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6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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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금일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설립추진위원회 윤성렬 총무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활동하기 좋은 새봄을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따스한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봄기운을 받아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심사안건으로는 오늘은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고 내일부터 이틀에 거쳐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영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관악구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봉천 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봉천동(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약 3만4,142㎡이며 서울시 고시 제2006-95호(2006년 3월 23일)"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에 관악구 1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측으로는 보라매공원이 있고, 서남측으로는 신림로와 인접하여 보라매 롯데백화점 등 상업시설이 인근해 있으며 북측으로는 삼성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봉천 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이고 또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필연적인 지역입니다. 구에서는 인근의 봉천동(보라매동) 715, 717, 719번지 일대 약 1만132㎡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 5월 28일 서울시에 재건축 기본계획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한 점 등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서울시 의견으로 구역확장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역에서 제외된 봉천동(보라매동) 715번지 일대를 포함한 구역에 대하여 2012년 말 기준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기준에 충족되어 2009년 2월 10일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을 설명드리면, 아파트는 최고층수는 30층 이하의 10개 동 701세대, 용적률은 280% 이하로 계획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단지 출입구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를 구보에 게재하고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은 명선엔지니어링 양진성 부장께서 PPT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선엔지니어링 양진성 부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성

양진성명선엔지니어링부장

안녕하십니까? 명선엔지니어링 양진성 부장입니다. (PPT 설명) 우선 저희 지역의 위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위치는 지하철로는 신대방삼거리와 신림역이 있는 신림로 동측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실정은 양호한 지역입니다. 다만 노후불량 주택이 전체적으로 60%, 다가구 주택이 약 37% 있어서 재건축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주변 원경사진을 보시면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상업지역 시설이 최고높이 42층과 삼성아파트 약 18층 정도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저희가 30층 정도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스카이라인은 조정되는 범위 내에서 층수를 조정하는 상태입니다. 지역 노후도 상태는 사진을 참조해 주십시오. 건축계획은 대지면적은 2만9,235㎡이며 건폐율은 29.07%, 용적율은 263.51%로 계획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280%를 제안했었는데 280% 제안한 이유는 차후 서울시 건축심의 내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건축계획은 263.51%이지만 기본계획은 280%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세대수 비율을 보면 현재 임대주택이 96세대, 분양주택이 605세대, 시공 701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재건축 임대주택은 폐지되는 걸로 결의가 됐습니다만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임대주택이 폐지가 되면 저희는 임대주택이 바뀐 계획을 가지고 다시 재계획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배치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공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공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이쪽 공원은 이쪽에 거주하시는 단독주택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며, 이쪽 공원은 대로변에 공원을 만들어서 공공용지를 확보해 주는 그런 차원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공공보행 통로를 설치해서 이쪽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도로 위에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를 통과해서 직접 나올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m 도로 부분은 현재 10m 부분을 2m 저희가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2m를 확보한 부분이며, 이쪽 10m 부분은 6m를 확보해서 10m로 확보해 준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10m 도로로 계획한 부분이며 여기는 6m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 변경사항은 남측에 도로에서 외곽이 발생해서 차량이 우회전 했을 때 교통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기본계획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8필지 약 1,100㎡ 정도를 기본계획에 추가로 편입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범위 내에서 20% 범위 내에서는 기본계획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용도지역 변경은 일부 3종 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약 14.57%라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해 준 대신 전체지역을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시키는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신림로 도로변에 도로 5라고 해서 저희가 약 3.5m 정도 1차선을 더 확보하는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m 도로는 12m 도로로, 6m 도로는 10m 도로로, 기존의 4m 도로는 6m 도로를 확보해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건축물 조명단면도를 보시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도로 횡단면을 보시게 되면 신림로쪽의 도로가 대지가 낮습니다. 대지 낮은 부분을 도로에서 바로 대지를 올리지 않고 도로와 레벨을 같이 하면서 후퇴해서 건물 아파트 부분부터 단차가 약 5m 정도 올라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출입구를 계획할 때 원칙적으로 대로변에 출입구 설치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지의 특징은 이 대로변에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신대방삼거리에서 저희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이 현재 이 12m 도로쪽으로 교차로가 두 군데가 너무 가까워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쪽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대방삼거리에서 온 차량이 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서 신림역쪽으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출입구가 대로변에 설치되면서 신림역에서 보라매공원쪽으로 좌회전 신호에서 동시신호로 신대방삼거리에서 저희 단지 내로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 동시신호를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에서 신대방삼거리로 좌회전할 때 저희 단지에서 신림역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동시신호를 이용해서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교통체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민공람기간 중에 주민의견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해바라기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몇 분께서 조합원이 될 권리자가 너무 많아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와 또 단독주택 소유자의 의결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될 권리자가 많아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현재 