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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68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9-05-15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하고 뜻깊은 행사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당 위원회 일정에 함께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오늘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과 관련된 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이신 이복례 의원이 열두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2008년 1월 11일 제출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안건으로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의회운영위원장 이복례 위원입니다.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열두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08년 1월 1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출산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다출산 가정의 생활안정 및 안전한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다출산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관악구에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양육가정에서 발생될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출생,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만 5세 미만의 셋째아이 이상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보험료 지출기준을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만 5세가 되는 연도의 12월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가입신청은 보호자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동장은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구청장은 보험업무 협약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토록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적합한 보험기관을 공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고 보험료 5년 납입, 보장 10년 만기 환급형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가입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된 것이 확인된 때와 가입 후 타구로 전출하는 등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해약조치하여 환수하고 타구로 이사가는 가입자가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때에는 불입한 보험료를 환수하고 보험을 양도하도록 하였으며, 만기환급금은 구수입으로 하도록 하였고, 동 조례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 등을 위하여 시행일은 2008년 7월 1일부터로 하였으나 지금은 본 안건 접수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본조례의 시행일은 심사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위원이 본 안건 발의 당시에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송파구는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를 2006년 11월 20일 제정, 강남구는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 12월 14일 일부 개정하면서 출생아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우리 구와 인접한 동작구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2008년 12월 10일 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관내에 거주하는 다출산 가정의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다출산 가정의 생활안정과 안전한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고 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우리 사회 출산율 저하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다출산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안전한 지원 및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복례 의원께서 2008년 1월 11일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부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원칙적인 안전보험 가입대상자와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입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 금액, 기한에 대한 보험료 지출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안전보험 가입 신청인 적격 및 가입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안전보험 자격의 상실조건을 명기하여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 사후 즉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공정한 보험기관 선정 방법 및 보험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보험료 환수 및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일 분쟁이나 최초 계약과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조례안을 조망해 보면, 현재까지 수혜대상자는 달라도 비슷한 성격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및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조례」의 경우는 출산 장려를 위해 즉시적인 현금 지원의 성격이 강한 반면, 본 조례안은 금액지원을 넘어서서 출산 후에도 좀더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지킴이가 되어주는 유아 복지시스템의 정착 측면이 더 강한 바, 비록 향후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지원대상자가 도시 지역 특성상 타구로의 전출이 적지 않게 예상되고, 또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할 때에만 수혜가 되는 등 간접 지원 방식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보험료 지급기한인 5년 동안 매년 300여명 기준하여 약 1,500여 명이 수혜를 받는 등 우리 구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복지향상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고 추진해볼만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로 약칭을 사용한 것을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사용을 금하고 있는‘법령입안심시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고, 대신 안 제2조 제3호에서 약칭을 사용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제1항에서 안전보험 가입대상에 대하여 '되어있는 자'를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하는 것이 보다 더 분명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제3항에서 입양아 기준에 있어 ‘만 5세 미만의 입양아’를 본 조례에서 만 5세가 되는 연도의 12월까지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영유아보육법」등에서 통상 지원하는 영·유아의 정의를 만 6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에 형평성을 맞추어 ‘만 5세 이하의 입양아’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되며, 부칙에서 시행일자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안이 2008년 1월 11일 접수 당시에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여러 의견수렴과 조율을 거쳐 현재까지 상당시간 준비과정이 있었던 바, 향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내 타구 사례를 보면, 송파구와 동작구가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통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본 조례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면 셋째아이 이상을 300여 명으로 추정하여 1차년도 4,836만원, 2차년도 1억3,764만원, 3차년도 2억2,692만원, 4차년도 3억1,620만원, 5차년도 4억548만원, 6년 이상 10년까지는 매년 4억4,6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복례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 셋째아이 이상이 몇 명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통계상으로 보면 셋째아, 넷째아 해가지고 278명 됐습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300명인데 그 아이들 중에 나이별로 예를 들어서 10세 미만이라든지, 이 기준이 셋째아이 모두 다 나온 기준 아니에요, 300명이라는 자료가.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에 출산지원금 대상자에 있어서 셋째아가 253명 됐고요, 넷째아 이상이 25명 됐습니다. 그래서 280명 정도 통계상으로 잡고있습니다.