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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7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9-05-20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배섭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지난 4월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획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찬 행정복지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근래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체육활동 지원과 인구감소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 등이 증대되어서 이에 대한 감면기준을 명문화 하였고 그간 체육센터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요금징수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령별구분 및 연령기산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회원에 대해서는 10%의 생리할인 제도와 함께 18세이하 3인이상 자녀를 둔 자녀 등에 50% 다둥이 할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지원으로 해서 6개월이상 장기등록자와 3인이상 등록자녀회원에게 5%의 할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영동호인들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고자 기존 수영장 전체대관에서 레인별 대관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유아스포츠단운영 및 사용료 근거마련과 함께 현재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여성과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으로 배려와 함께 주민들의 지속적인 생활체육활동 장려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만큼 이현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 2일 우리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 후구민체육센터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다자녀 가정, 3인이상 가족 및 장기등록회원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감면 지원하고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드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8호 내지 11호를 신설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나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차단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6호, 9호, 10호 및 안제6조제2항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3자녀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와 그 자녀에게 50%를 감면하였고 13세이상 55세의 가임여성에게는 사용료의 10%를 감면을 그리고 6개월이상 장기등록자와 3인이상 가족회원에게는 5%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유아스포츠단 운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명문화를 위해 유아스포츠단 월 사용료를 상한가 25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4에서 수영 동호인들의 수영장 대관폭을 넓히기 위하여 기존 시설 전체대관에서 레인별 대관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용료 감면대상 및 할인율 조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아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에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방법에서 규칙에 보면 일반경쟁과제한경쟁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제한경쟁같은 것은 대략 자격요건이라던가 이런 것을 미리 규정을 해서 자격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일반경쟁 같은 것은 크게 자격구분을 안하고 폭넓게 기회를 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곽우년위원

저희 구립체육센터라던지 이런 것은 생활체육시설이잖아요. 생활체육시설을 수탁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자격을 가져야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수탁과정에 한번 참여해보지 않아서 그래도 일단 체육센터니까 체육부분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체육시설 운영에 경험이 있는 법인, 자격이 있는 사람 일반적인 기준정도는 정해지지않나 싶습니다.

곽우년위원

굳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문체육시설도 아닌데 그렇게 일방경쟁과 제한경쟁이라고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경우에는 아마 경쟁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겠지요. 수의로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그중에서 너무 일반적으로 경쟁하다보면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어중이 떠중이 다 오니까 제한경쟁의 방법도 하나의 수탁방법으로 정해놓는 것으로 일반적인 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경쟁이라는 것이 생활체육시설을 수탁하고자 하는 데도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문인과 비전문인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을 통해서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지 굳이 체육인이라고 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으로 굳이 나누어서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들고요 그런 것을 규칙을 정할 때 굳이 명문화시킬 필요없이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다음에 조례안 제12조 위탁의 해지조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의 해지조항에서 보면 제12조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조항을 시설하신취지는 무엇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규칙 23조 3항에 보면 결산검사결과 위탁운영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규칙에는 해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조례에 없어서 상위법령인 조례에 명문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면 12조 3항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된되는 경우라는 조항만 신설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서 해지하는 경우에 심위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지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단서를 달아놓은 취지가 무엇이냐구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해지를 할 때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는 경우 재위탁 심의를 거치도록 반듯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 심의와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도해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중도해지는 투명성을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수탁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진술의 기회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구청장도 또한 서면으로 분명히 통제하도록 해서 내용이 객관적인지 또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보를 하시면 되는 사항이지 굳이 운영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시는 분에 대한 불신과 믿지 못하겠다이런 것들을 전제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이런 판단을 할 때 수탁자가 조례규정을 위반하지도 않고 수탁조건을 위반하지도 않고 했는데 해지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항, 2항에 의해서도 조례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해서 당연히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3항에 대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달므로 해서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지를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2조 위탁의 해지에서 제1항 3호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지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것은 삭제를 하시고 규칙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보완을 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을 낼 때는 조례의 하위규칙인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규칙은 구청장 권한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상위조례에 답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인데.

곽우년위원

12조 1항, 2항, 3항을 그대로 두고 1항에 1,2,3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굳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단서를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러면 2항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3호는?

