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형환입니다. 오늘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제14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8일 집행부에서 철회의 건이 제출되어 2월 2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서 철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 보고서가 2월 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가 2월 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천제4-1구역 2차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의 심사 보고서가 2월 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발전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이 1월 30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금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동영의원님·이복례의원님·주순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순미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네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행정 감시권, 자율권, 선거 선임·추천권, 청원 수리권, 의견 제시권, 서류제출 요구권, 출석요구 및 질문 건, 보고 요구권, 청구권의 10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악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여받은 지위를 망각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부당함을 해결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주민이 부여한 청원 수리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의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된 정당한 청원법과 관악구 청원심사 규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편의적인 발상과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의 청원을 묵살해 버린 처사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들간에 논의와 합의도 거치지 않고 청원심사 규칙에 명시된 소개 의원의 권한도 보장하지 않은 채 현 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청원인에게 청원결과를 통지해 버린 의장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여름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 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가 보름만에 다시 취소되어버리는 사태로 전국적인 망신을 샀던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관악구의 위신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약 3,000여 명의 주민이 이 사건에 항의하고, 공공급식의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2008년 10월 16일자로 본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처리기한인 60일을 경과하고 1회 30일을 연장하여 90일째 되는 지난 2009년 1월 12일에 청원인에게 지방자치법 제74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청원 불수리 통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청원에 수리하거나 불수리하거나 이 가부여부를 떠나서 청원법과 관악구 청원심사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절차상 하자발생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청원이 접수되고 곧바로 해당 상임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곧바로 안건을 회부하고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2008년 12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다른 여타의 상임위 소관사항이 존재하고 있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소관 상임위가 아님을 이유로 다시 안건을 의장에게 반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에게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사할 수 없어 청원을 불수리한다고 한 것은 안건을 회부하고 논의절차를 밟았던 것만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청원인에게는 거짓말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청원의 불수리 사유로 외교통상부의 WTO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3조, 제4조에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외교통상부 답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외교통상부에 질의한 질의서 내용을 사후에 확인해 봤습니다. 질의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결의안을 채택할 시에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WTO 규정과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당시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WTO 규정은 그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지원 관련해서 내국민 대우 원칙과 관련해서는 광역지방의회는 적용하지만 기초의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알고 있듯이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 체결된 협정문에는 현 정부에서도 그 체결 이후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한다는 양안을 엄연히 한글과 영문으로 적시되고 양국이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공식질의 시 모두가 대부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번 이 질의에 대해서는 대외비 문건으로 처리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연관지어 외교통상부의 답변이 정당하고 상위법령에도 타당하고 당당하다면 왜 비공개로 대외비 문서로 처리했는지 본의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관련기관에 구체적 내용을 다시 명시해서 재질의를 추진한 이후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청원의 불수리 사유를 굳이 만들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에 질의를 한 시점이 12월 17일이라는 것입니다. 10월 16일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 곧바로 불수리하고자 했다면 곧바로 질의하지 않고 60일 안에 처리한다는 그 경과시점인 임박한 시점까지 손에 들고 있었다가 막상 해당 일에 질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의내용이 소개의원인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들간에 논의와 협의 없이 그 질의서가 제출되었는데 과연 누가 그 문안을 작성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이는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청원법과 관악구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청원의 채택과 의결 관련내용을 보면 의견서나 건의서를 채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청원 요구사안 중 일부만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원 요지서와 소개 의견서를 살펴보면 청원의 취지는 아이들이 먹는 공공급식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조례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결의안을 다시 채택해 주거나 아니면 세번째로 정책수립을 제안하는 청원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악구에는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이고 결의안 채택은 또다시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과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친환경급식 지원조례의 시행 시점인 2009년에 맞춰서 집행부에게 공공급식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소개의원의 자격으로서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대법원의 광역의회 조례제정 시 논란이 되었던 WTO 규정을 법령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례제정과 결의안 채택 시에는 어떠한가에 대한 의도적 질의만 진행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의 청원을 처리하고자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타당성을 따지고자 했다면 주민들이 요구했던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외교통상부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수위 정책수립 제안 의견제시 이걸 했을 때 법적으로 위배되는지에 대한 거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왜 질의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만은 왜 유독 빼놓고 질의를 했는지, 기초의회는 해당하지 않고 광역의회만 해당돼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 전 판례와 