지금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태고 차후에 관리처분 인가 시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분들 주민 의견을 채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단독주택 소유자의 의사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사는 추진위 운영규정 내지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채택불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715번지 일대가 추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은 715번지 일대는 좀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악구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715번지 일대가 노후도가 현재 약 37%, 법적으로는 약 67%의 노후도가 맞아야만이 재건축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71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약 38% 정도로 건물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어 재건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며라고 해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뒤의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715번지 일대는 이 일대를 말합니다. 이 일대가 포함되면 대지가 정형화돼서 사각형 땅으로 해서 형태가 이쁘다고 할 수 있는 형태인데 부득이하게 재건축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차후 관악구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견으로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약 8필지 주민 708-7번지와 708-1번지 두 분께서 자기네들은 재건축을 원하지 않으니까 재건축을 제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기본계획에 포함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와 같이 도로를 계획했을 때 도로 우회전 차량이라든지 외곽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이용 효율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게 맞고 만약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차후 재개발 이용을 했을 때 부정형의 토지가 남아 있어서 토지이용 효율상 재건축에 포함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악구에서 재개발 기본계획 반영해 달라는 지역이 저희 해바라기아파트 지역 일대와 차후에 재개발 포함해 달라는 지역 일대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까 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토지가 이 부분 토지인데 이 부분 토지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지역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명선엔지니어링 양진성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의 관악구 정비예정구역 1번으로 고시된 지역이며, 그 내용은 보라매동의 봉천동 728번지57호 일대 3.3㏊를 계획용적률 210%, 건폐율 50%, 평균층수 15층이며, 2008년 5월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신청 및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지난 1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2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위치는 보라매동의 봉천동 728번지 57호 일대 3만4,142㎡로 사유지 224필지 3만1,082.9㎡, 국·공유지 36필지 3,059.1㎡로 총 면적은 260필지 3만4,142㎡이며, 건축물은 총 135동 172호로 이 중 허가건물은 131동 168호, 무허가건물은 4동 4호이고, 주거용은 무허가건물 포함하여 129동 166호, 비주거용은 6동 6호이며, 구역 내 거주가구 수는 471세대로 소유자 333세대, 세입자 138세대이고, 권리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333명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고시된 기본계획의 면적 3만3,000㎡(3.3ha)에 남측 당곡길과 접한 삼각형 모형의 708번지 일대 4필지 등 1,142㎡를 추가 편입하여 3만4,142㎡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구역 명칭은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정비구역 내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143.3㎡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정비구역 전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4,907㎡, 공원은 1,724㎡, 택지 2만9,235㎡로 구분하고, 도로변경 사항은 소로 3-4 529㎡ 신설, 소로 1-1과 1-2는 폭 6m를 10m로 확폭, 중로 3-1은 폭 10m를 12m로 확폭, 소로 3-1은 사업구역 내 도로로서 폭 6m, 길이 52m를 폐지하는 것이며, 공원은 봉천동 715번지 72호 일대에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택지 2만9,235㎡에 건폐율 32.32%, 용적률 270.01%로 지하 3층 지상 12층에서 30층의 공동주택 10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59.84㎡ 248세대, 84.98㎡ 305세대, 114.94㎡ 148세대로 총 701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다수고 또 건축물이 밀집되어 인구가 집중됨 따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며, 인접한 북측에는 보라매 삼성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인근지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비계획의 내용 중 건설되는 분양주택 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605세대로 기존의 권리자 333세대보다 272세대 초과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은 59.84㎡ 58세대, 84.98㎡ 38세대로 총 96세대를 건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에 의한 의무건축면적을 초과하여 건설하나 기존 세입자가 138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42세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전용면적 84.98㎡는 국민주택 규모로써 세입자에게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세입자에게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면적 범위 내에서 59.84㎡인 국민주택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경면적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 신설되는 시설을 합하면 법정 조경면적을 초과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주차장시설은 법정 주차대수 795대를 상회하는 855대로 계획하여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한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계획용적률이 210%, 평균층수 15층으로 되어 있으나 정비계획(안)에는 용적률 270.01%, 아파트의 층수 최저 12층부터 최고 30층으로 평균층수는 약 21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보다 높게 계획되어 있으며 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대상인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용적률을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되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획된 내용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의 의견 중 708번지 1호와 7호 주민의견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본인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는 당초의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추가편입지역은 해당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 사항과 제출된 안건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영일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회의 중간에 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요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본 결과 일부 지역에 편입을 해달라고 여러 주민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새로 편입을 요청하는 그지역이 715번지, 716번지, 719번지 일부에 약 3,200평 정도 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노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2008년도 현재 약 38%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8%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기존에 재건축 추진하는쪽은 노후도 몇 % 되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50% 이상이 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0%. 그러면 포함시켜 달라는 715번지 일대와 기존 재건축 지역과 같이 포함을 한다면 노후도가 몇 %나 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정확히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50% 이하로 떨어져서
태동

