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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곽우년 의원 발언

178회 제1운영위원회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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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동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79회 제1차 정례회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회계년도 결산검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각종 재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날은 6월 30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결의안,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2008년회계년도 결산검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7월 6부터 7월 7일까지 이틀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를 하고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 동안은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우년위원님.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설명해준 일정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7일간 이내로 한다는 법에 따라서 7일간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잡으셨지만 실제로 이 7일안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무기간으로 따지면 실제로 5일간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와는 달리 관례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5대 구의회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성실하고 철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명백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고지하여 주시고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가 회의전에 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토요일, 일요일날 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다,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가서 일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곽우년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하신 건가요?

장창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날도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곽우년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7일간 이내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포함된다 라는 질의회신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위원님들도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휴식을 하면 실제로 5일밖에 아니잖아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모두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만다 이런 것은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의무규정인데 자의적으로 하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장

그러니까 7일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여태까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통 안해왔잖아요. 안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7일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일정은 토요일, 일요일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감사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거기에 응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 감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 결정해서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여기서는 일주일동안 다 토요일, 일요일날 다 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인정하는 것이고 나와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걸로 하자고요. 일주일동안 토요일날, 일요일날 감사기간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맞잖아요.

곽우년위원

일주일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제가 아까 얘기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기 일정을 정했으면 집행부나 위원이 모두 그 일정에 따라서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을 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모두 성실히 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행정사무감사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 이것이 아니라 일정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모두 그것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토요일, 일요일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일정을 무엇하러 잡습니까?

장창익위원장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9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은평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