답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조례와 결의안만 질의 넣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백 번 양보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논쟁과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청원을 불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법적, 제도적 청원심사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는 것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부 멸실해서 일방적으로 절차도 무시하면서까지 청원을 묵살해 버리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향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민원과 청원이 다 의회에서 들어주고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청원도 마찬가지로 정당간에 정치적 견해차이, 법적·제도적 논쟁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판단은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가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통과를 시켜주든 부결을 시키든 절차를 제대로 지켜줘야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입법기관인 의회가 절차를 무시해놓고 과연 관악구 집행부 공무원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용적 결함과 절차상 결함투성이인 이번 공공급식 안전대책 수립 청원 불수리 건은 당장 제고돼야 합니다. 지난 여름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을 보름만에 취소시켜버린 관악구 역사상 오명을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3,000여 관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관악구 공공급식 안전대책 수립요구 청원 건을 청원법과 관악구 청원심사 규칙에 의거하여 그 가부여부를 재심사하여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모임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6년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실시를 계기로 국회의원 보좌관에서 지방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방의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대폭 삭감되는 것을 계기로 많은 회의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정비 심사는 단순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자부와 지방의회의 싸움이 아니라 주민들 여론과 의정활동 평가와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급제 실시로 그 어느때보다도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높은데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의 지방의회 평가는 과연 지방의원들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시대적 요구를 본의원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생산해 내는 현안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관악구 최초로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지난 12월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 정책 모임의 이름이 교육, 보육정책 연구모임이었으나 이것이 의회운영위를 통과하면서 어찌된 이유인지 특별한 명분이나 설명 없이 관악발전 연구모임으로 바뀌면서 수정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이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 보 양보해서 관악구 내 현안이 교육과 보육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의원연구모임을 빨리 그리고 제대로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양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또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활동 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일부 의원이 지난번 운영위 때 지적한 것과는 180도 정 반대로 연구분야가 너무 포괄적이니 한두 개 분야로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며 논의를 어렵게 하고 의회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정책 연구모임의 이름을 모임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마음대로 바꾸어서 포괄적으로 넓혀놓더니 이제 와서는 다시 교육과 보육만 하라니 의원연구모임과 의회가 무슨 초등학생들 장난입니까? 불과 한 달만에 논리와 명분이 정 반대로 바뀌는 논의를 지켜보면서 본의원이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해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3년 동안 현안에 대해서 모두 짚어봤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좀더 듣고 논의의 깊이를 더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함께 찾아보고 그 내용을 담론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이나 조례반영 등으로 정리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로 연구활동을 같이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님들 머리에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공론화하고 의견수렴할 것인지, 그래서 생명력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욕구와 요구를 의원연구모임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의원들의 의회 내의 부적절한 처사와 언행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가 지난 한 달 동안의 결정이 180도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일관된 논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의원님들의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도록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견제하기보다는 그 열정과 시간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사용하실 것을 바라면서, 사심을 버리고 대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들끓고 있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떨쳐버리고 지역과 나라발전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연구모임을 통해 진정한 관악발전에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춘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임춘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관악구의회 위상과 지금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이동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한 원론적인 우리 의원들의 마음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동영 의원이 제안해서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 순수한 동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 건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선배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청원 건이 접수됐을 때 의장님과 저 그리고 나름대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우리 동료의원인 이동영 의원이 소개의원인 관계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동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당기관 외교통상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 내부적으로 질의 의견서도 내서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소개의원이 이동영 의원이기 때문에 절차상 밟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 청원 건을 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과 같이. 