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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17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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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6월 19일과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3일과 7월 2일 본회의로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 열악한 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구 숙원사업중 하나인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병행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SH공사 소유의 뉴타운 부지인 진관동 362번지 일대 구민체육센터 구립 축구장 앞 5,783㎡의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으로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6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 후보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종교시설 부지나 지구대예정지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SH공사에서 저희한테 매각의사를 밝혀온 곳은 가운데 공익시설 2부지입니다. 공공부지와 지구대 예정지하고 종교시설부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지구대예정지는 SH공사 서울시와 협의해서 매수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종교부지는 저희가 현재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일까지 잔금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잔금을 지급을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못한 잔금에 대해서는 아마 SH공사에서 6개월 동안 5% 연부이자를 물리고 그 6개월 후에는 15%를 물리고 계약해지는 1년 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먼저 공익부지를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이 끝나면 지구대부지하고 이 개인소유지 절 종교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SH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지금 문제가 부지 자체가 그것도 전면 입구에 양쪽에 종교부지시설하고 지구대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다가 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면 예쁜 시설을 완벽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서로가 어느 정도 정확한 얘기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SH공사와 교감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SH하고 얘기했는데 종교부지에 관해서 개인한테 매각을 한 것이니까 자기하고는 얘기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별도로 협의해야 할 것이고요. 지구대부지는 저희가 일부로 접촉을 안한 게 먼저 공익부지 매입해놓고 만약에 지구대부지 하다가 뭐하면 이 부지까지도 이상하게 시비를 걸까봐 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저희가 협의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도로상에서도 봤을 때 고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고도라고 하나요? 위치가. 현재 다목적체육관하고 우리 구립체육센터하고 했을 때 구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들은 있는 건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밑에 도로기준면이 배드민턴장 기준면이 되거든요. 배드민턴장이 축구장까지 현재 13m로 보는데 13m 높이에 배드민턴장을 짓고 그 위에 테니스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육센터 올라가는 도로의 구배가 그 정도면 현재 체육센터 이용하는 형편으로 볼 때 높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체육센터하고 종합스포츠타운하고 해서 활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기가 서로 부서간에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깊이 연구는 안해 봤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적인 측면하고 관리운영측면까지도 용역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8월 10일 전후로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나온 후에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시비에 투융자 심사를 요구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시비가 5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9월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계약하고 관리 계획 승인받고 계약하고 타당성 용역을 끝내야지만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요청해 줄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을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회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압박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은평구청 일이 거의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원래 용역이 구의회 관리보다는 후순위지요. 여기에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토대를 가지고...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계획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갑자기 급조된 일이잖아요. 오랫동안 생각한 일이 아니고 급조된 일이란 말입니다. 급조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 사항이 생긴다는 겁니다. 녹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가 땅 하나를 사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무조건적으로 원래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많이 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그냥 마구 의원들한테만 올려서 의원한테 책임전가가 나중에 되게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책임전가는 아니고 저희 집행부가 책임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다목적 체육관은 그전에 압축적환장 위에 짓기로 원래 사업이 이어 온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안 되니까 대안으로 하는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압축적환장을 분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변경하는 자체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니 압축 적환장은 체육관을 할 수 없다니까요. 할 수 없는 곳에 미룰 수 없잖아요.

김미경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 그때 토론회 과정이나 질의과정에서도 그것은 뭐 하라 의원들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혀 없이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압축 적환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동안도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올라오고 땅을 갑자기 사겠다 SH공사와 이렇게 좋은 땅이 났으니까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차가 계속 뒤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 압축적환장에 다목적 체육관 보류된 부분은 작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수차례 보고된 사항이고 저희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구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나가 보시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도 해드리고 승인받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갑자기 급조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았을 때에 많은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업무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렇게 구의회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종교부지 시설이나 지구대 예정지 이런 부지들도 조금 나중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지어진다면 이것들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사전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가 주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항상 잘 밟아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항상 사업도 이렇게 급조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경안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 테니스장으로 처음에 계획자체가 테니스 장으로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테니스 인구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 테니스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800에서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배드민턴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2,000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런 계획들도 은평구에 체육인구가 어떠한 인구가 많고 어떤 부분에 먼저 선행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먼저 섰어야 되는데 처음 계획 자체가 테니스 위주로 그렇게 계획된 것부터도 저는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계획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보다 보면 분명하게 배드민턴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토대로 해서 테니스장 만들고 다음에 농구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계획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테니스가 구청 공무원분들이 테니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상, 그런 것에 보상심리라던가 이런 것들로도 생각이 들더라구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잡을 때부터 정확하게 어떠한 편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면 테니스장으로 쓰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게이트볼 장으로 바꿀까 합니다.

