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 모두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의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인사발령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인사발령 과장의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위원장님, 이동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9년 2월 16일자 우리 구 인사이동에 따라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배병국 과장을 소개합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2일 서윤기 위원 외 5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서윤기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악구 교육환경 개선 및 범사회적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4년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2005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는 2004년 6월 창립 이후 2009년 3월까지 약 5년 동안 단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실적밖에 없을 정도로 그 활동이 매우 저조하여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의 주요 인적구성과 활동내용이 관악구 구정발전 자문위원회와 평생교육협의회 등과 중복되어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운영 효과성 및 효율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7년에는 관악구 집행부에 교육전담 부서인 교육지원과가 설치되었고, 최근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와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개정되어 평생교육 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관악구 교육환경 개선 및 범사회적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체조직 및 입법이 완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가 고유기능을 상실하여 그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선배·동료의원님 관악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본위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금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발전 지원협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고 존재 의의도 미미하여 2009년 2월 12일 서윤기 위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관악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범사회적 학습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관악구의 장기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9월 30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교육발전 지원협의회는 2004년 6월 운영위원 65명, 일반회원 4,100여 명으로 구성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이전, 서울대학로 조성,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위치를 주요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회의개최 현황은 2004년도에 분과위원회 1회, 운영위원회 2회 개최하였으며, 주요활동은 서울사대 부설학교 이전추진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교육발전 지원협의회는 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으며, 또한 평생학습센터, 영어마을, 가칭 북부고등학교 유치 등이 이루어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기능과 성질이 유사하여 존재 의의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을 호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개정 및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008년 9월 1일자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가 전문 개정되어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되고,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제1항등에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가 변경되어 조례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공정률 50% 이상된 건물 기타시설물"을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밖의 시설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2조의 전문개정으로 잡종재산 신탁의 종류가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 신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안 제39조 신탁의 종류 규정을 삭제하며, 기타 「건축법」 전부 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도록 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으로, 조례안 제24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으로, 조례안 제36조제1항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의한"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우리 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2009년 2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과 제3조제2항 은 현행 조례 내용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제2호는 현행 조례 내용 중“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로, 같은조 제2항 제2호는 현행조례“「건축법」제49조 제1항”을 “「건축법」제57조 제1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제6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7항”으로 하고, 안 제36조 제1항 제3호는 현행 조례 내용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으로 하였고, 현행 조례 제39조는 전문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전체 내용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9년 4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됐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어려운 용어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구 운영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 범위에 포함했으며, 또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건의 일부를 허용함으로써 공유지의 지하와 공중에 지하철, 송전선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일정 기간마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관리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공유재산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