그런데 해당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당기관인 외교통상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식적으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결과가 나온 외교통상부나 농림수산식품부의 결과를 봤을 때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다뤄서는 안 된다는 내부적인 또 객관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 명의로 청원인에게 통지가 간 사항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 전체 의원들의, 또 상임위원회 배당문제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동영 의원님께서 내부적으로 몇 분의 의원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의장님을 포함한 저, 또 나름대로 관심있는 여러 의원님께서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부담감을 덜게 하고 또 관악구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논의한 결과 공식적으로 외교통상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한 답변에 의해서 이렇게 청원인에게 통지가 간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온 질의·답변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질의 등 다각도로 검토한 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의회차원의 결의안 채택 또는 조례제정권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3조, 제4조에 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견해로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해당되어 관악구의회차원에서 본 청원 권은 처리할 수 없다고 해당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또한 SPS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또 해당기관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또 GPA(우리나라의 WTO 정부조달 협약) 양허안 1994년 기초자치단체는 양허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도 왔습니다. 외교통상부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우리 질의서의 답변에 의해서 지방자치 의원들이 결의안 내지 조례안을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청원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해당 외교통상부나 농림수산식품부의 답변에 의해서 청원인에게 이 통지를 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견해로 봤을 때는 이거는 서로 국가와 국가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특히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지난번에 결의안 채택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다뤘던 부분이고 또 우리 관악구에서는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에 준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회나 우리 관악구청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에 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모든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소모적인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 이동영 의원께서 소개의원인데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있게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금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김금희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진정으로 주민과 함께 거듭나야 되는 책임과 사명감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개인의 생각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존중해 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정례회 기간 중에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의 내용은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4대 의회 때 세 번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결과 4대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할 것인가 특별위원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던 과정 중에 특별위원회는 3개월이나 6개월 어느 한 사안을 가지고 깊이있게 논의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결과보고를 하는 그런 특별위원회이고 연구단체는 필요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비용이 의정공통경비에서 7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연구·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게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 가지고 많은 의원들간에 깊이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모임을 하기보다는 그때 사안 사안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자는 중론이 모아져서 선배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4대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깊이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3개 특별위원회에서 한 위원회는 하다가 중도에 하지 않겠다, 여기까지가 한계다, 특별위원회 활동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단했었고, 2개의 특별위원회는 계속 했었습니다. 한 결과 나름대로 그야말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보다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있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더 깊은 집행부의 고민과 갈등,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주민이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많은 부분 절충을 할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과 정책제시도 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방의원이 밥값은 하고 있는가 하는 그야말로 원초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현재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과정 중에 의회운영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마음대로 바꿔서 이렇게 결론을 냈느냐, 초등학생 장난이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 의원연구단체를 만들고 연구하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의원님들의 중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어떻든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한 과정 중에 본의원이 교육특별위원회를 하자고 하는 구정질문 가운데 제안을 했었고 그런 과정 중에 또 많은 구민들, 동료의원님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논의가 들어온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교육경비보조 심의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황이었고 또 교육과 보육에 대한 의원연구단체를 하겠다는 의원님 다수가 보육을 다루는 보건복지 쪽의 의원님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육 쪽은 상임위에서 다뤄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좀더 깊이있는 논의를 하고 의원들간에 좀더 여타의 다른 상임위 위원들까지 골고루 포함되는 상임위 의원연구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의원연구단체를 연구모임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가 30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그 전에는 전혀 얘기도 없다가 30일날 운영위 하는데 아침에 연구계획서 승인의 건이라고 해서 내용이 제출됐는데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월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1월달은 계획을 수립 및 확정하고, 2월달에는 교육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하겠다, 3월달에는 현장탐방과 교육, 보육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하겠다, 4월달에는 보건 및 의료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5월달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행정기구 개편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6월달에는 공청회 개최, 7월달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8월달에는 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분야, 9월달에는 연구과제 관련 조례와 지역축제 등 문화분야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또 10월달에는 도림천, 관악산 등 지역개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월별 추진계획안이 들어왔습니다. 본의원이 재선의원으로서 볼 때 이런 월별 추진계획안으로는 어떻게 보면 행사만 주최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연구단체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대안이나 보고서를 제출하기에는 무리한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본의원이 분명히 운영위에서 말씀드렸었고 운영위원님들한테도 교육이든 보육이든 아니면 다른 걸 하고자 하는 여타의 사안이든 좀더 연구의원님들간에 중론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의원연구단체 의원님들간에 모여서 협의된 부분들이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운영하면서 한 번 더,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니니까 좀더 중론을 모아봐라 저는 그렇게 오히려 선배의원으로서 또 특별위원회를 여러 번 했던 의원으로서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는 이렇게 중론을 모으셔서 100% 완벽하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의원님의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선배의원으로서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과 또 연구의 목적이나 이런 생산물을 만들어 낼려고 하는 연구모임의 역할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운영위 하는 중에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질문도 하지 않고 토론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개인의 생각입니까? 