곽우년위원

1,2,3호는 그대로 두고 2항이 굳이 첨부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규칙에서 보완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진술이 되고 서면으로 답변이 되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의견과 2항 내용은 사실 동일한 것인데 그야말로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장치인데 위원님 주장이 그렇다면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3호가 살아있는 한.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철회와 해지 차이가 뭡니까? 법률용어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철회는 정리를 해 봤는데 효력이 확정되기 전에 장내에 향하여 의사표시가 소멸되는 것, 소급되지 않는다 해지는 계약의 한쪽의 의사표시에 법률관계를 소멸하는 것 용어가 중복되는 감도 있고 복잡합니다.

김종선위원

철회보다 해지가 더 명확하다는 뜻인가요? 수탁 부부에 있어서.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해지가 조금 강한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수탁 서로 상반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에 더 명확성을 줄 수 있는 법적용어다 이런 뜻인가 보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1항 3호에 보면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호에는 조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1호, 2호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세부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설된 3호는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된되는 경우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리고 개연성이 많고 단체장께서 총괄하시는 분이 임의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운영능력이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런 개연성이 많은 조항은 빼야 됩니다. 굳이 이 조항을 살리겠다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는 세부적인 명문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법의 정신이 맞고 수탁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사항에서는 기존 현행조례에 1호, 2호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정히 이 부분을 해야되겠다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다시 올려서 개정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4월달부터 5월달에 각종 체육대회 행사들이 많이 실시되는데 그중에는 자체적인 행사도 있겠지만 우리구의 지원을 받고 개최하는 행사도 있고 특히 구청장배 행사 같은 경우 5월달에 특히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배 체육행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뭡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체육행사를 하면서 구민으로서 구청의 소속감 그런 뜻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민들의 참여를 많이 끌어내고 구민들간의 화합 또 체육행사의 활성화 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구청장배를 실시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배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관단체나 지원금이 나가죠. 지원금은 통상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놓으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이재식위원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예를들어서 여러가지 단체가 있을텐데 지원금이 일정하게 똑같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틀립니다. 단체의 규모나 그동안 해 온 연혁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있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규모나 연혁, 회원수, 참여인원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례상의 근거는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는 조례상의 근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조례에 명문은 기억나지 않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이런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민 생활에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니까 체육진흥조례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법률화되어 있지요? 지원하는 근거가. 그렇다면 지원하는 비용이 어차피 관에서 주도적으로 구민들의 체육행사나 참여율을 높이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지원금도 두고 또 행사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행사비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투입되는 비용정도는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협회에서도 어느정도 일정 부분을 같이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자부담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재식위원

대부분 자부담을 한다? 조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법률에 일괄성이 없는 것이 그러면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그런 행사를 주체하도록 하면서 단체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자부담한다 그것은 좀 문제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 6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장배라던가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 6조2항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6조2항에서 사용료를 5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사용료를 50%를 감면해 주는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이단체에 체육단체는 이정도 감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조례제정 당시에 그렇게 .... .

이재식위원

명확하게 50%를 해 주어야 한다는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그런 것운 아니고 단체간에 협약이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지요.

이재식위원

지금 타 구에서는 구청장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해 주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10개 자치구에서 무료로.

이재식위원

10개 자치구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3조에 어린이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는 2회까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까지 우리 어린이단체 청소년단체에서 체육행사를 실시한적이 있습니까? 이 감면대상이 되면?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혹시 조사해봐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관내 어린이단체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가 전혀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자주 있는 행사 같으면 비용수반이 되니까 이것을 일정부분 감면을 해 준다고 하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각박하게 더군다나 어린이체육행사라던가 청소년체육행사같은 경우에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협회에 가입을 해서 협회비용을 낸다던가 회비를 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지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50%를 징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수입하고도 어떤 직간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좀 50%에서 구청장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관련법이나 상위법에서도 분명하게 체육단체를 지원하도록 해주고 민 관이 합동으로 같이 체육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의 협조를 분명히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실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용료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정도 규모라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 재정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입법예고 기간중에 대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입법예고 기간중에 한단체에서 감면에 관해서 의견을 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고 종목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배만 감면을 해 줄 것인지 단위연합회 축구행사도 감면해 줄 것인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몇회 할 것인지 이것은 정확하고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검토한 연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 사람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재정적인 측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관련이 분명히 있겠지요. 왜냐 하면 감면이 많이 들어갈 수록 자기네 수입이 떨어지니까 공단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단체 얘기도 들어와야 되고.

