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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채규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2본회의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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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윤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성문의원, 간사에 김채규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복합동청사 건립 및 부속시설확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03호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3월 25일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제출된 재산관리변경계획은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의 수요 증가로 원활한 시설 운영이 곤란하여 복지관의 어린이집을 이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취득예정 재산은 녹번동 35-32의 대지 605㎡, 연면적 400.43㎡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며 취득소요예산은 23억 7,900만원으로 공유재산심의에서 적정한 것으로 의결 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은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문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별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쳐 수정 가결하여 본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예산편성규모는 총 123억 5,386만원으로 일반회계 123억 1,359만원, 특별회계4,027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구내식당 간판 및 인테리어 소품 등 제작비 등 총 4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각 동이 자매도시방문 교류사업비 등으로 총 3억 8,440만원을 증액하고 그 잔여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증액부분 및 세 비용 항목이 설치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홍성진 부구청장님께서 증액부분 및 세 비용 항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부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 및 세 비용 항목 설치부분 동의하십니까? (○ 부구청장 홍성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증액부분 및 세비용항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합동청사 건립 및 부속시설확충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복합동청사 건립 및 부속시설확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0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3월 25일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6일 중기지방재정보고 및 2008년 12월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2009년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대조동 꿈나무 도서실과 동주민센터 중간에 위치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대조동 214-44의 1필지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소규모 주민쉼터를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간활용도를 제고하게 될 것이며 동통합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역촌동 동청사 인근의 역촌동 62-27과 기존의 동청사 및 치안센터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주차장과 야외공연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후된 신사2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신사동 산 104번지외 7필지의 동청사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주민휴식공간을 갖춘 복합적인 공공시설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합동청사 건립 및 부속시설확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