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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6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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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관련 조례안과 봉천 제4-1구역 2차지구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의견견청취안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는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진행방법은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는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5개 구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시행중인 7개 구역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8개구역 등 15개 구역에서 추진중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법 건축물 단속과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거문화 수준의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신림재정비촉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추진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을 추진하는 등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신축중인 대형 건축공사장 8개소와 사설위험시설물 23개소 그리고 소규모 조적조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의 강화로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건축민원 상담코너와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제를 시행하여 신뢰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으로는,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관악산공원 조성사업과 학교 공원화사업, 그리고 관악산 명품공원 만들기 등 공원시설 확충 사업의 시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가로변녹화사업과 옥상녹화사업 등 생활권 주변의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받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동식 위원께서는 민원 관계로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전에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거의 다 중복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과장들께서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제165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축분야 2009년도 행정목표는 신속, 정확한 건축행정 구현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섭입니다. 도시자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게씃ㅂ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건축 청룡동에 11-1, 11-2가 진행되고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12-1은 별 문제가 없는데 12-2 구역에 2009년 6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850번지 편입된 데가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나가서 그거는 앞으로 사태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50번지 편입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신다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편입지에 있는 분들의 일부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이 제 방에도 많이 찾아와서 편입을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럼 다시 반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찬성했던 분들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런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주택 경기가 다운되고 또 그분들이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거나 상가에 있는 분들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서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현재 거기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갔기 때문에 크게 좌우는 안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서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적으로 인감하고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부분 부분 그런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조합설립인가까지 끝났으니까 인감하고 동의서는
성심

이성심위원

필요가 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일부 반대하더라도 문제는 없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문제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야 되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난 걸로 돼 있고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올려가서 이미 다 처리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면 관리처분이 들어가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처분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나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데 사업하는 데 보면 관리처분을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보통 사업시행인가 나고 6개월 이내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내년 초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건 그쪽 조합 실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착공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건 조합에서 신청하는 사항이니까 조합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재건축 지역에 보면 먼저 중앙동에 여기 보니까 10-1, 10-2가 나와 있는데 구역을 합쳐지게끔 서울시에서 의견 나오지 않았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변경 진행 중에 있는데 추가편입 지역 관계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합쳐지지는 않고 추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양쪽 그러면 10-1이나 10-2 두 군데 다 추가편입 지역에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추가편입 지역은 누가 요구한 거예요? 주민이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주민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반영돼 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추가 편입하는 걸로 해서 변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추진위에서 반대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동안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8-1 구역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대경, 무학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정비구역하고 편입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대경, 무학에서 편입해 달라는 찬성동의를 받아왔는데 100세대 중에 80세대가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8-1 구역 현재 조합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미 공문을 보내서 그 현황을 파악해 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조합측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어서 받아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편입할 때마다 다 동의서 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유독 동의서를 받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당초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이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편입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 정비구역지정 하기 전부터 그 주변 일대가 전부다 편입을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구청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 제가 10-1이나 10-2구역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느냐면 주민 요청이 있으면 구에서 당연히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되는데 서울시에 올릴 때부터 우리 구에서는 부정적인 걸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잡해 진 거 아니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 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현황을 파악 중에 있는데 지금 하는 방법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자꾸 유도한단 말이에요 방향 자체가.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서 저희들이 8-1구역 기존 추진위원회하고 대경, 무학에다가 각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에요. 이게 현재들 아시겠지마는 부동산 경기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쪽에서는 현재 편입이 됐을 때 물론 정확한 비용은 관리처분할 때 나오겠지만 편입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편입을 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2 850번지 일대 일부가 반대가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이 3억원이다, 4억원이다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지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대경, 무학이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를 현재 추진위원회에다 추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추진위원회쪽에서 정확한 건 아니겠는데 한 2억5,000만원씩 추가분담이 생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평가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경, 무학쪽에서 그걸 감수하고 들어올 의향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서울시를 설득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럼 850번지를 편입시키기 전에 12-1 추진위원회에서 왜 850번지를 뺐다고 생각하세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 사항하고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도 빌라들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한 세대당 포함하고 있는 대지 평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편입을 시킬 때 자기들이 손해가 난다. 그래서 850번지를 계속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98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10년간 하면서 끌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850번지를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850번지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50번지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 하실려는지를 알겠어요. 아는데 850번지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몇 년 간을 끌었다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편입을 시켜 줬어요. 그거는 구청의 의지라고요. 그런데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구청의 의지라 하더라도 대경, 무학이 편입됐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본인 의지가 나는 편입하기 싫다. 일단 850번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편입을 시켜달라는 의지가 있었고 그런데 그 의지 중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질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대경, 무학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 의지가 있다, 과연 얼마 정도가 필요하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봉천8-2 구역에 포함시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8-1구역도 구청에서 무작정 무계획적으로 야, 너는 꼭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지금 현재 8-2보다 8-1이 추가분담이 더 많은 걸로 지 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위랑 대경, 무학의 아파트 입주 대표자 회의랑 서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 도시관리국장 개인적인 판단은 무조건 편입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아파트 경기나 그런 걸 생각해서 양쪽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줄 알겠는데 어느 지역을 편입시켜서 거기에 편입부담금을 시킨다는 자체는 그럼 각자 재산을 전부다 계산해서 만약에 500세대다 그러면 500세대 다 계산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부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개발이라는 게 그런 개개인의 재산가치를 다 따진다면 지금 그래서 8-1구역 내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땅을 넓게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스런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은 길만 안내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가 안 되게 되면 현재 조합설립이 안 된 추진위원회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분란이 있게 되면 추진위원회 이후에 조합설립 되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조합설립하면서 또 계획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더라도 대경, 무학은 또 빠질 수가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한 세대에 2억5,000만원씩 내라고 그러면 누가 재건축을 하겠어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2억5,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경, 무학이 8-1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관리처분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정비업체가 뽑아봤더니 대경, 무학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 값 플러스 2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지 30평형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경, 무학에서 들어온다는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조합을 설득할 의향이 있다는 거죠 추진위원회에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얘깁니까? 그 당시에 가서 관리처분 했을 때 얼마가 될 지 모르잖아요. 지금부터 그냥 못박아서 니네는 얼마 정도 내고 들어와라 이런 건가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관리처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도면이 나옵니다. 도면이 나오고 어느 정도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 공사가 끝나고 추가분담금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향후의 얘기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되고 건축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각 조합원별로 얼마 정도 분담이 되는 게 나오는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오고 도면이 나오면 어느 정도 분담계획이 나오는데 현재로는 추진위원회쪽에서 판단하건데 대경, 무학쪽에는 2억5,000만원 정도 부담이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경, 무학쪽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여태까지 상황처럼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만 하면 돈을 버는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드리기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여기 대경, 무학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전혀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추진위원회쪽에 들어오든 안 들어든간에 그런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왜냐면 들어왔다가 돈 더드니까 난 빼달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8-1구역에 분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넣는 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달라 이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그럼 국장님 얘기는 이겁니까? 대경, 무학이 관리처분 해야만이 그 안에 있는 세대들이, 만약에 1,000세대면 1,000세대, 1,500세대면 1,500세대가 관리처분 해야만이 자기 재산평가가 나오고 부담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대부분 관리처분이라는 게 거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현재 추가 부담금액은 맞거든요. 현재 추진위원회쪽에서 그 정도 계산이 됐다고 그러면 건축계획이 나오고 관리처분 계획이 나올 때는 2억5,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조합에 다 들어와서 관리처분 할 때 당시에 2억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어, 무슨 소리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8-1 자체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엊그제 무학, 대경 아니고 8-1 구역 안의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는 확대시키는 구역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데 확대구역 안에 들어가서 동의서를 받으러 왔다. 통장이 받으러 다니는데 과연 이것은 얼마 만큼의 내가 나중에 비용 부담이 되고 언제 시점에 이것이 재건축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왔는데 그럼 이런 걸 전부 설명을 했습니까 그 구역 안에?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가구역에 대해서 돈을 설명한 건 아니고 현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추진위원회를 찾아갔는데 전혀 그런 설명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리처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가 돌려보냈는데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명확한 거는 관리처분 계획 때 나오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대경, 무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해 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8-1 구역 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많은 건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기 때문에 8-1이 대경, 무학을 포함하든 안 하든간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되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으로 넘어갈 당시에 동의여건에 미흡하게 되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이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합으로 넘어갈 당시에 찬성, 반대에 따라서 사업이 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고 이러니까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8-1구역에 이걸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개진하는 아니면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힘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구역 있잖습니까? 8-2구역이 대경, 무학이 그쪽으로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포함을 안 시켰다 이런 얘기는 국장님이 잘 모르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지역에살고 있으니까. 과장님, 여기 8-2구역 안에도 신림본동하고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1통이거든요 거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쪽 부분에서도 작년에 전부다 동의서를 받았어요. 85% 정도동의서를 받아서 편입시켜 달라고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회 의견청취를 금년 3월에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편입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의견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주민 공람공고 기간이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들이 그거 다 알고 있습니까? 구청에 맨날 공람 부분만 쳐다보고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내부에도 여기는 1만7,000㎡ 정도 되는데 너무 세대가 작으니까 넓혀 가자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분들은 자기들생각만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저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자기들 변명만 하는데 예를 들면 대경이나 무학 같은 경우에는 8-1로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1통 부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구 봉천8동에는 전체가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다 아니면 특별계획구역이고. 그런데 빠지는 구역이 딱 거기 한 군데에요 이제는. 거기 부분들은 이렇게 되면 거기도 한 1만2,000 ~ 3,000㎡ 정도 될 건데요 따로 거기만 재건축을 나중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청취 전에 그쪽 분들한테 지금도 포함시킬 의사가 있는지 한 번 주민 의견을 들어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같이 가면 좋죠. 1통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1종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허가를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가 1종은 아니고 산 밑에 약간 있는데 포함시켜 가면 종상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지난번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형재 팀장하고 민원인들이 도시관리국장님 방에서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편입이라든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성심 위원님이 아파트에 사시고 그 블록이 1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재건축사업을 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이 권한이 서울시에서 워낙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안 됩니다. 또 원래 그쪽 지역이 찬성했던 분들이 또 반대로 돌아섰죠? 지난번에 면담하러 왔던 분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누가 면담하러 왔었어요?

