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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113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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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정안을 제가 보니까 원안에 보면 서두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운영비, 복지관 이용료 해 가지고 구분해 놓으셨는데 국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원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수정안에 보면 "전부"라는 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번에 우리 기 위원님하고 너무 권한이 자의적이고 강화되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배치되는 내용 같은데 "전부"라는 말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원안과 같이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수정안에 "전부"라는 말이 원안에는 없었는데 또 "전부"라고 하는 말을 넣었으면 이게 더더욱 그런 것 아닙니까?

원안에는 "일부" 했는데 여기 수정안에는 전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또 업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2개다 예산의 범위 내인데 원안에는 "전부"라는 용어가 없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일부"라고 하는 말하고 "전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승인만 해주면 전부 해줄 수 있다는 말하고 "전부" 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일부"만 있을 경우에는 일부분만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전부 다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용어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