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주민을 위한 한 단계 높은 가치창출을 위해 주민의 중심에 서서 주민의 변화를 읽어 내어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계시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를 두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변화에 대해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총액 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4월 입법예고를 마친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본청에 설치하는 실·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국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총무국에 두는 과중 행정지원과는 총무과로 자치행정과는 자치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국장으로 하고 도시국 소관의 경제과를 주민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주민국에 두는 과 중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과로 주민생활봉사과는 복지과로 환경보호과는 환경과로 변경하고 공원녹지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뿌리공원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공원과를 신설하여 도시국의 소속으로 하고 도시개발과를 도시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과 신설로 본청 실·과는 17개 실·과에서 18개 실·과로 재편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 전문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에서 제6호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제7호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 제10호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또한 21호,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도 이번에 추가로 신설 되었습니다. 제6조 2항 5호 각종 지역방어 훈련에 관한 사항, 14호 취학업무, 16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 25호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26호에도 주민친절도 조사 및 민원개선도 신설 되었습니다. 제7조 제2항 4호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 7호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신설 되었습니다. 또한 제18호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 학습에 관한 사항이 신설 되고요. 교육 및 학교에 관한 모든 사항이 자치과에서 이관되어 신설 되었습니다. 20호 종합문화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 되었으며 22호 장애인 복지시책에 관한 사항도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호 도서에 관한 사항, 자치과에서 이관 되었습니다. 43호 생활체육교실에 관한 사항과 44호 체육회의 육성에 관한 사항도 신설 되었습니다. 제8조 2항 5호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7호 뿌리공원 관리 및 공원시설물 조성에 관한 사항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폐지로 해서 이관 되었습니다. 제16호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제28호 구 안전관리요원의 구성 운영, 제29호 구 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30호 건축물의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설물 관리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법명 변경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라서 부칙사항란 제2조를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조례 중 해당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제31항까지 개정 하면서 제3조에서 다른 조례에 관계,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상당하는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까지로 새로 전면 개정된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별표로 제가 나눠드린 기구표가 있을 것입니다. 큰 기구표를 한 번 보시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는 현 기구 조직이고요. 하단에는 새로 재편된 기구 조직입니다. 먼저 최상단에 있는 국 명칭이라든지 변경된 사항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먼저 하단에 있는 명칭변경과 같이 총무국으로 상단에 있는 현조직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국으로 그래서 국은 2개 국이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실·과 명칭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통·폐합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변경된 사항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자치행정과를 자치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과로 주민생활봉사과를 복지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여기 이제 도시국에서 폐지되서 주민국에 신설되는 경제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도시국에 도시개발과를 도시과로 공원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보건행정과는 보건과로 과 명칭을 간소하게 명칭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담당, 현담당 조직과 변경된 담당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평가분석, 행정혁신, 균형발전에 대한 3개 담당을 새로운 신조직에는 혁신평가담당으로 통·폐합했습니다. 총무과에 행정지원은 총무로 인사와 교육을 합해서 인사교육으로 기록물관리는 자치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담당을 자치담당으로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기록물 관리를 기록물로 변경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맨 끝에 정보통신을 통신으로만 간소하게 명칭변경된 사항이고 세무과는 명칭변경만 바꾼 사항으로써 세정기획을 세정으로 과표관리를 과표로 세원조사를 세원으로 체납관리를 체납으로 세입관리를 세입으로 과 담당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지적과에 토지관리담당을 토지로 부동산관리를 부동산으로 지정을 재산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조사를 통합조사로 주거복지를 폐지하고 평생교육을 신설 하였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에 노인복지를 노인으로 여성아동을 여성으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관광을 폐지하고 문화와 합세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 청소행정을 청소로 오수관리를 오수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을 주거환경으로 재개발을 도시환경으로 녹지를 폐지하고 공원과로 이관 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건축행정을 건축으로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광고물관리를 도시경관으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공원과를 신설해서 공원과 녹지와 뿌리공원담당 3개 담당을 신설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에서 재난안전으로 지역협력을 폐지하고 복구지원을 재난복구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을 교통으로 운수행정을 운수로 주차관리를 주차로 차량관리를 차량으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보건행정을 보건으로 예방의약을 예방으로 건강증진을 건강으로 방문보건은 방문보건으로 명칭변경 하였고요. 모자보건은 모자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 지역보건을 관리로 동사무소에 두는 담당 행정민원을 민원으로 주민생활지원을 생활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최소인력으로 최대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정원은 총 764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산출을 위해서 용역한 결과로는 우리구의 정원 760명이 적정 산정 되었으나 금번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는 728명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축된 정원은 36명이며 일반직이 8명, 일반직 8명 중에 행정직 4명, 보건직 1, 간호직 1, 토목직 1, 건축직 1입니다. 기능직 28명에 대해서도 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로 해소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비정규직에 대한 소요인력 판단과 향후 운영방안도 마련 하였습니다. 상용직이 저희들이 196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감축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청사 청소를 용역해서 위탁처리 하는 방안과 업무용 차량은 직원이 직접 운전토록 하고 차량도 렌트카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고 주차단속요원 21명에 대해서는 폐지 하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번째, 구본청의 담당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지침으로 평가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설치 하였던 담당을 포함해서 전 담당에 대한 존치여부를 진단하여 기능이 미약 하거나 다른 담당과 통합운영이 바람직한 담당은 정비 하였습니다. 정비한 내용을 보면 행정혁신, 균형발전, 교육훈련, 관광, 지역협력은 폐지 하였습니다. 네번째, 부서명칭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부서명칭을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주민으로부터 부르기 쉽도록 가급적 간소하게 하는 명칭으로 변경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맞는 여건에 맞는 조직구조와 기능, 업무표준을 전제로 하여 업무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정 정원수를 산정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764명에서 36명이 감축된 72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10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의 본청 정원을 492명에서 37명이 감축된 45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당초 정원대로 18명으로, 직속기관의 정원을 64명에서 4명이 감축된 60명으로, 사업소의 정원을 24명에서 8명이 감축된 16명으로 동의 정원을 166명에서 13명이 증원된 179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에 나와 있는 각 호의 부분 중 우리 정원 764명을 우리 현재 진단된 정원 728명으로 개정 하고요. 동조 제1호 중 746명을 본청 정원입니다. 710명으로 한다는 것으로 제2조를 변경 합니다. 별표를 이번에 전문 개정 되었기 때문에 별지와 같이 전문개정 하는 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인원은 764명에서 728명으로 36명이 줄어든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화와 기능개편 방향에 따라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현장성이 강한 업무를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미리 위임하고 상위법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중 일부의 임용권을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반장 수당지급, 매·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 농지에 관한 사항, 대형폐기물 처리신청 등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하고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일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별표 3입니다. 자치과 소관 중에 통·반장 수당지급을 위임사무명에 삽입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복지과 소관 부서로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를 삽입하고 경제과에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과 환경과에 대형폐기물 처리신청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삽입 하였으며 별표 4를 보시면 의회사무국장의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총무과 부서로 권한위임 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조례도 용역진단 결과 나온 결과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으로써 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