이재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축구장을 하루종일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사용료가 얼마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시간당 3만 5,000원 기준입니다.

이재식위원

10시간 썼을 때 36만원이고 이틀이고 70만원이지요? 거기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원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아야될 재정적인 마이너스 수익금 손실이 1년에 35만원이에요. 축구장만 봤을 때에 그런데 엊그저께도 지역신문에도 나왔지만 시설관리공단 2년연속 흑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설립취지자체도 구에서 보고회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이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것이지 반드시 우리가 일반 사기업처럼 흑자만을 내기 위해서 설립한 것은 아니란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2년 연속 흑자를 겪고 있다고 하면 타구 사례에 비추어서 봐서 타구에도 약 10여개구가 감면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구가 국제규격 규모의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대적인 홍보도 많이 하고 타 구에도 흔히 있지 않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유치하게 된 동기라던가 유치하게 된 배경에도 축구단체의 굉장한 노력이 같이병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활체육단체가 28개지요? 그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료 징수와 관련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다고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한 10개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재식위원

10개가 채 안될 것으로 봐요. 베드민턴, 테니스, 탁구, 축구, 합기도 이 정도 10개가 채 안 될 것으로 보는데 타 구에 추세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구청장배 대회에서 만큼은 우리가 민관의 협조를 얻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인 행사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원금 일부 주어서 준 지원금에서 사용료란 명분으로 해서 구에서 다시 회수해 간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 부분하고 2호 항목에 연 2회이하의 체육행사 및 구청장배 체육행사 3호항목 어린이단체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연2회이하의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도록 그렇게 하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체육단체 종목이 많고 입법예고 때에 단체에서 주문하는 사항이 구청장배뿐만 아니라 자기네 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단위축구에 행사도 다 감면해 달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1,2,3호의 감면 구청장배 감면, 덧붙여 입법예고 들어오는 단체에서 단위축구 감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축구의 감면까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배 행사와 그리고 어린이체육행사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음 번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저희가 저희 임기도 1년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처리하고 가지 않으면 다음번 행사에서는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데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종목 한정을 하고 세부자료를 검토를 해야 하니까 한다음에.

이재식위원

종목을 오히려 조례에 특정지은다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체육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및 연합회와 공동주체하는 구청장배 체육행사라고 포괄적으로 한다면 어떤 형평성의 시비가 없을 수 있는데 특정종목을 지목을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우리 조례내용이 전부 개정조례안이죠. 내용이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붙은 이유는 뭐예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용어같은 것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환하는 취지지.

류중공위원

변경내용은 조항이 3가지 조항이 주된 내용인데 나머지 전부 개정조례안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12조 위탁 아까 김종선위원님 말씀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위탁 해지 관련해서 수탁자는 누구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죠.

류중공위원

시설관리공단이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고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으로서 똑같은 은평구청 관할인데 구청장이 해지를 하는데 있어서 3호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된되는 경우 이것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다 임명하고 운영비도 다 주고 개인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인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을 신설해서 저는 신설한 사유를 알 수 없네요. 자기가 임명해 놓고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더군다나 신설조항으로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사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하기 보다는 상위에 있는 조례에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류중공위원

그러면 이사장을 바뀌면 되잖아요. 구청장이 자기가 임명권자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무리 임명권자라도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법적근거를 갖자는 뜻이지.

류중공위원

그러면 수탁자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안하고 다른데다 어디 줄 때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조례 23조.....

류중공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안주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류중공위원

그러면 무슨 뜻이냐구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규칙에 되어 있는데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을 보다 상위권한에 있는 조례에 담자는 뜻 외에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류중공위원

우리가 볼 때는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을 다하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해 지할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하겠다 그것밖에 더 되냐구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이 조항에 민감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규칙에 있는 것을 보다 상위 위에 조례에 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류중공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수탁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을 이 조항을 넣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견제가 되겠다는 것인지 뭣하겠다 뜻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신설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봐지고 또 6조 사용료 감면조례와 관련해서 이재식위원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용료 감면조례가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지만 감면률이어떤 단체는 100%에서 어떤 단체는 10% 까지 차등폭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사실 10%라는 것이 사용료가 수영 한달 하는데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5만원 가는데 10% 해서 5,000원 감면해 준다는 뜻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류중공위원

차등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체내에서 이 속에서 내부적인 단체들끼리 내부적인 분란의 소지가 많다는 거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보통 큰 감면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밑에 갈 수록 개인적인 것은 10%는 개인적인 겁니다.

