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류중공 의원 발언

177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9-04-24

류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회의에 이어 본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국 소관 1/4분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저소득층 구민의 어려움이 더한 이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연초 계획한 각종 사업의 내실 있는 성과와 구민그것이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해 드릴 과장님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안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시에 지원신청접수가 124건이 신청을 했는데 의료지원에 50건 생계지원에 20건 해서 70건을 처리를 하셨는데 나머지 54건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한다고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사항이나 생활능력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만 지원을 하고 지원기준에 맞지않으면 제외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기준이 어떤 것이에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득자가 이혼이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에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때, 가족에 의한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주택에서의 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으로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생계소득의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등입니다.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미만일 때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지급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50% 이상일 때에는 최저생계비를 50% 지급하는 등 유형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ej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회의 끝난 뒤에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기준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소득액의 최저생계비 50% 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200만원을 받던 분이 100만원밖에 소득이 발생이 안 되면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그사람의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가 고시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소득조사해서 기준과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24건 중에서는 의료지원에 50건 생계지원에 20건 해서 처리를 하셨는데 의료지원이 지금 총 70건 중에‘ 50건이면 약 몇%에요. 6,70%가 해당이 되는 거죠.
생계지원은 20건, 이 사업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실직을 당한다든지 부모님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생계가 곤란하고 이럴 경우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의료지원이 70% 이상이 된다 말이예요. 그 외 생계지원이 2, 30% 밖에 안 되고 의료지원은 질병이 계속해서 앓던 위주로 주는 겁니까? 갑작스럽게 병이 생겨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된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에 소급해서 들어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날 이후부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해당사항이 되면 지원해 준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생계비 지원이 의료비 보다 적은 사유는 생계지원대상자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유형으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의료지원 쪽에 많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러면 기금 중에 의료기금이라고 있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 돈은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료기금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돈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의료급여기금이라고 기금은 붙어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라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급여기금이나 대불금 이런 것들을 처리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억정도 기금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분기에 지출한 것이 없나요, 사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1/4분기에는 없답니다.

고영호위원

이 기금은 기금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사용도 안하고 5월이 내일모레인데 기금 모을 필요가 없네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의료기금은 뭐하는데 쓰는 거라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급여비용 대불금.

고영호위원

급여비용 대불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형원

박형원의료급여팀장

사회복지과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특별회계인데 기초수급자들 가운데 2종수급자가 있습니다. 2종수급자들은 20만원이 넘어가는 의료비용이 발생됐을 때 어려운 분들이 병원의료비가 과다하게 나왔을 때 그때 내실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고영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비용이 과다발생 했을때 사용하는 비용이다 그거죠.
형원

박형원의료급여팀장

그런 기금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의료지원 50건 중에서 그런 것은 의료지원기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형원

박형원의료급여팀장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SOS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안의 우환이 생긴다든지 불이난다든지 이랬을 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경기가 안좋아서 갑작스럽게 실직당하는 분들이많단 말이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거의 지원사업이 의료지원 쪽에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생계지원 쪽에 발굴을 하셔서 홍보도 하고 몰라서 신청을 안해서 생계 쪽의 지원사업이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신경을 써서 홍보도 하시고 각 동사무소의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 시작초기부터 기본적인 개요를 내려보냈고 평상시에 언론이나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일반 구민들이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홍보를 해서 요즘 어렵잖아요. 강원도에서 신문지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자살사건이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이 은평구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찾아서 SOS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관내 새터민이 41세대 5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들 현재 지급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된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뿐만 아니고 거주하는 형태까지 가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형태를 보면 공공임대 24세대, 전월세 6세대, 자가 5세대, 무료임대 6세대, 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21세대, 의료급여대상자로 24세대, 취업이 된 사람이 14명, 무직 19명, 학생 11명, 비경제활동자가 9명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세한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무직으로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기초수급대상자로 판정을 할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엄마는 혼자 산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금융상의 전혀 저축이나 예금이 나타나지 않고 부동산 소유한 사실도 없고 현재 사항은 그래요. 그런데 1, 2년전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조그만 빌라가 있었는데 양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가정의 부채를 갚는데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이혼한 여성분이죠 그분이 의료환자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로서 의료급여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전혀 소득도 없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니 통합조사팀에서 아들도 있다 전에 집도 판 사실이 있다 기타 등 등 해서 해당이 잘 안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재산이나 자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재산이 전혀 본인에게 관련이 없거나 이미 써버렸거나 또는 자녀들도 사실상 호적에만 올라있지 전혀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실상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상에 기준에 구애 받지않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세히 조사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할 역할이라는 사명감하에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겠지만 추상적인 기준만 가지고 제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에 기준이나 현상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회의 끝나고 주시면 정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이런 제 질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사항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금융기관이라던지 여러 기관을 통해서 표시된 고정자산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은 틀림없고 또 이혼은 했지만 법상으로는 여자는 혼자라는 말이에요. 자식이 있어도 아버지 쪽으로 따라 가니까 그랬을 때 판단기준에 따라 가니까 그랬을 때 판단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니 이런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여부를 비중을 많이 두어서 그렇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시간을 체크를 받는다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누가 체크 확인자로 되어 있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사무분장사항이 다르지겠만 우리 과에서 업무를 하는 라인으로 봐서는 사회복지업무담당자가 하지 않을까 싶고요 동마다 저도 동장할 때 보니까 동마다 사정이 다르더라고요 환경정비 담당이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 담당이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서무주임이 확인하는 경우 등 동마다 다르다는 것을 동장할 때 느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기준을 주기는 좀.

김종선위원

왜냐 하면 수첩에 의해서 그분들이 시간을 확인을 받고 표창을 받고 또 그런 부분을 간혹 가다보면 또 좀 뭐라고 그럴까요.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누가 확인을 해 주던간에요 그것을 확인해 주면 우리 과로 어느 사람이 몇 시간 동안 봉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문으로 알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산에 입력해서 개인별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주는 사람이 뭔가 제대로.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경우라도 민간인이 확인을 한다 이것은 곤란하겠지요? 동사무소직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청에서는 담당 팀에서 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저는 국장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다 널려있어서 이 업무를 어떤 과에서 취급하는지 파악하기조차 힘들겠어요. 민원인이 오면 과연 그업무가 무슨 과에서 하는지. 이것 많은 민원 안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업무분장표를 쭉 보니까 각 과로 동일 업무들이 막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상 대상자관리 이러면 무슨 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지금 업무범위에 다들어있잖아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넓게는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다 보니 한 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찾아내기 힘들 것 같아요.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를 보는지 차상위 급여 의료 이런 것도 나누어져 있고 좀 과별로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하면 좀 민원인 입장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시면서 문제점은 없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크게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관계공무원들은 크게 없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도 제가 처음 딱 대하면서 보니까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지 찾아보니까 분산되어 있어서 이게 좀 가능하면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기초생활 보상자관리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사회복지과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대상 수급책정은 동에서 신청을 하던 구로 신청을 하던 책정단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책정이 되어서 관리대상자로 되면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가서 이사람에 대한 급여라던가 관리중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류중공위원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빠지더라도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빼써 .... .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중지를 할 때에는 중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차원이니까 제외 중지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면.

류중공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업무하고도 일부 겹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하고도 헷갈리게 생겼어요. 이 업무가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서 봐야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봐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가 똑 똑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겹치는 것은 의료보호, 난치성환자 희귀난치성 환장 이런 부분들이 구마다 약간씩 업무하는 부서가 약간씩 틀립니다. 어떤 자치구는 보건소에서 영역을 좀더 확대해서 넓게 처리하는 그런 구도 있을 것이고 아마 자치구마다 약간씩 틀릴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여기 1/4분기 추진실적에 신규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신고가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신규조사 해서 접수, 적합, 부적합, 진행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 신규조사를 하신 것이에요? 신규접수가 들어온 것이에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분기 중에 811건이 새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해 보니까 유형별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424건이 적합해서 적합한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별로 정했고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합 231건에 대해서는 본인은 국민기초를 신청했지만 다른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까지 해당이 되고 그러고도 안 된 사람은 오른쪽 보장결정 제외중에 212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 212건입니다.

류중공위원

보장결정된 사람들이 우측이고 실질적으로는 접수자들 중에서 조사를 했다는 뜻이죠. 과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청된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전수조사를 다닌 것이 아니고.

류중공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부 신고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사실 조사를 해서 한다 이거죠. 분기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들어 온 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신고접수를 안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찾아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신청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심성때문인지 접근해 오기를 어려워합니다. 미안해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신청신고하는 것을 참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최근에 명예복지위원들을 445명을 위촉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원, 수도검침원이나 가스검침원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배달이나 검침을 할 때 갑자기 전기계량기가 안돌아 갔다거나 가스가 안돌아 갔다거나 야쿠르트 끊겠다고 한다거나 요금이 체납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인지될 때 는 구동에 신고를 해 주십사하는 명예복지원을 44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구동행정 조직,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이번 분들이 감지되면 반듯이 신고해 주시도록 누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명예복지원을 사용해서 찾아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촉한 것이 4월 20일자고 본인들에게 알려준 것이 몇칠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동 조사 사회복지담당이나 이런 데서 실제 찾아다니면서 한 것은 없었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방문도 하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찾아낸 것이 몇건인지 통계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회복지담당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하나도 알아내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명예복지원이예요 뭐예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은 그렇지만 신고요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명예복지신고요원. 이것은 과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오신 거예요.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면 과장님 가신뒤로 시행하시는 것 아니예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류중공위원

저는 명예복지신고요원이 있는지 몰랐고 우리의 허점이 거동불편자,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접수를 할줄도 모르고 그런 세상을 알지도 했어요. 지역에서 보면 갈현1동 사회복지 담당하고도 한번 싸운 적이 있지만 진짜 대상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서 와서 신고를 못한다 이거죠. 신고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소외된 분들을 찾아서 하는 명예복지신고 요원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상 나왔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된 제도라고 봐지고 이게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허가촌 150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보면 몸이 불편해서 이동을 못해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동직원들이 한번씩만 방문을 하고 격려도 해 주고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고를 하십시오, 해서 흔번만 방문하기를 희망을 해도 안해요. 결국 제가 신고를 해 주고 그런 사람 대상이 되는지 찾아서 국가에서도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동에다 얘기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막상 복지사는 안할려고 안해요.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이번에 명예복지신고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의료급여나 전기요금 체납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접수를 못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봐지거든요. 잘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다음 복지시설 이쪽에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번에 감사대상에서 안받고 사회복지과에서 받겠네요. 복지비들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은 사회복지과죠. 지원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가정복지 다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복지시설 중에서 은평구의 복지시설이 많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류중공위원

소규모 복지시설이 은평구에 난립되어 있어서 병원이고 복지시설이고 소규모다 보니까 은평구는 서민계층이 살 수 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땅도 한필지가 40평, 50평 적은 땅, 다른 강남이나 이런 지역은 땅들이 한필지에 80평, 100평 이렇게 잘라져 있고 은평은 거기에 절반인 4, 50평 도로도 적고 복지시설 규모도 적고 병원도 소규모고 모든 것이 다 취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시설은 은평구에 몰리고 있습니다. 서민을 겨냥해서 그런데 지원은 차등지원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취급안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종합사회복지관 3군데 관리하고 나머지 시설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녹번복지관이라든지 은평사회복지관 이것만 관리한다는 거죠.
복지관 건물은 다 시 것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색에 있는 은평복지관만 시유지고 나머지 신사 녹번은 구유지입니다.

