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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16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09-03-12

박화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996억9,213만원보다 54억349만5,000원이 증가한2,050억9,562만5,000원으로 우리 구 세입예산안의 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통교부금 추가분 13억6,111만4,000원, 재무과 소관 구립비안어린이집 부지매각대금 1억7,527만3,000원, 세무1과 소관 부동산교부세 38억6,710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증액되거나 신설된 사업은 없으며, 기정예산 69억5,281만4,000원보다 1.9% 감액된 68억2,066만5,000원입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업무추진비 10%를 절감하고, 필수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를 5% 내지 15% 자율절감하여 1억3,21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세출)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주요사업을 제출한 부서가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액 69억5,281만4,000원에서 새로운 사업없이 일반운영비등 경상비 절감과 사업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감경정하여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1.9%인 1억3,214만9,000원이 감액되어 68억2,06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추가분 13억6,111만4,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이 46억7,706만7,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0.85%인 3,962만5,000원이 감액되어 46억3,744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책개발과는 기정예산액이 2억5,742만4,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2.13%인 547만8,000원이 감액되어 2억5,1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은 구립비안어린이집 부지 매각에 따른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1억7,527만3,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은 2억5,026만8,000원이고 금회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6.0%인 1,501만9,000원이 감액되어 2억3,5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은 부동산교부세 38억6,710만8,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은 5억8,258만9,000원이고 기정예산대비 5.39%인 3,142만9,000원이 감액되어 5억5,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억7,912만5,000원이고 기정예산대비 4.99%인 3,391만3,000원이 감액되어 6억4,52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억634만1,000원이고 기정예산대비 1.32%인 668만5,000원이 감액되어 4억9,965만6,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구 2009년 예산에 예비비로 얼마나 잡혀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지금 한 31억원 정도, 정확히는 확인을 해야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31억 정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예산 총액의 몇 % 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약 1% 정도.

서윤기위원

약 1% 정도 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예산 총액의 1% 정도 예산을 잡는 게 근거가 어떤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게 정확히 지침을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전부터 1%가 예산편성 지침에 있다가 그게 삭제됐었다가 지금은 구의 여건에 따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1%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침에 있을 거예요. 행안부에서 만들어낸 2009년 예산편성 지침에 1%로 적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비비는 어떻게 쓰는 거지요 주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런 비상대책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거에 관한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건 지방재정법에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재정법 제35조인가 제45조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예비비는 쓰지 말라고 하는 항목도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어떤 데 쓰지 말라고 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팀장님 뒤에 계시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실적법상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등이 그 예로서 이들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 단, 긴급 재해대책에 의한 보조금은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건 감경정할 때 예비비는 감경정 안 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하나도 안 했지요? 예비비 처음에 잡았던 거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거지요? 따로 추가경정한 것도 없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예비비를 두게 된 취지가 기본적으로 법에서도 명시했듯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업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예산을 쓰도록 하는데 예비비를 남겨둔 취지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긴급 재해대책이라든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상하지 못한 사업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무슨 사업을 예상을 못했는데 국가나 시에 우리가 부담금을 줬을 때 주민전체 입장에서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긴급 재해대책 외에는

서윤기위원

예비비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겠네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서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건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여기에서 제출을 안 했으니까 건드리기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취지로 우린 예비비를 편성을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영어마을 기공식 때 예비비를 쓴 걸 확인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나누어준 자료에도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 얼마 썼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500만원.

서윤기위원

1,500만원 썼나요 1,600만원 아니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5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시에서 기공식 행사예산이 1,600만원이고 우리 관악구 예산이 1,500만원이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쭉 답변하신 거에 비추어 봐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공식 자체를 예상을 못했고, 시에서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구민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부담을 시에서 요구를 하고

서윤기위원

기공식을 왜 예상을 못해요. 기공식은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행정을 해요. 기공식을 예상을 못한 건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기공식은 예상이 됐지요? 기공식 자체는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획이 일정에 잡혀있는 거니까 예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답변은 잘못이지요? 기공식은 예상이 됐던 행사지요?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1,6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왜 예상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잡혀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체를 이걸 할지 안 할지, 원래는 기공식 자체를 2008년도 서울시에서 12월에 예상을 당초에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윤기위원

