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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75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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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공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제7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관하여 시·군·구에서 조례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지정하여야 하며 특별시장이 광역단체지원계획수립 시행을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제12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표시방법에 관하여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에 표시금지물건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서 안제12조의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반면에 전자현수막게시대와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안제20조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에 표출비율을 당초 20%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고는 내용입니다. 넷째 안제28조 옥외광고업의 신고와 관련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에 따라 조명과 조문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여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옥외광고업 등록점과 옥외광고업 조사자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물제작 및 설치대장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제30조의 2 광고물실명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극복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광고물의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를 위해 추진된 내용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의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한 5cm이내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붙이게 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제35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행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간판시범사업추진 및 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기타 관련 조문과 부칙신설 개정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 정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9년 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옥외광고특정구역의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하는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과의 사전협의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특별시장에게 특정구역 지정요청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제12조는 전주와 가로등주에 대한 광고물표시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별표3에서 해당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표준안에 따라 전자현수막게시대와 공중전화박스에 대한 광고물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광판의 공공광고 표출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서는 시행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전광판광고의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당초 20%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표출비율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비 등록제로 변경되고 사후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법제11조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안제28조는 이를 반영하고 옥외광고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폐업의 경우 직권말소, 영업소 안에 비취하여야 될 장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광고제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광고제 실명제의 시행에 따라 안제30조의 2는 광고물에 가로, 세로 5cm 크기의 인식마크를 부착하게 하여 불법광고물단속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고물정비사업과 우수광고업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됩니다. 안제35조는 특정구역의 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광고업자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조례표준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60% 정도 상향조정되어 별표6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물론 통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상위법이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통과되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아까 보면 아시다시피 60% 이상 상향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나 계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남입니다. 김미경위원님께서 홍보와 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작년부터 실명제에 대해서 반상회나 다음에 개인적 홍보물로 인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해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나요? 단순하게 홍보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들입니다. 현수막 한 장에도 8만원부터 시작해서 22만원까지 되어 있다던가 기타 벽보 한 장에 장당 1만 7,000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경제 상황도 어렵고 가게를 냈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미비하거든요. 왜냐하면 관내에 게첨대가 현수막 게첨대 내지는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해놓은 부분들은 있나요? 우리 게첨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10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10개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 한 게첨대 당 우리가 5개에서 7개 걸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은평구 관내에 새로운 업체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광고할 때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인상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과태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전 세대 전 은평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사람들,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에 대상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대상자가 불법이고 간판이 아니고 과태료는 불법 유동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불법유동 광고물은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게시판 이런 것이지 광고물 전체를 우리가 과태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고정입니다. 고정간판에 대한 것이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이번에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전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득이 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전국이 표준안입니다. 시, 구가 동일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 실정과 구 형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과태료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태료 분명하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서울시 정책 자체가 아름다운 거리, 깨끗한 거리해서 전체적으로 게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없애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준비가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법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좋겠지요. 광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약에 제가 조그만 식당을 냈습니다. 그러면 식당을 냈는데 제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현수막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게첨대가 많아서 동네 앞에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생각해 보면 자기 앞에 달랑 간판 하나 거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알릴 수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다른 사업으로 해서 본인들이 돈이 많고 그러면 드림씨티에도 낼 수 있고 신문에도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해줄 수 있는 것이 무얼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시행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어렵다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준 다음에 이런 것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준비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25개 구청 중에서 은평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쓰레기 봉지 문제 때문에 연탄재 문제가 있었지요. 연탄재 문제도 관악구 다음으로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불평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태료 부분이 많이 상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닌데 저는 그런 염려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같습니다. 뭐냐면 연탄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탄재는 합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전 구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구민이 아닙니다. 진짜 글자 그대로 최소화해서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극소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가 우리가 작년에 건수가 유동 광고물 건수가 140만 건이 넘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거기에서 부과한 실적이 371건입니다. 그러면 141만 건 중에서 우리가 단속실적이 371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으로 보면 0.02% 밖에 안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평구민이 다 본인이 무얼하더라도 다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외한다고 해서 딱지도 많이 붙이지요. 그렇다면 본인이 상점을 열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게첨대가 어느 정도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었면 좋았을 텐데 이럴 의지가 전혀 없으신건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비가 안됐다고 하시는데 불법을 조장하는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불법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김미경위원