류중공위원

5%는 뭡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5%는 6개월이상 장기로 하면.

류중공위원

장기로 하면 10% 감면하면 안 됩니까? 왜 5%라고 해서 누가 정한 거예요. 5% , 10%, 20%, 엿장수 맘대로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대부분 타구사례를 보면 10%를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 정도면 좋겠다, 엿장수라고 말씀을 하시면....

류중공위원

여기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할 때는 몇% 다 넣놓으면 헷갈려서 살 수가 있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차등폭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등을 해 줄 려면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를 차등해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회, 2회 이것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할인을 안해 주고 1호부터 6호까지도 1년에 몇회 이것만 해 주는 것이지 다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1년에 2회 100% 감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 거예요. 횟수를 정해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횟수를 안정해 졌다면 몰라도 횟수를 정했으니까 1년에 2번은 100% 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2회는 50% 감면, 2회는 20% 감면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구청이 하는 것인지 민간기업이하는 것이지 알 수가 없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 조례가 그때 당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합의가 현행대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류중공위원

그래서 이재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주최하는 축구회를 하는데 사용료를 내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주관하는 구청장배 이런 것은 100% 감면을 해 줘야지 이것을 50% 감면해 준다 이것은 아니고 다른 것들을 감면해 줄 때 50% 감면조항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구청장배 행사해 놓고 50% 감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도적인 정착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연몇회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이런 것은 횟수를 정해서 그런 것은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100% 감면 이렇게 가주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다고 봐져요. 물론 각종 단체에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것은 다른 행사할 때 쓰고 구청장배는 감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구청의견은 어떻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감면하고 기본적으로 그런데는 동의합니다. 따질 것은 따져봐야 되고 또 그러면 체육행사만 하느냐 어떤 단체에서 구청장 명의로 행사를 하겠다, 이런데....

류중공위원

구청장배 예를들어서 구청장배 테니스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는 2번 사용할 때 결승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감면해 준다는 거죠. 예선부터 감면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도 욕먹을 일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다음....

류중공위원

다음이 아니고 아예 개정을 할 때 전부 개정할 때 개정을 하셔야 되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검토되지 않는 사항 구청장배 감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신준하게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따져보고 하자는 얘기지 시간을 주셔서 다음 회기때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십시오.

류중공위원

또 마찬가지로 뭘 검토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어린이니 몇세, 청소년은 몇세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조항을 보니까 이런 조항은 안맞는 것이에요. 명색이 조례인데 6호에는 만18세 이하라는 것이 나오고 10조호에는 19세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이가. 그래서 제6조6호 1항6호에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이렇게 해서 18세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10호에 나가면 19세미만의 자녀의 하나 이렇게 나오지요? 19세미만이라는 것이 해서 18세 아닙니까? 18세 이하로 고쳐주어야지 18세이하 어떤 데에는 19세미만 똑같은 의도인데 이것은 아니지잖아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똑같은 뜻인데 표기가.

류중공위원

18세 19세로 이렇게 할 필요없이 18세이하 이렇게 해 주면 똑같다는 말이에요. 조례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저도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체육시설들도 물론 활성화 되어야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입장에서는 일정의 소득이 발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부담을 주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또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2조 1항, 3호 신설된 내용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그 조항은 너무 애매모호한 조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그렇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안맞고 6조를 감면폭을 조금더 100%에서 5%까지 나가 있는데 이것을 조율하시던지 아니면 연2회로 되어 있을 때만 지금 감면해 주는 사항이니까 연1회나 2회 이런 것들은 그냥 100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면 그게 곤란하면 구청장배라고 명시해서 항을 하나 만들어서 그럴 때에는 100% 감면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12조 위탁해지 신설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으셔서 저희가 깨끗히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은 입장이 조금 구청도 조금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다음 회기에 바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교감을 가진 다음에.

류중공위원

이번에 통과하고 다음에 개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고 이왕에 올라온김에 수정안을 내시던지 아니면 다음에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에 다루던지 6월달 한달 회기이니까 그다음에 수영장 레인별 대관규정 신설했고 별표 사유에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종전에는 수영장 통째로 대여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레인하나씩만 빌려주자 그런 뜻입니다. 레인별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뜻입니까? 레인별 시간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12조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탁자라 함은 여기에 이 조례에 한해서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에 주요개정내용 이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사장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조례에 한해서.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 조례와 우리 은평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요.

