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농협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승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668호인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다각적인 의정활동 홍보 적극추진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통해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함은 물론 군민들이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및 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의회홈페이지에 지역신문 및 지방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홍보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바 의회소식지 발간 및 타 지자체의 의정활동 홍보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 군민들에게 의회의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의 건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 9.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무사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10.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1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1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건 1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 14. 201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무사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과 2017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35호인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육성지원, 사업수행 장소,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업수행 및 지원제한 등을 규정한 내용이며 해남군의 전통문화진흥과 역사 및 정신문화 계승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36호인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의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설치기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 등을 규정한 내용이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조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38호인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자의 확대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학자금 지원대상자 확대, 교복비 지원대상자 확대, 중복지원 금지조항 수정으로 대상자 지원액 확대 등의 내용이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0호인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사업이 타 융자사업과 내용이 중복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1호인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평생학습관 운영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평생교육협의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신설, 평생학습관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며, 안정적인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4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어업지도선의 노후로 인해 유지관리비의 부담이 크고 안전사고 발생위험 상존과 어업지도선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어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해난사고 예방 및 긴급사태 시 신속대처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5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 계획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지 내 편입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적기추진을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송지면 송호리 1150 외 6필지 부지면적 3565㎡의 토지를 매입비 7억3739만6천 원 토지매입비로,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비 등 500만 원, 총 7억4239만6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6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무사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명량대첩비와 충무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문내면 동외리 1007-1 외 4필지 부지면적 3205㎡의 토지를 토지매입비 4억544만7천 원,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비 400만 원, 측량 및 토지분할수수료 등 기타비용 50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1444만7천 원을 투입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7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 교통 혼합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지매입 안으로 주요내용은 해남읍 해리 416-3번지 외 4필지 면적 1439㎡ 주차공간 42면 규모의 (구)보건소 뒤 공영주차장 부지를 토지매입비 12억5600만 원, 공사비 2억2000만 원, 총 14억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며 교통소통 원활화 및 교통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8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내면 소재지 내의 주차난으로 인하여 5일시장 및 상가지역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문내면 동외리 884-2번지 외 8필지 면적 4233㎡ 주차공간 130면 규모의 문내 5일시장 부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토지매입비 8억7200만 원, 공사비 4억 원, 총 12억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며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9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치유센터 및 편의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계곡면 가학리 산 1번지에 건축규모 505.05㎡로 치유센터 7억800만 원, 실내 프로그램실 2억3800만 원, 실외 프로그램실 1억2080만 원, 화장실 4500만 원 등 총 11억118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할 계획안이며 가학산만의 차별화된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60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2010년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되어 사업추진 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용도폐지 및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284번지 외 6필지 면적 3578㎡, 대장가액 1억1271만6천 원의 군유지를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69호인 본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개선사항으로 첫 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평생학습지원 및 운영 철저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에게 열린교육과 새로운 지식습득 기회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해남자치대학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91회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방송인 김미화 등을 초청하여 총 7회 실시하였으나 참여한 군민은 2400여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저명인사를 높은 강의료를 지불하고 초청하는 만큼 강의 횟수를 늘리기보다 군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힐링프로그램, 오감태교나라 등 타 전문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8년부터 운영하게 되는 평생학습관 운영 시에는 기관간 프로그램 중복을 지양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평생학습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우수영거북선 크루즈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관광개발공사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우수영거북선 크루즈사업은 명량대첩 호국의 현장을 관광객들이 바다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울돌목 거북배를 띄워 어른 1만5천 원, 어린이 6천 원을 받고 주 5일, 1일 3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운항실적은 총 100회에 걸쳐 3380명이 승선하여 2296만5천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울돌목 거북배 매표소 인건비 5643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에서는 적극적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주문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현상만 유지하다가 결국 운영적자로 관광개발공사의 지원금이 중단되어 2017년 9월 11일부터 2018년 9월 10일까지 1년간 휴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관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중한 관광자원을 사장시킨 사례로 향후에는 투자유치된 사업에 대하여 운영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전략으로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으로 북평상고 부지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20일에 매입한 북평면 남창리 688번지 외 2필지인 (구)북평상고 부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바 이 부지는 당초 광주 동성고등학교에서 야구장을 시설하고 야구부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자 구두상 협약하였으나 동성고등학교측의 입장이 변경되면서 이행되지 않고 있고 해남군에서는 잡초제거 등 해당부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매입 시 동성고등학교와 어떠한 협약서나 계약서도 없이 구두상으로만 협약한 상태로 10억9000만 원을 투자하여 북평상고 부지를 매입한 것은 행정절차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동성고등학교의 야구장 활용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고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야구동호인과 리틀야구단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야구장 건립 등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향후 공유재산을 구입할 시에는 필요성, 목적성, 효과성, 활용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무사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병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며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김병덕의원
지금 솔라시도는 기업도시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보상관계, 주민생존권 대책관련해서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이 주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지금 데모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9월 15일 우리 의회에서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급하지 않다면 주민들의 어떤 협상과정에서 우리 군이 먼저 이런 행정조치를 해준다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이 이렇게 퇴색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협상과정에 진도를 보면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유보를 시키거나 좀 다시 재검토하면 쓰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의장