불법, 불법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항들을 주민들이 하셨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자기 생업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현란하게 무슨 나이트클럽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 집앞에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무턱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0만 건 중에서 우리가 371건만 부과했기 때문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사전 계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정 안 되는 사람만 불러서 부과한 것이지 일률적으로 갖다가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 개정안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옥외 광고물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한번씩이라도 내용을 보내 보거나 얘기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바로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동안을 두는 이유는 홈페이지에 띄우는 이유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조례안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냐 이의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건에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심의위원회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비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나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서로가 말씀이라도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지회하고는 많은 협조를 하지만 물론 광고물지회에서도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자체가 구별 조례가 아니라 이것은 전국을 통일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당, 부당하냐 판단하는 것이지 표준조례안 자체를 부정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표준조례안을 부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표준조례안은 표준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맞춰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60% 이상 과태료가 상향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좀더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더 심도있게 토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광고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더 의견을 개진해서 듣고 이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우리가 게첨대를 더 설치한다든가 우리가 전자현수막인가요? 그런 것을 좀더 만들게 한다든가 주민들이 자기네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된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준비 안된 것은 아니고 준비는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준비는 하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이 만족하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보완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게시대가 10개, 전자게시판 5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자게시대는 정부차원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는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논의해보고 게시판은 저희가 두군데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역시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크거든요. 높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가립니다. 가려서 장소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암동쪽에, 수색 건너편쪽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쪽도 한번 검토해보고 있고요. 다방면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나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인하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이것을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과태료는 우리구만 떨어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와 구가 동일하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구는 가니까 100만원이더라 어느 구는 가니까 80만원이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계속 인하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나면 질서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행안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적어도 통일하고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표준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표준안은 표준모델로 삼으라는 얘기지 그것을 꼭 같이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 뻔히 알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똑같이 강남이나 이런 데 하고 똑같이 생각했을 때하고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차원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같이 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율도 좀더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오늘 조례로서 통과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계도 기간을 저는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어겨서 했다 이러더라도 한 6개월 정도해서 계도기간을 둔 다음에 그때 이후에 본격적인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계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과기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행안부라든가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광고물과태료인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소시민이나 소액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홍보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나가는 반회보라든지 보도자료를 내서 지역신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홍보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태료부과대상자들이 솔직히 우리 사회 전체상황에서 볼 적에 우리가 보호가 해줘야 할 그런 업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김과장이 조금 얘기를 했는데 고정광고물이라든지 이렇게 정당한 가게에서 영업을 하는 간판 이런 업자가 아니고 이외에 아주 불량한 나쁜 찌라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렇게 해서 전신주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든요.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대상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인상이 안되고 과태료만 위에서 법이 개정돼서 60% 이상 인상을 시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 이 과태료 대상자는 사회 질서 어떤 도덕성 회복차원에서 보호의 대상자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대상자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경과기간도 가지고 계도기간을 갖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딱 걸려들었다 단속이 됐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선량한 초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재질을 따져가지고 많이 관대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과에 있어서 재질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죠. 이것은 진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덕업자다 이런 대상자로 저희가 판단이 되면 그것은 가차 없이 또는 한번 주의를 줬는데 재범이 됐다든지 삼범이 됐다든지 이런 재질을 따져봐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일수업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세사업자의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쪽에서 제가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들은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주시고 저도 이번 조례가 저는 보류돼서 4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시겠지만 하시고 나서 우리가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질서를 통해서 품격 높은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시점으로 봐서 내수경제도 악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조례안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구에서 이 미비점에 해당되는 주요 요인은 뭐였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에 필요성과 주요개정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주요개정내용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하셨지만 제가 제목만 간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옥외광고 특정구역지정절차를 강화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표시방법 개선,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조정, 기타 관련조문 정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다음에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재정지원 근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서식정비 8개 정도가 됩니다.

소심향위원

그 내용은 주요 골자이고 위에 개정 이유를 보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상위법하고 우리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상위법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조례로서 보완하는 거지요.