고영호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지요? 그러면 임기가 있지요? 임기가 몇 년 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3년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3년동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구청장님께서 임명을 하셔서 운영을 해봐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운영능력이 떨어진다던지 아니면 해지를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직을 관둬라.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사장직을 관두는 것이 아니고 공단하고의 위탁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으면 2년 연속 적자를 냈는데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는 그러면 공단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런 뜻인데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보다 상위에 있는 조례에다가 명문규정하자 그런 취지이지 이미.

고영호위원

공단자체를 없애자는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공단은 일단 별도의 법인이니까 공단에 위계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고 계약조례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고영호위원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자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없애겠다는 구에서 은평구청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계약자를?

고영호위원

다른 계약자를 만든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다시 임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이.... .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조례만 보고하시니까 무슨 문화체육과나 구청에서 꼼수부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그게 아니고 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냥 조례에 옮겨 놓은 것 뿐인데 이게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관리공단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생각하시니까 이 부분을 삭제를 동의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삭제를 동의를 한다? 그러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청장배가 구민체육센터 우리 은평구 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까 몇회라고 하셨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종목으로 따지면 10종목 안 되겠습니까? 일일히 체크를 안해 봐서.

고영호위원

일부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평구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학교라던지 이런 데에도 개최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제외되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이 구민체육센터라던지 이런 데를 이용하고 싶은데 대관료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선정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리던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다른 학교라던지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데 아까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구청장배같은 경우에 다른 대회장배라던지 연합연합회장배 이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구정창배정도는 10개정도밖에 안되면 예산해봐야 연간 크게 수익에 손익분기점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연구를 해서 이번건을 보류를 해 주시면... .

고영호위원

과장님 입장은 이번에 보류를 하시고 다음번에 하자 이것이지요? 다른 체육관계자들 하고도 얘기를 심도있게 나누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 구청장배는 잔치입니다. 그렇죠? 잔치. 그래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배는 100% 감면해 주시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

김종선위원

그것 뭐 공단 해봐야 공단수입이 구청수입 아닙니까? 과장님만 허락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단체로 인해서 사실 공단수입을 형성하고 있잖아. 산하에 여러 그룹들이 이용해서 수입을 올려준다 말이야. 그러면 구청장배 정도는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해서 혜택을 보자 하는데 구청장배는 100% 감면 이것만 수정안 내서 이 자리에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안될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외냐 하면 조문도 다시 검토하고 해서 시간을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그러면 6조는 보류할까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배적인 의견이 보류아니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조례개정안 6조는 보류를 하시고 다음 회기 때는 구청장배 만큼은 100% 감면하는 것으로 부탁합니다.

이재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저도 수정안을 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수정안을 내기보다는 6월 정례회의에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처리를 하고 6월 정례회의에 전부 수정해서 다시 상정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개정해서 6월 정례회때 개정안을 다시 올리는 것으로.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으로부터 은평구체육시설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보류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한 보류에 대해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공연장 부속시설 사용료 규정 개정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수강료 감면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첫째사항은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기능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장의 음향, 영상 및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현행조례를 별표 부속시설 사용료 규정에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된 총 8개의 음향, 조명시설 사용료에 대한 책정 기준 및 근거는 은평문화예술회관 시설과 비슷한 조건의 마포구청에서 운영하는 마포아트센터 외 타자치구의 6개 타공연장의 부속시설 사용료를 조사 비교분석 하였으며 은평문화예술 공연장의 경우 비교적 최신 고성능 장비임에도 공연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 화 하고자 조사된 타 공연장의 사용료와 전반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조항을 본조례에 신설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며 감면기준은 시행규칙의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지 하는 이번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20일 우리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 후 올해에 예술회관의 음향, 영상 및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사용료 규정을 보다 세분화 하고 사회적 약자를 감면대상으로 우리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서 공연장 부속시설 사용료를 종전 8개 항목에서 징수하던 것을 음향시설과 무대조명 2개 항목을 각각 음향 영상시설 5개, 조명시설 5개 항목으로 각각 나누는 등 총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안 18조의2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 감면을 신설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액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안의 제18조의2 문화강좌 등을 수강료 감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강료 감면을 하는 것은 은평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감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서 검토했던 은평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와 일치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18조의 2항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유공자를 대상으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5.18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들도 같이 감면대상이 되도록 직전조례와 일치하도록 해서 보다 사회적 약자 감면대상으로 하고 의미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대하여 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큰 의견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설개선을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서비스되지 않았던부분에 대해서 시설료를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선마이크, 핀마이크 대당 2만원인데 건전지 재료비 별도 또 Follow Spot 대당 3만원인데 조작자 별도라는 것은 조작자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되다는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로 봐야겠죠.

