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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175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9-02-09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은평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1월 19일 김종선위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월 28일 본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선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경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것으로 제안성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이미라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개정안에서 유료접종 중에 홍역, 볼거리, 풍진, 인플루엔자 등을 삭제하려는 이유가 현재 무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료운영은 아니다 해서 삭제할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옛날에는 유료접종이 있었는데 현재는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이 전혀 없고 기본접종으로 애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무료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3조에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와 관련해서 진료비 면제의 경우 면제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에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는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후천성 연역결핍증의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무위탁자의 진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증 소지자 진료, 국가, 서울시 또는 서울시 은평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장우윤위원

그 수수료 징수조례로 합해져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 있어서 일일이 찾아볼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등록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여부도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2000년 12월 28일날 은평구 보건소수가 조례가 은평구청 수수료징수조례로많은 부분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은평구청 수수료징수조례는 65세 이상에 대한 경로에 대한 무료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에만 65세 이상 무료가 있고 그래서 남은 부분들이 수수료하고 진료비하고 면제부분하고 결핵제하고 유료접종이 남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할 일도 많고 그동안 미흡했던 검사들 그런 것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 기회에 새로이 정비를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현재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에 진료비 면제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골밀도검사 1회 비용을 6,000원으로 책정했는데 6,000원 책정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골밀도 수가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고민을 했는데 골밀도 측정원가 산출기초는 기계에 대한 감가삭각비, 소모품비, 장비유지비 및 수리비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책정을 해서 6,000원으로 저희가 골밀도 측정 원가를 산출했고요 타 구에서도 대충 골밀도 수가를 정했는데 또 기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트리미트 하고 손, 팔만 하는 데가 팔하고 발목 그리고 저희는 이게 홈바디라고 온몸을 전체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 요추하고 대퇴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도 이게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 구가 없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1만원 이상 받는 구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이것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책정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장우윤위원

보건소에서 새로 실시하는 골밀도 검사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지금은 아직은 수가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약제로 접수를 해서 예약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우윤위원

골밀도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 상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6만원이라고 하는데 1/10은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장우윤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종전에 유료접종으로 되어 있던 홍역, 볼거리, 풍진 이런 것들은 일인당 일회당 어느정도 수수료가 나왔지요? 수수료가.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는 원가로 예전에 아마 이보건소 수가조례를 손댄적이 없어서 예전 10년도 더되었을 때 내용입니다. 지금 홍역 볼거리 풍진은 외부에서는 5만원 정도 의원에서는 그정도로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1회에.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한꺼번에 혼합백신이니까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으로.

류중공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5만원이고 우리는 얼마정도?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현재 국가기본 백신인 무료백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렇다면 종전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었나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방접종에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하고 임시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린이가 출생해서 4, 6세 6세미만의 아이들에게 하는 8종 22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홍역 볼거리 풍진은 12세에서 15세에 맞는 예방접종이면서 이런 경우에는 다 무료로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놔주는 접종입니다. 무료로 보건소에 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접종은 민간 의료기관에 가면 5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저희 보건소에서는 언제부터 무료로 시행을 하셨나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홍역 불거리 풍진은 원래부터 무료였고요 아마 한시적으로 유료로 놨던 적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봐서.

류중공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새로 보건소장님 오시니까 그 수수료가 그동안에 유료로 되어 있던 것을 무료로 지금 바꾸는 것 아닙니까? 현행이 무료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아마 현실에 어느정도 맞게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손을 안대서 저희가 홍역 볼거리 풍진은 원래부터 무료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기본접종으로 그런데 아마 홍역 볼거리 풍진을 유료로 놔주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홍역이 많이 유행하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특수기간동안 놓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번에라도 뒤늦게라도 실제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이번에 무료로 되는 것들은 전부다 국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무료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랩토스피라나 인풀루엔자.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랩토스피라는 별로 효과가 없어서 권장을 하지 않는 것이 2000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인풀루엔자는 유료접종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풍진은 단독백신이 2000년도 부터 생산이 중지되서 현재 풍진 단독백신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진은 삭제를 시켰고요

류중공위원

그러면 간염이 B형간염으로 바뀐 것은 B형 간염 말고 또 간염종류가 지금.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A,B,C,D,E,F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유료접종으로 해서 간염을 B형간염으로 바꾼 것은 저희가 앞으로 C형 간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간염을 B형 간염으로 바꾸었습니다.

