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채규 의원 발언

17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1

김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번

홍경번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번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성문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후보자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장창익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호선하기 전에 일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당간에 문제가 개입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구두 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하고 합의했던 부분이 7월에는 민주당이 6월말까지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1년씩 끊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1년씩 끊는 시점이 6월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결산을 할 때에 6월 마지막 화요일이 6월 27일이나 26일이 되다 보니까 결산 검사하는 위원장도 당연히 6월에 포함되어서 그 당에서 하기로 한 후보들이 대부분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6월말 시점으로 지나가버리고 7월에 와서 결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한나라당 쪽에서는 한나라당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6월말일의 연장 선상에서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예산결산에 대한 것은 7월인 오늘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몫이다.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결정 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회하지 않고 격론을 벌이다 보면 격해질 수도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분명하게 제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해야지 그렇지 않고 또 회의를 속개하다 보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서로가 어떠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십시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했지 않습니까?

이재식위원

합의는 안 되고 이해만 된 거지요.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했지 않습니까?

김미경위원

저희는 이미 그 쪽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위원장님.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이명재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우리 임시 위원장님 사회를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요. 후보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하는데 되겠어요?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안 되지요.

이명재위원

안 되지요. 아니 내가 그것을 지금 정리하자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느냐고...

류중공위원

그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명재위원

그럼 나도 받지 말고 다 받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후보자 신청해 주세요. 소심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재무건설 위원으로 꼼꼼한 일처리를 하고 계시는 김채규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소심향위원께서 김채규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김평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회의 중에 의사진행 발언이 왜 없어요.

이재식위원

아니 위원장이 재청있냐고 물어봐 놓고 위원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받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평곤위원

아니 일단 의사진행을 받았으니까...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소심향위원께서 김채규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면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평곤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저희가 정회를 하고 물론 위원장님 권한이라고 하지만 정회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어떤 결론이 났을 때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정회를 해놓고 어떠한 결론이 안난 상태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수당의 횡포로 그냥 진행하자는 건데 결국 또 파행을 위원장님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회를 했을 때에는 어떠한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하더라도 천천히 가도 되니까 결국 파행으로 이끌어 가면 또 위원장님이 잘 보네, 잘못보네 어쩌네.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까 잠시 좀 늦어지더라도 파행이 되면 오늘이 갈지 내일이 갈지 모릅니다. 위원장님이 현명한 선택을 한 다음에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원만하게 하면 회의를 더 일찍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아까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경위원

아니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개를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 과정에서 들고 꼬집고 나오면 됩니까?

김미경위원

결론이 안났다구요. 결론이 났습니까?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아까 했지 않습니까?

김미경위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이해만 했었지 결론 말씀 들으셨습니까? 결론 말씀 들으셨어요. 어떤 결론이 났는지 들으셨어요?

이재식위원

위원장님이 결론을 정리해 주세요. 결론을...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나당에서는 소심향위원이나 말씀하신대로 이번만큼은 우리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민주당에서는 하는 것으로 가결을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현찬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류중공위원

그렇게 하기로 논의만 됐고 결론을 안냈어요.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결론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심향의원께서 김채규 의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시고 재정있습니까?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채규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채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채규위원입니다. 지금 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성문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8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위원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간사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그동안 예결산의 경합이 풍부하여 위원장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김길성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채규위원장

방금 소심향위원님께서 김길성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또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간사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길성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길성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김길성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길성간사

김길성위원입니다. 김채규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2008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규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같이 2008년부터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사용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기존의 품목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예산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집행실적에 대한 결산도 사업예산구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기록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사업에 대한 분석이 보다 쉬워지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9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부터 3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420호 200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심으로 각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채규위원장

김은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번

홍경번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서 개별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