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형환입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정희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지난 3월 23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첫번째, 제1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번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세번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서윤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순미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하기 위하여 소집된 회의로써 집행부 공무원이 굳이 참석치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참석치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제167회 임시회 회기를 3월 30일 오늘 하루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30 오늘 하루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3월 12일자로 김광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 퇴직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오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인 오늘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거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사용하실 투표용지는 단기명식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 기재방법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함을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이름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투표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으로 다 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님, 마 선거구 출신 장옥호 의원님, 사 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님, 사 선거구 출신 장동식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친 다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투표개시
규명
우규명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우규명입니다. 투표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선거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투표용지에 1인 기재하는 단기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투표 시 기표방법은 기표소 내에 게첨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명단을 참조하시고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 안에는 기표할 수 있는 사인펜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기표대에 비치되어 있는 필기구를 사용하셔서 기명란 안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동영 의원 이정희 의원 권오식 의원 이행자 의원 이성심 의원 이복례 의원 박현식 의원 주순자 의원 허기회 의원 이규동 의원 김금희 의원 박화석 의원 조규화 의원 임춘수 의원 이만의 의원 김태동 의원 한기홍 의원 서윤기 의원 장동식 의원 김순미 의원 장옥호 의원
기홍
한기홍의장
그러면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들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재석의원수와 같은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1매로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집계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이규동 의원 14표, 권오식 의원 4표, 김금희 의원 2표, 무효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규동 의원님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규동 의원의 당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 위원장 당선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투표종료

이규동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중책을 잘 이끌어 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많이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손히 부지런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규동 위원장 당선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장옥호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지난 회기에 이어서 다선거구 출신 이복례 의원님과 바 선거구 출신 허기회 의원님을 제1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복례 의원님과 허기회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