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야 출산지원금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이복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어린아이들 사고율이 제일 높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복례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험료가 월 2만원 미만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서 5년납하고 10년 만기 보장을 받는 건데 보장성은 얼마고, 적립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라는 건 2년이나 1년 보험료를 내면 환급금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살다 이사를 간다, 2년 살다 이사를 다른 데로 하면 보호자가 환급을, 보험료를 내고 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급금도 없는데 그걸 중단하고 가면 사실 우리 관악구에도 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주할 때는 가져가라고 하면 어떨런지, 어차피 환급금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분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당시에 보험을 못 들었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지고 이사를 가도록 혜택을, 우리 관악구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덕을 봤다 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면 어떨런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5년 만기 됐을 때, 우리가 적립해서 5년납을 하고 10년 보장을 받는 건데 보험료는 적립성과 보장성을 같이 아우러서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장성은 몇 % 들고 적립은 몇 % 들어라 해서 10년 만기 들었을 적에 그냥 보장성만 들었을 때는 소멸되는 거고 우리가 사고났을 때 보장만 받고, 또 만기됐을 때 적립성이 들어있으면 얼마만큼 환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급금은 몇 %로, 보험료가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적립성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그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이상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이복례위원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첫번째 질의해 주신 보장성은 얼마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보장성과 보험회사와의 어떤 조율을 안 해 봐서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조례안에 보면 보장성으로 분명히 돼 있습니다. 적립성이 아니고, 그리고 보장 환급으로 돼 있습니다. 5년 불입 10년 보장, 11년차부터는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의하신 보험료에 적립성 얼마냐고 하셨는데 적립성이 아닌 보장성이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불입금액의 60%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보험회사와 사전에 의견조율이나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타진을 해보셨다면 더 정확성은 알고 계실 거고, 저는 보험회사와 그런 조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 주신 전출 시에 피보험자에게 양도를 해주는 것은 어떠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우선 출산지원금이 이미 제정돼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이 조례까지 돼서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듯이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양도해 주는 거 또한 좋지요.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 재정상 만기에 가서 만기환급금을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불입 10년 보장, 11년부터는 60%에서 70% 때에 따라서는 80%까지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드린 것처럼 5년부터는 불입금액이 일정하고 11년부터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속적으로 11년부터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셋째아이 이상은 그 금액만, 그 예산만 가지면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양도해 주는 거 어떠느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로 환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관악구가 재정이 그렇게 좋아서 허락을 한다면야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피보험자에게 주는 걸로 하십시오. 얼마든지 보험혜택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집행부와 잘 상의를 하고 우리 재정이 그만큼 따라줄 수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건 피보험자한테 양도해 주라는 건 피보험자가 어린아이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도를 안 하면 환급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양도를 안해 주면.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에 이익도 없기 때문에, 환급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한테 양도해 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보장성과 적립성은 분명히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보험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납 10년 보장이기 때문에 10년 뒤에 찾는 금액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보험을 들을 적에는 어린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자모들한테 전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험료 2만원 미만에는 어린아이들이 다쳤을 때 미지급되는 분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무조건 구청에서 보험을 들었으면 그 한 가지로 모든 불의의 사고 났을 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실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 보험을 들으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높은 금액이고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혼돈이 오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보험회사에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를 우리가, 의료보험이지요? 의료보험을 꼭 납부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의료보험을 안 내는 사람은 절대로 보험혜택이 안 된답니다. 그걸 아침에 제가 보험회사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런 것도 확실히 더 구체적인 걸 알아봐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양도하는 건 2년 살다, 1년 살다 이사가는 분들은 분명히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분한테 양도를 해주면 우리 구한테도 이익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도해 주면. 그 자모한테 나중에 어린아이한테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멸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 답변드렸지만 이건 소멸형이 아니고 보장형입니다. 분명히 보장형으로 제가 여기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피보험자에게 양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 제가 발의한 조례 제9조 제2항을 보면 안전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기관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호자로부터 환수하고 보호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로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보험을 2만원 이하짜리로 셋째아 이상 들어주었는데 관악구에 거주하다가 타구로 전출을 했을 경우에도 계속 지속하겠다고 한다면 그동안 지자체에서 불입해 준 만큼 우리 지자체로 환수를 하고 지급을 하고 그걸 그대로 타구로 가지고 가서 지속해라 이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이사를 가셔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만일에 전출하면 그만 두겠다, 나 안 하겠다 하면 우리가 불입해서 1년 미만 해약이 몇 %, 2년 미만 해약이 몇 %, 3년 미만 해약이 될 때는 몇 % 이 환급금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보험회사와 계약할 당시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류의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고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보험료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혜택보는 종류 또한 광범위해지고 금액 또한 넓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험이든 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우리는 지자체에 예산도 있기 때문에 2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했지 타구는 2만원 이상 하는 데도 많아요. 오히려 지방에는 4만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4만원 이상 하는 데도 있어요 이 안전보험 1인당 보험수가를. 그리고 그거 뿐만이 아니에요, 출산을 한 번 하고 안전보험 들어주면서도 매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불입해서 이렇게 복지분야에 보장해 주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노파심에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겠는데요, 만에하나 이게 제정이 된다면 공모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험을 5년 드는데 지금 이복례 위원님이 제 얘기를 잘 못알아들으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건데 2년 들으면 환급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만원 미만에. 60~70%는 보장성이고 2~30%는 적립성으로 들어서 2년 들으면 어느 정도 환급이 됩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환급금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이정희위원

