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우윤 의원 5분자유발언

175회 제2본회의2009-02-10

장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나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으로 우리구 변상교 건설교통국장이 2009년 1월 31일자로 서울시로 전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95호와 제139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09년 1월 19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원원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과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소년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과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 및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조는 구청장야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또는 책임지는 음주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는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자 활용과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하여 과다한 음주로부터 청소년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 부착으로 금연을 적극 권장하는 규정이며 조례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클린에어존을 지정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금연교육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금연이 필요한 장소를 금연을 권장하는 구역으로 지정,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어린이 등 비흡연자들의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상 2건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질의를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9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된 분야에 부합되게 기구를 신설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기구와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에는 여권과를 민원봉사과로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를 설치하고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부서를 일원화 하기 위해 총무과의 동행정팀을 자치행정팀으로 명칭을 변경,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며 조례안 제9조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된 차량관련 업무를 처리 하는 행정체계를 위하여 건설교통국에 주민자치과의 승용차요일제팀,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팀과 자동차정비팀을 분리 이관하여 차량등록과를 신설하며 주차장확충업무를 통합 조정하고자 교통지도과의 그린파킹팀을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의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 나와 주십시오.

류중공의원

류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에 있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통합하고 건설교통국의 차량등록과를 신설하여 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의원은 행정복지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안건처리할 당시 잠시 회의를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끝에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여기에서 질의하게 된 이유는 저는 사실 오늘 반대토론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제 논의해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원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반대토론까지는 하지 않고 질의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권과가 신설된지도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연권과가 신설되어서 총액인건비제하에서 과가 신설된 지 불과 수요예측을 이렇게 할 수 없이 다시 민원봉사과와 통합하는 그런 행정기구개편 조례가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불신을 주고 있는지 수요예측 즉 말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또다시 몇 개월 있다 무슨 과를 통합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수요예측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가장 의문시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1월 3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이 서울시로 인사이동을 되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 차량등록과를 신설하는 이번 행정기구개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이 없을 때 관계자 의견을 묻지 않고 꼭 시기적으로 그렇게 긴박한지 꼭 지금 처리해야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정상적으로 인사이동 돼서 온 다음에 차량등록과를 그쪽에 신설하는데 의견을 물어서 절차를 밟는 게 본 의원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왜 하필 공석인 상태에서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건지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 행정기구개편이 발생됐을 때 우리한테 어떠 어떠한 바람직한 내용들이 검토보고에서는 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차량등록과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과를 신설하는 것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류중공위원님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 답변 듣고 싶죠?

류중공의원

네.

나동식의장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여권과가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폐지하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권과를 신설했을 때는 서울시의 몇 개 구청만 여권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인근에 있는 서대문, 고양시 등의 여권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여권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과 수준을 유지하도록 외교통상부의 권유를 받아서 외교통상부의 그 정도되는 인건비 적어도 7억 정도의 연간 인건비를 지원 받아서 여권과를 운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권발급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전 25개 구청에 여권업무 다 처리하다보니까 저희들 여권발급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 것만 하다보니까 이게 발급수요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금년도 국비보조도 1억 500만원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팀 수준을 유지하도록 외교통상부의 권고가 있었다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 수요를 왜 예측 못했느냐 사실은 국가 사무는 외교통상부에서 자기들이 정책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사이에 변화된 환경이 있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이 있는데 왜 하느냐 건설교통국장 계실 때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두번에 걸쳐서 구청장님실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직제개편에 대한 정책결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떠나신 변상교 국장님이나 현재 있는 교통행과나 교통지도과의 의견을 들어서 편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차량등록과를 꼭 해야 되느냐 지금 대개의 구청이 두개과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3개과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 인력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2개과의 인력이 8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보통의 과 20명 수준의 보통의 과가 유지되는데 초대 과로 유지되고 있고 새로운 행정수요라는 것이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교통시설업무가 재작년에 전부 구청으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다. 차량등록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여건 이상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또 부득이 업무가 많아서 행정관리국의 승용차요일제 차량업무입니다. 차량업무를 오히려 타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번에 차량등록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자 해서 차량등록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9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 6월 13일 우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4년 10월 1일 조례가 개정된 후 은평구가 설치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의 증가에 따라 조례에 적용받는 구립도서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은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안제3조제1호, 안제4조제1호를 2006년 12월 20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어 인용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제2조에서는 은평구가 설치 운영하는 은평구립도서관의 증가에 따라 구립도서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9조와 관련된 별표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중단된 심야열람실 사용료를 1개월 기준 2만 9,000원에 적용조항을 삭제하고 원가상승에 따른 자료복사 및 인쇄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0조는 기능이 비슷한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자료선정위원회 중 자료선정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립도서관의 공공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재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0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은 물론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6호와 제4조제1항에서 지원대상자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을 조례에 신설하여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결정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9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흥하여 B형 간혐검사 및 골밀도검사에 따른 수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2항제8호 검사종목에 B형 간염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한 보건기관 진료수가중 보건소 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으로 하고 골밀도검사는 1회 이용시 검사수수료는 6,000원으로 하며 수수료 50% 감면 대상자와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중 유료접종 종목이었던 홍역, 볼거리, 풍진, 랩토스피라, 인풀루엔자는 무료접종으로 변경되어 유료접종 종목에서 삭제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장우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0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2월 9일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08년 3월 20일 법률 제8974호 및 시행령 2008년10월 29일 대통령령 제21098호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광고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이라 할 수 있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옥외 광고업등록제 광고물실명제 광고물 등의 과태료기준 인상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광고업자 및 광고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