조규화위원장

그쪽 지역에 면담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방에서?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한 분이 빠져 나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위원장님, 거기가 아니고 대경, 무학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1통부분의 민원인들을 구청에 작년에 전부다 주민동의를 받아서 85% 이상 해서 냈었는데 그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1통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 번 다시 의견을 들어보라는 얘기에요.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 올려달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꼭 좀 하세요.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한테도 민원사항이 많고 그 당시에 저한테 그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만약에 그런 의사를 다시 듣지 않고 간다면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나중에 문제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들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반대할 수도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조규화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끝내시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아시겠지만 촉진지구 내에 광역적으로 개발하자는 그런 서울시의 의지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1구역이든 8-2구역이든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8-2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통 부분이 1종이기 때문에 1종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존의 1통 부분을 뺀 8-2구역 부분만가게 되면 시기가 왜 그러냐면 종상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2가 1종이랑 같이 가게 되면 종상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장기간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최선의 방법이 뭐냐 봤을 때 일단 8-2구역만 현재 구역만 가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8-2 부분에 1통이 포함되든 안 되든간에 아직 기본계획 단계기 때문물론 의견을 다 듣겠습니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를 판단을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고 종상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1종 같은 경우는 서울시 현재 여건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에 가서 많이 뛰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가 1종이 아니라 일부분 산 밑에만이고 1통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이거 신경 쓰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라면 포함시키지 말고 50% 이상이 찬성한다면 포함시켜 주시라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주민 의견청취 들어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주택과는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자기 출신 지역에 국한돼서 질의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역인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쪽의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엔가요 재작년엔가 도시 재정비 지역으로 광역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한 번 조사를 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재정비쪽으로요?
태동

김태동위원

광역적으로 정비하자고 타당성 용역비를 투입해서 조사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발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도시 재정비나 광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합동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일이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한 번 조사를 한 적은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발표는 못 했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는 나중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청림동에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구 봉천3동 아직까지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도시디자인과도 관악로에 상당히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청림동에 재개발하는 제일 아랫부분인 YWCA 옆에 보면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초입에 도로 확장하면서 건물을 자른 부분이 상당히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흉물스럽게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지나가면서 전부 한 말씀씩 하는 것이 사실 외국인들이나 서울대학교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사거리쪽에는 도시디자인을 해서 돈을 수백억 원씩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그러한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과연 통행하는데 불과 몇 m 차이 아닌 거기하고 그것이 맞아지겠는가? 그래서 왜 재개발을 말씀드리냐면 재개발이 거기까지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대로 건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저 건물은 뭐야 하고 아마 말씀들 하실 겁니다. 지금 그것이 몇 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한쪽에는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디자인거리 하면서 예산을 투입합니다만 바로 옆에 그런 아주 흉물스런 건물이 지나다니면서 곧 무너질까봐 겁이 나고 뭐가 떨어져서 다칠까봐 겁이 나는 그러한 건물을 두고 과연 이대로 그냥 방치해도 되겠는가? 이 부분에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는데 방치건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전진단 관련해서 구조전문가들을 보내서 안전에 대한 사항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개인 건물인 것은 현실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골조만 서울시에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재건축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조합에 포함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조적으로 안전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건물 소관이 건축과인가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개발은 주택과에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중앙동해서 광역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 뉴서울아파트도 돼 있고 삼천리열망빌라, 현대개나리빌라 이렇게 다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했는데 따로 따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했나요, 합동으로 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따로 따로 합니다.

이만의위원

작아서 따로 따로 추진해서는 사업성도 없을 것이고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는데 따로 나가서는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합동으로 한다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하려면 먼저 서울시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만이 같이 하나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역이 좁다고

조규화위원장

이형재 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이형재입니다. 뉴서울아파트하고 삼천리열망빌라, 현대개나리빌라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 지역은 당초에 합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있는데 합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상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먼저 받고 나중 에

이만의위원

나중에 지정이 된 다음에 합쳐서 하든지 할 계획이다?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추진을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지금 정밀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왔나요?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다음 단계가 안전진단인데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까? 2월달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그거 들어온다면 요즈음에는 많이 완화시킨다고 해서 옛날에는 많이 까다롭게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힘들었었는데 그런 거에서는 큰 뭐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연도 지난 건요?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아직 연도는 안 됐지만 지난번에 건설기술연구원 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럼 재건축하는데는 큰 문제성은 없겠네요. 나중에 합쳐서 자기들끼리 그 협의사항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이겠군요.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그건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지역은 내가 잘 아는 지역이라서 그러는데 기상청 땅이 중간에 박혀 있어서 그걸 교환하든지 아니면 그걸 같이 합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만이 사업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태동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이번에 2억5,000만원 주도록 돼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이만의위원

그런데 2020년까지 할 수 있는 거는 5개 동 6개소를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서 되고 안 되고는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 할 사항이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월 19일날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게 있습니다. 광역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그것이 공청회가 19일날 무산되고 했는데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이 남는 부분 같은데 아니면 큰 도로를 따라서 선형이 바뀌는 그런 단계를 서울시에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포괄적으로 묶는다고 해서 시립대에다 학술용역을 주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조율을 좀 했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기본계획은 그냥 행정계획으로 하려면 하되 자기네들이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 기본계획 반영은 좀 어렵겠다, 왜냐 하면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립대학교 교수가 해외에 가서 제가 8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고 11일날 가서 만나 보고 그래서 용역을 집행해야 될 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할 정도로 서울시 주택 기본계획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 작정입니다.

이만의위원

여기 보면 거의다 일반 주택가로 된 큰 단지들인데 이게 과연 뉴타운사업 같이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지원해서 한다면 모를까 자력개발이라든지 이런다면 이게 타당성도 문제거니와 여러 가지 중간에 가능할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시에서 하는 방향이 저는 기본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광역으로 묶어놓고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렇지 않고는 항상 이것 때문에 지역 사람들은 와서 문의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답변을 될 거다, 안 될 거다 얘기하기가 사실 내용은 보통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서 기반시설을 해놓고 한꺼번에 못하면 이쪽 부분 먼저 하고 1지구, 2지구 이렇게 분배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이게 2020년이니까 아직 10년 후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그때까지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근래 부동산 거래가 많이 침체가 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각종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많이 위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작년도에 오세훈 시장께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대폭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오세훈 시장이 직접 뉴스에 나와서 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은 뒤에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청에 그것과 관련돼서 내려온 어떤 공문같은 거는 없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과에서는 없고 도시계획과장님이

장옥호위원

아, 도시계획과 소관이에요? 그래요 과장님? 지금 한 번 얘기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들어야 내가 이어서 질의할 내용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걸 발표했더라도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서울시 측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한 얘기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다른면에서 얘기를 한 거죠. 한강르네상스 해서 한강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7쪽에 보면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미 작년도 2월 5일날 관리처분인가가 되었고 현재까지 왔는데 금년 1월달에 용역 업체죠 거기. 강남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용역업체에서는 우리 구청에 현재 D급으로 돼 있는 재난시설을 E급으로 신청을 하겠다 해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혹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옥호위원

신청 들어온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게 정밀안전진단서가 D급에서 E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의결하면 진단서를 가지고 구조 산출한 것도 맞나 보고 해서 또 현장에 가서 봐 가지고 저희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서 등급조정을 한 다음에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장옥호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1월달에 신청했다고 하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2월 중에 자문단 회의가

장옥호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D급에서 E급으로 하향조정이 됐을 경우에 용역업체에서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인것 같아요 현재. 그런데 그게 D급에서 E급으로 재난안전시설이 내려앉았을 경우에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D급에서 이미 구조안전진단해서 E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서류가 제출됐 어요.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조규화위원장

아니, 판정이 나왔다니까요.