류중공위원

시유지도 우리가 다 기능 보강을 해 줍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비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류중공위원

구 것은 우리가 100% 다하고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구 것도 시, 구비 50%씩입니다. 복지관 운영비 자체는 모두 시비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복지관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매 연도마다 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올라오죠. 민간 개인 것은 안해 주고 있죠. 기능보강비?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

복지관류중공위원

기능유지를 위해서 시설비들이 연도마다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연도마다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그냥 내년에도 보통 액수 4, 5천만원선에서 어디 시설할 것을 찾아서 불편해서도 아니고 찾아서하는 그런 시설보강비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복지관이 3개이면 한 개씩 정해서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왕에 하려면 주방하나 손 대놓고 내년에 화장실 하나 손대놓고 또 어디하나 손대놓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이용자들한테도 불편하고 예산도 효율적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매년 복지현황 비교도 그렇고 또 우리 구가 복지대상자가 매년 늘어나는지 늘어나게 되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앞으로 지원대책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 때문에 1년치를 비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미도래되었고요 1/4분기를 비교하자면 전년동기 1/4분기를 비교하자면 1.5배 증가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신청해 오는 건수가요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데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겨운 사정 때문에 신청해 오는 것을 조사를 늦추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 조사하고 조사하는 관점이 도와드리기위한 관점에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든 평상시 복지든 이 분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고 아까 어떤 사례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어디에서 자살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국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그런 방침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마음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임해나갈 것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김종선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서울 시립노인복지회관에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다들 굉장히 뜻있는 봉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구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타인을 통해서 나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자원봉사를 일깨워주는 메시지 같은 그런 전략적 홍보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으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래서 1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많이 발굴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윤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윤호입니다.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구민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이현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2009년 1/4분기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백윤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윤호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부랑인과 노숙인의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 수단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분을 말하며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하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애매하네 법에서는 사회복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훈령(규칙)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훈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1972년도에 내무부 훈령으로 지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부랑인이라고 규정하고 노숙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훈령에 나타난내용이 뭐냐 이거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개념은 2009년 부랑인 복지사업 운영안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부랑인 판정은 누가 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판정이라기 보다는 어떤 개인의 소재나 인적사항이나 모든 것이 파악이 안 되는 사람, 거주가 일정치 않는 사람은 부랑인 수용시설로 보내서 부랑인으로 취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많이 보듯이 노숙인입니다.

김종선위원

분류를 시설로 보내고 하는 그 업무는 누가 하느냐는 거죠. 부랑인으로 규정해서 부랑인 시설로 보낸다 그 전까지 이사람 신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하는 업무는 구청에서 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에서도 하고 경찰도 하고 양쪽에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IMF이후 노숙인이 생긴 것 아니예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 많이 생겼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부랑인 시설에 생계비 지원 6억, 운영비 지급 12억인데 운영비 지급이라면 부랑인 시설 운영비라면 생계비라든지 모든 시설운영은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구분을 합니까? 또한가지는 생계비는 6억밖에 안 되고 운영비는 12억이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 역으로 큰가 의아스럽네요. 제 얘기는 생계비가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뜻이고 운영비고 시설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가느냐?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입소되어 있는 시설이 1,550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병동이 5군데가 되잖아요. 거기들어 가는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여러 가지가 들어 가기 때문에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식사하는 그 부분만 됐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사람이 먹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나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보통 부식비는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식사쪽는 더 많이 들어 가지 않고 운영 쪽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보세요. 품목별로.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4인가족 해서 맥시멈 110만 5,488원을 받는단 말이예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만약에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받아서 한달에 150만원을 받는 식당종업원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죠. 기준이 얼마까지 입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4인기준으로 말씀하셔서 현금지급을 하는 것이 110만 5,000원인데 최저생계비가 132만 6,609원을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고영호위원

132만 6,000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4인기준 예를들어서 아들이 50만원 벌고 딸이 50만원 벌고 부모님이 50만원 벌어오면 132만원이 오버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죠.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제도를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기초수급대상자들이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132만 6,000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을 안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찾아서 안하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럼 그분들을 자활을 시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킬려면 하루아침에 수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어느정도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는 수급대상자를 계속 유지시켜 줄 방법은 없나요? 그래야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해요. 나라도 안하지요. 월급 110만원 들어오는데 한달 내내 가서 뼈빠지게 일해봐야 135만원 받는다치면 가만히 앉아서 1달에 110만원받지 한달동안 열심히 일해서 135만원 받으면 결국은 25만원 더벌려고 한달 내내 뼈빠지게 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하는 것이에요.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니까.

고영호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지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분들이 수급권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나가시려고 안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지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4인가족 110만원정도를 받는데 그러면 110만원 갖고는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아까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추진을 하는데 이게 기초생활지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수자급자 중에서 자활을 하려면 조건부수급자가 되어서 자활에 참여를 해야 되고 어차피 자활해서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서 자활에 참여를 하면 한 30만원정도 받습니다. 수급자중에 그러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생계비로 주니까 그이상은 더 못받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활에 참여를 해도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활에 임금으로 보태서주는 것이지 지급하는 것은... .

고영호위원

플러스 해서 자활을 했을 때 맥심원 110만원 플러스 자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110만원 받는 것을 30만원어치를 자활근로를 했을 때에는 110만원에서 30만원을 뺀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80만원밖에 지급을 안한다 그것이에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본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자활예산으로 주고 생계비예산으로 주고.. .

고영호위원

그러면 누가 일을 하느냐 그것이에요. 나라도 일을 안하지 내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면.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문제가 많지 이런 것이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지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해서 어느정도 몇 개월이라던지 유지를 시켜주면 어느정도 재산이 있을때 까지 유지를 시켜주면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순간에 수급권자에서 탈락을 시켜버리니까 일을 안해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통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우리 복지예산 가운데 사망자에게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예. 장제급여.

류중공위원

아니 장제급여 말고 국민기초생활보상 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사망을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서 대상자가 사망을 하면 장제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류중공위원

장제급여 말고 사람이 없는데 지원이 나가느냐?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 감사에도 한 건도 밝힌 것이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지난번에 제가 언뜻 신문에서 본 것 같아서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번에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자가 돌아가시면 바로 구청으로 연결이 됩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무연고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혼자 사시는 분이 만약에 사망을 하면 인근에서 연락을 해서 동사회 담당이 연결을 해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재급여가 나갑니다.

류중공위원

장재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50만원정도면 화장하고 다합니다.

류중공위원

영구임대 아파트 매입 전세임대 주택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예.

류중공위원

우리 은평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나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매입한 것도 없고 앞으로 매입을 한다면 그 업무를 하겠다 이 뜻입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S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전체 대상되는 들어가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은평구에 산다고 해도 임대아파트나 노원이나 다른 데에 있으면 그쪽으로 당첨이 되면 이사를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한꺼번에 전체 대상되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류중공위원

여기에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노원구로 영구임대아파트로 당첨되어서 가시면 그리 가시는 것을 관리하신다 이 뜻이에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신청받아서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신청서를 해서 총괄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은평뉴타운에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관리신청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신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어느 아파트를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SH공사에서 공고를 해서 1차에 걸쳐서신청자를 받으면 신청자들한테 저희가 해당되는 점수별로 해서 올려주면 선정이 되어서 아파트가 정해집니다.

류중공위원

SH공사에서 사회복지과로 의뢰가 오면 그 사람이 자격기준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 주시는 관리를 하는 구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 해서 다 신청을 모아서 점수순위가 높은 사람들 일단은 다 신청을 해서 올려주면 SH공사에서 그것을 점수를 매겨서 판정을 내려서 여기까지가 합격입니다. 해서 다시 통보가 오면 해당되는 수급자들한테 당신 여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드립니다.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드립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업무분장표에 보면 매입 이것은 뭡니까? 영구임대아파트 매입.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 매입이 아니고 전세임대라던가 조그만 지역에 있는 다가구라던가 이런 것을 HS공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 그 전세주택에도 저희가 선칭자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관리를 중간역할을 합니다. 매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매입이라던가 아파트관리는 SH공사가 하고 저희는 구수급대상자가 입소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해서 관리를 해서 합니다.

류중공위원

이 분들은 대부분 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아닙니까? 대상자가 그러면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서민이 임대아파트 들어 가는데 서민이 부담할 수 없는 보증금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아마 씨푸트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수급자들이 들어 가는 임대아파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저소득에서 일반사람들이 신청하는 씨푸트일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구산동에 아파트 다 지었지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똑 같습니다. SH공사나 이 쪽에서 지었기 때문에 집을 지은 데에서 공고를 해서 이번에는 어느 아파트를 신청을 받아서 입주를 하는 것이니까.

류중공위원

은평구민들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은평구민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은 한 90% 이상은 다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들어가고도 많이 남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합니다.

류중공위원

다음은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장애인건물을 지으면 장애인시설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은 확인을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안하고 어떤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의뢰합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은평구지회에서 편의시설지원센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일정 그 분의 수당을 주고 의뢰 하는 것이에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한 명이 채용되어 있어서 각 관공서라던가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 되나 문의가 오면 그쪽으로 해서 현장 나가보시고 법 조합에 맞추어서 여기는 장애인 편의시설 뭐가들어 가야 된다고 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업무를 지체장애인협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과거보다 전문성이 도입됐군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예.

류중공위원

장애인 예산이 꽤 많이 되어 있는데 예산 가운데 실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단체 여기 자료에 보면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1/4분기에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지원이 24억이라는 거예요 21페이지.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이 29개 시설입니다.

류중공위원

밑에 추진실적.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추진실적에 장애인복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29개 단체에 나가는 지원비입니다.

류중공위원

신고시설이 29개고 6개단체잖아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6개단체라는 것은 사회단체고 신고시설 29개 중에 예산 나가는 것이 26개 시설입니다. 26개 시설에 나가는 예산이 24억. 1/4분기에 나가는 것이.