소심향위원

보완하는데 미비점에 있어서 은평구에서 그동안 취약한 미비점은 따로 없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미비점이 잘못됐다던가 미흡한 부분이 아니고 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 실명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비점으로 보는 거지요.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대로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실시가 어려운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주민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14일간 열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고, 일간 신문, 드림 씨티 방송을 충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역 및 표시 금지 또는 표시방법을 제한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반대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십니까? 설득으로만 하십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있어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때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게시판에 10회 이상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때에 여기에서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은 좀 보류를 해달라.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의견이 있다. 또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줄 수 있지요.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걸러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청회를 열던지 아니면 주민한테 알려서 이의가 없도록 최대한 설득해서 저희가 하는 방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주로 설득 방향이네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공중전화 부스를 하는데 물론 상위법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요즈음 핸드폰이 생활화 되니까 공중전화 부스는 사향 사업에 해당되는데 왜 부활시키는지 이유가 뭡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공중전화박스하고 LED 전자 게시 현수막에 대해서 부활한 내용은 뭐냐면 통일로 시범가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중전화 박스가 상당히 맞지 않는다 도시디자인하고 가이드 라인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맞게끔 해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부수적으로 광고가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화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실용성보다는 디자인 쪽으로 더 중심을 두신 겁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디자인이 깔끔하면 사람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35조 7항에 보면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부면 전부고 일부면 일부지 굉장히 극한적인 부분인데 전부를 지원하는 곳은 어디고 일부를 지원하는 곳은 어디고 그 기준을 어떻게 두려고 하시는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을 설정하겠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범간판 정비사업에서 한 간판 당 150만원씩 1억 5,000을 지원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로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지요.

소심향위원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전부를 해 주는 곳이 있고 일부를 지원해 주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저희가 시범간판 하면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간판을 다 15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을 전체를 할 수 없고 저희가 통일로 시범가로라든가 어떤 특색 구에서 시책적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에는 시책사업을 하거나 할 때에 필요로 한 사업을 할 때에 부득이 우리가 재원을 지정해서 우리가 조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제작비용이면 차라리 난데 여기는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라는 것은 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간판정비 150만원을 준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모든 법을 통 털어서 간판 제작하는데 광고물 정비라든가 원형이나 총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근거이지만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어떤 예산을 쓸 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에 그것은 그때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소심향위원