장옥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거지.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D급하고 E급 지정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합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E급이 제출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 위험시설물 관련 자문회의가 있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정이 난 다음에 의결로 E급이 되면 그걸 저희 계획으로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시설로 돼 있는데 E급으로 되면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안전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시특법 2종 시설물로 저희들이 지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장옥호 위원님 말씀하신 금융권 PF 대출 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오늘 신문지상에 발표가 난 것 같은데 촉진지구 내의 재개발일 경우에조합설립 운용비의 80% 그리고 공사비의 40%, 이주비의 100% 정도인가요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기금이 있어요. 아마 그 기금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는 파악이안 되지만 이것이 촉진지구 내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고 이것이 D급에서 E급에서 간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일단 저희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재난시설물로 D급으로 관리했는데 갑자기 E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를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E급이 맞다고 그러면 시특법상 2종 시설물로 저희들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은 아마 2월달 중에 진행될 예정이고.

장옥호위원

통상적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 어떤 기간의 저촉 같은 건 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 철거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 철거까지의 기간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무한정 가도 괜찮은 거냐 그런 얘기에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민간업자들이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

장옥호위원

법적으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철거같은 경우는 이주비를 주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이주비를 못준다 그러면 못 나가는 거겠죠. 일단은 용산 사태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 E급으로 됐을 때 조합측에서는 위험시설물이기 때문 에 아마 내쫒을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특법 시설물로 가게 되면 아마 퇴거명령을 내릴 것 같고. 퇴거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주체는 아마 조합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조합이 그걸 쫓아내지 못 했을 경우에는 아마 조합에 행정징계가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E급 지정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옥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안 주는데 쫓을 필요는 없죠, 다 쫓은 다음에 철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비가 지급이 돼야 철거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200세대 정도가 이전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전비가 PF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홀딩이 돼 있는 상항입니다. 그걸 돌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12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과 관련해서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공동건축물은 준공된 지 몇 년이라는 기간이 없습니까? 1년만 되도 지원해 줄 수 있고 10년 되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5년으로 저희가

장옥호위원

5년으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일단 최소한 5년은 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5년이 넘은 이후에 공동건축물의 도색비용 페인트칠 하는 거 말이죠,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왜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된 거죠. 공동시설물로는 안 들어가는 건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사유재산으로 봐야죠.

장옥호위원

사유재산으로 보고 시설물에 한해서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시설물에 한해서만.

장옥호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통주택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되는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경로당 보수는 저희가 복지시설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경로당 시설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사유재산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공동 건축물 내에 들어 있는 아파트 주민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다 드나드는 경로당이더라고요. 그런 경로당에 한해서 칠을 한다거나 안의 시설물을 지원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거친 다음 가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경로당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께서서 질의하신 뉴서울아파트, 삼천리열망빌라, 현대개나리빌라 과장님, 서울시의 방침은 광역개발쪽으로 가잖아요. 이쪽은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님비현상 때문에 각자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기상청 땅도 국장님, 기상청은 놀고있는 땅이거든요. 그쪽에 편입이 돼야만이 재건축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국가의 땅이지만 절차라든지 그걸 알아봐서 협조해 주시고.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게 반드시 합동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삼천리빌라 같은 경우에는 1,359㎡인데 이게 합동으로 개발이 돼야만이 제대로 된 아파트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방침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추진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규화위원장

물론 어렵겠죠. 각자 추진위원회에서 그 안의 정비업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우리 문화가 되지 나중에하면 나홀로아파트밖에 안 돼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장옥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강남아파트 말이죠, 여기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물론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D급에서 E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지난번에 치수방재과 소관이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난색을 표해서 주택과장께서 주택과에서 중지를 모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모양인데 물론 D급에서 E급으로 판정받을 때 집행부에서 이명구 과장님께서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 D급에서 E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재난지역으로 강제철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부담을 안는 거예요. 200세대가 이주를 안 했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나 조합측에서 그때 당시에 의견을 조율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 다만, 용도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E급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을 통해서 한 50억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합측의 설명이 있었어요 다른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자문위원회를 열기 전에 조합측에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바로 안 가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본위원장 판단으로서는 반드시 지금도 그게 E급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지만 내일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지원해서 4,500만원 들여서 도로변에 안전시설을 했어요. 그러나 일부 벽이 무너지는 상태에요.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기금 9억원이 예치돼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 그러나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서조항이 있더라고 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 해석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드린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건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조규화위원장

소관인데 물론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도시관리국하고 업무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주택과가 소관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선 사고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물론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이 들어갑니다만 임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유재산이지만 그것도 공공시설입니다 그것도 공동주택이기 때문 에.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거 얼마 안 들어가요 사다리 타고 하게 되면. 하여튼 내일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광역개발로 가는데 신림촉진지구 1, 2, 3 촉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기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시 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8-1지구 환경개선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보니까 97세대가 된 걸로 알고있는데 두 세대 정도가 지금도 안 헐리고 따로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있던 그거 불편하지 않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한 세대가 이전을 안 하고 있어요. 전혜보 씨라고 그래서 옆에 것도 헐면 같이 헐어지기 때문에 철거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는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화해를 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그럼 한 달 지나면 그분이 안 나왔을 때 강제로 나갈 수 있게 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 걸로 법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그럼 공사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홍보는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특별계회구역을 활성화 하겠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지역이 제 지역구에 다 포함돼 있는 지역인데 가능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호텔, 학원유치 하겠다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유치가 가능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언제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사업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도심 재개발입니다.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거의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일부수용도 가능하죠. 그러면 사업이 빨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특별계획구역 사업 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환경 무슨 구역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종전의 도심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로 전환시키겠다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구역지정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하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하고는 다르게 수용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수용도 가능하고 속도도 빨라지죠. 그래서 사업자가 입주할 수가 있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다 매입하기 어려워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몇 군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을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전이 붙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90% 동의받고 10%가 동의 안 했을 때 사업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시행사들은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 일부 철거하고 나머지 철거 안 돼 가지고 몇십 년 방치되는 건물이 많거든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포섭작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시행사가 땅 값이 너무 많이 폭등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 면도 있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시행사하고 땅 주인 간에 전부다 개개인의 땅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100% 동의를 받고 절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3분의 2만 동의를 받든지 매입을 하면 나머지 3분의 1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3분의 2도 매입이 서로간에 금액이 맞지 않으면 매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조합을 구성해서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사업 방법이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도심 종로, 중구, 마포를 보면 주상복합 건물 짓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거기에 조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제3자가 와서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호텔이나 학원 이런 대기업에서 와서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조합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합으로 구성하는데 3분의 2만 동의를 얻으면 3분의 1은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강제수용해서 할 수도 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하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도시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 문제가 우리 구에 특히 한 군데는 돼 있지만 신림동쪽에는 지정이 돼 있지만 봉천동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4·8·10동 그러니까 지금 청룡동, 중앙동 과거의 봉천6동, 봉천2동 이런 데를 중심으로 아마 광범위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지정을 한다면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몇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에 용산사태도 있고 서울시 1, 2, 3차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관계도 있고 사업을 한꺼번에 한다면 세입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서울시에서 시기조절하다가 지금 용산사태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정책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시장님 산하에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지난 1월 12일인가요? 공청회를 하려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용산사태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정책에 의해서 어떤 방향제시가 되면 그게 가시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차피 현행 법으로는 도촉법에 의해서 광역개발, 조금 전에 주택과 질의하실 때 나왔지만 그게 필수적이거든요. 저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광역개발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당연히 광역개발해야 되는 그게 바로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재정비사업, 세입자 대책 이런 것 때문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아마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광역개발로 간다면 굳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가 광역개발입니다 바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건 안 높아지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광역개발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기만 조금 조절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지정이 되면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죠. 그거는 용적률이라는 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기부채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인센티브인데 보통 조금 전에 주택과 질의하실 때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법에는 용적률 자체가 법정용적률이라고 그러는데 주거지역에서 500%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각 시·도마다 조례로 용적률을 정해놨습니다. 그걸 기준용적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이 40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종이 250%. 그런데 그 용적률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인센티브 받으면 법정용적률까지 가능한테 그걸 찾아먹을 수는 없는 거고 보통 보면 재정비위원회에서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종을 230%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용적률보다 시 조례에서 지정하는 용적률보다 시 조례에 의하면 한 50%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더 낮죠.
성심

이성심위원

전반적으로 50% 이상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자꾸이명박 대통령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요 법에는 다 500%까지 찾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그런데 다만 시조례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 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건가요 아니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흐름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19쪽에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내용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구역이 확장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된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심의보다도 사전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전 자문이 언제 된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작년 9월 3일날 했는데 구역을 확정하려면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해라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나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거는 예산 편성 때부터 이미 이 사업이 구역확장된 거 알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행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비가 증가됐다라는 의미는 언제 이후로 사업비가 증가됐다라는 건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재정비를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GRT뿐만 아니라 5년이 도래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보니까 GRT 확장선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면 신대방역에서 어차피 난곡생활권까지 확대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전에 자문받아서 결정해 주니까 금년 예산에 추가로 예산이 확정됐죠.

