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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성문 의원 발언

178회 제2본회의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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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윤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은평뉴타운 및 수색 ·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1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련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구 관련 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신설조항을 반영 우리구도 생업 지원대상에 기존의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및 독립유공자 이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도 우리구 소관 공공시설안에 신문 ·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별표 신문판매대 등에 계약 우선순위에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신문판매대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종전 구유재산관리규정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경위와 보고를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1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년에 문화예술회관의 음향 · 영상 및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한 부속시설 사용료 규정을 세분화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문화강좌 등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중에 조례안 제18조의2제2호에서 감액대상자의 국가유공자 외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도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조례안 별표2 부속시설사용료 중 음향·영상시설 설비 사용료는 5개 항목으로 세분화 되었던 것을 기본요금 10,000원으로 통합조정하고 조명시설 설비 사용료는 색 조명 무빙라이트, follow spot의 대당 사용료도 조례안보다 10,000원씩 감액하는 등 은평문화예술회관의 부속시설사용료를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적정수준으로 맞추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익과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업무효율상 제고를 위해 본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414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5월 13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으로 지난 5월 21일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행성게임물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게임물의 분류를 세분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개정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에 규정된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 등록 · 신고시 징수하는 수수료종목과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된 수수료징수 종목을 보면 일반게임장업 등록 신청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의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류되었던 복합유통 제공업등록 · 신고· 신청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신고 · 신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이 자치구의 업무로 이관되어 이를 신설하였으며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허가 · 등록 · 신고시 30,000원으로 하고 변경시 15,000원으로 하되 게임제작업 등록 및 변경신청시 각각 20,000원과 10,000원으로 하였으며 법률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뉴타운 및 수색 ·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은평뉴타운과 수색 ·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고충처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우년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16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은평뉴타운과 수색 ·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례, 재산권 피해 가능성 등의 주민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하여 주민 고충의 해소방안을 특위활동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고충처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수고해주신 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4월 14일까지 총 6개월간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부산광역시 재개발현장, 밀양시의회,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 현장 등을 비교시찰 하였으며 은평뉴타운과 수색 ·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면담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뉴타운 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이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고충처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곽우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17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45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은 2009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두 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등 총 15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개 동에 대한 주관과 감사시 문제점과 현황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성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김성문의원이 제안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418호 계획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1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내지 제4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구정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09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재정경제국 소속6개과 도시환경국 소속 6개과, 건설교통국 소관 6개과 등 총18개과입니다. 또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핵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김길성의원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