조례개정이 되면 제일 먼저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불법간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서오능로 하고 은평로 쪽에 들어갈 텐데 여기에 사업소가 150개 정도 되지 않나요. 2월 중에 자진정비도 하고 무료철거 동의서 받아서 6월까지는 너무 짧지 않으세요. 주민들 홍보 계도 시행까지...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계획은 지금 타이트 하게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벌써 저희가 업체나 건물주 점포주 그분들한테 공문이 발송됐고 다음에 신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간지에도 우리가 게시했고 지역신문에도 홍보했고 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와 같이 병행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6월까지 잡은 것은 계획서로 우리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한 두달은 여유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타이트한 것은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진하는 부서도 힘들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이 과태 료내는 업소가 일부라고는 하셨지만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도 있을 것입니다.진짜 악덕기업이 아닌 부득이 하게 생계형 위반자인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김미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저희 국장님도 보충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악질적인 부도덕한 만남 하고 누구하고 연애편지 찌라시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유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생계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집 개업했습니다 하고 현수막 거는 것은 저희가 가서 계도를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니까 좀 걷어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직원들이 보아서 지도를 하지요. 행정지도 절차를 합니다. 행정 지도 절차를 한 후에 저희가 단속하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를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이 140만 건인데 비해서 과태료 부과를 371건했다는 것이 바로 진짜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만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일단은 우리 구민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구에서도 앞장서서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억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전담반이나 현장 순회 민원상담을 좀 부서에서 손이 딸리더라도 분명하게 하셔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더불어 민원 상담, 현장 민원 상담소도 설치하여 민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디자인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떤 미적 감각이나 도시경관 조성 등 합목적성에 맞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님이나 소심향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홈페이지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2주 동안 기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열람해서 보는 사람은 일부에 한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도 지역신문이나 이런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않고 이렇게 알려야 됩니다.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람을 해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간판업계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날, 그날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더욱더 이의신청이 1건도 없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지금이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미관지구나 이런 경우는 새로 간판을 할 때는 실명제를 다 표시하잖아요. 기존 간선도로에 있는 간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6개월 이내에 실명제를 다 해야 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부분에 있어서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실명제에 대해서 홍보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물이 법에 보면 금년도 6월 22일까지는 신규허가자에 대해서는 광고물 실명제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22일부터 신규허가자에 대해서는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고 금년도 6월 22일까지는 기존에 신고된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광고업자 허가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고물이 45,000건입니다. 간판이 45,000건인데 거기서 이번에 처음으로 DM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허가난 간판이 3,800개입니다. 그리고 허가대상이 아닌 사람이 한 3,000건 정도 신규 허가내면서 수량이 초과되고 허가 하면서 수량이 초과된 것을 합치니까 12,000정도 그래서 저희가 간판 허가를 볼 수 있는 업체를 45,000중에서 20,000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00은 불법 또는 신고배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 22일까지는 작년도 이전에 허가낸 대상자들 3,800건에 대해서 우리가 6월 22일까지 저희가 실명제부착을 해드릴려고 하고 것이고요. 그것은 법으로 날짜가 명시하여 되어 있습니다, 6월 22일까지. 그 다음에 금년도 12월 22일까지 1년에 유예기간을 둔 거죠. 금년도 12월 22일까지는 신고허가에서 수량 초과된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허가 받게끔 하는 그런 유예기간을 1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해소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20,000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문, 안내문을 보내서 그분들도 내년 정도에는 아마 다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20,000이상은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22일까지는 저희가 조례로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특정구역, 상업권역이라든가 특화구역이라든가 도심재개발 은평뉴타운이나 이런 데 구역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받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광고물실명제에 대해서 너무 간판업체들이 부담을 안 갖을 정도로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38,000건의 신고를 한 기존의 간판에 대해서는 업자들의 자비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실명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한번 스티커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고물실명제 스티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작해서 작년 12월 20일부터 신규 허가낸 분들한테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9년도 은평 10000번으로부터 나가는 20000부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자로 시작하는 것은 허가된 부분, 2자로 시작된 것은 신고된 부분의 스티커입니다. 이것이 나가고 있고요. 금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용역을 줘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티커를 6월 22일까지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들여서 해주신다는 거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제작하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전에도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번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핸드폰이 모든 구민들이 1인당 1~2대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전화박스가 많이 철거가 됐었거든요. 어느 날 은평구에 공중전화박스가 새로 신설됐어요. 은평구뿐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디자인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연신내역부터 은평뉴타운 경계까지 1.02km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공중전화박스가 현재 보시면 아시지만 3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로 하라, 줄이자. 하나를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드는 대신에 저희가 조례에 눠서 일정한 광고수입을 주도록 너무 민간인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광고수입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넣은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전에도 심의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했었는데 오히려 철거를 했을 때 더 깨끗해지지 않았었나 결국은 우리 은평구 도시디자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공중전화박스를 신설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공중전화박스는 우리는 다 핸드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전화거실 때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제가 봤을 때는 더러 있더라고요. 그것은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디자인 설계가 전에 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광고를 한다고 하면 실외에 할 것 아닙니까? 부스 밖으로. 그러면 미관상에 굉장히 좀더 지저분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광고까지 허용을 해야 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심의할 때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심의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는 그 부분만큼은 배제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현재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부스에 광고를 하면.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더 아름답게 할 테니까 위원님 믿어주세요.

김평곤위원

떼었다 붙였다 하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심사숙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와는 별도로 김미경위원님도 자꾸 현수막 게첨대를 하는데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미관에 보기 안좋다 해서 전자현수막을 5개인가 설치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거든요. 저도 심의를 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광고효과가 제가 염려했던 대로 떨어지죠? 저도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미관상 안 좋을 수 있다 심의할 때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결국 신설했는데 그게 또 교통에도 장애를 주더라고요. 특히 다른 곳은 모르는데 증산동 지하차도...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수색 상암동 터널가기 전에 지하차도에 가운데 교통섬 있는데 것을 말씀하시지요.