이행자위원

추가됐다는 거는 지난번 용역하는 데서 일부 더 올해 예산 편성하는 게 추가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자문 결과 확장된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인가요? 뒤의 그림으로 봐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주민들은 어디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 이 자문 결과가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심의했을 때 거의 그 정도 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건 구역으로 확장이 된 거고요 문제는 다른 부분 용도지역이라든지 건축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 문제가 세세하게 남아있는 거죠.

이행자위원

확장된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시면 난곡사거리에 점선으로 된 부분 기존의 구역입니다. 나머지 새카만 부분이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신대방역까지고요 그리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금천경찰서쪽이고요

이행자위원

금천경찰서 넘어서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금천경찰서까지입니다. 건너편하고 금천경찰서.

이행자위원

그럼 성보고쪽에서는 어디까지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신림사거리쪽 부분은 사다리꼴 같은 데 그거. 그리고 난곡생활권 중에서는 까맣게 색칠한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까맣게 색칠된 부분의 끝이 어디까지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끝은 난곡 세이브마트인데요 난곡생활권 중심 구역 바로 접한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세이브마트까지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확대되지는 않겠네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구단위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 구역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지구단위구역입니다 난곡생활권이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게 GRT로 끊어진 부분 정도만 확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많이 확대가 된 건가요 그 외에도?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뒤의 한 블록 내지 두 블록 정도 되죠 간선도로에 접해 가지고요.

이행자위원

일정 부분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현재 면적으로 보면 8만8,000㎡에서 25만㎡이니까 16만5,000㎡ 정도가 확대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지역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두 배 이상 확대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두 배 이상 된 건가요? 사실은 지금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에 비하면 난곡 지역이 상업지역 면적이 비교적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GRT 들어오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택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 뒤에서 듣고 계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도시재정비가 결론적으로 광역개발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저희 성현동 지역에서 작년인가 광역으로 한 번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실 발표를 못하고 올해도 그쪽으로 다시 용역을 의뢰할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2006년 말부터 2007년 2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지 말라해서 접어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용역발주했습니다. 시에서 올려라 하면 올릴 수 있게끔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구역지정이 우선 시급한 거 지금 말씀드린 신림은 있으니까 봉천동쪽에 이렇게 해서 제일 우선 급한 걸 하려고 지금 용역발주했습니다 봉천동 지역을.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동 지역을 총망라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총망라해서 하되 어느 부분이 제일 급한가? 전체 지구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규모가 한 50만 정도니까 성현동이나 행운동 또 청림동도 할 수 있고. 우선 먼저 시급한 게 어디냐 그걸 조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조사했던 용역 결과는 밝힐 수는 없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도 못 봤습니다. 왜냐 하면 보안각서를 받고 용역사에 자료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용역사에 비치돼 있지 외부에 나온 거는 아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도 못 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올까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추가로 발주한 게 5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나오면 공개를 할 수 없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때 봐서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황봐서 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공개란 게 잘못 공개를 해 버리면 부적절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촉진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다 내부적인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동안 뉴타운 논란으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이니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진지역이나 지구나 용어를 쓸 수가 없고요 대상지, 내부검토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갔을 때 물론 용도는 검토용이지만 그것이 뉴타운용이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서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안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는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하시는 걸로 사실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발표가 먼저 나와버리면 그 지역의 땅 값이 갑자기 상승이 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일을 해야 될 부분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은 발표를 뒤로 미루고 제대로 지역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향이다. 발표를 먼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삼가하고 지역발전은 우선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특히 성현동 지역 41번지 일대가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에 본위원이 어떤 과정인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어쨌든 아직도 낙후된 지역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21쪽을 봐 주세요. 남부순환로 시흥IC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2억8,080만원인가 승인을 해줬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밑의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234는 뭐예요? 2억3,4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줄 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억3,400만원인데

장옥호위원

2억3,400만원이 맞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콤마가 없으니까 뒤로 간 것 같습니다 줄이.

장옥호위원

그러면 2억3,400만원이라는 예산은 확보가 돼 있나요? 우리가 작년도에 승인해 준 것은 2억8,000만원만 승인해 줬단 말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잘못된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총 2억8,080만원인데 앞에 2009년 써진 게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2억8,080만원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2009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택 개발사업 같은 건 좀 어렵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관계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상관 없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지금 그 지역의 두 군데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지역은 기존에는 2종 지역이었단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3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우리 계획은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장옥호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이걸 추진하면 안 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이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우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2억8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거 가지고 내년까지 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이거 가지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한 해를 가지고 예산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 것이지 2년 쓸 예산을 미리 작년도에 승인받았다는 얘기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용역기간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기간이 금년 3월부터 내년까지인데 금년 12월 말까지만 2억800만원 예산만 들어가지 내년에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월됩니다. 선급금 주고 중간에 기성 주고 하다 보면 한 80% 나가고

장옥호위원

계획은 2억800만원 가지고 어쨌든 금년에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전에 이월될 것이다고 하는 추측까지 가지고 지금 예산을 정했던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2억800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그런 얘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발사업도 이 용역사업과 관계없이 그대로 추진해도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거기 반영할 겁니다.

장옥호위원

잘 되도록 신경좀 써 주시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것이 주민의 어떤 욕구에 100% 만족될 수는 없을 망정 최소한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져 가지고 앞 구역인 금천구는 이미 됐단 말이죠. 금천구하고 형평성을 맞게 유지시켜 줄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살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에 시비가 지원됐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지난번에 1억3,200만원 난곡사거리 이남형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어렵게 땄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시비가 동결이 됐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방침이니까 저희들이

조규화위원장

방침이에요? 어차피 이게 서울시 땅인데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왜 그런 방침이 나왔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신림촉진지역에 제1구역이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됐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추진위원회는 4구역으로 돼 있고 변경이 안 돼 있죠.

조규화위원장

아까 1월 중이라고 그러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3월 중으로요.