저는 환급금이 없을 거니까, 2년 정도는 환급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한테 양도하자는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례 위원님이 저출산 대책으로 이런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를 해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공적부조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사보험까지 구청에서 들어줘서 가입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그 다음에 예산지원에 우선순위, 행정목적의 달성도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안전보험이 저출산대책에 효율적인 것이냐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이들이 거의 영아수준인데 5세까지면, 이 아이들이 사고빈도가 과연 몇 번이나 날 것이냐 부모가 있는데, 만일에 사고빈도가 높지 않다면 물론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 이익만 극대화되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출산지원금을 상향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만일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행정절차의 문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4년 살다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 줬는데 - 이사간다, 그 사람 계속 하고 싶지요, 복지혜택을 받았으니까. 계속 만기까지 가고 싶은데 그때 보험료 납부한 걸 환수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자기가 그 돈 내고 계속 한다, 그러면 줬던 걸 다 뺏는 게 되잖아요. 그런 조항에도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환수한다는 게. 이왕 줄거면 화끈하게 줘버려야지 그걸 어떻게 다시 받고, 환급하고 하는 것이 절차도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의사일정이 아니었는데 엊그저께 의사일정조정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험회사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어요. 과연 이게 저출산대책에 효율적이냐, 그래서 몇 개 구청에 알아봐라 했더니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 것이 없더라고요. 사고가 날 확률도 없고 지금 강남이 보험료가 2만3,000원대 들고 송파가 1만2,350원 여자는 1만1,550원 납부를 하고 있고, 동작이 2만원 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고가 나서 실제 보험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하니까 어느 구청 한 군데만 백혈병으로 된 아이만 한 명 받고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전문위원 검토처럼 저출산대책에 간접지원방식인데 과연 이게 보험료를 구에서 일괄 가입해서 해주는 것이 저출산대책에 효율적이냐, 물론 구에 예산이 많다면 해주는 게 좋지요. 그렇다면 지금 저출산에 근본원인이 아이들 양육비가 많이 들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 안 낳으니까 차라리 이 예산이 5년 후에는 3억원씩 들어가는데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셋째아이 출산지원금을 현행 100만원 된 걸 200만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과연 이것이 어느 게 타당한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먼저 하신대요.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시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씀에 답변을 하려고요. 국장님 말씀에 첫번째, 공적부조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면서 이런 사보험까지 지자체에서 들어주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출산지원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견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 때문에 문제가 돼서 출산지원금 조례가 발의돼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복지쪽으로 더 많이 혜택을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출산지원금은 일시적이지만 현금으로 주는, 이 보험은 복지입니다. 안전을 위한 장기적인 복지, 내가 낳은 아이를 얼마만큼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걸 현실적으로 사회가,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돼 있고 얼마든지 양육하는데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왜 출산율이 저하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사회나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번째 사고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2008년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2008년도 소아암환자 대상자, 2008년도 관내에 소아암으로 지급된 명단이 몇 명이나 되냐면 22명이었어요. 이게 제가 받은 명단입니다. 22명이었어요, 이 22명에는 소아암 대상자 중에 당뇨 유병률까지도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당뇨 유병률 없고 다 암이에요, 22명 온 게. 이 중에는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 10월 30일날 발병해서 2,000만원이 넘는 걸, 그리고 현재도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발병률이 낮다고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에 말씀이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이 보험이...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제 답변 안 끝났어요. 소아암이 관내에서 22명이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명이라면. 그 중에 10세 미만이 9명이에요, 10세 미만이 9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율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암으로 나타난 수치에 퍼센트지 작은 재해나 질병에 관한 수치는 단 한 곳도 안 나타났어요. 굉장히 위험한 암에 한해서만 22명이 나타났다고요. 도대체 국장님은 그 자료 어디에서 뽑은 자료인데 이렇게 사고율이 - 잠깐만 아직 제 답변 안 끝났어요. - 나와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고. 세번째, 출산지원금을 상향지원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불합리성으로 여기저기서 목소리 높이나는 건 국장님 들으셨어요, 못 들어셨어요? 그거 들은 적 없으세요? 답변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불합리하다, 이 출산지원금이.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왜 불안하다고 그러지요?