김평곤위원

거기는 시설이 정말로 장애를 주더라구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됐기 때문에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시야가 너무 일직선입니다. 좀 피곤하고 교통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릴 것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물조례까지 개정되고 있는데 가장 주민들의 불만이 관청이나 경찰서나 세무서에서 지하철역 부근에 현수막 붙이는데 이것 먼저 없애야 합니다. 주민들 생각에는 우리가 홍보하려면 못붙이게 하고 관청에서는 그런 것을 행하면 주민들이 정말로 항시 그렇습니다. 돈 없고 백없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보니까 주로 경찰청에서 붙인 것이 많지요. 교통질서 확립이나 교통사고났을 때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데 솔직하게 그것까지 떼기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교통사고 목격자 찾는 것은 괜찮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고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외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요. 각 직능단체들 시켜가지고 하고 구청에서도 많이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자제해야 합니다. 주민들한테는 못하게 하고 관청에서는 붙이고 홍보하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점에서도 집행부도 필히 협조 공문을 띠우세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현판 현수막을 다 떼는데 우리 청내에 붙은 현판까지 떼라고 해서 저희가 떼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이나 현판은 과감하게 철저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주 목적은 거리질서 확립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큰 틀로 본다면 거리질서 확립 등 여러 가지...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개정 내용 중에 7조가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12조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31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이것은 공공기관하고 광고업자하고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일반 주민하고는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러한 것은 일단 주민 전체에 대한 홍보보다는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있어야만 되고 광고사업자도 한 두명이 아니고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어떤 사례를 보았느냐면 돌출간판은 분명히 허가를 받아야만 돌출간판을 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광고사업자가 저 위치는 허가가 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간 판을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다느냐고 물어보면 광고사업자가 아닌 광고주가 달아 달라니까 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민이기 전에 광고사업자가 우선 이 규칙을 잘지켜 주어야 되겠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광고를 정비를 지금 요즘도 한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를 정비하는데 업자도 우리 구에서도 선정하지요? 돌출이 현재 1사업자 당 1개씩만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돌출이든 벽면간판이든 업자를 공무원이 합니까? 처리를 간판을 떼던지...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간판철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광고물지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지회에서 철거를 해줍니다. 예산은 우리가 잡혀있고...

남궁윤석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광고물지회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구 예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구에서 직접 공무원이 떼는 것이 아니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장비도 없고...

남궁윤석위원

그러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지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관내에 철거하는 것은 지역 광고물지회에다가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진철거 동의를 받고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건당 얼마씩 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계약됐기 때문에 지회에서 자기네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철거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통일로 변에 1사업장당 1간판이라고 했을 때에 벽면이 되었던 돌출이 되었던 하나만 부착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는데 제대로 안 되지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5,000건 중에서 허가난 것은 3,80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수량 초과 부분인데 17,000건 2만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차츰 정리해 나갈 것이고 광고물 실명제가 되면서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 늦어도 10년까지 봅니다마는 그 안에는 어느 정도 광고 간판에 대해서는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올 6월 22일부터는 정비가 가능하겠네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6월 22일부터 금년도 12월 22일까지는 특화권역이나 상업권역 다음에 도심재개발 권역해서 이런 지정된 권역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22일까지 받는 거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포스터 및 전단지 과태료 부과실적이 37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옥외 광고물 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별표6이 되겠지요. 특히 벽보나 전단지와 관련되어서 과태료가 은평구만의 금액입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시하고 구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다 똑같겠네요. 그러면 벽보에 일반 광고를 보자구요. 한번 내용물을 보시고 1에서 10장일 경우에는 장당 1만 7,000원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1만원에서 1만 7,000원이 되는 거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장까지 붙였을 때 장당 1만 7,000원이면 10장일 경우에는 17만원이지요. 그리고 21장이 넘었을 때에는 10장일 경우에 42만원이잖아요. 21장이 넘었을 때에 그러면 벽보를 보통 붙이면 기본이 100장을 붙이거든요. 100장을 붙이면 42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을 100장을 수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거한 전단지 부수를 말하는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구청에서 수거를 할 수도 있고 어느 다른 반대적인 사람이 수거해서 갖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장이면 4,200만원 이렇게 부과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가장 많이 부과한 액수는 그 정도까지 안갑니다. 전체가 371건 중에서 전단지는 115건입니다. 저희가 115건에 과세한 금액이 3,760만 5,000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전단지를 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단지를 뿌릴 때는 5,000장~10,000장 크게는 100,000장 이렇게 뿌려요, 일반 광고를 볼 때. 그러면 21장이 넘을 때는 장당 25,000원이면 10장이면 25만원이에요. 100장이면 250만원이고 1,000장이면 2,500만원 이게 아무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1장에서 10장은 장당 8,000원인데 장이 넘어가면 장당 25,000원 너무 더 커져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많이 부치지 말라는 거죠. 많이 부칠 수가 없는 거고요.