조규화위원장

그쪽이 빨리 정리가 돼야 합동으로 같이 개발이 될 텐데 그쪽에만 맡겨놓지 말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번 달 중순 경으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판로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흉물스런 청림동의 건물 안전진단은 해보셨습니까? 그거 정말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기 짝이 없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해요. 아마 익히 알고는 계시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어떻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건물 또 주민들이 그쪽으로 위험해서 지나다니지도 못하는 건물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재개발할 때까지 그냥 둔다고 본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건축과에서도 특별하게 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느 부서에서 도 사실은 해결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입니다만 그게 검정비닐로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가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건물이기에 사실 그대로 보수를 안 한다면 철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위험요소가 있기에 건축과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실은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구조도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건축주한테 사설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 행정관청인 우리한테 감정적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재난관리법이라든지 풍수해대책법 등 등 해서 뭘 하려고 해도 그분의 협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건축과 차원에서도 접촉은 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청림동 올라가는 코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이나 도로확장사업을 할 때 잔여지 토지의 확대보상 또는 흔히 말하는 쌈지공원, 공개공지 등등등 그런 것들의 확보차원에서 정리가 됐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들겠죠. 이거는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각도로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만 이것이 지나다니다가 해빙기에 만약에 위에서 뭐가 떨어진다든지 해서 사람이 다치고 정말 큰 불상사가 생겨야만 꼭 무슨 일이 해결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이 정말 지나다니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한 마디씩 하는 건물입니다. 저 건물은 아무리 사유지지만 행정 관청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건물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실 그 땅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또 건물이 상당히 길어요 건물 하나뿐만 아니라. 있는 집 재산이라서 몇 년간 방치해 둔 것은 사유재산 관계 때문에 누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행정관청에서 그냥 방치하고 놔둔다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후에 책임소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더 오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거는 깊이 사정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느 부서에든 해결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서가 제가 보기로는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 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택과는 재개발 됐을 때까지 한다면 앞으로 수년간 방치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토목과는 공사하는 데니까 건축물에서는 말하기가 거북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건축과와 건설관리과 두 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건설관리과는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니라서 두 과장님들이 한 번 협의를 거쳐서 국장님들과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 건의해서 남부순환도로변인데 다른 도시디자인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거기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흉물스런 사진을 찍어서 한국이 이렇더라. 정말 국가의 망신이고 관악구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쌈지공원, 쌈지공원이 평수가 크기 때문에 제법 괜찮은 공원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보기로는 거기 지대가 좀 낮으니까 1층쪽에 주차장을 하고 2층으로 해서 공원을 만든다면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되고 아름다운 동네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 좀 깊이 검토해 주시고요. 또 청림동 관계인데요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부분이 16-54호 부분인데요 39쪽에 나와 있는데 그 역시 건축을 재작년부터 공사가 중단됐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사실 여름 되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폐수도 흐르고 해서. 물론 그것 또한 사유재산의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인지. 이러한 지역이 관악구에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청림동 그 지역은 약간 지하까지 파놓고 해놓은 공사장이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악취가 난다고,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사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거기하고 남현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돼 있긴 돼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공사현장이 또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그런 데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미리 그분들 비용을 들여서 시킬 수는 없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악취라든지 위험요소는 어찌됐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장에 휀스를 쳐서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악취 관계는 배수구 설치해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관악로 출입구하고 출입구하고 지금 이 공사장 현장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고요 이것을 해당 과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고지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시정하라고 많이 고지서를 배부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최근에도 총 117건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온 47건 빼고 92건은 이미 조치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 1억1,000만원 예상했는데 사실 10몇억 원 부과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작년에 1, 2, 3, 4/4분기까지 해서 696건을 점검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건수가 60몇 건 또 우리 자체한 거 등등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건축하고자 신청 들어온 건수가 좀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작년 10월달에 주민의견수렴제를 해서 한 63건 나갔거든요. 그 중에서 열대여섯 건이 주민의견수렴제를 해서 나갔는데 오히려 그거는 민원을 초기에 잘 정리하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강남에서 했지만 이게 변질이 돼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랬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런 건 없고 창문을 이쪽으로 냈는데 바꿔달라든지 이런 이웃 상호간에 긍정적인쪽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돼 있고. 그리고 작년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허가건수가 줄은 거지 우리 나름대로는 허가나 준공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주민의견수렴제와 더불어 많은 건축물들을 조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속칭 말해서 여기 업자분들이 다른 데로 떠난 그런 얘기도 제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제재가 많으면 건축하기가 어렵고 특히 성현동 41번지 일대 재개발 하자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민원이 상당히 많으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해달라는 분하고 못 하게 하는 분하고 대립돼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차피 시장 권한이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지는데 우리 관공사가 지는 데도 불구하고 소송해서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도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고 그렇다고 와서 요구하는 분들도 노후도 떨어지니 무조건 해주지 말라는 그분들도 그렇고. 이 재개발, 재건축이 2 ~ 3년 내에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5년, 10년씩 걸리는데 그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예를 들면 의원님이나 우리나 대화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쪽 측면을 본다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건물을 지으면 노후도가 떨어져서서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있을 때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협의를 거치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물 위법사항 발생 예방대책이라고 해서 41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대형하고 중형하고 법적으로 이 부분만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대형은 연면적 1만㎡ 이상, 중형은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비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건축물들이 위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특법에 의해서 1, 2종으로 시설물이 구분이 돼 있고 그 중에서 법률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교량, 항만 일정 규모 이상. 그런데 우리가 대형건축물이라 하면 1만㎡를 쳐요 층수에 상관 없이.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을 점검하는 건 법률로 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하는데 그 전체계획을 서울시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라고 우리한테 하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하달이 대형, 중형만 내려오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나머지 2,000㎡ 미만 그런 건축물들은 또 분기별로 우리가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죠. 사실은 건축물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여기에는 소형은 안 나와 있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가요? 업무보고서에 별도로 있나요 이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포괄적으로 있는데요 우리가 교차점검을 하면서 그 대상이 안 나오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중형, 대형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성심

이성심위원

중형, 대형만 하게 돼 있느냐 아니면 다 하게 돼 있느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다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보고서에도 그것도 넣어야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는 왜냐면 내년도에 허가가 몇 건이 처리될 지를 우리가 예측을 못 하죠. 그래서 그거는 나타난 일에 대해서만 조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습니다. 제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고 어떤 질의를 하면 국장이나 과장님 우리가 모르고 바보가 앉아서 질의하는 것처럼 느끼는 답변의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소형도 넣었어야지. 대형, 중형만 넣어놓고 소형은 안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형 같은 경우는 별도 계획이 없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형, 대형은 기존의 쓰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매번 필수로 나가는 거고 2,000㎡ 미만의 소형 건축물은 준공검사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후로는 위법사항을 공식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문제됐던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겠다 해놓고 여기에는 대형, 중형만 전수조사 나와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할 건지 안 할 건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밑에 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건축물은 중형, 대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셋째줄에 보시면 신축 건축물에서 건축사·검사대행 건축물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준공 나간 것 중에 문제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질의도 계속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에 포함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변 건축 등 서울시에서 5개 구가 하는데 건축과장님, 그게 언제 결과과 나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시에서 의견청취하고 아직 공고는 안 됐습니다. 공고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규화위원장

봉천역은 40%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높이보다 20%, 사당역 주변,봉천역,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해서 최대 100%까지 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는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받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리고 건축허가 주민의견수렴제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훌륭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각종 그런 완화정책을 쓰고는 있는데 보면 건축주들이 사인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폐단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에서 판단하실 때 원룸 아닌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만이 폐단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주민의견수렴제를 하시지만 말고 민원에 대한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원룸을 지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해요 과장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법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심의제도도 확대하고 있는데 위법 예방이 목표가 있거든요.목표를 설정하고 강남 같은 데에서는 이런 제도를 없앴는데 우리는 왜 도입해서 이러느냐 하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원님들은 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일부 수정도 할 것이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운영한 지 세 달밖에 안 됐습니다.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경기가 하향됐기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가 덜 들어올 텐데 이것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1차로 디자인거리 우리 구청 앞 인근에 완공 다 하셨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스콘 파동과 한전 지중화공사가 지연돼서 월동기 공사 1월부터 2월까지 중단을 하고 공기연장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공사를 못하고 계시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다자인 자체가 모양을 내는 디자인입니까 모양과 더불어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디자 인거리입니까? 어떤 개념으로 보십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부를 포함한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었는데 화단 가장자리에 돌로 모양을 냈는데 아주 칼날같이 삼각형을 만들어 놨어요. 알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한 것을 들었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 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은 다니다 보면 삼각형 해놓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디자인쪽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게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불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본위원이 의회 앞이나 보면 왜 그렇게 칼날같이 뾰족하게 만들어 놨던가. 저거 언젠가는 다시 철거를 하고 라운딩해서 미를 살리는 것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칼날 같이 각을 지게 만들어 놨는가 저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거요 분명히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손봐야 됩니다. 칼날이 아닌 라운딩 처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아무리 전문가들이 고품격으로 디자인거리를 만든다 하지만 주민이 불편한 것은 그것은 좋은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주민이 편리해야 되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야 됩니다. 저거 칼날같이 각진 처리를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에서 약간 둥글게 라운딩 처리하는 걸로 해주셔야 주민이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의회 바로 앞에 나가도 걸려서 넘어지기 십상이고 지난번 감사 때도 몇 번 지적했는데 공사할 때 다시 삼각형 그 각진 것을 라운딩 처리를 하는 걸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검토보다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후에 주민들 민원이 없습니다. 저거요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다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건 어느 누가 봐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라운딩 처리해 주는 게 원칙이지 삼각형 저거는 너무 뾰족하게 해서 하등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청에서 바로 나가서 횡단보도 가면 우수관 맨홀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봄 되면 거기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지난번 그 앞에 잠시 서 있는데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요. 왜 거기 횡단보도에다 우수관을 설치했는가. 담배꽁초 버리라고 했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지적을 한 사항이라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횡단보도 인도와 차단하는 경계석 있죠? 그것을 차량이 못 올라오도록 한 칸만 해놨는데 주민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합니다. 또 그쪽에 유모차라든지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다니기는 상당히 불편해요. 경계석을 한 칸만 더 낮추면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볼라드를 설치 안 하는 대신에 보도 턱 낮추기 지침에 의해서 1m에서 1.2m 정도로 규정을 준수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당히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한 칸을 더 낮춘다면 좀더 편리하게 지나다니지 않겠느냐.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나야 정말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아름답고 편리한 도로가 됐구나 하고 주민들이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판을 모두 정비를 해서 서울대입구 전철역에서 구청 앞까지 통행을 하다 보면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간판을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됐는지 몰라도 현수막을 몇 군데 붙여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을 새롭게 했는데 여기에다 현수막이 붙어버리면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신설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왜 현수막을 이렇게 크게 해서 붙여놨을까 의아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 하나가 붙으면 계속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리가 먼 데도 아니고 바로 구청 옆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을 했는데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현수막 거리가 돼 버립니다. 그게 업주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현수막은 부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가 보세요, 어디 현수막이 있습니까? 외국 가서 그 사례로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다가 간판을 새롭게 조성했는데 거기다가 현수막 갖다 여기 저기 붙여버리면 돈 투자한 모든 것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업주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지금 현재 부착돼 있는 것도 바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더 신경써서 해주세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 55쪽에 디자인심의가 2차 구간이 12월 22일날 끝나서 심의가 다 끝난 거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심의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행자위원

