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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210회 제1총무위원회2013-06-21

김정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3년 6월 13일에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름대로 조례연구회 오석범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민들께 한번 의견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역신문에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이 홍성군의회에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에 내지 않아도 홍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홍성군 조례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지역신문에 내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다시 논의는 하고 있지마는 지역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추후에 필요할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오늘 이 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세 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에 따르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갖가지 정보 체계를 이용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토론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해숙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해숙위원

없습니다.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과정은 1차 회의 시에도 충분하게 토론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개정과 부결에 대한 의결을……

이상근위원

예, 저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문위원장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이상근 위원으로부터 부결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이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위원

앞서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먼젓번에도 이걸 상의했었는데 저 역시도 이상근 위원님과 같이……

김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근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해서 이해숙 위원님께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이상근 위원님의 부결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된 부결안에 대해서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근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토론에 앞서서 담당공무원 배석하셨죠? 담당공무원께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제가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께서 실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행정 업무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행정절차법,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돼도 문제는 없지만 이미 다 하고 있는 사항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 3.0의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 문서 기안하는 거까지도, 기안에서 정정하는 것까지 전부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제. 굉장히 그런 형편인데 요런 사항은 조금 한번은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정문위원장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 행정실명제를 타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한 곳도 있었는데 그런 곳이 거꾸로 이런 법 때문에 다 지금 폐지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뒤늦게 이것을 따라한다는 것은 조금 발이 늦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우리 실무 과장님의 답변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을 다시 조례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 때문에 각 실과의 여러 공문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결재란에 과장, 계장, 담당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굳이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전국에 2백 몇 십 개의 지자체 중에서 단 한 곳이 제정돼 있다가 지금 이제 폐지하는 단계에 돼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굳이 이러한 조례를 저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지금 담당공무원의 말씀도 듣고 다 했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도 역시 부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김정문위원장

이상근 위원의 부결안에 대해서 이해숙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결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된 부결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이상근 위원님의 제안으로 이해숙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존경하는 김정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도가니 사태에서 보듯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유린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드린 관계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원안 통과해 주셔서 더 이상 장애인이 차별 없는 우리 홍성 지역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홍성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아주 잘 된 그런 조례로서 장애인 인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은 없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이상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여기 정책 개발에 보면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인데요. 지금 여성장애인들의 폭력이나 이런 거는 성폭력상담소에서 같이 하는 그런 업무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근의원

아마 업무의 중복성은 단순히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기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인 차별과 여러 가지 아마 복합되는 부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떤 포괄적인 자기들의 업무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이 이런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성폭력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그러한 부분을 더욱 세분화해서 우리가 우리 홍성군의 정책으로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접근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신가요?

이해숙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김정문위원장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이해숙위원

예.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 사항입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권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진료수당을 운영위원회에서 20만 원씩 줬었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별정직 공무원이 우리 정규직으로, 보건진료직공무원이 돼 있으면서 상위법에 진료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권고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위법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에서 이 보건진료직렬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활동장려금으로 그동안에는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개정하면서 25만 원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5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상승되는 그런 효과입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별정직에서 보건진료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합리적이고 축하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조 4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별표3의 2 지급구분표가 작성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장

부칙에 보시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4호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지금 부칙을 작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 다음부터 제반 수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2조 4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소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적 측면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산 조치는 충분히, 말씀대로 계상이 돼 있고요. 1회 추경 때 돼 있고, 행안부에서 그동안 이것이 별정직에서 우리 보건진료직 되면서 그동안에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하나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처음 타던 것이 안 주면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행안부에서도 요 사항을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김정문위원장

그러면은 한 가지 덧붙여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연말에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을 봐서.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합격을 하고 정식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근무를 시작한 것이 합격한 시점부터를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치단체장의 사령을 받은 시점부터 따지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합격된 그날 저희가 사령을 줬습니다.