김미경위원

테니스장일 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게이트볼 장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지 않나요? 물론 어르신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되지 않지만 지금 거기가 굉장히 언덕배기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간과스럽고 또한 거기에 접근도가 과연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쪽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쪽에 진관내외동에 게이트볼 인구가 그렇게 많은지 이런 것들이 검토된 상태에서 계획이 되어 있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일단 구민체육센타 셔틀버스가 다니니까 교통은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게이트볼 임원들이 와서 보고 나름대로 상당히 흡족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문제는 크게 있지 않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교통이나 그런 것들이 구민체육센타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지 않고 시간별로 그분들이 오갈 때에 체육 끝나고 갈 때에 고정적으로 있는 버스가 아니잖아요. 셔틀버스가 오실 때에는 그 버스를 타고 온다고 하지만 갈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다듬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바심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타 종합 스포츠타운 부지 선정은 원안대로 된다면 제대로 잘 부지 선택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입구에 종교부지나 지구대나 그것 때문에 염려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종교부지는 SH공사와 종교부지 주인하고 해지가 되려면 1년이란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1년이란 과정을 두고 보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지에 앞서 종교부지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협의해서 협의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터무니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요. 해지 때까지 기다리던지 정 안맞으면 제외하는 방법도 한쪽에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도 물론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종교부지라는 것이 민간보다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1년이란 기간이 또 흘러야 되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기다려서 SH공사에서 계약해지된 것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을 그냥 종교부지를 빼고 가도 가능할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쪽에서 고려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전에 김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교부지를 빼고 나면 모양이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협의선은 어느 선까지 해야겠다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대충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0~50%, 평균 40% 정도 자기네 매입한 것보다 40% 정도를 더 요구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만한 가격이 감정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감정에서 나올 것 같지 않고 감정에 나오지 않는 돈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현재 감정가가 보통 어느 정도 되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감정을 아직 안해 본 상황입니다.

김평곤위원

주위에 봤을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대충 우리 공익부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성원가는 비슷하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토지는 아닌 데 감정하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저희가 감정가격이 아닌 어떤 가격으로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에 그쪽에서 40~50%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 듣는바 그러면 만약에 협의대상이 됐을 때 그 정도까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저희가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그 가격대로만 저희가 줄 수 밖에 없거든요.

김평곤위원

감정평가에 나와도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면 다행인데 감정평가는 그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낮게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낮게 나왔을 때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실무진의 애로죠. 저희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차피 현재 돈을 못 내고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자금의 압박을 받으면 계속 이 사람들이 늦게 내면 연체율 15% 정도 가면 본인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적절히 협의를 해서 부지를 스포츠타운에 포함시켜서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그 종교부지가 염려된다고 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이 테니스장으로 되잖아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김평곤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게이트장볼장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재 종합타운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는 엄격히 같이 사용할 수 없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조금 보완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장치를 한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왜 그러냐면 말만 종합스포츠타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뜻 보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정말로 종합적인 제대로 된 스포츠타운이 되려면 다목적인 체육관을 건립해야 하거든요.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구기종목이 많이 있지만 그걸 한 종목, 한 종목 다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좀 종합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종합스포츠타운이 되도록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공기만 단축시키려고 하지 말고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은평구의 제대로된 스포츠타운이 건립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교부지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예상되는 것은 비싸게 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입구라는 자체가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는 쉽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꼭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터무니없이 부르면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조치는 그냥 제외하고 지구대만 수용한다 하면 진짜 모양새는 안 나고 입구는 더군다나 종교시설이 기독교시설, 사찰시설 어울리지도 않고 참 모양새도 안납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부지용도로 제2의 어떤 대안이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부지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접촉을 안해서 지금 저희가 왜 접촉을 안하냐면 공익 2부지가 계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익 2부지가 계약이 끝나면 지구대부지 거론하고 종교부지 협의하면서 대체부지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저희가 대체부지에 대한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미리 예상을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구민체육센터가 강당에서 태권도도 하고 농구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다목적 체육관과 어떠한 분류를 해서 어떤 특성화된 그러한 것을 해야 보다 효율적일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관람석이 상당히 안 좋고 구식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현재는 상당히 신식으로 되어 있어서 관중이 내리막으로 볼 수 있고 접착식으로 해서 강당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목적 체육관 설계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는 부지매입도 계약도 안된 상태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설계때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게 나오면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때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89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의 어떤 성격에 맞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별로 특성은 없어요. 구립축구장과의 면을 같이 해서 테니스장 들어가고 배드민턴장 17면 들어가고 나머지 강당에 최대한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있는데 이왕이면 그것을 하나의 센터로 운영하신다면 종합스포츠타운의 성격에 맞게 지금 현재 있는 구민체육센터와는 좀 차별화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보다 설득력이 있고 이왕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걸 제대로 구민들도 다른 행사용도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상까지는 해야 합니다. 물론 부지가 현재 중요하지만 그런 예상도 충분히 좀 감안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해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 올린 것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비 10%씩 해서.

