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 지난 제108회 임시회 및 제11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재상정된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의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2012년까지 33∼50%, 평균 38%를 인상하되, 50%미만은 201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50%는 201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점용물별 인상율을 보면 전주, 가로등은 41%, 가스관, 송유관은 규격에 따라 33∼41%, 광고탑, 사설안내표지판은 38%입니다. 또한 1단계로 되어 있는 지름 1m초과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의 부과단위를 3단계로 세분하였고 돌출간판을 간판에서 분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별표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개정조례를 적용할 경우 각 연도별 점용료는 2008년도 6% 23,00만원, 2009년도 12% 4,300만원, 2010년도 16% 5,6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 이후에는 추가 인상 부과대상이 없어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은 물론 도로법 및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도, 지방도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니,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 및 제11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의견청취의 건인 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당택지개발지구는 인구수용 계획에 의거 초등학교 시설 및 공공청사용지가 개발계획에 반영되었지만 개발사업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임당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 원룸으로 구성되어 상주인구의 감소와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취학아동의 감소로 경산시 교육청에서 더 이상 초등학교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 초등학교 시설부지의 매입을 포기하고 우리 시 또한 공공청사로 계획된 용지에 대해 동사무소 등 청사계획이 없으므로 임당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청사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학교시설은 공공업무시설용지로 전환키 위해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10회 임시회 때 공공업무시설용지에 계획된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시설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의회 의견청취 후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경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이사장의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의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대학교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학생 정원증가에 따른 필요한 부지확보와 부족한 교육지원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신대학교의 학교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시설 확장부지 내에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하여 대학원 건물 및 학생복지시설인 기숙사, 채플관, 주차장, 도서관, 녹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대학교 시설은 면적이 당초 3만 4,383㎡에서 5만 4,100㎡로 계획함에 따라 1만 9,257㎡로 확장되었으며, 학교시설의 진입로 133m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에 편입되는 부지는 대부분 시유지로서 대부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 재배작물은 복숭아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과 도면 내용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잠시 후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2건의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고견을 제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