이재식위원

포그머신 같은 경우 포그액도 별도 비눗물 값을 별도로 내라, 비눗물 값 마이크에 들어 가는 배터리 몇백원까지 개별적으로 징수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것이 대당 얼마하면 배터리 몇백원짜리까지 지불을 하라고 하고 포그액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부분까지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또 그렇게 하니까 그렇네요. 전전지분은 별도고 포그액도 기본을 정해서 기본 포그액만 주는 그런 조작자분은 저희가 기사가 있기는 있는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이재식위원

플러스포터 같은 경우에는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라이터잖아요.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라이터를 관리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상 고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전기를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관리해 오신 분들이 해 주셔야지, 일반인들한테 기계를 조작자 별로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하면 오히려 나중에 이것이 손실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 주어야지 공영장 임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뀔때마다 아무나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전기 기계를.... .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플러스포터는 딱 고정되어서 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전건지는 기본적으로 포그액도 기본포그액을 주고 조작자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용인해 주면 검토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따져서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의 문제보다도 시설을 우리가 아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기계를 사용하고 관리하시는 사용을 해 주어야지 그 때마다 바뀐다면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조작자 별도로 해주시면 AS가 가능한 부분을 따져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음향시설 영상조명시설 이렇게 추가설치하였는데 들었던 비용이 어느 정도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5억 7,200만원 들었습니다. 시비 4억 7,200만원 구비 1억 이렇게 해서.

장우윤위원

구 세비로 공연장시설 추가지원을 해 주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이런 사용료를 추가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용료를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없던 시설을 이번에 추가로 없던 시설을 추가서비스 하면서 비용부과를 했는데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자가 버스를 타도 버스비를 내듯이 사용하는 사람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것이고 다만 금액이 과하느냐 과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한번 비용을 책정하고 증액을 시켜버리면 깎기는 더 힘들잖아요. 징수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잡혀 있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아까 충무아트홀이라던지 인근 7개 예술회관이라던지 아트센터 이런데에 가격을 비교를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대부분 그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증액시키면 연간 수익료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이게 증액이라고 보시기에는 새로운 시설을 냈기 때문에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을 정하는 것이지 인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액은 아니고 시설이 새로 시설이 되어서 시설이용하는 금액을 새로 정하자 죄송하지만 처음 해보니까 앞으로 추산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장우윤위원

주민들에게도 사용료징수를 통해서 수익률을 창출하기 보다는 서비스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더 오게 끔하거나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공익적인 면으로 우선시 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자꾸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늘고 사용료도 자꾸만 계속 증액시키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려섞인.... .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것 대관해서 5억 7000 이것 개관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 가지고도 뽑기 어렵습니다.

