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4월 29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협의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