속개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명승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명승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정명승위원장

취소를 하신다고요!

「정회 요구부분에 대해서 취소한다고」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

예, 취소하겠습니다.

정명승위원장

정회 요구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신다고요!

박동인위원

예.

정명승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무위원장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회의장 내 휴대폰 울림)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친환경농산과 등 4개 과 3억5683만1940원으로 이는 지난해 폭설, 태풍, 가뭄 등 재해복구비 및 AI 차단방역대책 추진비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됐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 친환경농산과 농어업 소득보전지원기금 등 2개 과 2개 기금으로 사용액은 1억8504만965원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6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13건을 채택하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네,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의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저희들 ······

김종숙위원

지금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이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서 선 승인이 된 이후에 저희가, 선 검토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겁니까?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고, 기금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승인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김종숙위원

「지방재정법」에 ‘같이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이제 ······

김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조 몇 항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참고자료는 예비비 지출관계하고 기금 관련사항하고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김종숙 위원에게 건네는 집행부 직원 있음) 저한테도 있고, 좀 보시고 그 설명을 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절차상 의회승인 이후에 이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134조, 예비비를 134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김종숙위원

예.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134조 1항은 「지방자치법」 결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결산에 관한 내용을 보면 ‘출납폐쇄 후에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님들을 선임해서 이번에 그 결과가 우리한테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숙위원

네. 134조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종숙위원

예. 이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비란 부분이 이제 될 수 있으면 의회의 선 승인 이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결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선·후하고 또 절차상에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절차상에는 큰 흠결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해가려면 뭐 조례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명승위원장

예. 충분하게 이해됐습니까? (고개 끄덕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6 정회

10:3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순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7호인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3억5683만1천 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산과 등 4개 과·소에서 폭설피해에 따른 농어가 재해대책 복구로 지원, 여름철 폭염 및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패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 여름철 무강우 및 폭염으로 인한 가뭄대책 지원,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대책 등 총 11건에 대한 사업비에 충당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98호인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6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8개 기금에 85억9118만3천 원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사용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90호인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드립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편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간사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도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3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