류중공위원

4/4분기까지 하면 100억. 110억 가운데 장애인 시설에 100억이 나가버리는군요. 실제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네.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을 돌보고 장애인을 위해 하는 시설에 돈을 주는 것이 장애인을 돌보는 쪽에서는 나가는 것입니다. 단체에다 다 주는 것이 이나고 장애인을 위한 운영비 그런 것을 쓰라고 시설비에 나가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여기는 26개 신고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인체입니까? 뭡니까? 개인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거예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거의 법인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돈을 주면 거기에서 장애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돌보는 생활시설도 있고.

류중공위원

자활시설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서 장애인한테 안 주면 그만이네. 실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이라면 장애인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한테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같이 생활하면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류중공위원

1인당 거의 약 500만원 정도 1년에. 등록장애인이 19,700명이고 예산이 110억이니까 550만원 정도가 1인당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것은 저희가 주고 것은 수당쪽입니다. 장애인수당.

류중공위원

복지시설 약간 얘기했잖아요. 복지시설이 유달리 많은데 업무보고에는 복지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왜 없어요? 우리가 예산 다 지원해 주고 있죠. 복지시설에.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29개 시설이라고.

류중공위원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이잖아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복지시설이 장애인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장애인 시설만 합니다.

류중공위원

기초수급자들이 지금 제일로 애를 먹는 것이 뭔줄 아세요. 수급한 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곳이 어디인줄 아세요? 130만원까지 최대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받은 돈이 거의 대부분 어디에 쓰냐구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는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류중공위원

지금 겨울철 난방비로 서민생활들은 거의 대부분 난방비로 나가버려요. 이 사람들은 기름보일러를 떼다 보니까 기름값은 비싸고 난방비 단열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난방지가 대부분 다 나가고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실제 자기네가 먹는데는 못쓰고 난방비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무조건 돈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난방단열이라 든가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단열이 안된 집 자원봉사자들이 보면 단열 안 된 집수리 해 주고 그런 활동하죠. 사회복지과에서도 합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합니다. 거기 업무 중에 그런 단열업무 이런 것들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수급자 가정은 집수리 사업이 자원봉사도 있고 저희도 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단체에서 또 집수리사업이 있고 집수리는 수급자 가정은 거의 다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올해 5,000만원해서 집수리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것이 결국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 되어 있는 집들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부랑인 시설이나 노숙자 시설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가봤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속에서 부랑인 시설속에서 인권침해 이런 당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은 못 봤습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남자만 입소되어 있더라고요.

김종선위원

어떤 얘기인고 하니 수십년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 부랑인들이 수용이 되면 그안에서 정신병동처럼 사람을 가둬놓고 그리고 인간적인 대우를 잘못 받는 경우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실태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발령받고 나서 은평의 마을을 10번 정도 갔습니다.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거부감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수녀님들이 잘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늘푸른자활의 집 같은데는 거의 최고급 시설에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안에서 근로도 시킵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봉투작업이라든가 하루종일 놀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봉투작업이라든가 조그만한 것을 작업을 해서 본인들한테 수익금을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활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것 아니예요. 마냥 부랑인과 노숙인을 묶어놓치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부랑인 시설에는 말그대로 거의 본인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더 나빠지지 않게끔 거의 알콜중독이 90%입니다. 정신질환이나. 그런 의료치료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보다 나으신 분들은 그쪽에서 봉투작업이라 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늘푸른자활의 집 같은 경우는 재기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입소할 때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업을 다시 재개할 분만 해서 50대 미만으로 된 사람만 해서 6개월간을 프로그램을 해서 본인이 나가서 나중에 취업을 하면 아파트까지 얻어서 그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수도회법인에서 운영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랑인 시설이지만 늘푸른 자활의 집은 재활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서 60명이 정원인데 100%를 다 못채웁니다. 거기는 은평의 마을에 그렇게 많은 대상이 있으면서도 선별해서 받아서 지금 현재 4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사회복귀 여부가 본인의사가 주입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그 사람 수용자에 대한 상태를 봐서 사회복귀해라 계속 있어라 이렇게 합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보통 은평의 마을 같은 부랑인들이 입소되어 있는 시설에는요. 복귀보다도 자기가 어느정도 더 있어서 재활을 하면 좋은데 알콜 때문에 그것을 못이겨서 1주일고 한달이고 참다가 알콜로 해서 다시 나오고 계속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되풀이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복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거기다가 중증장애인쪽으로.

김종선위원

거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수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 시설에 결국 대상인원 산출근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시설에서 저희한테 예산서가 예산요구서가 넘어옵니다. 그것 보고 저희가 시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판단해서 그 규정대로 내려줍니다.

김종선위원

요구서는 그런데 거기에 유동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입소 퇴소라던지 그 안에서 여러가지 환경여건의 변화된 부분들 이런 사실확인여부 매달 매달 합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은평의 마을이 옛날에는 직접 관리를 안했는데 지급은 입퇴소를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이 한 달이면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에 부랑인담당 하는 일이 오전내에 입퇴소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산으로 정확하게 입소가 누가 되고 또 누가 나가고 전산으로 다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입소된 숫자대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는 고정된 금액이지만 생계비는 이달 그 다음 달 매달 다릅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김종선위원

그래서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그렇게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확인도 하시나 이런 것이죠.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랑인이 오면 데려다가 거기까지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가 굉장히 난해한 업무인데 업과장님 업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직원이 부족해서 거의 지금 야근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하니까 사회복지과가 정말 일은 예산은 너무 많이 지원되는데 인원이 증원이 안 되어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한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 잡은 것이 있지요? 얼마죠?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1억이요.

이현찬위원장

지금 책자에 보니까 9,300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 수영교실 6개소 6,300 장애인 일자리창출 5개소 3,000이렇게 잡혀있는데 6개소 수영교실 6개소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한테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장애인을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에 있는 6개소에다가 현재 장애인으로서 수용에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프로그램을 그안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을 수영교실에 참여해서 수영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려고.

이현찬위원장

장애인 어떤 등급의 장애인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재활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장애인을 각 시설별로 운영해서 거의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수영교실이라는 것이 관내에 있는 수영장에 장애인들을 데려가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관계업소하고 서로 이렇게 조인을 해서 좋은 의도에서 자원봉사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목욕탕이라던가 약국이라던가 음식점이라던가이렇게 자원봉사형태로 해서 하던데 수영교실이 6,300만원이 들어와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 있는지.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일반인 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영을 가르키려고 해도 특수교사가 들어가야 하고 그분들을 입소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1대 1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인들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리고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5개소 해서 잡혔는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5개소라고 해서 잡은 것이 뭐지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에 말 그대로 일자리도 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라, 그런 쪽에서 그 시설쪽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준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참여해서 장애인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장애인한테 주는 것이지요. 장애인을 채용하라 일반인을 채용하지 말고.

이현찬위원장

지금 우리 장애인 현황을 보게 되면 꽤 많으신 분들이 장애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정도 추경예산가지고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부족한데 올해 저희가 직원들이 매달 얼마씩 전직원들이 후원금을 내는 돈을 가지고 장애인시설에 부랑인시설에 저희가 인건비를 주어서 현재 16명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특히 아시다시피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속에서도 더 어려운 것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 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속개 했습니까? 아직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 가정복지과, 3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적은 과부터 이렇게 끝내고 어차피오후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업무가 많은 부서는 바꾸었으면 하는데 우선 문화체육과부터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방금 류중공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적은 문화체육과부터 먼저 하자 그러는시는데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곽우년위원

위원이 무엇을 질문할지 미리 조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순서대로 알고 들어와 있는 것이고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님들중에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이명재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조정합시다. 이것갖고 자꾸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윤영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윤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4 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답변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영호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유인물로 내용을 대체하시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위원회 질의는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횟수에 제한없이 몇차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다 끝나고 다른 위원이 하신 다음에 또 질의를 하시더라도 위원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법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가정복지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가정복지과 연간 총 예산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작년 이월 포함해서 7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거기에 주로 어린이집 예산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360억 됩니다.

류중공위원

그것밖에 안 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나머지는 노인기초수급연금이 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700 몇억 가운데 어린이집이 절반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예산서를 다룰 때 생각했던 규모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더많이 아시겠죠. 1개과에서 우리구 예산에 거의 1/5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이 주민생활지원국 중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구 예산의 1/5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로 봐서는 대단히 과중한 업무고 또 가정복지과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가 난해하고 어려운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1개과 그것도 거의 2개팀에 집중되어 있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미스도 발생할 소지도 많고 또 이게 어느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1개과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인지 사회복지과인지 무슨 과인지 저는 업무가 보건소까지 합해져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노인팀 같은 것을 다른 과로 바꾸어서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1개과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상 문제점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 한 과에 집중되어서 검토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 가정복지과 업무가 많고 말씀하신대로 예산 그런 점도 있고 이게 분과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가정복지과 직원은 몇명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27명입니다.

류중공위원

인원은 많치 않은데 예산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은 너무 졸속이고 너무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당적당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오신지 3개월 넘었죠.
가정복지과 업무 다 파악하셨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예산은 지침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녹번구립어린이집 부지 선정관련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응암동 소규모노인복지회관 부지선정 관련,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부지선정한 것마다 과연 동일한 예산을 주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응암동 노인복지센터는 원래 경로당 자리에 짓기 때문에 특별히 부지선정한 것이 아니고.

류중공위원

동사무소자리 아니죠. 이쪽에다 새로 지었잖아요. 조그만한데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덕인경로당은 원래있던 자리에다 짓던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60평에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 경로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원래 있던 자리지만 60평에다 과연 경로당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나오는 불광동 같은 경우는 150평, 신사동 같은 경우는 600평 뭡니까? 같은 경로당이 들어 가는데도 사업부지가 60평에서부터 어디가 기준점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노인복지센터 지침에 의하면 500㎡이상에서 1,000㎡이내까지는 노인복지센터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왜 196㎡미터에다 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지침에 위반은 안 됩니다. 건축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건축연면적만 맞추면 된다, 우리가 유지관리도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 노인정을 지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개수만 자꾸 늘여놓고 소규모로 분산시켜 놓다 보니까 물론 노인들 이용 접근성은 좋아지겠죠. 그러나 응암동 얘기할 때도 수차례 노인정 평수가 7평 여기에 무슨 놈의 노인정이냐 그런 지적사항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땅을 올린 집행부가 잘못이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이 잘못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보니까 인정을 합니다. 기왕에 지을 바에는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지어야 제대로 건물이 나오는데 다소 좁은 감은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1년에 700억 예산을 다루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왕에 하면 규모도 크게 하지 1년에 70만원 예산 다루는 부서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말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번 지어지면 부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번구립어린이집 부지선정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 다룰 때 저한테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주장을 접근성도 좋다, 위치도 좋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과연 맞았느냐 부지선정하기 까지 절차가 맞았느냐 이것입니다. 이상 없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공청사건립 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최상의 부지를 토지사용에 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여러가지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아니면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강제성의 경우는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선의 부지라도 협의매수해서 부지확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만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다른 부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매입하는데 왜 가정복지과만 의회를 경위 했느냐 이것입니다. 협의매수를 해서 의회가 위원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방금말씀 드린 그런 여러가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심지어는 추진하다보니 사례가 있습니다. 사흘이 멀다 와서 행패부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나 죽인다음에 하라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방지하고 사업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부지선정이 되었습니다.