남궁윤석위원

일반 광고중에서 전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구에 신고를 하고 전단지광고를 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의 신문광고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잖아요. 아무리 지나친 법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법 같은데.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전단지를 주로 낮에는 우리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다섯 사람이 지역을 다니면서 스티커를 떼고 수합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과 직원들이 직접 순찰을 돌면서 갖고 오는데 보통 저희가 보니까 20장 내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역에다만 뿌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각 구에다가 구비를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수거하는 양은 평균 20장 미만으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저희가 오면서부터 불법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칠 때마다 계속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내용이 저질스럽게 아주 악질인 사람들만 우리가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1차 계도를 몇 번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과 금액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공무원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일이 벌이지느냐 우리 구민은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왜냐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해줘야 오히려 더 우리 구민들이 실천을 하는 거지 장당 25,000원 하더라도 10장 걸리면 “원래는 25만원인데 그것 25,000원 1장 값으로 끝날 수 도 있어. ” 이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기준이 너무 잘못 됐어요. 전단지 같은 경우 기본이 10,000장씩 일반광고내용 같은 경우도 광고를 합니다. 그게 거의 다 위법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전단지는 그냥 빼던가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던가 그게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뺄 수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뺄 수는 없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연신내 로데오거리 저녁에 가서 전단지를 한번 수거해봤는데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뺄 수가 없고요. 대신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융통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휘 않도록 우리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융통성을 발휘 안하면 우리 주민이 이거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융통성을 발휘하자니 주민이 말을 안 듣고 융통성을 발휘 안하자니 주민이 광고지 전단지 한번 뿌리면 2,500만원씩 과태료를 무는데 이것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맥시멈을 얘기하신 거고요. 저희 실제로 아까도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전체 금액이 작년도에 한 3,760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너무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궁윤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향조정하거나 할 수가 없다 이말이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 구가 동일한 안이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시, 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안 된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조례안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여기가 적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남궁윤석위원님께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표준안이고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제31조 공공목적 광고표출비율을 당초 20% 이상에서 이하로 하향조정한다는 의미는 뭔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5% 정도씩 해서 불공평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25%하면 시는 20% 불공정하던 것을 같이 20%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구나 시나 국가나 할 것 없이 20%로 조정한다 그런 뜻이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30쪽 5항에 보면 “실명제표시하면서 스티커인식마크를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 해서 이게 광고물 자체가 위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밑에 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간판 같은 경우는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밑에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에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광고물 실명제표시제를 보여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훼손될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체광고물 같은 것이 밑에 내려질 수 있는데 위로 올려서 위쪽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밑에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스티커부착도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지만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때 모양이 위에 붙이는 것보다 밑에 붙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검토가 된 거고요. 위에 붙어놓으면 실명제 자체가 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광고물에 있을 때 한쪽 면에 붙여져 있을 때 크게 문제되거나 이럴 것 같지 않고 훼손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붙였다 훼손되면 누가 또 붙여줍니까? 그 업자가 광고하는 사람 자체가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업자가 가서 붙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서 붙여줍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계속 만약에 훼손이 되도 우리가 붙여준다는 건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됐다고 하면 가서 확인하고 스티커를 주면 본인이 붙이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손으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체광고물 같은 경우에 손에 닿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훼손될 소지가 많은데 이것을 밑에다가 굳이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물론 나라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보다는 오히려 오른쪽 귀퉁이라도 윗쪽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은 안 되나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리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간판 현황과 현재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하단부분에 붙이고 약간 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김미경위원

아니 이게 훼손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훼손된다고 어떻게 훼손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티커가 아주 완전히 딱 붙기 때문에 가서 그 부분을 송곳 같은 것으로 콕 찍기 전에는 그렇게 까지 훼손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스티커 부착하는 목적이 광고물 실명제 실시거든요. 근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아서 스티커가 설사 훼손됐다 하더라도 당초에 붙은 광고물이었다면 목적이 실현됐다고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비중을 따져볼 적에 그렇게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 훼손이 빈번이 일어난다던지 할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을 뜯어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로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분명히 제가 보아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지적할 것이란 말입니다. 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붙어있을 때에는 잘 모르겠지만 훼손되고 나서 저기는 왜 하지 않느냐 해서 자꾸 민원도 제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나중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훼손되면 같이 반복해서 붙여주고 문제가 될 수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부에 얘기하신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먼저 전문위원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위임된 사항인데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부결되면 아무래도 상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창익위원

만약에 부결되면 다시 재의결할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도 끝까지 재의결에도 부결되었을 때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띠고 연결되는 것인지?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그런데 우선은 법령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의회에서 부결하더라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제안을 다시 하겠지요. 시기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를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헌법소원이나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밖에 볼 수 없겠는데...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그 정도까지 가기보다는...