김태동위원

50% 이하로 된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할려면 약 67% 정도 돼야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할 때는 그냥 67%입니다. 3분의 2가 노후도가 돼야 되고 다세대, 다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30% 포함해서 50% 이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장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그렇다면 50% 넘으면 재건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같이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노후도가 38%가 나오기 때문에 양호한 주택이라고 해서 거기는 편입시키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태동

김태동위원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지형적으로 봐도 같이 편입을 해야지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현장을 가서 도로를 쭉 지나왔습니다만 같이 포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니까 임대주택이 84.98㎡면 이게 25.7평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25.7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 말하는 32평, 33평 하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기존 세입자가 138세대인데 건축을 하고자 하는 96세대 나머지 약 42세대는 어떤 쪽으로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임대아파트 말씀하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임대아파트 기존세입자가 138세대인데요 96세대만 지으면 나머지 42세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이주비용을 받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인근에 있는 다른 임대아파트로도 저희가 입주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쪽으로 대체를 하신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84.98㎡ 이 임대아파트가 너무 크지 않나요? 59.84㎡만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84.98㎡ 큰 세대를 38세대나 건설할 다른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큰 세대를 짓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재건축할 때 임대아파트를 짓는 비율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59.84㎡고요 89.98㎡를 배분해서 짓도록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아, 지침에 이렇게 딱 정해져 나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기존에 몇 세대가 이렇게 아니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율로 나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평수 %로 해서 내려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 임대주택은 꼭 이렇게 평수를 해서 나오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재건축하는 임대아파트는 아마 앞으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폐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태동

김태동위원

사후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다시 하면 되고. 상당히 주민 공람 때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분분한데요 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하는지역을 많이 봐 왔습니다만 항상 주민들은 각자 자기 뜻에 맞추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행정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같이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함께 원만하게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게 운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앞서 질의하신 김태동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 합니다.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719번지 16번지, 17번지 일대 그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큰 틀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708-2호, 6호, 7호, 1호 이 4세대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도로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도로는 뭡니까? 구유지 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구유지로 봐야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구유도로입니까? 분명히 구유도로에요? 도로를 사이에 끼고 2호하고 6호하고 1호하고 7호하고 있는데 네 사람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까? 2호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찬성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땅모양이 2호 같은 경우는 삼각형으로 자기는 나중에라도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자기는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같이 끼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낸 것 같고 나머지 6호나 1호나 7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을 다녀와 봐서 알지만 나름대로 가치를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였단 말이죠 실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3세대는 반대를 하고 1세대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업을 그 안에 끼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구역을 지정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장옥호위원

구역지정을 할 적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강제적으로 구역지정이 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가능한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강제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전체적인 그런 모양으로 봐서 그 네 필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세 필지는 적극 반대하고 한 필지는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설사 그런 반대를 하더라도 좀 어느 면에서는 시세보다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협의보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716, 17, 18, 19번지 일대를 큰 틀에서 같이 포함시켜서 다소 사업이 늦다 하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당초에 해바라기아파트가 사업승인까지 났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구역을 확대를 시켰거든요. 확대를 시켜 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716번지, 17번지, 19번지 일대를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존에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라인 안에 구역 안에다가 포함시킬려고 양쪽에 협의를 계속했는데, 2년 가까이협의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양쪽 주민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안 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계획을 했던 해바라기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추진위원들은 시간적으로 볼 때 하루빨리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했으면 그런 욕심때문에 716번지나 19번지 일대를 같이 포함시켜서 하다 보면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노후도도 좀 떨어지고요