류중공위원

B형간염만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B간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보건소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고 대부분 B간염만 하니까 간염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또 C형 간염에 대한 요구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B형간염으로 바꾸었습니다.

류중공위원

어쨌든 있으나 마나한 수수료조례가 이번에 비로소 좀 전부다 삭제되고 정리가 되는 것 같으네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리고 추가로 8번 검사에서 다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항목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는 헤모글로빈 에완시나 당뇨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헤모글로빈에완시나 갑상선검사 PSA나 정확도가 높은 검사 C형간염 이런 것들은 추후 계획하고 있고 건강증진실을 차리면 기초체력검사 이런 것도 수가조례를 할 예정이어서 여러가지로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재정비하고 그랬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조례안이 올라올 것인가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추가적으로 검사는 보건소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이렇게 해서 기타 그 속에 넣고 나머지 건강검진를 하고 체력측정하는데에 대해서는 추후 수가조례를 신설하고 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뭐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차이가 뭐에요? 여기에서 구청장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검사종목은 차이가 있어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인풀루엔자 접종이나 이런 것처럼 사업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 비만애들에 대한 검사를 학교에서 검사하고 그런 것을 사업을 할 때에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리고 검사는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여기에 꼭 합당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에는 보건소장이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번에 골밀도검사 이런 것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업무량 같은 것은 상당부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원 같은 것은 지장이 없나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작년에 방사선사 1명을 확보했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꼭 방사선사가 해야 되는 검사고 해서 인력은 확보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 가운데 지금 자리를 각자 이석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소집해서 오후에 회의를 다루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군다나 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은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몇몇이 해서 본회의장 가서 다른 파급효과들이 나올 소지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상태에서 다루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성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아니 의석 과반수 이상은 됐지 않습니까?

류중공위원

있지만 다른 분들은 다 안가고 우리가 총대 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성문위원

총대 매고 뭘 할게 있습니까? 오후에 나도 바빠서 일정을 못 나올 처지인데 내내 그렇다면.

류중공위원

오후에 하면 다 나올 것 아니예요.

이현찬위원장

회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아까 오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금연조례라든가 절주조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류중공위원님하고 저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조례 또한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님들에 의해서 통과됐다라는 그런 오명을 받을수 있으니까 류중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당기더라도 전문위원님들이 수고하시더라도 다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오전에 그런 발언이 없으셨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이견을 제시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

이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도 있고 구립조도서관 설치조례도 있고 하니까 오전에 안 끝니까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이현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개정사유와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새로운 행정수효가 발생된 분야에 부합되게 기구의 차량등록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량등록과가 새로운 행정수효가 발생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차량등록업무가 늘어나는 행정팽창업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보다는 오히려 업무가 늘어난 교통문제 해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정수효라고 하니까 신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경찰청에서 관리하던 교통시설 업무 등이 구청으로 재작년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업무자체가 팽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반에 직원수가 80명이 넘습니다. 두개 과에 평균 4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함에 따라서 초 과대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정하게 업무배분을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 경찰청에서 관리하던 교통시설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이게 우리구만이 아니고 3개 구청이 서서히 교통과를 3개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교통과를 차량등록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타 구에서는 차량등록과를 많이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게 되면 세 번째라는 말씀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타 구에서 세번째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국장님말씀하신대로 경찰업무의 시설업무에 대해서 시설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시설의 시설이나 폐쇄를 할 수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중에 교통관련시설물들이 경찰서에서 넘어왔는데 이게 심의권은 경찰이 보유함으로 인해서 구청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경찰청에서 하고 있던 교통시설관련 업무에 대해서 작년에 이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관된 업무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단순하게 의견을 듣는 것이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직접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의견은 경찰청의견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경찰청 의견에 부합되게 시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견조율을 해서 경찰청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통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청 의견이 어떠냐 판단을 해서 의견을 구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심의권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넘겨주었어요. 완전히 100% 넘겨준 것이 아니고.