2차 구간은 1차 구간하고 전혀 다른 디자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디자인이 되는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고 2차 구간이 총 1,500m입니다. 한 방향이 1,500m 양쪽 방향이 3,000m입니다. 그런데 삼성아파트에서 학교 끝나는 부분, 문영여고 학교 앞까지 1구간까지는 기본 1차 구간의 패턴을 그대로 연장을 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건물이라든지 상가가 없고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기존 보도를 유지하는 걸로

이행자위원

몇 m 구간까지가 2차 구간하고 같은 디자인인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500m 구간 더 올라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000m 가량 해서 1차 디자인하고 같이 가는 거네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거기까지 마천석이 깔리고 같은 가로등이 쓰이고 그러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디자인심의에서는 그렇게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2차 구간 나머지 500m 부분은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가시는 건가요? 2차 구간 500m 양쪽해서 1,000m는 같은 걸로 가시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럼 다른 디자인으로 가시는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이후 부분 보도쪽은 손을 안 대고 옹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로 협소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 좀 넓히는 구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기존 보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1차 구간에 있는 디자인대로 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의회 앞 같은 경우에는 1차 구간 디자인으로 해서 뾰족뾰족하게 다 디자인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회 앞에 잠깐 어딜 갔다와서 차에서 내려서 오려고 하면 일단 걸림돌이에요. 앞의 화단 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옆으로 돌아오려고 보면 둥글지가 않고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찔릴까봐 항상 걱정인 거예요.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주의를 하는데 그 자리가 관광버스들이 출발도 많이 하고 그 자리에서 도착도 많이 들 하시는 걸로 보거든요. 만약에 관광하시고 오셔 가지고 지친 몸으로 얼떨결에 내렸는데 그 앞이 뾰족하고 턱이 있어서 다치시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책임을 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떠나서 시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차 구간에는 화단을 경계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구간에는 그 부분들은 2단계 공사에서는 화단 조성 부분을 평면하고 같이 돌을 심지 않은 부분을 했고요 지금 1차 구간에 구청 앞 화단 부분에는 책임문제는 아무래도 유지관리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유지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유지관리 부분은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할 지 아니면 토목과로 넘어갈지

이행자위원

누구든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위험소지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디자인이 아름답다고 해서 사실은 놔둔다는 게 요즘에 다 둥글게 하거든요. 사실 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표지판 하나 봐도 끝이 표쪽한 게 없어요. 만져보면 다 둥글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둥근 볼라드에서 뛰다가 머리를 다쳐서 작년에 몇 바늘 꿰맸는데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미 설계가 다 돼 있고 공사가 된 부분을 가지고 그런 사고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미래까지 생각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문제가 있는데 또다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사업을 추진하셨고 이런 디자인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경우에 보도에 걸려서 넘어진 분이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받으셨다는 분들도 제가 뵜거든요 도대체 어디에서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2차 디자인이 다행히 그 부분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고려를 해보시고 분명히 불편하고 위험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천석 부분도 이미 다 깨져 가지고 사실은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수차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었고요. 우리가 디자인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 가지고 거의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관악구만의 어떤 독특한 뭐가 들어가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위조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참고를 해서

이행자위원

혹시 서울시 조례에 교통표지판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교통표지판은 나름대로 규정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디자인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하지 세세한 부분까지 나열돼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잠깐 시애틀에 다녀왔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전선 지중화 같은 걸 아무리 해도 교통표지판 같은 게 무분별하게 다 폴대가 세워져 가지고 달려있으면 거리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애틀 도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모든 교통표지판이 가로등에 다 걸려있어요. 따로이 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가로등에 돼 있었어요. 신호등도 가로등이 높게 돼 있는데 신호등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속도표지판이라든가 보행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로등에 걸려 있더라고. 그거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지만 폴대를 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는 분명히 그러한 조례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도시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디자인 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 같은 건 경찰서에서 하시는 거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로등에다가 연결해서 설치를 한다면 저희가 따로이 그런 부분들을 세우지 않아도 좀 지저분한 것들을 한두 개 더 많이 없앨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런 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향후 만들어지는 것들이나 재정비를 할 시에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넣어서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할 때 간판 업체 선정하셨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어떻게 한 겁니까? 구에서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간판업자 선정 문제는 일단은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우리가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서울대입구역에서 건영아파트까지 양면에 있는 건물 점포주들이 일부 참여를 했고 위원장님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김순명 위원장님이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 이분들이 간판업자 선정을 몇 개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그분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234개 업소에서 섹터별로 11개를 나눴어요. 그걸 가지고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을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선정심사위원회는 또 누구예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선정심사위원들은 디자인 간판 부분에 조회가 있으신 분들 일부 공무원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위원회에서는 뭘 한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주민위원회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했죠.
성심

이성심위원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공모를 한다든지 거기의 섹터를 나눈다든지 또 개별 업주들하고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간판업자 선정을 한 거고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사는 다르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을 수도 있겠네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주민의 의사라는 게 어떤 얘기죠?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들이 어떤 간판업자를 선정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 묻지 않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우리 구청
성심

이성심위원

임의대로 한 거잖아요 구청에서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말하자면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시죠 과장님? 특정 간판업자가 거의 다 이 간판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3억6,000만원 시비를 받아와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제일 표본이 되고 제일 잘 했다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간에 그 자료 주세요, 다 나오잖아요. 주민의 민원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료보면 알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임의대로 선정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건축 꼰뻬를 하게 되면 건축꼰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위원회는 건축사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고 도시계획사항은 도시계획원회를 개최하고 이것도 동대문 디자인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DDP도 어려 가지 안이 들어왔을 때 건축가들을 모아 놓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중에서 가장 디자인이 제일 좋은 걸 뽑게 되죠. 이것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한 10개 구간을 나눠놓고 디자인 꼰빼를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하는 디자인을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물론 대학교수도 있고 간판위원회 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점수를 매겨서 객관적으로 거기서 디자인심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주최는 했지만. 저도 위원 중의 하나인데 저는 심사 점수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 위원들께서 모여서 점수를 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태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뽑고 났더니 아쉬운 게 뭐였냐면 우리 관악구의 간판 업자들이 한두 개 됐으면 좋겠는데 업체가 3개 정도가 됐는데 굉장히 디자인이 좋은 업체가 3개 정도 됐어요. 디자인이좀 떨어졌다 그런 업체들은 많이 안 됐는데 그 중에서 3개 업체가 다 관악구에 있는 간판 업체였으면 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긴 하겠는데 일단 공개경쟁을 부쳐놨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있는 능력있고 디자인이 뛰어난 간판 디자인을 제출한 그리고 시공까지 포함해서 그런 업체가 결정이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민위원회의 의견은 듣지 않고 구청에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했든지 누구를 통해서 했든지 임의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주민개선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주민개선위원회는 위원회일 뿐이지 간판업자를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주민들도 이분들이 필요한 간판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하나 하나 다 모아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관련 분야 간판하시는 분들이 그때 두 분이나 있었고 그리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셨고 주민간판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참석을 하셨고 나름대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내 얘기는 그건 아니에요, 국장님 너무 오버하지 마시라고. 질의하는데 자꾸 오버해서 하는데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임의로 했다고 그러셔서
성심

이성심위원

임의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주민위원회를 구성한 그쪽의 의견은 안 들어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면 주민개선위원회 명단 있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명단 있을 거고 선정심사위원회 명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선정된 업체 명단 있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각 업체별 그 동안의 공사현황 있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세 가지를 주시고. 왜냐 하면 이 주민들 의견이 진짜 맞는 건지 저도 알아야 답변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제 지역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그분들의 얘기에요. 그분들이 괜히 얘기가 나왔겠느냐?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업체를 선정한다는데 주민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해야 되죠? 그건 말씀하시는게 조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이런 디자인으로 간판을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 선정위원회에서 자기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전문가 그룹하고 영업하는 그룹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전문가 그룹의 얘기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지금 끝난 얘기니까 더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단지 주민들의 의견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의 업체가 대수의 간판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자료를 통해서 보겠다는 얘깁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주민의견이 맞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의견 말씀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특정 업체가 대다수 간판을 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특정 업체가 아니죠. 거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가 들어와서
성심