류중공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초기에 절차를 제대로 지키셔서 하셨으면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지선정위원도 없지 오직 가정복지과에서 선택해서 도시계획시설로도 안하고 의회를 거쳤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반대하는 모양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구의회는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해서 각 분야 전문가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어요. 거기에 거쳐서 하셨으면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 왜 이 시설은 의회를 거쳤느냐 이것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해 주겠지.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건립에 있어서 외부의 예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구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지매입을 추가편성해서 확보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해서 결정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감정평가의뢰 해놨습니다.

류중공위원

두 군데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류중공위원

그다음에 건축주가 한 군데 또 하시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두 군데만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건축주는 안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류중공위원

저는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해 주었지만 이것은 두고 두고 의회가 욕먹어야할 사항이니까 예산편성당시에 문제점들을 낱낱이 상세하게 다 설명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져요.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땅을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17.8도 어린애가 서서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경사도, 도로가 3m, 4m도로 그리고 산중턱에 이런 뉴타운 4차 포함지역에 무엇보다도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업무보고때도 없었고 사전에 업무보고에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녹번어린이집을 금년에 내년에는 한다던가 무슨 신축부지를 마련한다던가 뭐한다던가 중장기계획에 나오던지 업무보고에 나오던지 어디에도 튀어나와야 할 것아닙니까? 왜 갑자기 추경에 나옵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 업무를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도 잘못이 없으시다 절차도 맞다, 어쩌면 서로 생각이 기준이 차이가 나실 수 있습니까? 또 제가 이 부지뿐이 아니라 다른 부지할 때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한 가지도 반영이 안되요. 귀머거리 벙어리인지 응암동 부지선정을 할 때에도 제가 인근에 공원이 있다던지 부지를 크게 해서 옥외공간을 확보를 한다던지 그렇게 하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좋은 땅을 사서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우리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우리구 재산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용자가 편하게 해 주고 이러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제가 무조건 여기에 구에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식있는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이에요. 같은 가정복지과 직원 사이에서도 또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우리 5대 의회에 그런 나중에 결과물로 잘못된 업무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진짜 누가 하기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규정대로 진행을 하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감정평가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겠네요. 사업은.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 임시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LG복지재단측에서 그런 부지가 있으면 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부지확보를 못해서 급한 마음에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지 LG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사회복지공동회에 어린이집을 짓는 자금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푸른 보육회단체에다가 대상사업주를 선정하는 업무를 위탁을 해서 지난 4월초에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서 은평구에서 이 장소에 이런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대상사업지로 선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4월 16일 현지답사를 왔다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쪽에서 저희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와서 말씀을 제가 참고삼아드립니다.

류중공위원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요? 어린애들이 20계단 이상 올라와서들어 가야 하는데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한다면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도 고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요? 경사도가 그렇게 급해도.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경사도가 17.8도 되는데요 통일로 변에서 가까운 거리도 있고 또측면도로는 지적도에는 4m로 되어 있지만 제가 가보니까 차가 2대가 교행할 수 있게끔 넓습니다. 실제 보다는 도면상 보다는.

류중공위원

그러면 그만큼 땅 부지를 내놨다는 것 아닙니까? 현황이 높다는 것은 지적도보다. 그러면 매입한 부지보다는 실제 사용 면적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것아닙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건물이 조금 들어가 지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감정평가 하는 것이 다 반영이 되겠네요.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부지가 코너에 있기 때문에 일반 가운데에 있는 집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 나왔을 때에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현황도로를 어떻게 매겼는지 측량을 해서 어떻게 매겼는지 보겠습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땅을 매입할 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주고 매입을 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개인하고 하지만 당연히 주는 것이 맞습니다. 수수료 주는 것이.

류중공위원

그러면 다른 땅 부지매입할 때에도 중개수수료 다 나갔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과거에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나가지 않지만 협의매수하는 경우는 나갑니다.

류중공위원

중계수수료를 줄려고 도시계획을 거치지 않고 의회로 왔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매물로 나온 부지를 협의매수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류중공위원

저는 이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것들이 누차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지적했던 어린이나 노인시설은 반듯이 옥외공간이 필요하다, 인근지를 확보해서라도 옥외공간을 넣어주어야 되고 놀이터 근처에 접하는 것이 좋고 평지에 접하는 것이좋고 제가 얘기했던 것 한가지도 반영한 것이 없어요. 너 해라, 이런뜻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직원보다는 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제 전문성을 발휘해서 한가지라도 제안을 해 드리면 왜 한가지도 안받아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해당지역 구의원님 계시는데 구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하셨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고 일단 부지가 확보해야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류중공위원

해당지역 구의원하고도 협의도 안해 버리는구만. 막무가내구만. 주민의 대표로 와서 앉아계신 거예요. 주민의 대표하고도 협의를 안하면 누구하고 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역의원님하고도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류중공위원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30년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절차라든지 다 아시는 분이 구의원하고 한마디 협의도 없이 중대한 사업을 임의대로 왜냐 하면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었으니까 갑자지 추경에 튀어 나왔으니까 이런 사업을 그렇게 집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만약 우리 동이 그랬었으면 이것은 입장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으실 생각이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푸른보육 원장이 연락오기를 하반기에도 공사가 가능하냐고 문의가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반기에 착공여건이 되면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녹번어린이집 원장 교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녹번어린이집 원장은 언제 그만 뒀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난 3월에 교체됐습니다.

류중공위원

우리 예산 다루기 전에 교체됐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물론입니다.

류중공위원

교체됐습니까? 사표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감사에 지적해서.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 보다는 내부적으로 보육교사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차원에서 사퇴를 종용한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구립어린이집을 동별로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현재 진관동에 짓는 것이 있고 이번에 녹번어린이집 부지하고 그 다음에 아직 계획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향후에도 구립어린이집을 계획적으로 갈 있느냐 그것입니다. 연도별로.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장지적으로는 신사2동 쪽에 토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대해서 못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럴 소지는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많이는 못 짓겠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지역은 지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과가 2개가 남았기 때문에 중식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가정복지과 사무분장표를 보고 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이한쪽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실감을 하는데 구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지도 점검 관련업무를 하시죠.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추면 복지법인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할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저희는 받아서 검토해서 서울시에다 진달해 주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복지법인 허가는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군요. 위임사무는 아니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류중공위원

신규허가는 복지법인 허가가 구역에 따라서 제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허가들은 잘 안나오는 것 같던데 은평구에는 복지법인이 노인사업 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법인이 몇개나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소관업무 중에서는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것은 법인체 아닙니까? 구립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순수한 법인입니다.

류중공위원

법인체를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법인체가 각자 기회균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 법인들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구의 위탁업무를 받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업무가 노인복지센터 경우에도 나누어서 위탁을 줬습니다.

류중공위원

5개업체한테 나누어져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센터는 2개소가 오픈이 됐는데 역촌노인복지센터는 인덕원에서 맡고 있고 갈현복지센터는 천사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나머지 3군에는 곳받고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짓고 있기 때문에 오픈이 되면 별도 위탁을 줘야겠죠.

류중공위원

이왕이면 같은 복지법인이 관내에 있니까 경쟁도 시킬겸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나누어서 경제하도록 장점도 좋은 것 같고 한쪽에서 하다 되면 거기에 따른 노하우가 있게 되어서 운영의 해 본 경험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 법인에서 몇 개는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

노인복지는 그렇다치고 예를 들어서 재가시설이라든지 각종 복지법인에 따라서 요양원이라 든지 요양원도 다 복지법인이죠. 법인 없이 운영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법인인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법인이면 구예산이 지원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우리 구청 보조금하고는 별개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들이 입소했을 경우에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나갑니다. 보험료가 공단에서 80% 나가고 20%는 개인부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양로원의 경우에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요양시설의 경우에.

류중공위원

그것도 보면 여기에 프로그램 나오는데 예산지원되는 내용중에서 몇개에다가 독식하다시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신고해서 저희가 맡게 되면 나갑니다. 저희가 어떤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으면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1년에 운영비 각종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비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700억 포함된것이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류중공위원

경로당 신축건립 업무는 과거에는 이렇게 권역별로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도 많이 선별해서 지금도 현재 하반기에 불광동하고 응암동을 짓고 있고 신사동에 추가로 앞으로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분들은 이런 동네 경로당에 오신 분들 위탁주어서 오신분들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동네경로당은 기존에 쉼터수준이고 센터내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를 운영하기 때문에 때문에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이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 순수하게 프로그램만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회원제를 도입해서 경로당에서도 노인분들이 회비를 내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 올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아니 프로그램에 따라서 말고 경로당에 들어오는 대로 회원의 회의 회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을 해야 경로당를 이용할 수 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회장님들께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비공식으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대라던가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자기들 끼리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지만 식대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시려면 비용이 필요하니까 같기 조금씩 부담해서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다른 경로당하고 차기점이 노인분들은 누가 고령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식당에 가서 점 때가 되면 식사를 사서 드신다는 것이 노인분들 수준으로는 부담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차원에서 총무나 누가 와서 봉사하면서 식사도 주시고 하다보니까 돈이 안들어가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노인복지센터는 이것들은 회비도 내야 하고 가서 식사도 사먹어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노인분들이 가기가 좀 불편하거든요그래서 같은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차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실태는 다 아시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센터는 건물내에 경로식당이 있어서 수급자는 무료고요. 일반 어르신은 2000원 받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제도를 보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시고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워낙 어르신이 많다보니까 관내에 65세 어르신이 3월말 현재 4만 7000명 계십니다. 전체에 대해서 식대를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아마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노인들 연금나가는 것은 지금 8만 4000원인가 나가는 것은 재산이 얼마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8만 8000원이 맥시멈인데요 지금 기본재산하고 소득을 같이보기 때문에 재산공시가가 1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소득이.

류중공위원

본인재산이요 자식말고 본인재산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부부다 포함되겠지요.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자식말고 본인들만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순수한 본인들만 해당됩니다. 자신은 관계없고요.