이복례위원

불합리하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왜 불합리하다고 하지요?

이복례위원

왜 불합리하다고 하는지 국장님 못 들어보셨어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저한테는 얘기가 안 들려서 못 들어봤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국장님 잘못인 거지요,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아니 관악구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정책 전체에 관해서 이게 불합리하다. 왜 불합리하다고 하겠어요. 일회성 지급으로 인해서 과연 국가나 시, 지자체가 원하는 인구수 정책에 반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국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산지원금에 상향지원해서 해주도록 하자. 저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불합리성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2008년 9월 24일 한국일보에 출산장려금 동네마다 차별마라, 어디는 300만원 받는데 어디는 한 푼도 못 받는데 있다,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높은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다 출산지원금을 더 줘서 하자. 이건 출산지원금하고 낳은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기르느냐 분명히 달라요. 이건 보장형 복지쪽이지 출산지원금하고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출산지원금을 상향조정해서 주도록 하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속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자체에서 분명히 이 보험조례를 시행하게 될 때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일 많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좋은 정책을 행정편리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 일회성으로 주니까, 딱 한 번 지급해 주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을 이끌고 골머리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요,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지요. 그러나 보험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떤 한두 분의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예전에 수작업할 때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멀티미디어시대입니다. 그건 보험회사하고 동장, 구청 함께 삼자가 손잡고 일을 하면서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다 할 거 아닙니까, 자격만 여기에서 결정해서 주면. 행정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오는 파장 때문에 출산지원금 상향조정해서 주는 게 낫겠다 국장님으로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지.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왜 화를 내세요. 집행부가 의견도 못 냅니까?

이복례위원

집행부 의견을 내시려면 타당성있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소아암이라고 하는 건 의료보험 공적제도가 또 있어요. 한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의료보험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관한 것은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안전보험을 가입해 주는 게 제 뜻은 출산율을 올려주는데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지자체마다 예산 재정상태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지요.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자치시대지요.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두번째, 과연 이 안전보험료를 구에서 과연 가입해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를 하고, 우리도 아직 이게 갑자기 돼서 보험회사와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 봤어요. 어느 선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냐, 사고가 나면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어느 보험회사하고 구체적으로 저희도 알아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산도 잡을 수 있고, 과연 2만원을 보험료로 냈을 때 보장에 한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저희도 보험회사하고 알아볼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좋은 제도지요,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좋은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보험회사하고도 서너 군데 얘기를 물어봐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는 게 어느 선까지 보장이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생명보험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2개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사고비용이 1,000만원 나왔다고 칩시다. 우리 구청에서 보험료를 내고 또 그 보호자가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1,000만원씩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총 사고금액을 보험료 낸 비율에 따라서 1,000만원만 주는 거예요. 부모에 책임은 어디까지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복례 위원님 이거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취지는 공감을 하나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업무량 말씀하시는데 지금 솔직히 제가 국장으로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요새 너무 일이 많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보니까 가정복지과 직원 두 직원이 입원해 버리고 그랬어요, 사표를 내고 그럽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말씀 끝나면 하세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험을 낳을 때마다 들어주고 또 이사가는 거 파악해서 환수하고 여기 조례안처럼 이미 준 것을 다시 반환받고,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왕 줄 거면 화끈하게 주고 말아야 돼요. 그걸 환급을 받고 이사갈 때 그 돈 내고 다시 받고 주고 일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미 그 사람한테 줬다면 우리가 해약만 하고 그 사람이 더 원한다면 나머지 보험료 자기가 부담을 하거나 타구청에도 같은 제도가 있다면 그쪽에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타구에서 내다가 예를 들어 강남에서 보험료 내다가 우리 구로 전입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 강남에서 다 환수하고 오면 우리는 새로 들어줄 것이냐 인계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질의에 제가 답변 잠깐만 드릴게요.

박현식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고, 이복례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복례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왔을 경우에는 다시 재가입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부터 출산지원금 주면서 그거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이미 두 살이나 세 살, 다섯 살 돼서 우리 구에 오면 출산지원금 줍니까? 그건 안 맞고요. 그리고 운영방법이 문제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 반대의사 펼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일거리가 많다라고밖에 안 들려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일거리 많아집니다, 분명히.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이복례위원

일거리 많아진다고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글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도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이복례위원

판단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해요 그 판단. 국장님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관악구 대부분에 소득이 낮은 주민들입니다, 소득이 낮은 주민들이에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셋째아이를 낳는 아이가 어떻게 저소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 저소득층이 우리 인구로 봐서는 10%가 안 돼요.

이복례위원

아니요, 송파구나 강남구에 살고 있는 거주주민하고 우리 관악구에 거주주민에 소득이 같아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같다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다 다르지요.