300억 넘게 들어가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억에 지방자치단체에서 300억 넘는 공사가 기공식 안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기공식을 예상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상이 됐던 행사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이 됐든 안 됐든 예비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성격이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마시고요 그게 꼭 기획예산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님 입장이나 교육지원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라는 입장 자체가 예산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서윤기위원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잘못됐을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아니고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기공식했을 때 공동개최로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금고에서 행사공동개최 요구를 하면서 1,500만원 정도 50% 정도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이런 취지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에서 1,500만원 예산확보하라고 협조요청이 온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문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500만원 예산확보해 달라고 공문이 기획예산과로 온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과로 온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주관과인 교육지원과로 오지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협조요청해서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 판단에는 이런 행사성 경비에 그것도 서울시 주관행사인데 물론 협조요청이 와서 협조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행사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사람들 동원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협조보다도 지금 봤을 때는 공동주관으로 온 것 같아요. 서울시와 관악구가 공동주관해서 행사비를 50%씩 부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서윤기위원

왜 공동주관으로 해야 돼요? 관악구에 있으니깐요? 서울시 사업예산인데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 사업인데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서윤기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동주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공문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윤기위원

과다한 홍보 아니었습니까? 좋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그 예산을 행사성 경비에다가 예비비를 뽑아서 쓴다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라니깐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 이거 중앙일간지에 날 만한 일이에요. 긴급하게 재해나 재난, 아주 긴급하게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쓰도록 법에서 정해 놓은 예비비가 치적홍보를 위해서 사람동원을 위해서 퍼포먼스를 위해서 기공식에 1,000명 이상 되는 주민들 동원해 가면서 하는 행사성경비에 그런 데 쓰였어요. 이게 옳으냐 그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생각들지 않겠어요 예비비는 아무 때나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쓰고 말라고. 그런데 왜 썼어요. 그걸 과장님께서 진언을 해 드려야지요.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예비비에서는 쓰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홍보전산과 내지는 교육지원과에서는 그거 쓰자고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그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자리사업에 다 뽑아서 쓰지요. 왜 행사성 경비에도 쓰는데 그런 예비비는 못 씁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공무원으로서 이 돈의 액수의 크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원칙적으로만 답변을 해 보세요. 향후에 전례가 돼서 남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요. 많은 공무원들이 과장님 답변 두고 두고 기억할 수도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당초 예측하지 못한 행사라든지 서울시하고 공동행사를 했을 때

서윤기위원

예비비를 행사성 경비에다가 써요? 일회성, 행사성, 소모성, 전시성 경비에다가 예비비를 막 써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게 전시성인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홍보를 위해서 영어마을을 정확히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국장님께서 예비비 사용범위에 관련해서 정의를 내려주시지요.

서윤기위원

국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잘 아는 것보다 예비비를 쓴 동기라든가 그런 것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악구가 공동주관으로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아마 예비비가 교육지원과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전용을 하려고 다 찾아봤는데 그만한 금액을 전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예비비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제가 지금 법조문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확실히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지는 제가 법조문을 안 봐서 그러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썼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예비비에 일자리창출 이런 말씀도 현 비상사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예비비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추가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를 사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필요경비와 초과지출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긴급한 재난이나 이럴 때 집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봐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전용을 하고 그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또 다음에 누군가 또 하고 또하고 그게 10년, 20년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례는 나쁜 전례하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예산사용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자체보다는 예산 주관부서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경정을 했는데 감액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감액의 지침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가능하면 10% 절감해 달라고 하고요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과 여건상 행사나 사업상 사업취지를 생각해서 가능하면 절약을 해 달라 10% 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각 과와 회의를 했습니다.