류중공위원

예금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3000만원까지는 면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재산을 자식들한테 주어야 되는 그런 꼴이 되더라고요 8만 몇천원을 받으려고 노인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힘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돌려버리고 오히려 끈떨어진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냐 그것은 여기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이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다음에 그분들은 신고가 잘되어서 전산으로 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다 신고해서 연금을 지금.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개별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개별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신고가 잘 되었는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라던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줄 몰라서.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 위임장을 써서 가족이 대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번 어버이날 행사에는 각 동별로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지원이 나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동별로 행사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동별로 동일하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얼마씩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250만원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찬조 이런 것 안받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겠네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아마 그것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전체 예산이 다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시설 기능보강비까지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나가는 것이 뭐뭐 입니까? 지원 나가는 것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영아간식비 1만원씩 하고 복리후생비 3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것 이외에는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 나가는 것이 차등보육료 하고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그 다음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다음에 교사급여는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민간은 현재 없고 구립만 나갑니다.

류중공위원

민간어린이집은 교사급여가 안나갑니까? 구립만 나가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류중공위원

이렇게 밖에 안나가는데 예산이 370억이 나갑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360억 됩니다.

류중공위원

어린이집 학생 유아들도 다 돈내고 다니는 것이에요? 각자? 교육비.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소득층에 따라서 지원비중이 보육료 지원하는 비율이 소득층에 따라서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1인당 간식비 1만원, 복리후생비 3만원, 다음 차상위계층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육료가 면제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차등보육료가 총 5개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층 법정저소득층은 100% 지원이 되고 2층 최저생계비 미만에 대해서도 100% 지원이 되고 3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미만인경우 80%가 지원이 되고 4층은 월평균 소득 70% 미만인 경우는 60% , 5층의 경우는 30%로 차등을 해서 나갑니다. 소득층에 따라서.

류중공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학생들한테 받는 것은 뭐예요? 저는 어린이를 안키워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370억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별것 아니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기본보육료구요...

류중공위원

보육료는 각자 부담이다 이거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현장학습비라든가 특기활동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학습비가 현장학습비로 해서 받는다 이거죠. 교재구입비 같은 것은 안받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현장학습비가 연간 20만원 되어 있고 특기활동비가 연간 9만원 되어 있고 중식비가 한식당 1,500원, 차량운영비가 1만 5,000원, 캠프비가 연 3만원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보육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학부모들한테 받을 수 있는 학습비를 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상향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올린 것은 현장학습비를 현재 18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되 3세미만은 18만원으로 동결하고 3세이상만 20만원으로 인상됐고 특기활동비가 7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이 인상되고 나머지는 동결됐습니다.

류중공위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호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류중공위원

각 구별로 다르겠네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지원내용이 틀립니다.

류중공위원

교사급여가 어린이집 교사급여들이 언론에 보면 90만원 이하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최저 9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죠.

류중공위원

그런데 교사급여는 지원이 안 된다 이거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구립만 80%가 지원이 되고 민간은 인건비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업무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교사급여 지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급여는 아니고 복리후생비입니다.

류중공위원

이것 밖에 안 되는데 1년에 380억으로 해서 어린이집 하나당 월 얼마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대략.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인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인원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달 들어 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정복지과과에서 업무 중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 여기 업무 중에서 다 점검이 되고 있나요? 인원수 파악 같은 것.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연히 해야죠.

류중공위원

위험상태라든지 간식상태라든지 다 점검하고 있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어느 어린이집에서 인원이 이달에는 몇 명 누가 빠져서 몇 명 전산망으로 되어 있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교육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구에서는 그것만 보면 파악이 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알 수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인원파악이 안 된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죠. 어린이집의 아동이 40명인지 30명인지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 지도 점검 하실 때 같이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는 못 나가 봤습니다.

류중공위원

지도 점검을 나가면 미리 여기에서 어떤 어린이집을 나간다 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이 다 현장학습으로 돌려서 학생수를 파악을 할 수 없다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고없이 나가기 때문에.

류중공위원

이사를 가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이쪽 어린이집에서 빼주지 않고 왜 안 빼주느냐 하면 이사간 동네에서 어디 어린이집에서도 안받아준다 이것입니다. 다니던 데를 다녀라 차가 운행하니까. 이렇게 해서 인원을 안받아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빼준다 이겁니다. 민간어린이집끼리 자기네들끼리 단체로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과장님 못들었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런 내용도 깊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월별 이동자 현황을....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관내 이동자 현황말씀이시죠.

류중공위원

그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현재 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모니터요원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점검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시설들이 어린이집 시설들이 어린이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라 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다 규정에 맞게 되는지 지도 점검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원래 점검계획을 하반기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에 하지 않고 수시로 하고 월별로 정해서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생각보다는 실제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지원받는 것이 별것 아니다 그러나 갯수가 많아서 예산규모가 많다 그것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280개되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287개됩니다. 전체.

류중공위원

급여도 지원하지 않고 보육료도 지원하지 않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나갑니다.

류중공위원

보육료가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군요. 생활수준에 따라서 보육료가 차등지급이 된다는 거죠. 민간어린이집은 전체 은평구의 갯수가 찼다면서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면서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184개소가 있는데 더 이상은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류중공위원

내부적으로 제한한 것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규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동별로도 다 찼다 신규허가는 안나간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다만 뉴타은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신규허가는 안 되고 폐업만 가능하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류중공위원

폐업하면 하나 늘어날 수 있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역여건을 봐서 동별수급률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어린이집은 전체가 다 허가가 나 가지고 구청에다 허가나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무자격자 없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지난번에 박사학위 가짜학위논란 각종 제가 나중에 문화체육과때 질의를 하겠지만 각종 자격없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만들어서 등록하는 사례는 없겠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정말 과장님도 본의 아니게 하시겠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복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시고 또 여기 과에만 계속 계시지는 않겠지만 다른 과에도 다니시겠지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사무관부터는 사망, 돌아가셔도 이렇게 족보에 올라가는 것 아시지요? 자긍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업무에 하시고 후세에 이름을 남기시고 은평구에 근무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정말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시고 저는 이왕이면 열린행정, 투명행정,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가능한 주민들과 지금은 구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하나 하더라도 미리서 얘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의견을 묻고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하면 서로 잡음도 없고 구도 모양새가 나오고 다 그런 상황이라고 봐지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서비스가 변화가 와야 할 필요가 있다 봐지고 특히 민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많이 발전이 되어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은 개수의 제한 없이 신설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민간어린이집처럼 딱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다만 문제가 새로 어린이집을 지으려는 시간도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해서 앞으로 민간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올해 38개소가 인증을 받아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의 80%가 지원이 되고 개보수비 비용도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류중공위원

특히 관내에 재개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재건축 그래서 그것이 많이 헐리고 그안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폐쇄되는데 그것은 다 이전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전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것은 이전이 허용이 되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리고 규모 같은 것도 제한이 없습니까? 몇 반을 운영을 하던지 최소, 최저, 최대, 제한이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시설 복지법인 한 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구청 문이 너무 높다 공무원들이 과거 권위적인 그런 것이 너무 이렇게 강하고 또 한번 지원하는데 계속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된 데는 아예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계속 인수인계한다 이것입니다. 다음 후임자한테 계속 인수인계 이런 것은 지금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좀 그런 문턱을 낮추시고 열린 행정을 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갈현동 영유아 프라자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도 잠시 봤습니다. 좁은 대지에 알차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공사기간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거기가 좁다 보니까 복도를 다 없애고 마루바닥으로 다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장난감 갖고 뒹굴고 놀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시행하실 때에 실내마감제가 친환경 소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진과정에 어려움이나 또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제가 알고있는 수치와 조금 달라서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187개소로 타 구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이 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이 선정된 것은 타구에 비해서 아주 적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어린이집이 12곳 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전체 국공유 다 합해서 가정까지 합해서 38개소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만 말씀하시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12개가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렇죠? 아주 적게 되었는데 구청에서 민간어린이집에다가 계속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도록 독려하고 계속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았습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아까 언급을 했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90가지 항목에 다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제일 비중을 많이 두는 분야가 회계분야입니다. 일단 인정을 받게 되면 인건비의 80%를 서울시에서 지급이 되고.

장우윤위원

반마다 틀리게 알고 있는데 무조건8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영아반 80%, 유아반 30% 나가게 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뭐가 좋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은 학부모들이 구립을 선호하시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교사질도 있고 보육료가 값싸지고 부담금액이.

장우윤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구청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가도록 독려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바뀌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러면 학부모들이 구립을 선호하는 것을 조금 의식이 바뀌겠지요? 구립하고 민간 하고 차이도 없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내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지만 2000세대 이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외국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 구 국적을 취득해서 주민등록된 사람은 418가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내에 살면서 현재 우리 국적 취득 못하고 와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장우윤위원

국적이 어디가 많나요? 어떤 여성들이. 국적이라면 어느 동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국제 이주여성들이 결혼 이주여성들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주로 중국 조선족 하고요. 베트남 분이 많이 사시는데 지금 지역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대조동 하고 불광동 쪽에 많이 사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보통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국적이잖아요. 그런데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주여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청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은평구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마포구에서는 한국인 멘토를 친정어머니 식으로 연계해서 외국 여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은데 은평구에서는 딱히 업무보고나 다른 데에서 드러란 부분들이 없어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다문화 보건지원을 하고 있고 관광공보담당관에서 다문화 서울 문화체험 그리고 한국어 강좌를 불광1동, 대조동,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번종합복지관에서 다문화 지원프로그램이 몇가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올해 결혼 이민자 가정 명절위문금 지급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석때 그 사업하고 고국 방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지역내 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의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보충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38개소 확정됐다고 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확정된거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차에는 몇 개소가 됐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23개소가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2차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1개가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3차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14개입니다.

고영호위원

이중에서 민간이 몇개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12개입니다.

고영호위원

가정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10개소입니다.