이재식위원

자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자율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다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행정수효를 만들어 가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쪽에 의견조율을 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의견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차량등록 업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폭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 당시에 구청에 차량등록 하는 팀을 보면 그것을 대행해 주시는 상사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상주해서 할 정도로 등록업무가 복잡하고 업무가 많았었는데 지금 은평구청앞에 보더라도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만큼 수효가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또 전산화되어 있고 수효가 없어졌고 또 하나는 지금 전국번호판이 생기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을 해도 그 전 같이 서울, 경기, 전남 충북 이런 식으로 번호판앞에 특정지역 명칭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어디서나 등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등록률이 평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에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시에 채권매입을 하지요? 그런데 소규모 중소도시에는 채권매입을 안하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창이나 이런 소규모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채권매입을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근 시도에서 와서 싸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와서 등록을 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새로운 행정수효가 발생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업무도 사실은 차량등록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소를 하는 형태이고 또 하나 어차피 과를 하나신설을 해야 된다면 제가 우리 인사팀장님한테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체납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체납률이 높고 세무과에서는 세무과대로 재산세나 등록세 이런 체납을 관리를 하고 또 차량관련해서는 차량 관련하는 대로 각 과에서 체납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압류나 가처분을 하더라도 비용도 각과에서 하다보면 이중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해서 체납과를 신설하는 것이 장기적인 세수안정화에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행정수요라고 해서 경찰청 업무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도시 행정중에서 늘어난 업무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업무, 그래서 옛날에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제가 바뀌었죠. 그리고 환경업무, 환경청소과에서 하던 것이 맑은도시과까지 해서 2개과로 늘어나고 교통업무 늘어나는 팽창업무입니다. 아까 일이 없다고 그러셨는지 모름지기 자동차등록업무가 매일 1,000건 이상의 등록업무가 발생되는 업무입니다. 거기다 차량 전체 자동차 업무 전체가 8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대과 업무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부서편제 권고지침이 있습니다. 반듯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대국 대과주의예요. 그러니까 과를 하나 신설하는데 최소한 20명은 넘겨라, 정원표를 서울시나 행전안전부로 올리게 되는데 최소한 과는 20명을 넘기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부탁하는 체납징수과 이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10명 이상은 넘길 수 없는 그렇다고 억지로 과를 만들기 위해서 세무직 20명을 거기다 투입할 정도로 세무과의 직원이 많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권과를 존속 못시켜준 하나가 여권과도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여권업무를 전부 나누어 주다 보니까 도저히 억지로 여권과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매년 부서 편제를 바꾸는 업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를 하나 신설하고 하는 것이 전부 새로운 사무실도 만들어야 하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짜증스러운 업무인데 억지로 여권과 존속할 수 있는 이유가 안 된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숫자예요. 20명을 억기로 여권과에 배치를 해서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안이었는데 체납징수율의 효율성을 위해서 체납징수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세무직이 60명 정도되는데 그중에 1/3을 떼어내서 체납만 매달리게 할 수 있는 과가 가능하겠는가 20명 정도 편제를 할려면 3개팀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3개팀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사무관 TO가 2명이 무보직사무관 TO가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체납징수반 사무관을 관장하는 반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고 등록과나 자동차업무는 거의 80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균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수준의 과가 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자동차 업무를 나눈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체납업무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산세 안내는 분이 과태료도 안낼 것이고 그런데 각과에서 따로 관리하다 보면 자료의 중복, 행정처리의 중복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체납 발생하시는 분들이 특정세금에 대해서만 체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하는데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분 재산명세 떼는 것도 각과에서 하나씩 떼는 것하고 1개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1개과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아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 반 수준 정도 과는 우리가 20명 이상 못하니까 1개반 정도의 수준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현재 교통지도과 인원이 몇명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2개과 합쳐서 승용차요일제까지 포함해서 자동차 업무에 80명 좀 넘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구에서 이렇게 인원이 많은 과가 또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구업무 수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차량등록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등록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 명정도 떨어져 나온다고 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정원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명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20명은 넘어야 되니까.