장창익위원

개정이유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미비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옥외 광고에 대해서 큰 혁명적인 일이라도 봅니다.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잖아요, 모든 은행거래에서 실명을 도입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경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심지어 IMF가 났을 때 경제인들 일부에서는 금융 실명제를 너무 성급하게 도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IMF가 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자원으로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오픈도 안된 부분도 있었고 지금 광고업자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은평구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회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업체가 디자인거리 관련해서 연신내 거리에 광고를 정비할 때에 한 업자당 150만원씩 주고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도 관내 업체들한테 용역을 주었으면 했는데 광진구인가 다른 구의 업체가 발탁 됐더라구요. 맞지요. 그런 것을 보고나서 오늘 아침에 신사동에서 척사대회를 하는데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한 것 아니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관내 업체에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가 되어서 어렵다. 거기다가 실명제까지 도입되다 보니까 정말 영세 광고업자는 죽으라는 말이냐 라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명제가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실명제뿐만 아니라 신고제를 등록제로 하고 과태료도 60% 이상 인상한 것 이게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업자에 대한 홍보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도 남아있고 1년이라는 기한도 주어졌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관계 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래서 작년에 3,76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납입이 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했을 때에는 납부를 안 한 곳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거기에서 과태료가 엄청 나오는데 붙이는 것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운 형편에 그것을 또 안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내에서 25개 구 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우리구가 은평구가 제일 먼저 시행한다. 안한다. 두 번째다. 꼴찌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우리 구 자체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건전하게 간판이 붙어있는 것이 다 합법적으로 제작되어서 붙어있는 간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광고물 실명제 실시는 앞으로 향후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되어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광고물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시키는 것이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광고업자나 영세 업자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업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창익위원

옥외광고비라면 범위가 간판 전단지 플래카드를 다 포함한다고 안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에는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간판쪽이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전단지 이런 쪽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마 이런 업체를 파악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고정광고물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장창익위원

고정광고물 업체가 협회가 등록되어서...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19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 협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가 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철거할 때에도 도움을 주고 큰 사업이 있을 때에는 협회에 도움을 주십사하고 요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1개 과장이 구청장이 누구 주어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은 법 테두리 내에서 법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업체에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형편 여건상 아쉽게도 안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 수의계약을 주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인터넷에 심사위원을 21분을 저희가 인터넷 공모를 받는 것입니다. 21분을 인터넷 공모를 받아서 업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7분을 올려서 7분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한테 이번에 심의를 받겠다 해서 공통분모 찾아서 7분이 나와서 7분이 심사한 결과 그분이 된거지 자기가 지역 업체를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이만큼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안을 냈을 때 지금까지 보면 가급적이면 협조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려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관내 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와 우려스러운 말씀들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구가 처음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상위법에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저희들 바램은 좀더 업체 측에서 불만이나 아니면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또 앞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전혀 생계에 지장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한 홍보라든지 주민에 대한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주로 해서 주민들이 모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단지광고에 보면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의류고별전, 피자집, 치킨 크기는 손바닥크기, 명함판 크기 이게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과태료가 크기도 관계없이?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장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만약에 주인이 과태료가 너무 만약에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 나오면 주인이 “나는 부착하지 않았다. ”고 발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그 이의신청기간에 불합리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과감하게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 이의신청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하면 사실대로 부과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과장님 벌금형이 수백에서 수천에서 됐을 적에는 상대업소에서는 나를 모함이기 때문에 어떻게 붙였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부착한 업체에서 발뺌 했을 경우에 그때에는 그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본인께서 소송을 통해서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만약에 장당 크기가 우리가 이대로 100% 시행된다고 그러면 상대편 업소를 죽이기 위해서 경쟁업소에서 이런 것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는 보겠지만 그런 사례가 아직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원원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