이성심위원

선정된 업체 중에서도 그 중에서 특정 업체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몇 개 업체가 선정돼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3개를 선정했고요 선정된 업체가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3개 중에서 각각 몇 %씩 했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11개 섹터를 나눠 가지고 개별적으로 11개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어떤 업체에서는 한 개나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섹터별로 선정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3개 업체 중에서 주인이 원하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이 섹터는 A업체가 하고 이 블록은 B업체가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준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물론 한 개 섹터를 가져간 업체도 있었고 2개나 3개를 가져간 업체도 있었고 나머지 6개가져간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선정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그러한 섹터별로 심의를 해서 이게 디자인이 좋고 설치능력이 있다 이런 업체를 선정해 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임의로 이 섹터는 예를 들면 1섹터에서 6섹터까지는 A라는 업체가 하고 11개로 나눴다 이렇게 분리해 준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분리해 준 게 아니고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내가 업자라면 1번 건물에 가서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싶다, 또 2번 건물에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하고 간판 설치능력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그 부분에는 객관적인 점수가 40% 있고, 주관적인 점수가 60% 있고 그 내용을 지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선정돼서 설치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3개 간판업체를 선정해 놓고 업소한테 자기네가 원하는 간판형태로 하라고 자율권을 주지 않고 그냥 구청에서 지정해 준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블록별로 선정을 해서 개별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업체하고 동의를 하라고 업체별로 다 했고 전시회도 했고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업소 주인하고 합의가 있었느냐는 거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합의가 있었죠.
성심

이성심위원

합의가 있었으면 블록별로 지정해 줄 수가 없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블록별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내가 1블록을 간판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12개 업체가 그날 사업설명회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5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디자인 설치 또는 마감비용까지 일부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금액적으로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공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체 디자인 그런 걸 가지고 있다든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정까지 다 이해가 간다고요. 선정까지 했다 하더라도 선정이 된 3개 업체 중에서 영업주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게끔 간판을 했느냐 아니면 섹터별로 지정해 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현재 설치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건물마다 1층, 2층, 3층이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옆건물이랑은 좀 달라도 당해 건물에 있어서는 1층의 디자인 2층, 3층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공모를 했냐면 공모방법도 역시 디자인 민간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런이런 방법이 좋겠다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걸 우리가 찬성을 해서 우리가 꼰빼를 띄우기만 한 겁니다.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입찰이 됐냐면 한 업체가 10개 구간이 있다. 10개 구간이 있으면 한 개를 입찰하고 싶은 사람 한 개, 능력이 한 개밖에 안 되면. 내가 능력이 10개 건물을 다 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고 디자인이 있다고 하면 10개를 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건물에 있어서 어떤 디자인이 좋냐. 한 건물에 3개가 신청될 수도 있고 10개가 신청될 수도 있죠 업체가. 그래서 그 건물을 대상으로 가장 좋은 디자인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각 건물별로 디자인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봤더니 어떤 10개를 제출했는데 10개 중에서 다섯 건물에서 1등이 나왔고 어떤 업체는 10개를 제출했는데 한 개도 안 된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체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당 건물에 가장 좋은 디자인이 뽑힌 거죠. 그래서 해당 건물의 디자인을 선정했을 때 1층에 똑같은 디자인이 되고 2층에 어떤 1층과 연관되는 디자인 컨셉이 됐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각자 가게한테 너, 어떤 디자인을 할래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디자인에 대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은 통일성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옆집에 있는 디자인을, 여기 보면 복집이 있죠. 복집에 있는 디자인이 똑같은데 나는 옆에 있는 디자인을 1층에다 갖다 놓겠다. 그러면 쭉 가다가 이빨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 하나에 디자인은 이미 결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건물 하나하나에 간판의 디자인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그 상가에 있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디자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간판결정심의위원회에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상가에 있는 업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디자인위원회가 다른 위원들이 아니라 상가에 있는 집주인들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사람들의 대표자죠. 그 사람들의 대표가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을 그 사람들의 대표가 OK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3개 광고업체가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3개가 중요하고 4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광고업체가 어떤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간판할 것이냐를 가지고 각 건물마다 상가 주인들한테 의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디자인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통합된 의견을 해줘야지 여기서 임의대로 다 조정해 줘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임의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조정을 하려면 그 건물의 주인들 다 모아놓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건물 하나에 디자인을 5개 업체가 지원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주인들을 다 몰아다가 5개 중에서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고 각 건물마다 심의위원회를 직접 건물 업주를데리고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게. 구비, 시비가 들어가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자, 그런 결정을 구에서 한 게 아니라 간판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간판심의위원회에다 자꾸 몰지 마세요. 간판심의위원회 선정을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하는 거지.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위원회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입구역에서 건영아파트까지 있는 점포주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점포주들의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라니까요. 최소한도 이 부분 만큼은 자율성을 줬어야죠. 디자인거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간판을 다 바꾸는 것까지는 좋아요. 바꾸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디자인한 심사에 통과한 모양 디자인을 가지고 최소한 그 업주들이 뭘 선호하는 가지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했습니다. 그거는 했고요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개별적으로 A업소의 간판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걸 개별적으로 다 동의를 받았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동의 받았어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가 그거 묻는 건데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말했어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설명회도 했어요 전시회도 하고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전시회도 하고 여기 구청 강당에서 해서 그 업소 주인들이 와서 보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 자료를 다 주세요 그게 맞는지. 아까 분명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물어볼 수가 있느냐 개인을 다 몰아다가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잖아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심사결정 된 걸 한 게 아니라 그 결정자체를 그 사람들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 당신, 이런 간판이 들어왔다는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단 그런 과정을 전체 자료로 주세요.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가 1, 2, 3등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3개 업체가 다 선정된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3개 업체가 포괄적으로 선정된 게 아니고요 11개 섹터로 나눴다는 거죠. 거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1개 전부에 다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능력이 안 되는 업체는 1개, 2개 이렇게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섹터별로 11개에 1, 2, 3등이 다 있었겠네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3등까지 하셨겠네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1번 섹터에 1등한 사람이 선정이 되고 2번 건물에 1등한 업체가 선정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많은 섹터에 1등으로 선정된 분이 일도 많이 하신 건가요 그러면?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5개인가 6개가 된 업체가 제일 많이 됐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일의 양이 좀 다르셨겠네요 3개 업체가?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가져가신 돈도 다르시고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채점표는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채점표는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공개하기 곤란하고요, 이름을 안 가리고 채점을 했기 때문 누가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

이행자위원

이름이 없으면 더 좋죠 정보공개를 하기가.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채점은 공개하기가 곤란하고요

이행자위원

이름이 없는데 왜 공개하기가 곤란하시죠? 저희가 만약에 어떤 특정심사위원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공개하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걸 공개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죠.

이행자위원

심사위원의 이름은 지우고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제출 하고 안 하고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누가 점수를 이렇게 줬다 그러 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건 아니고 몇 개 섹터에 특별히 많은 특정업체가 됐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의 이름은 당연히 지우고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열 분이시면 9명이 거기다가 1등을 주셨다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리를 하셔 가지고 심사위원 이름을 빼시고 A업체에 대해서 A영역에 대해서 몇 점 뭐 이런 식으로는 정리해서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심사위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동의를 안 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한 번 제3자에게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게 가능하시면 이름 지우고 줘 보시죠. 못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괜히 이런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니까. 왜냐 하면 2차 구간에 대해서 2차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2차 구간에 대해서, 그렇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행자위원

괜히 주민들로 하여금 1차에서 이랬는데 2차도 이랬다 이러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는게 좋을 것 같고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가장 잘 됐다고 해서 매일 2차 구간 20개 구청이 우리 구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거기의 절차라든지 모든 공문 같은 걸 카피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이행자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지금 이성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혹이 있어서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도시디자인거리 관악로 구간에 유일하게 잘 된 거는 간판밖에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하셨다는 생각은 안 하고 업체선정을 잘 하셨으니까 사업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도 말해 줄려면 최소한저희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일을 잘못하셨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이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나 또 의문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사항들은 물론 의원님 개인의 사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사전에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하는 이런 모든 지적사항같은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는 좀 겸허히 수용을 하는 자세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묻겠습니다. 다자인거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본위원도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55쪽에 보면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1단계, 2단계 있어서 1단계는 전년도 말인데도 이미 공기가 없어서 금년 2월말까지 연기를 했다고 했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6월 말까지입니다.