이규동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예년에도 10% 정도 절감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전에는 5% 절감을 하라고 저희들이 기준을

이규동위원

구청예산 쓰다보면 10% 절감 소리가 많이 나오던데요 종전에도.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이걸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를 절감하고도 앞으로 절감기조는 계속 유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절감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이 할 얘기는 못 되지만 당연히 절감해 오던 걸 했는데 우리 구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해서 추경까지 한다라면 좀더 출혈을 가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그냥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가만히 놔두어도 금년에 감액될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연말에 가면 당연히 절감예산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도 일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을 했을 때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예산확보 방안으로서 지금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절감을 사전에 해서 일자리창출에 예산을 보태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악구가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뭘 하려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행사성예산도 있고 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작년에 1억5,000만원 가지고 한 거 지금 6억8,000만원인가 얼마 예산잡혀있어요. 그런 거 한해 연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돈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건 검토해 본 적 없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예산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상당히 각 부서에서 일자리창출을 말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상 일자리발굴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72억 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만약 일자리창출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부족했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색을 했을 텐데 지금 처음에 당초 예산편성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72억 정도 규모를 만든 겁니다.

이규동위원

72억 중에 일자리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8억 정도 됩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하여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해서 구방침도 바꾸어서 앞으로 더 일자리가 어찌됐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 자체 창출은 힘들더라도 계속 발굴해서 우리가 좀더 일자리를 늘리는데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역에 나가면 일하고 싶다는 사람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거 구에 얘기해 보면 자꾸 다른 소리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남부순환도로 발전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올라온 거지요? 본예산에 삭감하고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이 추경안 편성하신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두 달만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그때 남부순환로 활성화 용역이 본예산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삭감된 사유가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에서 했을 때 이게 사업이 필요 없어서 삭감되는 것 보다는 사업간, 그때도 추경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일정을 조정하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 하면 좋겠다는 게 어디에서 나온 의견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논의했을 때 상당히 예결위에서 그것 때문에 하룻밤을 새웠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과정은 다 아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추경에 다시 편성하겠다고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강제로 편성할 수는 없고요 부서에서 올려야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누가 얘기 했느냐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추경에 편성하겠다 그런 의견을 예결특위나 해당 상임위에서 낸 적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정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논의됐을 때 상당히 심의있게 논의되는 과정에 하룻밤을 새우고 다시 한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논의가 의원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 도시계획과에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 본예산 삭감하자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번 편성할 때 지난 번에 추경에 잡아주기로 했으니까 잡겠다 이런 의견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추경안에 편성해 달라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조건이 없는 건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본예산할 때 그런 얘기가 했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논의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편성하신 거예요? 의회에선 전액 삭감됐던 예산 아닙니까. 그럼 편성한 근거가 뭡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때 논의가 심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2월 중순에 추경안에 대해서 조정회의 했지요? 각 부서별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그럼 사전에 협의 없었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했을 거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판단하신 근거가 어떤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가 도시계획과 의견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분야별로 난곡, 시흥 그런 데 부분 계획은 있는데 남부순환로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 없어서 그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작년에 했을 때 남부순환로 전체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논의를 하자 예산편성해 주십사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은 기존 지구단위 용역이 쭉 부분별로 끊어져서 올라와 있는데 종합적인 용역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셨다고 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번 추경안에서, 다른 사안인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재건축 관련한 용역이 전액 삭감됐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주택과에서 삭감을 요구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사유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주택정비 기본계획 2020계획에 2009년도 말이나 2010년도 가야 완성이 된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서울시 의견인데 상반된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삭감한 사유가 그거지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왜 또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쪼개서 용역을 하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큰 틀의 용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다음에 해야지 지금 이걸 하는 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부순환로 용역은 서울시에서 왜 쪼개서 하냐 통으로 하지, 이쪽 주택과에서 삭감한 건 왜 통으로 하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쪼개서 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관된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건 이래서 하는 거고 이건 이래서 하는 거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주택정비계획하고 남분순환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내용이 다른데요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서울시에서는 이럴 땐 이렇게 내리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내린 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계획 때문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계획 때문에 주택과에서 잡힌 용역이 전액 삭감됐고 서울시 계획과 방향 때문에 지금 남부순환로 용역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서울시가 아니라 우리 지구단위 계획하고 연계했을 때 총괄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는 그 계획이 반드시 다른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용역은 다시 삭감된 걸 잡으려고 하니까 그 논리가 필요한 거고, 주택과 건 삭감될 수 있다고 봐요 추경안에서. 그러면 논리가 일관돼야 되는 거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 주택정비계획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다니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사업내용이 다르면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이 다른데 용역을 추진하는데 어떤 건 전체 큰 틀의 용역이 있은 다음에 해라 해서 삭감한 거고, 지금은 큰 틀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작은 게 필요하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용역발주 예산에 대해서 그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모든 사업에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삭감된 예산을 억지로 추경에 잡기 위해서 억지논리를 펴는 것밖에 안 돼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억지로 올릴 필요도 없고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주관 과 의견에서 필요성을 봐서 올리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하나는 삭감된 걸 다시 올리고 하나는 원래 편성된 걸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역으로 생각하시면 의원님 질의를 안 받으려고 했으면 두 개 똑같이 해 주었으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요. 왜냐 하면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과에서 지금 가장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과의 의견을 들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그 사업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릴 사안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 하나하고. 가장 큰 문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걸 다시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면 예산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추경에 삭감된 거 다시 다 올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해서 편성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 추경안에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무의미해요. 그냥 지나가는 관례적인 절차일 뿐인 거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남부순환로 활성화 계획은 하고 주택정비계획 자체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세부설명은 예결특위에서 소관 부서장이 하시면 되는 거고 예산편성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타당합니까? 삭감된 걸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건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일자리창출 예산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 왔다면 또 몰라요. 이건 삭감된 예산을 올릴 때는 삭감됐던 사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삭감된 것도 알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단위계획보다는 이 전체계획이 필요하다 솔직히 논의가 많이됐지만 다시 한 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논리를 말씀하시면 또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사업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할 때 지난번에 논의가 된 거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잘 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도 본예산 편성하고 거기에서 조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 조정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논의가 다시
동영