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한 과가80명이면 정말 대과 아닙니까? 대과가 되면 과장이 직원들 통솔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시되고 이재식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체납에 관한 것도 상당히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도있게 토의를 해 주시고 본위원로서는 대과들은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과의 인원을 축소해서 새로운 신설과로 한다고 해도 좋다고 봅니다. 단순히 차량등록에 관한 단순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대민서비스가 좋아지고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연구 검토하셔서 기왕에 한과가 탄생이 되니까 단순하게 차량등록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다른 업무를 포함해서 그런 과가 생겼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거기 업무에 시나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업무를 주무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은 승용차 요일하고 차량등록 받으면서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주무팀에서 시책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요일제 업무하고 등록업무하고 2개팀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중기등록, 자동차 등록, 승용차요일제 추진 3개팀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니까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2년반동안 무려 7차례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행정조직 개편이 잦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만큼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봐야 겠습니다. 저도 짜증스러운 업무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행정기구의 개편이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외부환경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고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편체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뀐 체제죠. 이게 2006년도에 정부 주도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인식이 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지금의 하수과, 옛날에 하수과, 재난안전관리과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2006년도 비가 많이 와서 수방 대기하면서 서로 미루는 바람에 당시 재난안전관리과장인 서광복 과장이 아예 사표를 던진사건도 있고 해서 그때 조그만한 일이지만 정부 주도로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한번 신설이 됐던 일이 있고 얼마전에 진관동만 동통폐합 하고자 해서 1개동 통폐합으로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 주도로 2만이하 동은 전부 통폐합 해라 해서 그것도 업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동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사회복지 분야나 도시디자인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수효를 적절하게 서비스 재배치를 해서 동 통폐합에 따른 행정조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권과도 당초 한번 여권과가 당시에 8개 구청 정도가 여권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외교통상부에서도 과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해서 각 구별로 다 8개구청정도가 여권과를 신설했는데 작년말에 느닷없이 25개구 다 여권업무를 취급하겠다고 하니까 여권업무자체가 급감하게 되고 거꾸로 타구에 구청에 주던 교부세를 25개 구 전체를 주다보니까 6억 얼마 주던 국비도 1억정도 수준에서 주겠다고 하니까 별수 없이 외교통상부도 팀수준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다보니까 별수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도 난감한 것이 이렇게 구청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들이 많았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은평구청의 행정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개월앞에 있을 일도 아직 예상하지 못해서 필요할 때 마다 조직개편을 손쉽게 하고 있는 면이 보이거든요. 조직개편같은 것은 커다란 조직의 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분장이나 승진의 문제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위원님 앞서 질의하셨는데 차량등록과 신설하게 되면 업무분장조정등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 같은 것 반영하셨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양 개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장 이야기도 같은 국단위로 정책결정할 때 1안 2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한 결과입니다. 총무과 인사계에서만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수효판단을 해서 타 구의 사례 등 기왕에 등록과를 설치하고 있는 타구의 사례 등 등 해서 조직개편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분장에서 중복되지 않고 부서별 효율적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구청의 보직개편이나 인력조정은 구민들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마다 조직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앞을 내다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청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주민들한테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현찬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임윤영입니다. 금년 추석 때에 이민 가정 한세대당 5만원씩 해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

2,100만원이요? 다문화가족 지원하기 위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한 가정에 5만원씩 해서 420가정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곽우년위원