고영호위원

나머지는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간건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구립은 100% 됐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이 원래 취지가 구립 정도 수준까지 한다고 한 것 아니예요. 취지가.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구립을 지을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들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구립 같은 경우는 시설도 좋은데 서울형 어린이집을 신청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어차피 구립수준까지 맞춘다고 하는데 구립은 지원을 잘해 주고 하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신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 방침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꼭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 나갑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관내에서도 구립어린이집을 굳이 지을 이유가 없네요. 어차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바뀌게 되면 수준이 구립수준까지 가니까 굳이 예산을 몇십억씩 들이면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민간이 없는 지역에는 구립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민간이 어차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전체 서울시 어린이집 중에서 2,100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서울시 전체에 2,100개 은평구는 예를 들면 몇 개정도 예상을?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올해 목표는 40개소입니다. 전체 287개중에서 40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벌써 38개인데. 지속적인 사업이라면서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을 40개 잡았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계획을 조금 높게 잡을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속해서 90가지 항목에 통과되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안에서 자르는 겁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2010년까지 2,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자체가 90가지 항목에 무조건 패스를 하면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가 권을 주는 것인지 몇% 예산한도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되 내년까지 2,100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데드라인 2,100개 서울시 전체에서 그것까지는 하고 그 한도내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서울시에서 더 확보가 되면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에서 많이 장려해서 90가지 항목에 통과를 하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내년까지는 신청을 하면 하자가 없는 한 패스를 시켜줄 것 아닙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90가지 항목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간에 자기네가 노력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했을 때 통과가 되면 무조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 나오는 겁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고영호위원

시비 50 구비 50이면 결국은 구에서도 부담이 많겠네요. 갯수가 많아지면. 매칭펀드 사업이니까 이게. 그러면 구에서는 과장님이 내년까지 몇 개정도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것이 있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8억이 확보됐는데 인가추이를 봐서 추경을 더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90개 통과하면 계속 시켜줘야 할 것 아니예요. 리젝트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가 될지 모르겠네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권장하는 사업이니까요.

고영호위원

들어온 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연합니다.

고영호위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올해 응암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하고 불광동 소규모노인복지센터하고 신사동 노인복지센터 3개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말에 응암동 소규모노인복지센터하고 내년 6월, 7월에 신사동하고 불광동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역촌노인복지센터하고 갈현동에 복지센터가 있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현재 오픈된 것이 2개입니다.

고영호위원

갈현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연간 운영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사업자체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예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각동에 1개 정도는 무조건 이런 소규모노인복지센터를 짓겠다는 취지입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처음 추진은 권역별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센터가 1개동에 1개는 있어야 할 것으로.

고영호위원

그러면 16개동이니까 16개정도는 있어야 된다면 거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짓는 것까지야 노인분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큰 이의를 제기 안하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가가 점점 올라가겠지만 현재 1억 4,000정도 연간 운영비가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현재 3개를 내년 7월까지 완공을 한후에 운영비만 해도 1억 5,000곱하기 5개면 얼마예요? 7억 5,000인가요? 16개면 얼마입니까? 매년 예산이 2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차후 사후관리 예산은 생각을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16개를 다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은평구에 세수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숙제입니다마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서 짓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검토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 위탁운영문제점을 개선해서 이것을 소규모의 경우에는 위탁하지 않고서 우리 직원이나 또 아니면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관리하는 부분 관리예산 이것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구립어린이집도 짓고 다른 복지관도 계속해서 지어나갈텐데 향후에 예산 이런 것은 생각을 않고 짓는데만 급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예산도 어느정도 소요되는 것도 감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텐데 내년말까지 3개가들어서니까 본위원은 걱정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역촌 노인복지센터에는 거기에도 경로당이 같이 있나요? 갈현 노인복지센터에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로당이 항상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경로당들이 항상 말썽이 많아요. 아시지요? 과장님. 아까 유중공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에서 식사도 해먹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경로당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도 많고 그리고 식사를 노인복지센터 지하에 가서 식사를 사먹는데 2500원씩인가 2000원인가 그렇게 주니까 노인분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급자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노인복지센터에 가끔 들리면 굉장히 많이 하소연을 해요. 거기다가 노인복지센터는 아침에 9시에 오픈해서 저녁 6시에 클로즈 해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보통 경로당에 계신분들이 7시 8시까지 계신 분들이 많다고요 원칙은 6시까지 있는 것이 원칙인데 경로당도 사람 노인분들이 6시에 집에 가는 것을 거의못보았어요. 7시 8시 심지어는 9시 10시까지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주위에 민원도 많이들어오고 가령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안좋아 하고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센터 관리하는 그 쪽에서도 경로당에서도 계속 말썽도 일으키고 계속 트러블도 생기니까 그 분들도 안좋아하고 그래서 차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은 해야 하니까 이것을 하실 때에 노인복지경로당을 꼭 여기에 들어가야만 하는가를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예 경로당을 다른 곳에 해 주고 거기에는 말 그대로 노인복지센터로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설문도 받아보고 그 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은평구 관내에 경로당이 120개 정도가 있지요? 120개 있는데 다른 일반 노인복지센터에 같이 있지 않은 별도의 경로당들은 다 밥들을 해먹고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쌀 얻어다가 밥해먹고 반찬은 집에서 갖고오고 해서 부담없이 경로당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에 가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옛날 경로당으로 돌려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경로당을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나 복지센터도 싫어하고 노인분들싫어하는 것을 자꾸 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후에 검토를 해 보시고 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다하겠습니다. 여성출산 우리 구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주잖아요. 2009년 1/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 2월 15일 57명 1,330만원 2009년 3월 15일 135명 3,040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왜 한달동안 지출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회성이고 아니고 다음 달에 주기 때문에 한달 늦어집니다. 월별로 모아가지고 다음 달에 주기 때문단 한달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평균적으로 몇 째 되는 아이 출산률이 제일 많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제가 3개월간 총 339명에 7,720만원을 지급했는데 둘째아이가 79% 268명입니다. 79% 셋째 아이가 62명에서 18%, 넷째아이가 8명에서 2.5% 다섯째 아이가 1명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둘 째네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주로 둘째가 80%입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청소년 테마파크에 대해서 잠시 물어볼께요 지금 이 골프장이 운영하고 있지요? 이 골프장이 현재 영업수지상에 있어서 적자입니까? 아니면 흑자입니까? 이 부분에 보고 받은 것 있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원래 이 업무가 운영은 문화체육과이고 계약은 가정복지과에서 했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 골프장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때 계약을 할 때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만약에 올해 운영을 해보고 적자 나면 다시 재계약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로 되어있고 계약은 돈지불은 1년에 한번씩 ... .) 그러면 1년마다. 재계약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1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테마파크는 일단은 3년이 지나야 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소송이 종결되면 그 다음부터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무슨 소송?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초 골프장 운영하던 사람이 권리금을 달라는 소송이 있어서 소송이 끝나야 검토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최규선씨가 말이에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최규선씨가 골프장권리금부분에 소송한다? 시설권리금? 그것은 소송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원래 이 용지가 청소년테마파크 용지기 때문에 일단은 골프장을 임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1차가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년 지나야 청소년테마파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이 나오겠네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약기간중에도 소송이 끝나게 되면 나가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3년전에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유동적이니까 보고요.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구에.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하는 일은 뭡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 여성발전기금도 적립되어 있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8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14개소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 방과후 공부방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뭡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매달 교사인건비가 18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몇시간 교육을 시켜줍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방과후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보통 오후에 서너시간 하는 겁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4시간 정도합니다.

김종선위원

14개소면 14명이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14개인데 14개 방과후 공부방이 14개인데 교사인건비가 180만원 나가는 것이 한사람당 1달 월급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순수한 인건비가 아니고 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일부를 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14개소 1년치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한달에 한번씩 나갑니다.

김종선위원

한달에 180만원씩 준다 공부방에다. 14개 동일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소년소녀가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후원회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후원회는 있는데 공식적인 위원회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인 후원회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업무에 나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후원회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어려운 소외계층들의 정말 소외계층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회가 있어야죠.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관에서 구에서 공식적으로 해 놔야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안 될까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런 후원회는 신설을 하세요. 그래서 관내 뜻있는 유지들을 많이 모아서 이런 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네.

김종선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의 행정처분 및 체납관리 현황 1/4분기에 한 것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환경감시단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이 보건소 업무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합동으로 합니까? 별개로 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로 어떤데 나갑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주로 노래방, PC방, 유흥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노래방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라는 것이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청소년복지팀장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특별히 규정을 두어서 하는 겁니까?
병해

이병해청소년복지팀장

19세 이하 노래방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기존의 노래방하고. 그것은 기존의 노래방하고 어떻게 차이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노래방 중에도 청소년실 따로 만든데가 있고 청소년은 6시까지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시간제한만 구분되는 겁니까? 시설은 대동소이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의 행정처분 및 관리실적을 1/4분기에 한 것이 있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1/4분기는 없는데 과거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1/4분기 업무보고 시간에 1/4분기 물어보거든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1/4분기에는 안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안했어요? 잘하고 있는가. 안 했으면 할 수 없고 2/4분기부터는 꼭 하세요. 청소년 보호는 언제 어디서 예고없이 일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리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면 보고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빠진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경로당 어르신분들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단 의회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해당부서 입장에서 또 그렇게 지급하는 자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목욕비를 월1회씩 지원할 수 있는 또 아니면 목욕탕에다 어르신 몇세 이상이 오신 분들한테는 체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 든지 이런 것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좋은 제도인데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분이 만만찮아 엄두를 못내는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다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가발전에 기여하신 분들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신 분들은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다면 또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목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하tu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녹번구립어린이집은 감사과에 감사의뢰를 했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위촉이 되어서 감사과에서 직접 점검을 나갔던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감사과에 의뢰해서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감사과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종합적인 것을 받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것 받으셔야 되고 다른 복지시설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절차를 밝고 있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과정별 공정별로 받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신사동노인복지회관은 설계공모하셨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공모해서 진행 중입니다.

류중공위원

설계공모해서 몇 개 작품이 왔어요? 1월달에 설계공기 공고를 했구만. 그러면 현재 몇 개 작품이 접수되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건축과에 의뢰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일정규모 이상은 설계경기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설계사무소를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네.

류중공위원

그런데 신사동 건은 연면적이 990제곱미터고 불광동은 924.28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불광동 것은 설계경기 하신 것이에요? 공모?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류중공위원

무슨 조기집행?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산조기집행 차원에서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아니 똑같이 사업진도가 똑같이 나가는데 어느 것은 조기집행으로 해당되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사동은 단순한 노인뿐만이 아니고 동청사 하고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공사비 가지고 공사비에 얼마 이상이 되면 또 거기에서 설계비를 뽑고 설계비의 얼마 이상이 되면 설계공모를 해야 할지 전자입찰을 해야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광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설계공모나 전자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가 기간단축을 그러니까 조기발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설계의뢰를 하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조기배정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법령상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다가.

류중공위원

연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수의계약하고 하나는 설계공모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사업기간이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기간단축 해야할 이유가 �Ⅴ歐�? 이게. 무슨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단축 해야 하는 사정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조금 일정이 다릅니다. 추진기간이.

류중공위원

한 달 단축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지금 준공일이 2010년 6월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준공일이 2010년 7월에 한 달 차이나요. 한달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맡기셨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것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신사동은 순수한 노인복지센터가 아니고 동청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류중공위원

그것은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를 산출해서 설계비가 지금 3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00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집행기관석에서 - 수의계약시나 ... 정부의... 한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정부의 조기배정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이 조금 한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예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조항을 바꾸었 습니다.)