이복례위원

다 다르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다 다른데 우리 구 주민이 전부 저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다 저소득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저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우리 구 인구비례로 봐서 저소득주민은 전체인구에 10%에 불과하다고요.

이복례위원

10%든 20%든 저소득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악구는. 거주주민 중에. 그러면 셋째아이 이상 보험 들어주는 건 아까 직접적으로 혜택 못 간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있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이복례위원

의료보험제도 있어서 나 의료보험 있으니까 다른 보험 안 해도 돼 하고 다른 보험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국장님 보험 안 들었어요? 다른 보험 안 드셨어요? 질의에 답변만 하시라니까, 안 들으셨어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저도 보험 들었어요.

이복례위원

들으셨지요? 그러면 셋째아이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런데 그 보험은 구청에서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들었어요.

이복례위원

구청에서 준 거 아니지만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걸 왜 구청에서 다 들어줘요,

이복례위원

보험이 다 들어져있는데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들어야지.

이복례위원

왜 이걸 지자체에서 들어주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자기가 필요한 보험을 자기가 들지.

이복례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왜 들어주냐고 한다면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한다면 자동차부터 다 들어줘야 되겠네요 구청에서.

이복례위원

지자체에서 왜 들어줘야 한다면 그러면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왜 주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애를 안 낳으니까 애를 낳으시면

이복례위원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뭔데요?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뭐겠어요?

박현식위원장

잠깐만요, 이복례 위원님. 아니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이 해서는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태클을 거니까 그렇지요.

박현식위원장

답변을 하는 입장이나 질의하는 입장이나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언쟁이 되면 회의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낮춰서, 싸우면서는 회의가 절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조용조용히 말씀하셔서 내실있게 꼭 하실 말씀만 하세요. 계속 해주세요.

김순미위원

위원장님, 그건 우리 이복례 위원한테만 지적을 하실 게 아니라 국장의 말하는 태도도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박현식위원장

그러니까 양방이 그렇지요. 앞으로는 질의나 답변하시는데 최소한 정숙된 자세로 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보험에 자격조건이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셋째가 출생하는 날부터 셋째아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한 날부터 우리 관내에 5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도 혜택을 받는 겁니까? 이거부터 명확하게 짚고넘어가야 되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관내 5세 미만이 아니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2010년 1월 1일부터 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 구에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둘째아는 10만원 이렇게 됐고요, 이 보험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셋째아이 이상부터 이 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복례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할 때 그러면 하나는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러면
춘수

임춘수위원

1년이고 그게 아니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셋째아가 태어난 아이한테 혜택을 주는 건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면 공포한 날부터 5세 미만에 관내에 거주하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쉽게 이해를 구하고자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저출산에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아세요? 교육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이 어렵고,
춘수

임춘수위원

보육과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복례 위원은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우리 관내에 셋째아를 유도하기 위해서 복지분야로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 설명을 가만히 듣자면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제안한 대로 이복례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하면 집행부의 안과 발의한 의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문제가 좀 있어요, 많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조례안을 쉽게 말하자면 집행부에서도 발의한 의원과 같이 이걸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지표명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발의한 조항에 문제점 있는 것을 제안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는 가운데 들어보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자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의견충돌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한번쯤 생각해 주신다면 조례 조항 중 문제점 있는 것을 한번 더 재검토해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관악구에, 이게 전체 구비잖아요. 구비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하면 구예산 비율이 점차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처음에는 4,000만원 정도로 출발했던 게 향후 5년 이내에는 4억원이라는 예산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 지적한 내용에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유아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타구로 전출됐을 때는 환급 내지 양도할 수 있는 문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은 대안과 문제점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조례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몇 %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우선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많은 위원들이 발의한 위원님의 답변도 들어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지금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이나 주순자 위원님 그 다음 발의한 이복례 위원님도 집행부 답변에 재답변을 하신 부분, 또 김순미 위원도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의한 조례 내용을 집행부하고 한번쯤 간담회를 했으면 이런 논쟁이 없고, 불성실한 답변이 하나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맞아요. 모든 보험은 소멸성이 있고 보장성이 있는데 소멸성으로 하게 되면 보장폭이 넓은 거고 환급형 같은 경우는 보장이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거에 타구사례도 나왔습니다. 동작구하고 송파구. 그런데 만약에 타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고 우리가 최초로 했다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되든 안 되든 2만원 안팎에 보험을 들었을 때 환급형이나 보장성에 대해서 한번 보험회사하고 상담도 했어야 되고 자료도 받아봤어야 되고, 그런 걸 안 했으면 지금 송파구하고 동작구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한 보험회사 약관이라든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가져와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집행부하고 위원들 간에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꼼꼼히 해서 다른 위원도 지적하겠지만 그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과 또 집행부에서 이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봐요. 여기에서 발의한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막 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질의한 위원이 또 하면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안전보험을 들어서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2만원 안팎으로 들어서 영유아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여부도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토론만 하다보니까 이게 좋으냐 나쁘냐 포괄적인 답변밖에 안 나온다고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임춘수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도 갑자기 오늘 회의한다고 해서 사전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또 위원님이 고심해서 한 것을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기도 서로 체면에 문제도 있고 위원님 기분나쁘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서 보험회사에 물어보고 타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집행부와 서로 조율해서,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잡아야 되는 거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한테 시간을 주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걸 오늘 보류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복례 위원님이 2008년에 내서 벌써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거 한번도 검토를 안 했어요.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월요일날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날까지만 해주면 저희도 그 사이에 검토를 해서 접합점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하는 거지.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을 하시되 그건 우리가 정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복례 위원이 이걸 발의한 게 1년이 넘은 사안인데 집행부에서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가,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 건가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안전보험이라는데 모든 질병이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나중에 정회하고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박현식위원장