이동영위원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달라는 뜻이지요. 그게 과연 지금도 그게 필요없는지 왜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때까지 두 달 지나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필요없다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 삭감되면 7월달 2차 추경에 또 올리실 것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냐 하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봐야 돼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과제심의 타당성 결과도 같이 재검토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 부서의견만 반영하신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견은 이 용역이 다시 올라왔으면 그것도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논의될 때 이걸로 그때 한 번 해서 2009년도는 계속 효력이 있는 걸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데 용역과제심의를 다시 열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든 그 당시의 결정사항을 반영해서 추경안에 넣을 건지 말건지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냐 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용역심의에서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용역과 연관성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먼저는 다른 용역하고 관계가 됐을 때 지금 도시계획과나 이쪽에서는 다른 단위계획 때문에 이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부서의견 받으신 거 그대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은 아니고 향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상임위에서 심사할 사안은 아니니까요. 그 관련해서 예결특위 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서에 확인해서.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주기로 해서 잡았다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 쪽 과장이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추경 때 얘기했느냐고 질의드리는 거고. 그 건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때 같이 배석하실 것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인해서 계수조정 때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법으로 다시 편성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편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태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고요. 국장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렸어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주관 과에서는 이 사업이 지난 연말에 본예산할 때 이것이 전체 삭감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봤을 때 다시 의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예산파트에서 이 사업을 그때 반영해 줄 테니까 올려라 이런 건 와전이 돼서 잘못된 이해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산을 주관 과에서 금번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다시 편성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의회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김광태위원장

주관부서와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다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동통폐합 워크샵 관련해서 보도가 났어요. 혹시 아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못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선관위에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동통폐합 워크샵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까지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게 편성이 선거법위반입니까 아니면 집행이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 제가 언론 보도사항하고 관악구 선관위에서 어떻게 고발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동통폐합 워크샵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을 때, 동통폐합이 돼서 각 직능단체 회원들 및 회장님들께서 서로 얼굴을 잘 모르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강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가 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만약 편성 자체까지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있다면 이게 아주 의회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서윤기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의회에서도 편성하면서 논란이 많았었던 예산이에요. 게다가 집행하면서 말이에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워크샵 비용만 집행된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어요.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동별로 몇백만 원씩 예산을 잡아놓았었는데 그 예산이 같은 목도 아닌데 전용이 돼서 불법적으로 여기에 쓰였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돼고 있어요.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질의 끝나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질의중이니까.

