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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2본회의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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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신사동 170-12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경비보조금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건립부지 국내외여행경비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40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4일 행정복지위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우리구 주민투표 조례안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4항을 신설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로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주민투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 9조 조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그리고 주소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개정함으로써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거소 제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이 개정내용들을 조례안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40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22일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안건입니다. 본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되어 과태료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과태료 경감 및 신설하고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가 우리과와 다르므로 동일하게 추가 하고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에 인용된 조항과 맞지 않는 부분을 주요 용어 표현과 같이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동 조례안이 시행되는 경우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 10면 이외의 진출입로의 점용료의 적용률이 (인하토지 가격 x 0.025 토지가격 x 0.02) 되고 노점 점용료 적용률이 인하(토지가격 x0.05 토지가격 x 0.02)됩니다.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인상과 경제난으로 인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주 등이나 노점의 점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체납율이 감소할것이나 동법의 내용을 적절히 홍보하여 과태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도로점용과태료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민원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채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40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22일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 즉 현행조례 제21조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년까지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현실화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세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인하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토지, 건축물분 재산세보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분 재산세의 부담이주로 경감될 것이며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오납 충당과 2009년도 재산세 인하로 인한 재산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며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사동 170-12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위원입니다. 신사동 170-12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0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22일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재건축지정대상구역은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일대 총 면적 23,260㎡로 노후불량 건축율이 67.72%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여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변경 및 건축계획은 해당구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3,26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용적률 238.39%의 지하 2층, 지상 18층의 406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60세대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도로, 공원을 기부채납 하였으며 순 기부채납 면적은 3,671.46㎡ 입니다. 해당지역은 수색증산재정비 촉진지역의 개발로 인해 은평터널길과 와산길의 교통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1m의 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신초등학교 후문과 인접한 도로구간에 대하여는 어린이교통 및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주변지역에 비해 해당지역이 저지대이므로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사동 170-12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질의 있어요.) 류중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

류중공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행정서류를 점검하고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신사동 재건축정비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물론 의견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재무건설위원회의 서류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장에 깔린 이 서류를 가지고는 정말 너무 미흡합니다. 제가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벌써 추진위가 작년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의견청취, 재협의 이 진행내용을 봐도 과연 구청에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 그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고 또 깔린 자료가 가장 중요한 설계 개요 조차도 없습니다. 몇 세대를 짓는 것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도로후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이나 기부채납 면적비율도 없고 대지조경관리도 없어서 대지 레벨을 체크할 수도 없고 또 임대아파트 비율도 없고 지금 임대아파트비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아파트를 몇 세대 공급 하느냐.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은 임대아파트를 조합 스스로가 넣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과거에 임대아파트 비율은 재건축사업은 25%가 임대아파트를 넣도록 해서 재개발보다 무려 8% 이상 임대아파트를 더 추가로 넣기 때문에 그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했었는데 우리 자료에는 임대아파트의 비율도 없고 이렇게 해서 구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서울시로 가는데 미리 미리 서류가 다 점검이 되서 서울시로 올라갔을 때 이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 결국 그동안에 여기 사업진행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만 보내고 조합원은 애만 타고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자료가 있어서 다 이렇게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재무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게 가결이 된 이후에 다 서류들이 보완이 되고 구 행정기관에서도 사업기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이것을 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중대한 서류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분명히 다 점검이 될 것이고요. 특히 임대아파트 비율관계 같은 것은 지금 60세대를 넣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여기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를 안 넣을 수 있으면 안 넣고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다 체크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답변은 우리 같은 위원님들끼리니까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경비보조금·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경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교육경비보조금·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경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현찬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10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활동과 관련해 수고 해주신 특위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16일부터 2009년 2월 12일까지 총 150일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였으며 우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한 사항과 보조금의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구청 뒷편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건립부지 추진사항과 국내외 여행경비 지원이 적절하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학교 선정방법 개선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지원을 하드웨어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부분으로 선정토록 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법과 조례 재정비 등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건립부지와 관련해서는 시정과 개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외 여행여비와 관련하여서도 획일화된 국내외 연수가 되지 않도록 개선하며 국외여행시 여행사 선정방법 개선 등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결과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