본의원은 사심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저는 연구단체가 발전적으로 가기를 바랬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깊이있는 논의를 해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는 나름대로 또 미흡한 부분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정단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동료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이런 발언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진정으로 저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많은 부분들을 의정활동하는 것과 또 행정에서 바라보는 부분들과 이런 부분의 어느 한 편향된 시각으로, 편향된 입장에서 가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의 사심으로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거나 이의제기했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어떻든 지역발전과 나라의 발전 그리고 관악발전을 위해서 이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잘 만들어지고 또 잘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가고, 결과물에 대한 것들도 발전적인 내용들이, 정책제안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더욱더 연구의원님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바람과 또 나름대로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순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 김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태동 의원님. (○ 김태동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안건 심사를 앞두고, 사실 이것은 의총을 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7명)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의무와 사업실시 또는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임기, 의장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3장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평생학습관 설치, 업무, 운영,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수강료 감면, 사용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장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구청장이 민간기관 등과 공동추진 또는 위탁과 지원경비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과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2009년 2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평생교육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명예직 소장의 활동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강료 및 사용료 등 여러 조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보류되었고, 금번 2009년 2월 4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간담회 시간을 이용하여 제3장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구민이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복지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것이며, 체계적인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전면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전국에 250여 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개정으로 지원체계를 확립함과 더불어 금번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의 개정으로 평생학습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관악구 교육발전에 양쪽 수레바퀴가 완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현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여성발전기본법」및 기타 여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입법된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성별 영향평가’ 등이 확대실시되는 등 여성정책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적지 않게 변화됨에 따라 그 추진근거를 명문화하고, 기능 및 인적 구성에 있어 유사한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해 그 운영의 효율성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여성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일부개정하여 2009년 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를 “주요정책의 분석·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할 시에 성별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자문”을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으로 하였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여성정책관련 구소속 국장 2인, 구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내”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구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으로 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서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가정복지과장, 서기는 여성정책팀장이 된다.”로 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항에서 정기회를 “연 1회 3월 중”에서 “연 1회”로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 회의에 기획예산과장 및 재무과장이 비상임위원으로 배석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여성위원회’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된 현행 조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고, 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통합에 따른 조직정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상위법의 정신에 맞추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심도 있고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위원회를 연 1회만 개최하는 것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합하여 여성위원회를 설치 시 위원들은 어떻게 추천되는지, 여성정책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통합 여성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중 당연직 1인이 그 정책의 심의기능까지 갖게 된다면 과연 균형 있는 심의결론에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10억원에 도달하기 전에 그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향후 기금에 관한 심의 시에는 통합위원회에 걸맞게 지금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후반부 “성별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를 “성별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1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정책을 둘러싼 여러 주변환경이 상당히 변화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적정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기능 및 인적 구성에 있어서 유사한 2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우리 구의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에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2009년 1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2호 내용 중 “버스카드판매대”를 “생활정보지 통합판매대”로 하고, 제3조 관련 [별표1]의 4호 점용물의 종류 란의 “진·출입로”를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부차장 10면 이상”과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로 