보험회사하고 같이 상의해 본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으니까. 모든 질병은 다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이것이 구청에서 제안한 것이라면 그런 자료를 저희가 준비 다 했지요, 그런데 의원발의다 보니까.

박현식위원장

구청제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지 1년이 넘은 건이고 어떤 건인가 하고 상세히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러신지 그게 좀 유감이네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발언기회를 받으시고 발언을 해주세요. 자꾸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박현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국장님 온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돼요. 행정의 연속성이나 조례의 중요성에 비해서 집행부가 성의가 없었던 거예요. 국장님이 온 지 얼마 안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을 들을수록 더 화가 나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혜택과 서비스는 요구가 더 증가되고 있고 행정도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직제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걸 지금 있는 직제로 해결하려니까 업무에 과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인력을 더 보강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복례 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는 안전보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저는 안전보험과 건강보험에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복례위원

"안전"과 "건강" 그 두 낱말을 두고 결말을 본다면 맥락은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안전보험이냐 건강보험이냐 조례제목을 그렇게 정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보험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보험이라고 택했을 거고, 건강보험 또한 역시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길러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건강보험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아이를 낳고 나서 사회적으로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셋째아이 자녀를 우리 자자체에서 보험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만에하나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몰라서 보험을 너나할 거 없이 들고있듯이 만에하나 걸리지 말았어야 할 큰 암 같은 걸 걸렸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지 이런 간접적 지원보다는 출산지원금을 상향해서 지급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냐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관악구에 살면서 암이 걸렸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이 보험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보험혜택을 봤다, 그거야말로 더 크게 확산이 돼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긍지, 자부심을 고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과 안전보험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속시원히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원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보험법에 정의가 된 용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법이라든지 조례에서 이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송파구나 강남구, 동작구에는 건강보험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건강보험료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안전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를.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안전보험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건강보험에서 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보험이 필요없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사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민간보험 많이 들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우리 새마을문고 같은데서 소아암돕기 행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혜택을 몇 명밖에 못 받고 있다 타구의 사례를 드셨는데 그건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년에서 2년밖에 시행이 안 됐고 그리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걸 이용 못한 것 뿐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관련해 가지고 1차년도는 4,800만원밖에 안 드는데 2차년도에는 1억4,000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1차년도와 2차년도가 차이가 큰 이유는 뭐지요? 그건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3배 이상씩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집행부가 준 의견을 봤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세요. 다출산가정하고 다자녀가정 차이가 뭐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똑같은 의미인데 그냥 다자녀 요새 많이 쓰고, 출산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하는 거보다는 다자녀가 부드럽지 않나 해서 한 거고. 그런 건 제가 고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위원님 하신대로 고칠 의사는 없고요.

김순미위원

고칠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다출산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턴가 다자녀가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입양아가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거지, 저희가 위원님 발의하신 거 다 하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를 하면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고 입양아도 여기에 해당되니까 출산을 직접 안 해도 해서 고치고 싶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맞습니다. 자기가 직접 출산을 안 해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입양가정도 해줘야 되니까.

김순미위원

입양가정도 해줘야 되니까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안전보장의 범위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릴게요.