김병덕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하여야 하나 표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26 정회
13:0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도중 의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김병덕 의원님께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병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솔라시도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이 구성지구 주민들의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시고 이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과보고서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해남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 17. 해남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해남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9.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34호인 해남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텔레비전·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재활용품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37호인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천암호, 영암호, 금호호 등 우리 군의 내수면어업의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7호인 해남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등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8호인 해남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존하는 삼림, 공원, 고궁, 제방, 가로수 등을 조성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수종선정, 가로수 크기, 식재기준갱식 및 보수, 병충해 방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나 제28조 2항 및 3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9호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 및 기능 유지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의 설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교통환경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2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법률의 명칭, 인용조문 변경,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조항 신설 등 일부개정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3호인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귀농·귀촌분야의 업무이관에 따른 담당부서 업무반영, 귀농어업인 확인 부분 신설, 보조금 회수부분 개정에 따라 제5조 ‘농림·축산심의회’를 ‘농업산악협동심의회’로, 제11조 ‘귀농어업인 신고’를 ‘귀농어업인 신고 및 확인’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 귀농어업인 상담장소의 설치 운영을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제17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내용 중 ‘농가주택수리비 등 보상금과 재료비 성격지원으로’를 신설하는 일부개정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70호인 본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개선사항으로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등 지원사업 입찰대행 방법개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기준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자비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 보조비율이 자비부담률 50%보다 높아 입찰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회관, 마을창고, ○
농협
등에 지원한 창고사업 등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사업보다 설계단가가 높아 보조사업을 기피하는 등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입찰대행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시 입찰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87.745%의 비율로 계약함으로써 자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농협 등 유관기관단체는 자체기준에 의거 입찰시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개선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최저가 입찰 등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정과 소관으로 농작물 연작피해 방지대책 강구 및 주작목 경쟁력 강화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입니다. 해남군은 가을배추 1851㏊, 겨울배추 2306㏊ 등 2017년 기준 총 4157㏊를 재배하고 있으나 매년 배추무사마귀병 등 연작피해가 발생하여 2016년 500㏊, 2017년 1000㏊에 예방 약제를 지원하였고, 마늘·양파의 경우 농가소득증대에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1805㏊를 재배하고 있지만 연작으로 인한 병충해 발생으로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55㏊에 예방 약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군 대표농산물인 고구마의 경우 상품 품질을 좌우하는 굼벵이 예방 약제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품목 등 대체작목의 연구와 실증재배 등의 방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지리적표시등록 품목 등 주작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표시등록으로 해남배추와 고구마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마늘·양파·고추 등 경쟁력 있는 작목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주작목으로 자리하고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작목에 대한 확실한 우의확보와 명성을 선점해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개발은 물론 병충해 예방과 토양관리에 선도적 지원관리 대책이 필요함으로 관련 실·과·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점진적인 발전계획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통지원과 소관으로 겨울배추·고구마 등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절임배추 명품화 추진을 위해 포장박스를 제작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타 지역 배추를 해남산 절임배추로 유통하는 사례가 있고 타 지역에서도 우리 군 포장재로 포장, 해남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해남산 배추망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해남배추의 명성이 실추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등록 및 원산지 표시 장점과 해남배추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 등 우리 상품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단속실적이 없는 실정인바 겨울배추·고구마 등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표시 등록 상품에 대한 불법유통현장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해남농산물의 차별화 및 명품화하여 우리 군 농산품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소랑섬 생태지구사업 종결에 따른 의견수렴 미흡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8억을 들여 생태연못 및 습지, 완충수림대 조성 등 소랑섬 생태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 투융자심사 등을 마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오다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본사업은 종결하고 동 사업비 일부를 고천암자연생태공원사업 마무리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경계획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 소랑섬을 친환경생태농업의 상징적인 장소로 해남의 청정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생태체험장 조성 6차산업 관광자원화, 서재골 권역단위 사업과 연계성 있게 추진하여 왔으나 본사업과 연계된 부서, 공동협의회 등과 공론화 없이 변경하여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사업을 단순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소랑섬 개발계획은 친환경농업의 상징적인 장소로 조성하기 위한 해남군의 야심찬 계획임에도 주관 과에서 AI 대응 매뉴얼 근거에 의거 출입차단지역이란 이유로 보고를 한 사항으로 대형사업 추진에 대한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신뢰저하가 예상됨으로 당초수립 된 기본계획에 의거 업무와 연계된 부서 및 단체 등과 공론화하여 이후 추진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과보고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4.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5. 2018년도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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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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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광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순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광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664호인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2663호인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2662호인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입니다. 7개 과 8개 기금으로 기금별 2018년도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5개 실·과에서 7개 기관의 7개 사업에 9억7102만5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조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읍내권 무료 Wi-Fi존 인프라구축 1억2900만 원을 삭감하고, 오감태교나라 운영 470만 원을 삭감하고,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3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포토존용 고뇌하는 이순신상 제작설치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스펀지 자동세척기 구입지원 1억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신규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고천암 생태공원조성 66억8222만1천 원을 삭감하고, 고천암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설관리용역 3억9177만9천 원을 삭감하고, 해남사랑버스 운행 지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사무실 키폰 주장치 교체 및 Wi-Fi 구축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2392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8개 과·소 12건에 74억5902만5천 원을 삭감하여 39억5092만5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897억4687만1천 원과 특별회계 125억2029만 원으로 총 5022억6716만1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인의원
잠깐만요!

