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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5본회의2009-03-19

서윤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형환입니다. 오늘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던 김광태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지난 3월 12일자로 퇴직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재적의원은 22명에서 21명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은 7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3월 13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가 3월 10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가 3월 1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행자 의원님·이동영 의원님·김순미 의원님·이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서윤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배경은 우리 지역의 구 봉천6동 - 현재 행운동이죠 - 신창경로당 CCTV 관제센터 설치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운동(구 봉천6동)에 신창경로당 CCTV 관제센터 설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동 주민 인구 3만 명 이상의 행운동 출신의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구청의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6년 2월에 행운동의 동청사는 낙후된 청사 때문에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빈 청사로 남아 있었고 간간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단체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하여 행운동 동청사를 새로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2008년 7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행운동의 동청사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하는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통하여 그 지목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갑자기 국장단 회의에서 행운동에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겠다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상 3만 명 이상의 주민이 있는 행운동은 복지관 및 복지시설 하나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CCTV 관제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집행할 때 우리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정부시절 부안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을 때는 80% 이상 찬성하여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시설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CCTV 관제센터를 행운동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입장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지역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그리고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집행부에 대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집행부의 일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일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대단히 꺼리고 있습니다. 가장 구청장과 가까운 총무과, 감사담당관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법적 위배사항이 없을 경우 즉각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순회 간담회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작년에 관악구 자체행사에서 동순회 간담회는 관악구 자치행사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참석과 인사말, 의전절차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작한 관악구 동순회 간담회에서 구청장께서는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이 달라졌다고 격식과 형식에도 없는, 의전절차에도 없는 분을 제일 먼저 소개와 인사말을 시켰습니다. 행정을 집행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있는 행정을 집행하고 포장되지 않게 행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8명)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복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이복례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날 안건처리에 앞서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동료의원이 신청해서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행운동에 이 사업 실시가 되기 때문에 서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말썽이 일고 있는 CCTV 관제센터는 그에 앞서 경로당 신축 건의 문제는 3만500명 행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7 ~ 8년 전부터 그걸 해 달라고 본의원에게 몇 번씩이나 여러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수없이 제가 집행부에 많은 건의를 했었던 차 2007년도에 신축한다는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들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로 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자리에 신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로 바로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행운동 동청사 자리에 주민을 위한 종합 문화복지공간으로 넣어주십시오 하고 본의원이 수없이 집행부와 타결을 해 왔던 차 서윤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달에 CCTV 관제센터가 들어오겠다는 집행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또 거기 지역출신 구의원으로서 행운동 주민만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운동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닌 관악구 전체 주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님비, 핌비현상으로써 나에게 손해되는 것만은 절대로 안 돼 이런 거는 구 주민을 위하는 대표로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 주민의 대표로서 아주 심도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러나 저도 목소리를 높여서 내 대신 가서 일을 해라 했기 때문에 CCTV 관제센터 설치는 안 됩니다 하고 수없이 했지만 우리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부쳤습니다, 이 예산심의를 해 주는 대신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 역시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 전체를 위해서라면, 우리 행운동 관내에는 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이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건의도 했습니다. CCTV 설치해 달라, 어느분은 이렇게 해서 보안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저한테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20대를 설치하겠다는 집행부의 모든 계획이 통합관제센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설치도 못하고 올해로 미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속적으로 이걸 미룰 수마는 없었기 때문에 관악구 전체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들이 쉽게 이탈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뜻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제가 보건복지위원뿐만이 아닌 대다수의 의원님들께도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CCTV 관제센터 설치문제에 관해서. 그랬더니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설치해야만 된다, 이복례 의원 그렇게 행운동 욕심부리지 말라는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관악구 나 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민주당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고 기관대립형 중에서도 구청장 위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권한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2대, 3대, 5대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의원을 하면서 2대, 3대 때는 제가 자존심과 의원의 의지, 주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만 5대에 와서는 정말 의원들이 자존심이 있는가, 과연 의원의 대표로서 우리가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제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기관대립형으로써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존중을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정말 이런 의정활동이 필요한가, 의회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서윤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국회의원의 참석여부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3선 의원이지만 주민과의 대화는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속에 지방의원 및 시의원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을 초청한 적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악구의 행정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구청장과 구의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정회 전에 감정적으로 국회의원, 시의원만 인사말 시키고 구의원은 인사말 시키지 않겠다, 협박입니까, 공갈입니까? 회의할 때마다 구청장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어요. 