김정문위원장

합격된 그날? 그게 2012년 12월입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11월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김정문위원장

그렇게 따지면은 2012년 12월부터 이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는 1월 1일자로 소급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이 소급 적용 일자가 행안부의 지침이 있는 일자부터 적용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보건진료원 1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이 별정직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다만 현원이 없는 별정직 화장장관리요원, 이 부분은 그러면 현원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은 우리가 공무원이 일반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목적이 필요할 때 만드는 사항인데 이제는 별정이 필요가 없고 일반직으로 정원을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없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화장장 관리요원이 현재는 현원이 없지만 나중에 또 필요하게 되면 별정직으로 채용 안 하고 일반직으로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바뀐 시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2007년 4월 5일이네요.

김정문위원장

2007년이면 지금 6년이……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6년 동안 홍성군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임용된 회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가는, 그거는 정확히 아무런 일이 없었음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아니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굉장히 과오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각 11시 25분입니다.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가서 해야 도리이오나 회의 진행 편리상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올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김정문의원

감사합니다.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25명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 인원을 증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말씀 드렸으니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또한 의견이 없음을 통보해 주셨으니 집행부 의견 청취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숙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은 광천에는 1인당 위원회에 3만 원씩이고 기타 면은 2만 원인데 지금 현재 25인인데 30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으면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몇 명 정도? 그러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산이 더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정문의원

예,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예산의 변동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서정훈 담당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께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추모공원이 이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돼서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갖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홍성과 천안, 세종시, 공주시 이렇게 추모공원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근 지역과 같이 관외 지역을 인상하게 되면 청양 같은 경우는 홍성이나 아니면은 공주 쪽으로 나눠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지금 홍성군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관외 지역은 어느 지역분들이 많습니까?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관외라는 것은 관외가 아니고요, 도내가 지금 대부분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홍성이 14.2%, 충남도 내가 73%, 그 다음에 관외라고 도를 넘어선 데가 12.3% 이렇게 지금.

이상근위원

도내는 관내.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도내는 관내로 저희는 봐주고 있습니다. 공주는 공주시만 관내로 봐주고 청양은 관외로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이 가면 50만 원을 받고 우리한테 오면 30만 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할 때 시군별로 일부 출연이 있었습니다, 시설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적자의 폭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한다고 해도 1억 5천 정도의…… 윤달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로 아는데 이번 개정으로 해서 한 1억 5천 정도의 세입이 지금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너무 많이 인상을 할 수는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것은 인근 시군과 감안해 가면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일정 부분만 감안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으로 적자 누적을 피해 보시겠다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지역 부락 위탁 관리 비용도 인상 비용에 따라서 40%를 지원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에도 더 많은 %가 보상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장

그러면은 장사시설 사용 조례가 개정되면 주변지역에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부락지역으로 가는 돈이 증지의 5%가 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증지를 구입하면. 이 증지가 없어짐으로써 부락으로 수익이 누적되는 부분이 9천 몇 백만 원이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부락에 덜 가는 돈이.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부락으로 가는 돈이 봉안료 올림으로써 그동안 시스템으로 해서 4,800이 나와요. 그러면 한 5천이 결손이 부락에서 덜 가는 시스템이고 화장료 오른 데서 인근 지역, 그 지역 말고 그러니까 인흥, 석산, 이 세 군데로 가는 것이 2,200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3천 2, 3백 정도가 덜 가는 거로, 부락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증지를 현금화해서 카드와 현금으로 받음으로써 증지 필요가 없다 하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받든 카드로 받든 거기에서 5%는 부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거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정문위원장

현금으로 받을 때에는……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카드 또는 현금으로 받을 적에는 그 부락에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부락에서 어떤 이의 같은 건 혹시……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락에서는 그것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저희가……

김정문위원장

그게 부락하고 작성된 계약이 있죠?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 작성은 안 됐습니다. 수익 보전 문제는 작성이 안 됐고 화장료의 13%, 봉안료의 40%만 부락하고 돼 있고, 다만 장사시설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수익임대료를 부락에서 우리한테 납부하고 장사시설 운영하는 것이고 요런 규정만이 있습니다.

김정문위원장

그런 규정만 있는데 지금 화장료, 봉안료를 인상함으로써 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락 쪽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 40%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락 입장으로 봤을 때는 증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손실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충당되고 있다.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3,200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락에다가 우리가 일률적으로 해 줄 수 없지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까지 설명을 해 줬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증지 문제에 대해서 부락 주민들이 인정했습니까?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