장옥호위원

언제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6월 말

장옥호위원

6월 말. 금년 6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2월까지는 공사를 중단해 놓고 3월 1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2월 말까지 제1단계 공사를 지금 하는 것이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에 업무계획보고를 하는 것은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까지 어떤 중장기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지금까지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2단계? 그럼 3단계 사업 계획이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어떤 중장기계획도 없이 지금 막연히 하는 사업입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시 계획인데 시는 아직 그 이후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면 앞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도시디자인과도 폐지시켜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 안 하는 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시비가 안 내려오면 일을 못 한다는데 그 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거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옥호위원

그럼 뭐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 주업무가 뭡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라든지 불법광고물 관리 업무도 있고요 또 공공디자인 부분에 보면

장옥호위원

됐고요,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한 번 읽어볼게요. "관악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도시디자인 구성요소인 가로의 공공시설물과 광고물 등을 통합디자인하여 건물과 가로가 조화를 이루는 -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참된 걷기와 기분좋은 머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이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참된 걷기라는 게 어떻게 걷는 것이 참된 걷기입니까? 과장님,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실 테니까 참된 걷기라는 게 어떻게 걷는 것이 참된 걷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보통 걷고싶은 거리 소리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참된 걷기라는 얘기는 나 처음 듣는 얘기에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걷고싶은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쉬운 말로 걷고싶은 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래야지 참된 걷기라는 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참된 걷기와 기분좋은 머뭄"이라는 이 타이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문구 가지고 따지시면

장옥호위원

아니, 문구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문구가 느닷없이 나와 가지고 이 문구는 어디서 따온 문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총괄기획하시는 분이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썼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앞서 1단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은 제2단계 사업부터는 그런 사업이 안 나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꾸 변명만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서 지적을 하면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미 해놓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가 버리면 위원님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김태동 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현수막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길거리에다 붙여 놓은 것을 현수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건물의 간판으로 해서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말하자면 속이 안 찬다 그 말이죠 건물 영업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시 크게 현수막을 자기 건물에다 걸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건물에 자기 현수막 거는 것도 법적 제재가 되는 사항입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수막은 걸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거는데 신고가 게시대 위에는 개인적으로 신고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신고 요청이 있으면 신고를 해줄 수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게시대 외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신고하게 되면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개인 건물에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신고를 안 받아 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일반 동네 한 가운데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간혹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철학관" 해서 자기 집 건물에 붙여 있다든지 점집 해서 붙여있는 거 그런 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것도 정비대상입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해서 아직 3단계 사업은계획조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애당초 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사업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중추적인 거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관악구의 가장 중요한 거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남부순환도로, 관악로

장옥호위원

그렇죠, 바로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돼요. 봉천사거리에서부터 신림사거리 사이가 우리 관악구의 중추적인 도로입니다. 그 중추적인 도로에서부터 이 디자인사업을 벌렸어야 가장 옳은 사업계획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2단계 사업도 그래요. 참된 걷기를 하고 기분좋은 뭐뭐를 위해서 과장님, 한 번 보시라고요. 도대체 거기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가. 관악산 등산객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어쩌다가 어거지로 걸어가는 사람 외에는 걷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요 삼성아파트에서 서울대학교 입구까지는. 사람도 안 다니는 양쪽길 3,000m를 도시디자 인을 한다고 해서 4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돈이 썩어났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도시디자인에서 가장 잘 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간판 하나 정비하는 거. 본위원도 그건 마음에 와 닿아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디자인거리 1차 구간은 아직 완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구청 앞에도 샘플시공이고 아마 수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평가는 6월 말까지 한 다음에 평가를 해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1단계 구간에서 화단이 올라온 거는 구청 관련 구간 말고옆에 땅 속으로 묻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예 원형이건 삼각형이건 밖으로 안 튀어나오고 안에다 집어넣을 예정이고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한 분만 지적한 게 아니고 김태동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이행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다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검토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자인거리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참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됐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관악이 동서와 남북의 축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서축으로는 남부순환로가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없는데 남부순환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사연이고. 그런데 걷고싶은 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구청 위치가 있고 그리고 서울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서를 잇는 그런 큰 위치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옥호위원

모든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구청일방적으로 구청만의 생각가지고 그런 사업을 벌려서는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거리를 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1단계, 2단계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잘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어차피 해놓은 사업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3단계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텐데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3단계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게 끝입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남부순환로변에 할 건데요 구비를 확보해 주시죠.

장옥호위원

아니 구비를 확보하든 뭐든 계속사업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남부순환도로변을 해야 맞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계속사업이니까 1개 구간에서부터 서울대까지 그거는 한정된 된 거고 그걸 하다보니까 구간을 나눈 것 뿐이지 1단계, 2단계, 3단계니까

장옥호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요 6월 말까지 완공되고 난 연후에 한 번 평가를 해보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거리 2차 구간에 매칭펀드로 해서 한전 50, 시비 30, 구비 20 했는데 난곡 GRT도 마찬가지고 해서 서울시 전체가 그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2단계 구간에는 한전에서 통보가 왔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서울시에서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검토가 안 돼서 전체를 서울시에서 우선 부담하고 공사 이후에 한전에서 50%를 돌려받는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부분도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디자인거리도 중요하지만 난곡 GRT 구간의 신축된 부분에도 통일된 그런 간판 디자인을 하라고 했더니 지나가면서 보니가 중구난방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신대방길에 곧 철거가 됩니다마는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 사업의 도시디자인을 강조를 하는데 본위원장이 집행부 팀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된 간판을 해야만이 GRT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는데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나머지 신축되는 건물에도 지역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아름다운 간판, 이 관악구 간판이 잘 돼 있어요.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고 아주 잘 된 거리인데 그 구간도 보기 좋게 해주세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또 올라왔어요. 청룡하고 충효가 재건축 지역 안에 들어있는데 전에도 청룡이 2006년도인가 예산 1,400만원을 썼더라고 실시설계비로. 그때도 제가 지적해서 3억원 반영된 거 2006년도에 제가 당선되자마자 이 업무보고 보고 지적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었는데 그때도 1,200만원인가 1,400만원인가를 낭비했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와서 올해도 잘못하면 같이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아서 시하고 구두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장소를 변경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또 올라와 있어서 걱정돼서. 이거 꼭 잘 정리하셔서 설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관악산에 물이 말라가고 있잖아요. 화재 시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수지를 만들어서 도림천도 앞으로 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 처리해 주십사 했는데 사업계획에는 안 나왔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관악산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를 5억원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시켰는데요 1광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작년도에 산불예방 소방훈련한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콘크리트 보가 있고 저수조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토사를 준설하고 거기있는 자연석으로 주변 경관을 하고 밑에 물이 누수가 안 되게 해서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방화수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사업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신다 이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리고 난곡 GRT 구간에 왕벚나무로 심기로 결정이 돼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직경이 몇 전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결정이 안 됐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수종이 직경이 큰 것을 심으셔야지 너무 작은 걸 심으면 안 좋단 말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규격이 큰 걸로 식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관악산 호수공원 옆에 제가 제 방에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나무로 장식해 놓은 거 있죠? 데크로인가 가드레일처럼 해놓은 걸 사진을 주민이 찍어서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다 부식됐더라고요. 그걸 다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사진이 제 방에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해보고 노후된 게 있고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성심

이성심위원

굉장히 위험하고 그분 얘기로는 제가 직접 가봐야 되는데 못 가 봤는데 한 번 가보라고 얘기하면서 제 방에 사진이 있거든요. 드릴테니까 보시고 계획 좀 세워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을 서울시에서 줄 때 몇 개소 이렇게 주시나요 아니면 한 구당 예산을 얼마 이렇게 주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신청한 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행자위원

그 중에서 몇 개소 이렇게 하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1개소는 대략 얼마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올려서 그게 통과가 되면 예산이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면적 기준으로

이행자위원

면적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이나 예산심의 할 때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상상어린이공원 2008년도 사업이 이렇게 계속되는 거하고 2009년 사업이나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들에 CCTV가 들어가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반영은 안 됐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CCTV 설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줍니다 업체 선정을 해서. 그래서 그때 할 때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업 내용을 주민의견을 들으시면서 다 수렴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이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됐으면 우리가 CCTV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다른 걸 안 하고라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으셔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그거에 대해서가 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밤에 맨날 거기 술병이나 뒹굴고 청소년들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시설 하나 놀이기구 덜 해놓더라도 CCTV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게 특히 어린이집 연접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CCTV를 꼭 해달라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바도 있어고 번번이 고려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전혀, 이걸 따로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삭감이 됐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행자위원

그럼 청룡이나 충효가 안 될 경우에 다른 어린이집을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돼 있어요 다른 데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한 개소 얼마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아예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부터 면적당으로 해서 해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다 다르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쉬운데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면서 사실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체 공사비의 70%를 지원을 해서 역점적으로 한 겁니다. 설계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면 CCTV 반영이 용이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행자위원

형평성이 똑같은 예산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CCTV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걸 반영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