김주환의장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의원
8000 ······ 6억6000 ······ 800입니까? 8000입니까? 숫자가 좀 애매해서 묻습니다.

조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4897억4600 ······

박동인의원
생태! 생태!

조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생태공원 말합니까?

박동인의원
예.

조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생태공원 지금 현재 66억8021만1천 원과 조성사업비 건설용역비 3억9000 ······

박동인의원
8000이라고 했어요? 800이 아니고.

조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66억822만이요.

박동인의원
그렇죠! 그 숫자를 지적한 겁니다.

조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김주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해남군의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667호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어느덧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현재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다행스럽게 문재인 정부 들어 5개 분야 3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역대 정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도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방자치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자치역량 부족을 이유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우려를 많이 해왔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와 함께 중앙관료와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괄목하리만큼 많은 성장을 해왔다. 지역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워가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등 관선시대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치역량 또한 많이 향상되었다. 이제는 지역의 문제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7.18%이고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 자치단체가 114곳이라고 한다. 전남 최고의 웅군이라고 하는 우리 군 역시 재정자립도가 6.48%에 불과하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분배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의 재분배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과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30대 추진과제를 선정, 학계와 관계부처, 그리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환영하고 무척이나 기대되는 조치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지방분권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 형태임에도 의회직원의 인사권을 집행부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토록 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급제를 도입한바 있으나 주민여론과 심사를 거쳐 수당형식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는 불합리한 경우도 많았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요구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분배 및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셋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에 독립을 요구한다. 2017년 12월 8일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는 김종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7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3:32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전영희 전문위원 박석순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