류중공위원

조기집행을 지금 수의계약을 안하면 조기집행을 안한다? (집행기관석에서 - 기간이 ..... .) 한 달 단축이라니까 한 달 단축. (집행기관석에서 - 설계경비로 하면 한 6개월 걸리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지금 제가 갑자기 보니까 추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지난번에 보고 하셨지요? 거기에 추진계획에는 설계경기공모해서 2009년 1월 작품심사 3월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해서 4월이에요. 그러면 준공일이 2010년 6월이고 여기에는 2010년 7월 한 달 차이나는 것이에요. 한 달이 차이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왜 수의계약으로 못 하시는지 아시지요? 조기 집행이고 뭐고 간에 왜 설계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기간단축을 한 달 기간단축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자료에서 본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방침받은 것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설계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것 관련은 분명히 하셔야합니다. 저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예산검토하면서 보니까 사업시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조기집행해서 계약금 20% 까지 나가서 신문에도 다 나갔어요. 돈 미리서주어서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공사를 하려면 멀었는데 이것을 우리구 차원에서 조기집행으로 그것을 다 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기집행할 사유가 있는 것들을 조기집행을 해야지 무턱대고 다 조기집행을 했다 한 달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설계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의계약을 하셨다 이것은 수의계약한 자료를 저한테 자료로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방침서가 있으면 방침서도 같이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한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조기집행 전반적인 문제가 나타나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 저한테 자료를 해주시고요. 정말 업무보고 책자가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상황으로서 얼마 만에 몇 개월만에 업무보고가 바뀌어서 일정들이 바뀌고 공사준공예정일이 딱 묘하게도 내년 6월이에요. 7월로 되어 있는 것을 6월로 땡긴 것입니다. 왜 한 달을 땡겨서 난리를 피우느냐 이것이에요. 다른 것도 안하고 왜 불광동 것만 이렇게 했는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좀 좋게 생각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안 되네요.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업무를 신중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대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위원장이 질의하시고 없습니다. 하면 또 하게 되잖아요.

이현찬위원장

지난번 과장님한테 녹번 구립어린이집원장건에 대해서 여쭈어본 적이 있지요? 그때 당시에 감사과에서 감사내용결과가 제가 봤었는데 결과내용에는 그분이 스스로 사표를 내야 하는 그런 정도의 결과내용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그 분들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내부에서 보육교사 원장을 했던 신뢰관계 때문에 법인자체내에서 그런 분위기상으로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과장님께서 법인내에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당시에 원장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저한테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이다 보니까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민간어린이집이라던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특위를 해서 당신 하나때문에 전체가 다 죽는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어린이집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360억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무슨 노다지를 캐는 그런 어린이집입니까? 왜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나서서 당신 스스로 하나만 그만두면 다 사는가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려고 여러번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억울하다는 얘기도 했고 결국에 가서는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구에서도 자기를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과연 왜 그랬을까 어린이집이 뭐길래 다른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까지 다 나서서 왜 그 분 한 분을 희생을 하게 만들었을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라고 내려와서 우리구에서 감사를 했다면 당시 감사결과가 충분히 그만두어야 될 상황이 잘못이 있었다거나 비리가 있었다면 본인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감사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감사내용을 보게 되면 뇌물수수라든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형법이라든가 형사소송에서 처발대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중징계를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내용을 보게 되면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내용정도밖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분을 그토록 그만둘 수 밖에 이런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야 했는지 납득이 안가서 과장님한테도 여러번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원장 교체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이현찬위원장

구립어린이집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원장 교체 문제는 법인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장

당시 구에서도 구청에서 본인이 그만뒀으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둘 수 밖에 없다 이런 억울한 표현을 저한테 해 주셨거든요.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왜 거기에 대한 목을 매고 있는지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이 잘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쭸고 지금 보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앞으로 이런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도 소규모보다는 고영호위원님이 질의할 때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 1억 4,000 들어 간다고 해 주셨는데 규모를 크게 해서 어차피 운영상 예산이 소요된다면 규모를 크게 해서 사후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센터 여가활용 프로그램 중에 일꺼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해서 지어진 시설은 없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왕이면 그런 것 또한 노인들 일꺼리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굉장히 어렵고 8만원을 받귀해서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으면 안되어서 재산을 자식한테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는데 조그만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에 보육시설지원은 타구에 비해서 지원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 정도 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타 구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나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우리구 같은 경우는 1억 정도가 예산이 민간어린이집이나 이쪽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연간.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원마다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평균 예산 예산이 360억을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나누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원이 많이 넘쳐나는 곳이 있는 반면 정원이 미달이 된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이점 원인분석은 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정원에 비해서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시니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현재 구의 보육시설에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편중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공평성을 잃지 않고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청소년에 대해서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복지수요는 다방면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이나 이런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연이라든가 학교별로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따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노항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명노항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불광천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관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숫자상 체육시설의 종류, 또 숫자, 수량 이런 것.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종류나 숫자 수량은 관리하고 있는데 도면을 작성해서 운동시설 놓여있는 분포는 봤습니다. 적절하게 불광천 구간에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지가 있고 기왕에 기구들에 대해서 주민이용도가 높으면 설치하고 훼손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 우리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대충 불광천을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수도 파악을 해 보고 시설을 해 놨는데 이용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면 민원이 들어 오니까 설치에 관한 적정여부를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신사동 쪽에는 공사들이 많아요. 작년에 유수증대 사업한다고 해서 파헤쳤지 응암동 쪽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이쪽은 공사가 많느냐 불편하다 그러면서 빨리 해 달라 당연히 해 줘야죠. 이번에도 저수조 호환설비가 끝나면 바로 들어 갈거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과 같이 정비할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왜 응암동 쪽은 시설이 더 좋다 왜 차별하느냐 또 갯수가 왜 부족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상수인입 공사하면서 훼손됐고 복합적으로 같이.....

김종선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안쪽에 있는 동쪽면에 있는 시설을 서쪽에도 같이 공평하게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옵니다. 볼 때마다 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준비를 해 놨다가 빠른시일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특별히 드릴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몇 개있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29개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29개에 총괄하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도관리를 생활체육팀에서 하시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각 종목별로 지도관리를 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지도관리까지는 할 것 없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구민체육센터를 임대해서 하는데 거기를 관리하거든요. 크게 지도 관리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보조금 나가고 지출정산 들어오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것만 지도관리를 하시는 것이구만! 여기에 업무분장표에 지도관리 써져있길래.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오는 예산 지원하는 예산가지고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보면 시비 구비해서 나가는 것인데 주로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으면 협의회를 통해서 각 연합회를 주고

류중공위원

각 종목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예산들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입니다.

류중공위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인가 의장인가 몰라도 회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대의원 회의해서 자기네들끼리 선거해서 뽑습니다.

류중공위원

자기네들이 뽑는데 임명권자는 누구냐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인준권자는 그쪽 규정에 보면 시협의회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는 지금 인준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지난번에 새로 뽑아서 시에 올렸는데 인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여기에서 새로 뽑혔기 때문에 이 인준을 안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결격사유가 있어서 과거에 지금 새로된 양반이 과거에 협의회장 할 때 여러가지 시하고 협의가 잘안 되었다 협력관계가 그런 결격사유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류중공위원

그래도 협의회 대위원들이 뽑은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 행정입장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유권자들이 뽑은 것을 인정을 안한다는 것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있겠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대위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새로 된 사람들을 협의회장을 인정하고 그렇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서 인준을 거부했으니까 현재에는 직무대행입니까? 아니면 직무대행이 아니고 당선자로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당선자로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아주 불편한 관계네 시협의회하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시협의회하고는 그런 관계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시에서 주는 그런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을 수 있다 결론은 자기네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냐.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자매결연도시와 청소년소년 축구 교류사업을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도시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7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게 일본 후쿠로이시 하고 했는데 거기에 35000정도 작고 격이 안맞아서 일본 왔다갔다 하면서 많은 경비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 그래서 자매도시 초청해서 금년 7월말이나 8월초에 하기로해서 일단 자매도시에 보내서 6개 도시에서는 참가의사를 밝혀온 상태입니다.

류중공위원

인라인 롤러 운영은 직장 운동경기부해서 생활체육팀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프로 선수들입니다.

류중공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지 않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구청소속입니다.

류중공위원

구청소속으로 별도로 관리 그러면 각종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었거나 각종 허가신고 그런 것을 할 때에도 문화체육과에서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학원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업은 시체육시설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고나 등록 인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종 이미용이라던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미용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류중공위원

체육시설만 이쪽.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개임방, PC방, 노래방, 골프연습장, 수영장 각종 체육에 관련되어서는.

류중공위원

고시원은 아니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고시원은 아닙니다.

류중공위원

체육시설 가운데 언젠가 국회위원께서 무자격자에게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가짜 자격자들이 이렇게 영업을 했다는 소식 들으셨지요? 가짜 자격증을 가지고 인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해서 국회에서 한번 이게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우리 각종 체육시설 관련 업체들이 허가가 들어오면 그 자격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자격증을 제출합니다. 자격증을 제출해서.

류중공위원

사본?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위조를 해도 모르겠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은평구의 체육시설을 볼 때 우리 구에 있는 체육시설이 그렇게 영업이 잘되거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데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위조해서 온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류중공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은평구에서도 해당자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무자격 여부를 가려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각종 체육시설이면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다양하게 있지만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회에다가 허가가 딱 들어오면 자격증 확인여부를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그게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6명인가 제가 듣기로 무자격자가 이렇게 자격증으로 국기원이 발행한 자격증을 만들어서 학원을 개설해서 아이들을 무자격자가 지도한 꼴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관리 여기에서 하는가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개고요.

류중공위원

그러면 어차피 박사학위 논문이고 뭐고 위조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요 각종 등록업자들 가운데 무자격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각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

류중공위원

확인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류중공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28개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종목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탈퇴를 하고 단독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사회단체에서 임의단체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진입 진출 진퇴에 관해서 구에서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모단체가 거기에 회비도 없고 능력을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이 별도로 내서 하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탈퇴가 되었을 때에 예산이 나오던 것이 중단이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줄 때에는 지금현재 시스템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각 연합회를 주는데 그 이유가 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각 연회합회로 주는데 이유가 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주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기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각 단체가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도록.

이명재위원

그것은 시협의회에서 지원하는 해 주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전체를 지원하는 해 주는 것 이고 구에서 종목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시하고 관계없이. 그랬을 때 그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탈퇴를 했을 때 예산이 관련이 되냐 구요. 예를들어서 구청장배 나갔을 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탈퇴를 했으면 별개의 논의사항이 되겠죠. 그러면 단체에 정식으로 탈퇴를 했다 구청장기나 구청장배를 계속한다면 시협의회 하고는 별개의 얘기가 되겠죠. 협의회를 통해서 주지 않고 따로 주는 시스템이라 든지.