김순미위원

그게 어디선가 규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전보장의 범위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커지잖아요, 차이가.
그러면 60일과 90일의 차이를 설명하셔야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넓혀줘서 90일 이내에 신고해도 주는 걸로 만약에 한다면 그게 더 좋지 않나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만 5세가 되는 12월로 해버리면 이 아이가 60일에 신고를 했을 때 만 5세가 되면 몇 달은 못 하니까 보험 들어준 날로부터 그냥 5년간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했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송파나 다른 데가 만기환급형으로 했는데, 그리고 이사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다 못 받으니까 저희는 순수보장형으로 해서 엄마들한테 기왕 들어주는 거 얼마 많이 받지도 못하니까 또 일보다도 그래서 엄마들한테 이왕 인심쓰는 걸로 해서 보장을 더 많이 해주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보장의 범위가 참 중요해요,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도 차이가 크고 그 다음에 방식도 중요한데 아까 45% 환급하신다고 그랬고 우리 이복례 위원님은 60%에서 70%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45%가 맞는지 60%가 맞는지 아이들이 안전보험 보장범위에 달려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겠지요.

김순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잇는 타 자치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장범위가 돼 있는지 그걸 사실은 저는 참고하고 싶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산지원금도 받고 이 안전보험 혜택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요예산이 정말 부담이 된다면 저는 출산지원금을 줄여서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이 안전보험에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안 했으면 이따가 식사 후에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셋째아이, 넷째아이, 다섯째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줄여서 둘째아이는 그냥 두고, 셋째아이부터 다섯째아이 이상에 출산지원금을 줄여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이 안전보험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발의하신 것 중에 제3조 제3항에 보니까 입양한 만5세 미만의 입양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만의 입양아하면 만 5세아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하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이정희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정희위원

예. 과장님 자료를 보험료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보험료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멸성을 몇 % 드는지 적립성은 얼만큼 받는지 그건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 납입하고 10년째 환급금을 45% 내지 60%, 우리 발의한 의원님은 60%라고 그러니까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환급금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구차원에서 드는 거잖아요, 구차원에서 드는 거고 또 1년, 2년 살다 이주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아까 환급을,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2년 살다 이사간다고 여태까지 보험들은 걸 보험회사에서 환급금은 없고 또 그걸 환수해서 놓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2년 후에 들려면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해서 들으려면 관악구에서 살다 이주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소멸되느니 저는 이주하는 분한테 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이건 어쨌든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적립성은 적고 보장성만 넉넉히 넣어가지고 보험료를 낮추는 의미에서 예산차원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보험료가 얼마짜리는 1개월 납입은 1년, 2년, 3년, 4년 해서 환급금이 얼마라는 걸 미리 알아왔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보신 거잖아요.
아니 1년, 2년 뒤 환급을 해주고 가야, 이주를 해야 된다니까. 그 2년 때 환급금이 얼마인가? 아주 적으면 우리가 소멸시키느니 가지고 이주하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2년째는 환급금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보험금에.
10년 뒤에는 45% 환급금도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보장성과 적립성이 있어야 45%라든가 60%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아보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뒤에 환급금이 45%라든가 이건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발의하신 이복례 위원님께서는 그걸 우리 관악구에 보탬이 되면 그 다음 아이들부터는 그 돈으로 활용해서 보험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 보험료가 좀 낮춰질 수가 있어요, 소멸성으로 하면. 보장성만 가지고 10년을 아이들한테 보장만 주는 거잖아요. 사고나 위험했을 때 보장성을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낮춰지고 보장성은 많을 수 있는 거 두세 가지를 뽑아서 해주고. 아까 보험이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그런 보험들이 명칭이 있는 것 같아요. 유아어린이들의 무슨 보험이라든가 무슨 보험이라든가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을 들어줬을 적에는 굉장히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가 태어나서 30일 내지 90일 내에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선천적인 걸 병명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좀 크면서 나타는 병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구청에서 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무조건 되니까 뭐든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자기 개인들이 노력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선천적이라든가 안 되는 보험들도 많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보험회사와 간단히 통화해 봤는데. 그런 내용을 적절히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못 받을 수 있는 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오셔서 오늘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5년납 10년보장 만기형으로 했고 환급형으로 재원마련을 해서 하려고 하시는 의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안전보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전화를 직접 받은 게 있어요, 그런 보험조례가 제정됐냐, 아직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1인당 2만원으로 했는데 혹시 1인당 2만원으로 했을 때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소멸이 되니까 가져가라, 환수한다 그런 의견이 분분한데 보험가격이 싼 보험을 하면서 소멸로 하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구 보니까 1만2,000원짜리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왕 과장님이 이걸 하신다면 1만2,000원을 넣었을 때 보장과 소멸성, 환급형을 분류해서 데이터를 빼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러니까 한 군데만 데이터를 뽑지 말고 유형별로 회사마다 틀리거든요.
국장님이 계속 안 한다는 의지로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계속 옆에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우리가 통과시켜버리면 하면 되지요?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대로 시행할 거지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주요골자는 뭐냐면 이복례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은 쉽게 말하자면 환급형이에요, 보험이. 그런데 주순자 위원님은 지적한 게 뭐냐면 소멸형과 환급형 두 가지가 있는데 소멸형으로 하면 그분들이 전출을 갔을 때 환급금이나 그런 복잡한 게 없어요. 만약에 이사가서 계속 본인들이 부어라, 계속 부으면 유지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전출가면. 환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은 돈을 지원해 줘서 많은 혜택을 받게끔 소멸성으로 가자는 뜻으로 질의를 하신 거라고요. 거기에 발의한 위원님께서 이걸 환급형 즉 말하자면 5년 후, 10년 후에 환급을 받아서 우리 자치구에 세외수입으로 잡으려는 것으로 접근하셨는데 과연 여러 가지 전출을 갔을 때 환급하는 절차상에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주순자 위원이나 저나 소멸형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 질의에 제 의사를 설명드릴게요, 소멸형이다 보장형이다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논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출산지원금 3억5,0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지원예산이. 그런데 이 보험은 보장성이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기르자는 환급형인데도 불구하고 4,800만원, 5,000만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물론 2년차에서는 배로 증액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걸 아까 누가 환급을 해주고, 누가 그 돈을 지급해 주고 환수하고 이사를 가겠느냐, 전출을 하겠느냐 했는데 지금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고 안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거지 자자체 대 지자체 보험회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환수가 안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내 돈을 내서 보험을 들은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들어줬기 때문에 타구로 만일에 이사를 간다고 그래도 환수를, 나 지속 안 하겠다고 하고 환수금액도 안 줄 것이고 그냥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깊이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구로 이사가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로 해약이 되는 거예요, 해약이 돼서 그때까지 우리 지자체가 부어준 금액 연도에 따라서 환급금이 와요. 해약이 되면 환급금이 옵니다, 환급금이 와요. 다만 몇 %가 오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보장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보장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주자로 지금 소멸형으로 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멸형도 일시적으로 우리 구 셋째아이 이상에게 주는 돈이에요, 어쨌든 적든 많든, 1만원이든 2만원 미만이든 지급해 주는 돈인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욕심같아서는 거기에 조금 더해서 범위도 넓혀주면서 11년차부터는 확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장형일 때는 만기환급형일 때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11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부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억원을 가지고 했던 게 2억원 정도만 있다면 2억원만 11년부터 지속적으로 누가 되든 소위 이사를 가든 안 오든 그 인원은 전출 있는 동시에 전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부어줄 수 있다는 만기환급형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소멸형으로서 차라리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줘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꼭 만기환급형으로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만짜리든 20만원짜리든 개인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들다가 우리가 1년 넘어서 해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급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복례위원