구분하고, ‘점용료’ 란의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과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세분하였으며, 7호 점용물의 종류 란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로 하고,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와 ‘점용료’ 란의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제10조제2항과 제11조는 개정된 「도로법」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고,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로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조례가 2008년 9월 30일 개정되었는데 우리 구 조례를 지금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는지, 금번 개정안에서 주차시설 등이 10대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고, 점용료를 차등적용하여 10대 이하의 경우 종전 대비 20% 낮아졌으나 민원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이 맞지 않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떠한지, 개정안에서 법령 개정내용이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개정안 제출 이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등 개정안에서 누락된 법령을 추가하여 정비하자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부차장” 10면 이상과 이하를 구분하여 점용료 부과를 차등하며 기타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천제4-1구역 2차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봉천제4-1구역 2차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후 2009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역의 위치는 성현동의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로 총 면적은 165필지에 48,795.3㎡이며, 구역 내 건축물은 191동 294호이고, 이 중 허가건물은 134동 237호, 무허가건물은 57동 57호이며, 거주 가구 수는 666세대로 소유자 420세대, 세입자 246세대이고, 권리자는 토지와 건물 등 소유자로 총 731명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이용계획은 도로 2,258㎡, 공원 8,992㎡로 총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1,250㎡이고, 종교부지는 1,947.8㎡, 복지시설 부지는 910.8㎡, 택지는 34,686.7㎡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의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은 봉천동 490번지 32호에서 1699번지 16호까지 폭원 15m에서 18m의 도로 549.6m를 신설하고, 봉천동 478번지 10호 일대 7,573.5㎡를 어린이공원으로 신설, 봉천동 486번지 5호 일대 720.1㎡와 490번지 7호 일대 698.4㎡를 각각 소공원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 시설계획은 택지 34,686.7㎡에 건폐율 15.23%, 용적률 247.69%로 지하 3층 지상 25층의 공동주택 9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38.62㎡ 150세대, 59.97㎡ 288세대, 84.95㎡ 375세대, 121.34㎡ 65세대로 총 878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재개발지역의 세입자 대책 문제로 용산지역의 강제철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본 안건 구역의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인지, 현재 25층으로 계획하였는데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30층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구암초등학교 옆 미포함 지역의 상가와 주택지 주민들의 의견은 조사하였는지, 드림타운과 본 안건 구역과의 경계를 이루는 도로는 경사가 심하므로 폭설 시 위험하므로 공사 시행 때 히터를 장치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의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들의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둘째,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1963년도와 1965년도 해방촌 철거민과 수재민의 이주 정착계획에 따라 집단 정착촌으로 형성되었으며, 1973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된 후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은 물론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법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 2008년 6월 26일 관악구고시 제46호로 사업 시행방식을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4-1구역 2차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4-1구역 2차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4-1구역 2차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발전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발전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제163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발전 연구모임”으로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한 것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5조 내지 제8조에 근거한 안건으로서, 관악구 보육서비스 향상, 평생교육도시 발전방안과 학교교육 지원 및 교육복지정책을 연구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임춘수· 주순자 대표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발전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를 2009년 1월 30일 접수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발전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보육분야와 교육분야로서 먼저, 보육분야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육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고, 둘째, 서울시 25개 구 주요 보육인프라 및 서비스를 비교·분석하며, 셋째, 보육서비스 수요자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 사례 및 정책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분야로는 첫째, 평생교육법령 및 관련 조례 연구, 둘째, 평생학습도시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 연구, 셋째, 대학과 도시 협력프로그램 외국사례 연구, 넷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제시, 다섯째,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둘째, 타 기초단체의 우수사례 비교·연구, 셋째, 법령 및 각 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문헌 비교·연구, 넷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다섯째,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여섯째, 연구단체 활동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 개최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 및 지출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간사 연구의원 1인과 연구기획 및 지출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연구의원 2인을 두며, 둘째, 월 2회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셋째, 세부 연구과제는 현안중심의 실천적 방안을 선정하며, 넷째, 현장탐방 및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및 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다섯째,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작·발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 210만원, 물품구입비 및 인쇄비 340만원, 회의비 및 여비 140만원, 예비비 10만원을 합한 총 700만원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 5일 개의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주순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없이 토론과정에서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보육서비스 향상과 교육관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정책개발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발전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발전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발전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계획된 사업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난 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축년에는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