장우윤위원

구립도서관이나 다른 시설도 예를 들어서 13억 지원했으면 13억 뽑으려고 시설운영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설을 개선해서 주민한테 좀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이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공연장 대관료가 얼마 받습니까? 시간당으로 받지요? 한 시간에 얼마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오전에 공연장 같은 경우에 오전만 하면 8만원 오후 11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공연장이나 대회의실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을 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대관료를 지불하는데 그러면 대관료를 지불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모든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조건하에서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보니까 무대 음향시설 만원, 무대조명 만원을 이것을 8가지 항목을 신설했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상향된 그런 제공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개정안에 보니까 기본마이크가 1만원 그런데 무선핸드마이크 2만원, 무선 핀마이크2만원 이동스피커 5만원 이 마이크는 기본입니다. 지금 시대흐름이 유선 마이크, 기본 마이크, 유선을 안쓰고 무선을 많이 쓰잖아. 그러면 대관료를 빌렸을 때 마이크정돈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과연 빔프로젝트도 쓸 수 있는 사람만 쓰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문화예술회관을 시비 구비를 들여서 기능을 향상시켜서 주민들한테 보다더 좋은 서비스를 한다 이게 근본취지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조명이나 마이크 성능이워 빔프로젝트 이런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이 회의라던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만족감을 느끼면 더 많이 이용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시설을 가지고 징수한다 이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이것 비교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점에 가서 한정식을 1만원주고 시켰는데 김치 1천원 받고 김 천원 받고 이런 식이야. 이것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봐서 정이나 이부분이 증액을 해야 한다면 총괄적인 대관료를 상향시키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인상시키는 것은 이것은 논리에 안맞다 보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조명을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이용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용하는 이 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대관하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주어야 하는데 대관하면서 마이크를 받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대관료를 기본으로 해서 사용료는 징수를 하되 대관시 기본적으로 무엇을 주는지 조사해서 마이크 세 대를 주어라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받아서 기본시설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기본시설을 강화하고 특이 시설부분에는 한정된 사용이니까 그 부분은 징수한다 이것은 맞겠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들어서 기본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관료를 상향조정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무선핸드마이크, 무선핀마이크, 이동형 스피커, 빔프로젝트 정도는 대관료에 포함되어서 패키지 혁식으로 하고 다만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몇개를 차등을 두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차등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현재 대관할 때 기본적으로 나가는 시설이 뭔지 조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야겠다는 부분은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부분은 비용을 받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문화예술회관 하면 거기에 요즘은 옛날하고 성격이 틀려요. 시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데를 찾을려고 하거든요. 학교 같은데도 가보면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문화회관 같은데 가면 문화예술회관 뺨쳐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돈을 따로 내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설을 자꾸 업그레이드시켜나가는 것아닙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구예산 갖고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받거든요. 그것을 돈을 5억 7,000을 시설비로 들였다고 해서 자꾸 상향조정하고 어떤 품목을 갖고 돈을 더내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면을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하셨고 구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공연장 대관료를 받게 되므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감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개정이후에 보면 공연장, 음향, 영상, 조명시설의 추가 설치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한 부속시설 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올라온 것이 다 부수적으로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게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럴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이현찬위원장

시비나 구비로 시설을 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수입을 낸다고 해서 크게 수입이 내는 것도 아닐뿐더러 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한 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수익을 남기기 위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얼마 수익을 남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정도 심도있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음향, 영상 시설에 있어서 기본 만원으로 하되 그속에는 무선 핸드마이크, 무선 핀마이크, 이동식 스피커, 빔프로젝트를 다 포함한 기본 만원으로 한다, 그리고 소요건전지 등 재료비 별도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명시설에 있어서 기본 만원으로 하되 특수장비를 사용을 하는 자에 한해서는 색조명은 2만원, 무빙라이트 3만원, Follow Spot 2만원, 포그머신은 2만원으로 하되 포그머신에 있어서 기본액은 제공하고 Follow Spot에 있어서 조작자가 필요 할 때는 최소한의 임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18조의2에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 감면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를 포함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위원님으로부터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판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판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등을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유족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68조의 2조항에 지난 해 2008년 3월 28일 신설되어서 같은 해 9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생업지원 대상자 확대와 법적 명칭변경을 위한 것으로서 첫째 제1조 목적중 장애인복지법 38조를 장애인복지법 42조로 하고 모부자 복지법을 한부모가족 지원법이라고 하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로하며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하고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둘째 개정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의 신설규정을 반영하고 상위법개정 및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관련상위법인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를 신설하여 작년 9월 29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도 생업지원대상자를 기존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까지로 확대하여 이를 안제4조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까지 우리구 소관 공공시설안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별표 신문판매대의 등의 계약우선순위에도 반영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신문판매대 등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 기준을 종전 구유재산관리기준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관리 및 물품조례에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등 우리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은평구 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운영현황을 보면 조례가 무색할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은평구 공공시설내에 특히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조례상에 나온 계약우선순위에 맞게 재계약할 때에는 그분들에게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했더니 그 이후에 개선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변동이 없어요.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22개 중 4대 정도만 우선순위에 해당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 운영 재계약시에 조례가 무색하지 않게 조례만 유명무실하게 있으면 되지 않으니까 특히 은평구민체육센터 이런 것은 가능하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안계시므로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