아니 이건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건 더더군다나 이사를 가면 환수가 된다 이건 좀 불가능한

이복례위원

그건 지자체하고 공모해서,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과장님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순자위원

그건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이복례위원

보험회사하고 협약체이지

주순자위원

아니지요, 보험회사에 이미 정해진 걸 우리가 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협약을 해서 우리 걸 삽입할 수는 없어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순자위원

우리 의사를 보험약관에다가

박현식위원장

잠깐만요.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현식위원장

이 얘기는 회의석상에서 하기는 좀 부적절하고 정회를 하고 간담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가지고는 회의진행이 안 돼요. 간담회 석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질의를 할 순서이나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바와 같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안의 본문 내용 중 "다출산"을 "다자녀"로 일괄 수정하고, 안 제1조(목적)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서 괄호 (이하 "관악구"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3호의 내용 중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12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안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6개월 전부터"를 "12개월 전부터"로, "만 5세 미만의 입양아"를 "만 5세 이하의 입양아"로 하고, 안 제4조의 내용 중 "월 2만원 이하, 만 5세가 되는 연도의 12월까지 지출한다"를 "월 2만원 이하로 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5조제3항의 내용 중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를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로, 안 제8조2항의 내용 중 "보험료 5년 납입, 보장 10년, 만기환급형으로 한다."를 "보험료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한다."로,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즉시 해약조치하고 환급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의 보호자가 안전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기관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호자로부터 환수하고 보호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를 "즉시 해약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안전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로, 부칙 시행일 "2008년 7월 1일"을 "2010년 1월 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집행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중에 이런 조례안이 의원발의가 있을 경우에 최소한 3주 이상 전에 발의한 의원님과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부 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시간을 촉박하게 다루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회의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점 유의해서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구의원들은 54만의 대표자들입니다. 54만의 대표들이 의회에 나가서 우리 대신 일을 해달라 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의원 한 분 한 분의 발의 내지는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