장옥호위원

노후도는 맞다고 그러던데. 아까 자치위원장 그 양반 얘기로는 노후도는 맞다고 그러던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편입시켜 달라는 자체만 놓고 봐서는 건물이 양호해서 그 자체로만 봐서는 노후도가 38%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양호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시켜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길 제외한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구역을 포함시켜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해바라기아파트의 노후도가 너무 진행돼서 하루라도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는 대략 몇 % 정도 동의가 들어온 겁니까? 파악 안 해 봤나요? 아까 주민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상당수 주민들이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찬성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노후도가 맞지 않다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노후도도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지 노후도도 맞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좀 참고하시고 해바라기아파트 주민들, 여기 아까 오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끼리만 빨리 추진해서 얼른 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큰틀에서는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그분까지 같이 넣어서 추진을 해보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리고 그쪽이 지금 2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2종으로 돼 있는 걸 3종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기존에 계획에 들어있는 부지도 2종으로 돼 있는 부지도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일부입니다 그거는.

장옥호위원

일부가 있는 걸 지금 3종으로 상향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2종으로 포함하는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2종을 3종으로 거기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장옥호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안에 들어 있는 부지 중에서 현재 2종으로 돼 있는 부지는 전체 몇 분의 몇에 해당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부분은 가능하고 면적을 많이 포함시킨다고 하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공공부지로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내놓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이쪽의 2종을 전부다 포함했을 경우에는 많은 공공용지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많이 떨 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이렇다 라고 하는 안만 참고적으로 지시하는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아까 김태동 위원님 생각과 같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715번지 일대를 빼고 추진하는 쪽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일단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후도가 715번지 일대를 빼고 자꾸 50% 이상인 것만 얘기하시지 정확하게 몇 %인 걸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있고 또 715번지 일대가 38%인데 전체가 합쳐졌을 때 정확하게 몇 %가 되는지 그거 알고 계시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왜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입장만 자꾸 고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715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50몇 %인가요?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기존 지역만 치면 60%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60%면 50%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자꾸 50% 이상이라고 말씀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50% 이상일 때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행자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10%의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715번지를 같이 했을 경우에 몇 %인가요 노후도가?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54% 정도,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노후도상에는 사실은 문제가 없다는 주민들 의견이 맞네요.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추진은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가능한데 여러 가지 협의도 나머지 715번지 일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재건축 추진하는 분들이 늦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원래는 15년 이상 된 다세대, 다가구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조건도 있는데 원래는 안 맞았었는데 변경을 해서

이행자위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재건축팀장

현재는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여기 도시건설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재건축의 방향을 아, 이게 가장 관악구를 위해서 좋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지금 여기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715번지 일대를 포함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기존에 있는 지역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일단 빨리 되고 성과를 보여줄 것 같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자꾸 안 주시고 뭉뚱그려서 5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하시면 사실은 아까 현장에 갔을 때도 노후도가 너무 낮아서 안 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자꾸 38%만 강조를 하셨지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이건 노력 부족이죠 사실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쪽 주택이 너무 양호하다. 그래서 편입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외된 사항이라서 제가 38%로 하는 것은 그 지역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행자위원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것이면 자꾸 주장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냥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는 저희가 의견청취할 필요도 없는 거고 현장에 나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해바라기아파트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2 ~3년 딜레이가 된다거나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거 포함해서 전체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715번지, 16번지, 19번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저희도 원론적인 면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해바라기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이 지연되면 해바라기아파트에 다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더러 2 ~ 3년 후에 어떤 상황이 발전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는 빨리 지금 있는 거라도 해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긴 맞는데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실 때는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 어떻게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한 걸 가지고 유리한쪽으로 이끌려고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 가는 게 나중을 봐서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답변은 마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을 가지고 이대로 유리하기 위한 정보만 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보를 주셔야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쪽을 포함해서 가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유사합니다. 검토해 보니까 750번지인가 추가로 들어가는 데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715번지.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일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충분하게 해소가 될 수 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전체적으로 놓고 서울시에다 지구지정을 요청해서 한다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여기 2종인데 의견청취안에 보면 3종으로 상향조정한다는데 그러면 250%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획안이 250%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250% 이하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시 250%인데 250% 전부다 찾아먹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250%를 적용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하로 나왔지마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 계획안이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보다도 좀 높게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다가 과연 2종에서 3종으로 했을 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이건 공공용지를 내놓고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내놓으면. 이거는 1단계, 2단계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문제 같은 거 공공용지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지역여건 문제 그런 걸 다 판단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1단계, 2단계로 돼 있는데 심의기준에는 맞게 모든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715번지 일대는 2012년이나 돼야 충족이 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 자체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충족이 되는데 기존에 올라온 데는 지금 충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해관계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합치게 된다면 2012년도까지는 사업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715번지, 16번지, 19번지를 포함해서 가더라도 현재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기 때문에 한 2 ~ 3년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1, 2년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2 ~ 3년 늦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715번지 일대를 포함하면 2012년도까지는 일단은 그때 가야 충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하다 보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좀 아닙니다. 조금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여기 계획안에 보면 15층부터 30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해서 250% 용적률을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5층을 더 층고를 상향조정할 수는 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기준 지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동식