권오식위원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칠 테니깐 끝나고 말씀하세요.

김광태위원장

그래요 끝나고 하세요.

서윤기위원

이게 작년 추경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작년 추경예산에 올라왔었던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예산을 올라온 건 없습니까 이번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예산을 말씀드리면요 선거법

서윤기위원

그런 거 검토하십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체사업을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주관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선거법위반이 될 건지 먼저 검토를

서윤기위원

이거 심각해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주관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는 건 주관 과에다가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틈새계층에 대한 안경맞춤지원사업 같은 예가 되는데 한 사람한테 4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예상되는 거,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그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다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사업을 취소할 거냐 지속할 거냐를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게 꼭 공문으로 요청하고 공문으로 왔다갔다 회신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절차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거 관련해서 선관위하고 의견이 계속 안 맞고 불일치되고 있는 걸로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 있는지 검토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그런 의견들을 또 선관위에서 어떤 의견들이 왔는지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각 과로 부서에서 전체로

서윤기위원

전체 의원님들 제출해 주시고요. 예결위 진행되는 내일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내일까지 될런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일단 열심히는 해 보지만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최대한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장

준비절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통폐합과 관련해서 경비지출한 거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무슨 문서 받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는 받은 건 없고요 받았다면 자치행정과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태위원장

통상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선관위에 문제가 돼서 시비가 있는지

박화석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관악구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권오식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 같은데 서윤기 위원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요.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권오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권오식위원

지금 질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선배의원님께서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였다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본인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과가 구전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전자하고 지금 거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예산하고 빗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됐고요. 차후부터는 예산하고 무관된 질의가 진행될 때는 적절하게 위원장님께서 안건에 맞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서윤기 위원님 질의 끝나면 지적하려고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권오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오늘 회의가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괜히 사소한 걸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동영 위원이 한 얘기는 작년 예결위에서 밤을 새가면서 젊은 위원들이 몇 개 안건하고 남분순환로변 활성화 용역비 그 문제하고 밤을 새워서 얘기를 하다가 용역비를 삭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올리고 여기에서 또다시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선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들을 필요가 있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말장난을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달 전에 회의를 해서 아무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로 밤을 새워서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삭감했던 걸 다시 올려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이 문제는 옳은 건 아니지요. 옳으냐 그르냐 그 얘기예요. 물론 구청에서 필요하니깐 올린 건 알아요. 그렇지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옳다는 게 법적으로 옳으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예비비 썼던 건 뭐예요 법적으로 검토도 안 해 봤어요? 옳은 일이에요 그른 일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옳은 일은 옳은 일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말싸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두 달 전에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삭감된 걸 또 올리고 자꾸 다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릴 거예요 위원님 의견을 또 들어본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올려선 안 되는 건데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기획재정국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얘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자기 사욕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딱 시인을 하고 시원시원하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답변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있어서 문제인식을 충분히 하셔서 통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을 대리하여 정책연구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어제 행정지원국 홍보전산과 신문대금 선급금지급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지출을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재무과에 추가 질의를 하는 걸로 했는데요 몇 %가 지급된 거지요? 신문대금이 선급금으로.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8~90%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거의 전액이 간 거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리고 신문대 전체가 아니고 몇 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로 갔는데 신문대금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총액이 거의 대부분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8~90% 정도가 갔다고 해도요 지역신문 이런 건 남아있으니까 집행을 그만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조기집행 기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맞다고 판단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 전에 몇 %까지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최대? 선금지급할 경우.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선급금지급은 공사나 용역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최대가 70%인데요 그건 선급금 개념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선급금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선급금 같은 경우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조기집행 취지가 물품을 살 일이 있으면 당겨서 상반기 내에 최대한 집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집행하면 물건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도 70%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70%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대금은 그 사안이 선급금 지급사안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 되어 있는데 조기집행하는 항목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동영