다문화가족이면 모두 한 가족당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 재원이 모두 입니까? 이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2,1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처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다문화가족 이외에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주민까지 포함한 금액이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은 국내 국민이고 이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 하고 결혼한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별도로 2100만원이지요? 그러면 저소득주민 예산으로 확보된 이외에 2100만원 말씀하신 이외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 조례안과 별도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은평구에 다문화 가족이 몇 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주민등록이 된경우에는 418명이 되어 있습니다. 418가구지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다 되는 것인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앞으로 어떻게 선정하고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확대해서 보건지도과하고 과가 별도 개업사업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1건인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우윤위원

어떤 사업이냐 여기 조례에 보면 지원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명절위문금하고 추가해서 결혼이민자 가족 통합지원사업하고 결혼문화조성사업비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위문성격.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추가되는 것은 위문성격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의 행복카드 전달 등 서비스 지원하고 합동결혼식 개최관계입니다.

장우윤위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이조례와 관련되어서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기존에 다문화가정 경우에도 수급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규정에 의해서.

장우윤위원

제3조의 지원내용하고 지원대상자의 결정해서 보면 지원내용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조금씩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범위가 아주 축소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이 조례개정의 원래 취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분들 최저생계 이외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내용이나 지원대상자에서 맞춰보면 어떻게 보면 의식주의 기본적인 것외에 위문성격이 너무 강한것 같아요. 1회성으로.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2005년도 제정할 당시 선거와도 연관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만이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선거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당시에 저소득층안전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고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변해서 최근에는 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다문화가정이나 새로운 가족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들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에다 다문화 가족도 포함시킨다는 규정을 이번에 하나 넣는 것이고 그때 지원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주내용이나 흐름은 격려나 위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장우윤위원

지원대상자 중에 실업이나 화재사고 이런 것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라면 굳이 한다면 기능을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지원SOS사업, 민생안정대책 20가지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묶어서 하나를 넣는다면 얘기단대로 실직자, 실직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 어서 넣는다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 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통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적시는 현재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조례의 태생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게 생색내기용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 아까전에 실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타구 같은 경우 들어가 있거든요. 급식관련 경비나 이사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대상이나 비용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서 묶어서 한번 통합화 시켜서 넣는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다문화가정은 우리 내국인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한 가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국 여자분이 외국인 남자분도 있고 내국인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같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로 보면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농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은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은 주로 어떤 직업의 종사자가 많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직업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남자가 68명, 여자가 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자가 350명인 경우에는 남자 세대주의 직업현황은 대충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안사유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은 물론 다문화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이 대다수가 생활이 어렵다 하다 보니 우리구에서 지원할 사항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위문적인 성격으로 세대당 5만원 지원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 뜻은 알아 듣겠는데 조금전에 장우윤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문화 가정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그 문화를 익히라고 위로조로 5만원 주는 것과 세대주가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에 의해서 제도 지원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다문화가정 좀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생활이 안어려운데도 다문화가정으로써 위로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말 어렵다는 가정은 위로금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사회보장제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좀더 전문화시켜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서울시 은평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용을 받은 도서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도서관들이 대상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구립도서관, 증산정보 도서관, 현재 리모델링중이어서 7월에 개관할 응암정보도서관 등입니다.

장우윤위원

대조동 같이 작은 도서관일 경우에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도서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공공도서관이라고 명시한 것은 지금 증산도서관이나 응암정보도서관처럼 개관 예정될 곳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우윤위원

그러면 심야열람실 운영에 중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 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저녁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영업을 했습니다. 그 비용은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심야시간 대에 이용하는 사람을 2만 9,000원씩 받아서 그때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2008년 1월 1일부터 국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개관연장사업비라 해서 그리고 심야열람실 이용객도 떨어지고 그래서 심야열람실은 폐지를 하고 개관연장을 하면서 지금은 11시까지 개관연장을 하면서 그 비용은 국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야열람실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심야 열람실 규모는 어느정도인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전체는 안하고 일부만했는데 정확한 좌석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증산도서관이나 지금 개관할 응암정보 도서관 같은 경우에 열람실 운영시간을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은평구립은 국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1시 까지 계속 가고 증산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하는 방법은 열람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을 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는 구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아침9시부터 저녁10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적습니다.