장동식의원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그러한 일조권이나 이런 조건에 안 걸리고 건축법에 이상이 없는데 250% 적용하면 30층이 나오는 데가 있고 15층이 나온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15층 나온 걸 상향조정 해주면 주민들의 자부담이 덜 될 거고 더 낫지 않을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건 상향이 안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30층까지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용적률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15층에서부터 30층까지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이상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체적인 용적률이 안 맞다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250%라면 예를 들어서 15층을 30층으로 올리게 되면 그 용적률이 높아지거든요. 30층을 그대로 픽스시켜 놓고 15층을 갖다가 30층으로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용적률이 올라가는 꼴이 되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최대한 250% 적용한 게 이렇게 나왔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역순응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배치도를 만들고 250% 이하로 계획했을 때, 이러이런 배치로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걸로 봐서 250% 이하가 된다는 얘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270.01%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임대아파트까지 포함돼서 하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최대한 반영한 거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최대한 반영이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정리를 해 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주거환경 개선할 때는 일부를 남겨놓고 하면 나중에 그게 아주 모양새가 나빠요, 또 그것만 따로 하긴 참 곤란하고. 그러니까 할 때 아예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시켜서라도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싹 정비를 그 일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후도 측정이 물론 건축물대장하고 공식 방법이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조규화위원장

지금 그건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노후도 측정을 하고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노후도는 당초 계획단계에서 연도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미도래된 시기라도 그 시기로 맞춰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차후문제지만 명선엔지니어링이 지금 여기 25m 도로에 주 출입구가 되고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좌회전이 안 된단 말이죠. 이 방법은 지금 굉장히 교통혼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건 차후에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이 돼야 되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교통영향평가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영향평가 받아야죠, 이 지역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공청회도 무산돼 버리고 우리가 지금 2억5,000만원 편성했던 거 또 감 편성을 해야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 너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택과장께서 교수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2010년에 가서 결정을 내 준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관악구는 재건축·재개발지역이 많이 시급한 상황인데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지금 주택정책이 전 중앙정부부터 좀 헷갈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울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재건축·재개발보다는 기존에 돼 있던 뉴타운 정도를 다들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사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정부에서는 계속 경기부양을 위해서 완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보면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고 있고, 소위 "광역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책에 혼선이 오고 있는데, 물론 구로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컨대 서울시에 소위 말하자면 찍힐까 봐서 그런 입장을 제대로 표현을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책적으로라도 구로구 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체를 가져 가지고 입장을 아, 이런 입장이다 하고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의견을 전달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틀어져야 되지 마냥 그냥 우리는 서울시 입장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완화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너무 권한을 가지고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건축이라든지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만날 우리 의견청취 해 봤자 서울시에서 입장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춘수 위원장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들도 없고, 기회를 한 5분만 주시면

조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회의를 종료하고 잠깐 정회한 다음에 보충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구역 내 일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정비계획(안)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의 핵심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되도록 요청하며, 둘째,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