이동영위원

제외되는 항목이 맞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주관 부서에서 지출하겠다고 협의가 와서 저희도 조심스럽다고 판단해서 행안부에 조기집행관련 비상대책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대책반에 유선으로 몇 차례 서울시 담당이나 총괄담당 세 분한테 유선으로 확인을 하고 그런 정도는 지금 시국을 감안했을 때 조기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집행했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안부에서 유선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지침을 내리지 않았어요?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조기집행의 선급금은 70% 쓰고 일반운영비등 소모성경비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괄집행하지 말고 균등집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외항목에 아예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답변했다라면 행정안전부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2008년 12월 16일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서울시 행정과, 관악구에서 계획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울시 지침이나 행안부 지침 내용에는 다 제외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어요.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조기집행하지 마라, 그래서 균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 하고 단서조항을 달았지요. 그달에 집행할 수 있는 걸 이월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달에 집행할 수 있는 건 100% 집행해 줘라 뒤로 넘기지 말고. 그런데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비율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해당하지도 않는 항목에 대해서 - 집행하지 말라는 항목에 대해서 - 지금 거의 전액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관 부서에서 해당 신문사와 협약 맺으면 그냥 집행하는 겁니까? 그리고 기준에 맞지도 않은 거고 그걸 유선으로 확인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러니까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으로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 관련 대책반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 지금 시국에 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답변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70% 이상을 집행하는 전제조건이 뭡니까? 선급금이든 협약이든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선급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이가 있는데 선급금 개념으로 준 거 아닙니까. 선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물품, 계약, 용역하고 다른 사안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채권확보가 된 상태에서 70% 한도나 그 다음에 착공시점에 확보된 상태에서는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협약서 한 장이면 되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지금 선급금 지급문제도 지급률도 상향해서 하고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지급률은 당연히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연간 단가계약까지도 적용하는 그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조기집행달성 목표 수치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항목에 해당하지는 않고 집행하지 말라는 항목에 대해서 거의 100% 가깝게 집행한 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추후로 좀더 정확한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집행 당시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결특위 전에요 오늘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문대금 지출결의서 있지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협약맺은 협약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조기집행 계획수립 이후에 선급금 지급내역이나 조기집행했던 자금집행했던 사안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관련한 현황하고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사안이 있으면 채권확보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관련된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재산세 걷어들이는 건 세무1과에서 하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관련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입이 법 개정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세입이 줄어드는데 재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없습니까? 몇 % 정도 수입이 줄어들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자금 확보가 한 920억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세수규모가 적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물론 영향은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데 큰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재산세 세입은 몇 % 정도 줄어들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물론 수치로 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무과장님은 자금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예상한다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앞서 재무과장님께도 질의드렸던 재산세 감소비율이 전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과표적용 비율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서윤기위원

과표적용 비율 확정했잖아요 50%로 하기로.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 55%였는데 5% 깎아서 50%로 하겠다고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게 바뀌었지요 매년 과표적용률 했던 게 5%씩

서윤기위원

상향되던 걸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게 폐지되고

서윤기위원

폐지되고 작년 2008년 과표적용률이 55%인데 2008년부터 소급적용해서 50% 확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건 작년도 재산세에 대해서 소급적용한 것이고 금년도 과표적용율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4월 30일경에 됩니다.

서윤기위원

4월 30일경에 확정이 됩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게 확정이 돼야만 어느 정도 감소할 건지

서윤기위원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50%로 했을 때 55%로 했을 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물론 예상을 60%로 가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봤는데 6억 이하 주택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서윤기위원

저는 전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물론 감소가 조금 되겠지요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서윤기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건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측이 될 텐데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과표적용률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칙에 그러한 적용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격이라는 걸 지금 행안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공시지가하고 연계된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 이루어져서 4월 30일경에 시행령이 개정돼야만 우리 구의 세입감소폭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부칙에 의한 감세에 의해 환부해 줄 금액은 1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에서 돈을 다시 돌려줄 금액은 1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공정시장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게 40%에서 60% 사이인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건 지금 답변하기가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기본 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20% 그러니까 40%에서 80%.

서윤기위원

80% 사이에서 정한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서윤기위원

하여튼 많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배병국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