이명재위원

협의회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를들어서 구청장배 대회가 있을 때 그 예산 잡혀있는 것은 그단체에 그대로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거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줄 수야 있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 인데.

이명재위원

있는 거예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질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생활체육협희회 관계도 있고 해당연합회 관계도 있으니까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명재위원

종목별로 많다보니까 회원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구성이 되어서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에.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못 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예산은 구청장배 예산은 나오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탈퇴를 시켰단 말이예요. 회비가 우리가 친목회도 회비를 몇 번 안내면 그런 규정이 있다 시피 그랬을 때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중단이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우리 부서에서 그런 방침을 정한 적도 없고 사실은 각 연합회 종목별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관계는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합회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가입의 한 상태에서는 기왕에 큰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를 통해서 탈퇴를 했을 때는 탈회한 사례는 현재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안가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별도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정해진 것은 없는 거죠.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논의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뒷받침 되는 것은 없죠. 그러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봐야 될껄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별도 적시를 해 주시든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명재위원

오늘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별개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찬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통일로 파발제 대행업체 선정 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제조건으로 개청 30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큰 틀이 잡힌 상태에서 자문하고 의견을 듣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개청30주년 추진반에서 그 부분을 아직 해결을 못해 줬습니다.

김종선위원

추진위원회가 아직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대충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5월초에 성립이 되면 작업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협상안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일반공모는 되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작년의 경우를 보면 일반공모를 해서 3개 회사가 들어 와서 헬로비전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일반공모하고.

김종선위원

일반공모하고 개별심의를 통한 최종안으로 선정한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5월달에는 하겠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서둘러야 할 입장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할 때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공고합니까? 알리는 것을.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보통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파급력이 크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자연환경박물관을 건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9억 예산이 들어가고 건물을 잘 짓는데 사전에 여기에 자연환경박물관에 소장을 시킬 문화재라든지 전시물을 파악한 것이 있을까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가 어려운 부분이 예산부분인데 국,시비가 확보가 안됐거든요. 모든 사업이 국시비 확보에 달려있어서 5월달에 시에서 국비에 관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올해 30억을 신청하면서 확보시점에 대해서 유물조례하고 유물구입에 관한 작업을 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유물에 관해서 준비만 하고 있고 유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업무가 업무의 특수상 난해성은 있다고 인정은 하는데 그러나 흐름을 보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정하면 되겠지만 우리 은평구를 알려내는 우리 은평구를 대변해 내는 자연사환경박물관인데 어느 정도의 소장가치와 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전시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업무는 바뀌지 않나 하니까 지금이라도 파악을 빨리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적정조례도 설정을 해야겠고 물론 구시비가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그러나 일은 시작됐기 때문에 문화재파악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홍필 교육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필 교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가운데 충암초등학교에 예산지원 나갔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나갔습니다.

류중공위원

왜 나갔습니까? 거기에서 지원신청이 들어 와서 나갔습니까? 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충암초등학교 같은데는 사립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구예산이나 받을라고 하는 유경재단 이런 재단에는 교육경비지원이 동일하게 나간다 이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해 줄 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사립학교가 돼가지고 사립초등학교 등록금 100만원씩 받는 사립초등학교가 돼가지고 학교시설은 공립저리 가라예요, 제일 열악해요. 그야 말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학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는 예산지원의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봐지는데 왜 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걸리고 계속 주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공사립을 불문하고 일단은 지원을 해 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암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고등학교도 내부환경이 다른 숭실이나 이쪽에 비하면 쉬운 말로 투자를 안하는 학교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재단에 투자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은 별도로 따져야 될 부분이고 학생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공립초등학교는 등록금 하나도 안받고 아무것도 안해도 시설이 더 좋고 사립은 분기에 100만원이지요? 거의가 반기에 100만원이었습니까? 분기에 100만원이었습니까? 그 때에 들어보니까 분기에 100만원을 받는데 받은 것을 시설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구에다가 발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학교는 뭔가 차등을 두어야 다른 관내에 사립초등학교들도 투자를 안하니까 교육경비지원조차도 안준다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 모든 것을 다 의존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어야 그런 학교들도 재단에서 학생들한테 교육비받은 것 지원을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인데요 사립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것은 다 사립이잖아요. 본인들이 투자하고 또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동청사리모델링은 여기에서 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응암4동것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안하고 여기에서 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응암4동 같은 경우에 동청사 리모델링은 당초에 정하기에는 뭐로 갈것인지 그것은 작년에 통폐합해서 정해서 소관은 응암4동 청사를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류중공위원

아! 도서관으로 하기 때문에 하시는 구먼! 동청사로 한다면 안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빼먹었는데 지난번 특위에서 급식시설 소멸기 하고 건조기 하고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제가 읽어 드렸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이 들거온대로 그대로 지원을 했지요? 그래서 설치하다가 중단되었지요? 환경부에서 못하게 했지요? 교육청에서 못하게 했습니까? 어디에서 못하게 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청소과에서는 일단은 그것을 못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는데 왜 제가 미리서 예고를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뭐하느냐 이것이에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딱히 환경부에서도 소멸기나 그리고 미생물하는 것이나 정확하게 미생물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각 자치단체에 보내는 공문을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오염을 확산하고 하수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방법은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문서를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니까 청소과에서 하다말고 예산주었는데 설치하다 말고 준다는 것 아닙니까? 왜그러십니까? 진짜.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게 청소과에서도 딱히 어느 기준 규정.

류중공위원

있어요. 문서에 딱 써졌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딱 정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것은 쓰지 말아라 딱 되어 있어요. 그 방식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많이 투입을 해서 그게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고용물이라던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폐수가 되어서 흘러나가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되다보니까 운영을 하는 학교측이나 사용을 하는 측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하로만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담보를 못하니까 그런 것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5를 넣을 것을 10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를 발휘를 못하는데 10을 넣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담보기능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도 약간 딜램마에 빠져있는 것같고 학교측에서도 그런 것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몇개소에 나갔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1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다행히 1개소네. 또 다 나갔던 것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1개소구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나머지는 건조기로 나갔고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어차피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써주어야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류중공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문서를 가지고. 그렇죠 규정에 맞는 것으로 지원을 해라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해라 오염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문서까지 읽어드렸겠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외부에 자문도 받아왔습니다. 봤는데 특히 된다, 안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안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를 했고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류중공위원

과장님 제 말 이해를 못하시는데 좋아요 설치를 하도록 거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가 돈을 주었어 설치를 했어 환경부 단속에 걸렸어 그러면 누구책임이냐고 이게 그러면 관리자설치한 사람 그 사람잘못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신청했으니까 그대로 신청한대로 주었다이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기계에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책임도 있지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이왕에 예산을 주는 것을 그냥 갖다가 버리지 말고 쓸 수 있는 데다가 주라 같은 똑같은 용도지만 그 얘기이고 제가 어느 특정학교를 지칭해서는 안 되었지만 그런 사립학교들은 진짜 어린아이들 보기가 민망하지 않나봐요. 세상에 그런 창문도 단창이에요 단창. 국장님 요즘 창문이 단열이 되어는 단창인 초등학생 어린아이들한테 추위에 벌벌떨게 단창이에요. 사립학교가 계단도 높이가 어른들 계단만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양심을 걸고 학력비인정 비인가 학교지원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한 곳 있습니다. 이마트 건너편에 씨앗학교라고 해서 대안학교인데 문제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예산도 주고 있고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운영비 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인원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공부하는 학생은 한 10명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무슨 학교라고 볼 수도 없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학력비인정 대안학교라고 해서 자체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선도기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한 군데에 있습니다. 씨앗학교라고.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예산과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는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성격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업무지침이라던지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규정상 자치단체는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부 세부적으로 성격을 보면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것은 대형시설비 좀 사업비가 큰 것 그리고 인건비 학교운영비지요. 그런 그게 큰 틀이고 저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가 계속 교육경비지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하위수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빠지는 부분을 가지고 학력신장이라던가지 방과후 학교, 공부방운영 조그만한 소규모시설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설에 관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본연의 업무 업무로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 학력신장이거든요.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비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쪽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런데 현장에 가서 얘기를들어 보면 선생님들은 애기들이 학업을 하는데 위험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김종선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절하고 우리는 학력신장에 관한 교육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프로그램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잘아시겠지만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쟁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시설과 어느 구에서 좋은 대학 많이 갔더라 하면 거기 학부모가 몰리거든요. 자치단체의 발전과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들어서 노원구 같은 구도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낫다고 볼 수 없거든요. 노원구는 국제교육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문교부에서 연간 1,000억 이상 지원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리고 해마다 3월달 정도되면 소위 유명대학교 진학률을 발표를 해서 그게 바로 국민들 학부모들이 보고 내 자식을 어디가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명문대 진학률많은데 가서 다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정석이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구도 발전을 시킬려면 교육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야만이 된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있어서는 본위원이 2,3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육과도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 제 질문은 과장님한테 정답을 받자는 것보다도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은평구도 여기 업무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은평구의 미래 하나의 방향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하나는 은평구민 장학재단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 하고 싶지는 않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원래 장학재단이 우리구에서는 전 구민들이 소액을 기부해서 전 구민들이 참여하는 구민의 장학재단, 구민이 만들어내놓은 순수장학재단으로 간다는 것이 기본방향이었는데 이것이 한해 가면서 구의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변질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학재단은 특별법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립하면 우리는 많은 재원을 넣었지만 전혀 우리 통제밖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느냐, 운영을 잘하느냐 또 앞으로 어떤 방향제시도 할 수도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은 우리 예산이 다 들어가 있고 전혀 통제할 방법이없습니다. 언젠가 모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장학재단의 법정이사 중에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검토좀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검토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말씀을 해 주세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이사가 열다섯분이 있는데 임기가 3년입니다. 2007년 하반기에 출범을 하다보니까 내년 하반기 되면 3년 임기가 만료되겠죠. 조금전에 사석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 중에서 당연직이사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구의원님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뜻을 전달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구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어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 기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법정이사에 구의원이 필요적으로 들어 가야 됩니다. 15명 이사 속에서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때 15:1밖에 안 됩니다. 한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라도 감사기관인 구의원들이 여기 들어 가서 그것을 견제를 해 주어야만이 장학재단이 건실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 얘기가 장학재단 자체를 백안시하고 잘못된다 그 사람들을 의심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일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항상 변천하게 되어 있고 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의원들이 법정이사로 들어 가서 제어장치를 할 수 있는 견제세력으로서 장학재단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의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재단에 잘 전달하셔서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진흥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