장우윤위원

응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응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거기에는 16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공부할 수 있는 일반열람실의 규모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에 청소년독서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에 운영추세는 공부하는 기능보다는 거기에 와서 정보를 획득하고 문화공간내지는 하나의 자기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열람실을 없애는 도서관도 있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응암정보도서관의 경우에는 열람실을 한번 운영방안을 결정을 할때에 정해볼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청소년들이 하교하거나 학원 수강까지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심야시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립의 경우도 심야열람실을 개관을 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장우윤위원

거기는 위치가 너무 안좋잖아요. 너무 외지고.... .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외진부분은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열람실을 이용하는 인적구성을 따져보면 매일 공부하는 이런 분들이 매일오던 분들이 오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운영을 해 오다보니까 차츰 인원도 주고 해 왔는데 다행히 국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면 11까지는 해주고 심야는 아예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정보도서관도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큰 민원이라던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심야열람실 운영에 대한 조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향후에도 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잠정적 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이후에 응암정보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계획도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삭제하는 것은 앞서간다고 할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열람 실외 공부하는 공간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서관 정책상의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공부하는 경향이 중시가 됐습니다. 지금도 구립이나 증산도 일반열람실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우윤위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공부방도 없는 학생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도서관도 한달에 몇만원씩 비싼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그쪽에서 이용하다 없애버리면....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심야같은 경우 대개 이용객이 고시공부하는 사람들, 지역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공부하고 다음 날 학교가기가 만만치 않다보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은평구립도서관의 자료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연간 보유장서 일정확보 규모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줘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자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1년에 4번 정도해서 신간, 이용객들이 원하는 도서 같은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선정위원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장우윤위원

자료폐기는 기존에 어떻게 하셨나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자료폐기는 과거 폐지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서관법으로 바뀌면서 이 조항이 없어지고 폐기할 수 있는 하나의 한계라든지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범위내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현재는 7/1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5/100 정도로 해서 그 범위안에 드는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에다 5/100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명시를 하는 거죠. 과거 법상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장우윤위원

자료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랑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선정위원회를 없애고 자료선정이나 자료폐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위원회를 정비하는 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러개 두는 것 보다 하나로 하는 것이 운영하기도 좋고 여러가지 검토하는데도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수수료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수수료 인상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복사인쇄 수수료 인상안이 올라와서 본위원도 타자치구 조례를 보면서 찾아봤어요.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서울시 타도서관 복사수준현황이 나왔는데 제일 사용이 많은 A4용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 30원 양면일 때 50원 이정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경우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밖에 수익을 예상을 안하시면서 굳이 수수료인상안을 이 시점에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원 하는 도서관도 있고 40원, 50원, 80원 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복사기 운영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증산의 경우 3대를 설치해 놓고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복사한 매수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도서관으로 주는 돈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전기료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10원정도 올릴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개정된 조례인데 그동안 5년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반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증산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 경우도 있으니까 심야열람실 잠정적 중단하는 문제하고 복사 인쇄수수료 인상하는 문제는 좀더 숙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야열람실을 잠정적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조항에서 삭제하는 부분 문제나 복사 수수료를 인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반 정도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올린다는 것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지금 장우윤위원님에서 심야열람실 사용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원안과 장우윤위원의 심야열람실 사용 삭제와 사용료 인상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위원 9명 재적위원 이현찬 김성문 곽우년 류중공 이재식 김종선 장우윤 이명재 고영호 ..................................................................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이현찬 곽우년 류중공 이재식 고영호 김종선 장우윤 ..................................................................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은평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