의원들이 보충질문할 때마다 저녁 10시, 11시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서로 존중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의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청장의 사과를 받고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이 매번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54만 명의 주민대표 22명의 의원은 언제나 멸시와 경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까? 본의원은 오늘 심히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54만 대표로서, 구청장이 54만 대표인 대의기관인 의회를 다시는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케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사업 및 청년·노인의 일자리 창출사업 등과 저소득층 및 실직자 생계지원 대책 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확정된 2009년도 당초예산은 총 3,196억2,000만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3회에 걸쳐 간주처리된 국·시비 보조금 200억1,290만8,000원을 합산하면 기정예산은 총 3,396억3,290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6%의 증가가 있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61억5,77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3%, 기정예산 대비 1.81% 증액되어 이를 합산하면 우리 구의 총예산은 3,457억9,0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1차 추경 재원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추가 내시, 비안어린이집 부지매각 귀속수입,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 국·시비 보조금 등 실질적인 세입예산 증가분 61억5,774만9,000원과 당초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을 감경정한 10억6,070만원을 합산한 총 72억1,8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배분한 비율은 일자리 창출사업 38.67%,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11.33%, 사교육비 절감사업 0.25%,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7.54%, 복지시설 확충사업 17.93%, 건설사업 21.72%, 장애인편의센터 운영지원 등 경상사업 2.56%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편성을 위한 국별 세입 및 세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기획재정국이 54억349만원, 주민생활국이 7억1,655만원, 건설교통국이 3,77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경정 10억6,100만원은 복식부기 성격상 대변에 편입처리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행정지원국이 1억8,188만원으로 금회 추경의 2.5%, 기획재정국이 1억3,214만원으로 1.8%, 주민생활국이 49억6,883만원으로 68.8%, 도시관리국이 6억2,320만원으로 8.6%, 건설교통국이 6억7,051만원으로 9.3%, 보건소가 1억3,840만원으로 1.9%, 의회사무국이 7,560만원으로 1%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3월 13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비 3억4,000만원을 3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수정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클린파크 도우미 운영 사업비 4억7,802만원을 9억5,302만원으로 4억7,500만원 증액 수정하였으며, 패션문화길 수종갱신 사업비 6,149만원을 7,149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수정하였으며, 토목과의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비 2억원을 1억원으로 1억원 감액 수정하였으며,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비 3억3,330만원으로 2억8,500만원 감액 수정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의원연구실 재배치 및 확장 사업비 9,391만원을 1,391만원으로 8,000만원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하신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조기 추경의 목적에 걸 맞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에 본 예산의 초점이 맞추어 지었는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자료확보 및 검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정심사를 받았는지, 예산 조기집행의 적정성과 그 파급효과가 과연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조기집행 성과에만 만족치 말 것과 예산절약이라는 명분 아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까지 절감하여야 하는지 등 저소득층 및 실직자에 대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책을 강구할 것 등 거의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된 질의 및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 우리 관악구를 위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 및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금번 추경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육발전지원협의회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고 존재의미도 미미하며, 2009년 2월 12일 본 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관악구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범사회적 학습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관악구에 장기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9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동 협의회는 2004년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사대 부설학교 이전 추진 서명운동과 평생학습도시 선정공모 등 활동하였습니다만 그 후로는 협의회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1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윤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발전지원협의회는 현행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와 구정발전자문위원회 등과 기능과 성질이 유사하여 운영 효과성 및 효율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적용조문 또는 부서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은 현행 조례내용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현행 조례내용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밖의 시설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현행조례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8조제1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6호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으로 하고, 안 제36조제1항제3호는 현행조례 내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으로 하였고, 현행조례 제39조는 전문을 삭제했으며, 현행조례 전체 내용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과 건축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내용변경 없이 조문정리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봉천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과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 사업부문”의 관악구 정비예정구역 1번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2008년 5월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신청 및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지난 1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2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위치는 보라매동의 봉천동 728번지 57호 일대 34,142㎡로 사유지 224필지 31,082.9㎡, 국·공유지 36필지 3,059.1㎡로 총 면적은 260필지 34,142㎡이며, 건축물은 총 135동 172호로 이 중 허가건물은 131동 168호, 무허가건물은 4동 4호이고, 주거용은 무허가건물 포함하여 129동 166호, 비주거용은 6동 6호이며, 구역 내 거주가구 수는 471세대로 소유자 333세대, 세입자 138세대이고, 권리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333명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시된 기본계획의 면적 33,000㎡에 남측 당곡길과 접한 삼각형 모형의 708번지 일대 등 1,142㎡를 추가 편입하여 34,142㎡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정비구역 내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143.3㎡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정비구역 전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은 도로용지 4,907㎡,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 공원용지 1,724㎡, 택지 29,235㎡로 구분하였으며, 건축시설계획은 택지 29,235㎡에 건폐율 32.32%, 용적률 270.01%로 지하 3층 지상 12층에서 30층의 공동주택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59.84㎡ 248세대, 84.98㎡ 305세대, 114.94㎡ 148세대로 총 701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임대주택 건축 세대수가 기존의 세입자 세대보다 42세대 적게 건축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비계획구역에 추가편입하는 708번지의 주민 중 재건축구역 편입을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데 해당 주민이 반대하여도 추가편입이 가능한지, 건축물의 최고 층수가 30층으로 기본계획의 평균층수와 차이가 있는데 주변의 건축물들과 스카이라인이 맞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첫째, 사업구역 내 일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정비계획(안)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의 핵심사항 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 되도록 요청하며, 둘째,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는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며, 인접한 북측에는 보라매 삼성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인근지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