장창익위원

얼마 올렸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16억 2,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경이 만약 8월에 통과 되면 계약금 반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안된 상태라서 관리계약승인이 나면 저희가 SH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계약금 지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추경이 7월에 되느냐 8월에 되느냐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문제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리고 아까 소심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종합스포츠타운이 되려면 지금 얘기하는 주차장하고 실질적으로 배드민턴하고 테니스장 기타 다른 활용도 하겠지만 2개가 크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좋은 부지를 마련한다면 말 그대로 다목적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층, 3층, 4층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 예산만 있다면 그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거기가 현재로서는 큰 제한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장창익위원

그래서 만약 예산을 확보한다면 조금 더 층수를 올려서 지금 우리 골프연습장 있는 게 2003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2011년 되면 그게 계약을 마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은평구에 골프인구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옥상같은 곳에 3, 4층 올려가지고 골프 연습장도 거기다가 만들고 종합헬스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현재사용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다른 부지로서 다른 대체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만 확보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 돈 문제로 건축하는 그런 부분을 돈 문제거든요. 사실 돈만 있다면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평에서 근무하거나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 돈 문제만큼 우리가 괴롭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장창익위원

돈도 돈이지만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세워 부지선정을 할 때 제일 어려웠잖아요. 부지가 없어서 사실은 사업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는데 좋은 부지가 이렇게 큰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스포츠 타운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좀 제가 염려스럽기 해서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 부지를 게이트볼 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민 체육센타 올라가는 부분에 공유지를 SH공사에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구민 체육센타 올라가는 길 우측으로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를 SH공사에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곳하고 게이트볼 장하고 맞바꿀 수 있는지 왜냐하면 계획하고 있는 게이트볼장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할 수 있고 행사를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SH공사하고 상의해서 맞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고민을 안해보았고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공원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것을 SH공사하고 가능할 것인지 대토가 가능한지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오히려 안쪽으로 공원을 만들어 주면 아파트 주민들도 좋을 것 같고 우리도 올라가는 길이 공원도 도로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확 터서 우리만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다 묶어서 있어서 모양이 되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고 모아져 있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또 김평곤위원님께서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왜냐하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테니스는 젊으신 분들이 물론 어르신들도 하지만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오후시간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게이트볼장은 오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대체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구대 예정지하고 종교부지 시설을 같이 한다고 하면 종교부지 시설을 지구대쪽으로 옮겨주고 이런 방안도 그렇다면 우리가 반듯하게 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09년도 3월 제176회 임시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 가결해 주신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이전 부지로 선정된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계약이 지연되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일심경로당 건물이 낡아 이전해야 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건물의 활용이 가능하고 소규모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당초 선정된 부지를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인근 부지로 변경하여 매입하는 건으로서 녹번동 90-1 외 4필지 801㎡의 건물 2개동이 포함된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이전신축 그리고 노후한 일심경로당 이전 소규모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녹번복지관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축부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도 심했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안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 임시회 때에 승인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당초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최선의 위치는 아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부지를 선정했지만 집주인의 여러 가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저희가 계약을 못하고 있다가 적정지가 나서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때도 위치적으로나 모든 조건이 적합하지 않다 많은 논란을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 했잖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이렇게 된 이유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다른 부지를 2개의 부지를 몫으로 봤습니다마는 나대지 상태의 부지를 땅주인이 매도할 일 없다고 해서 그 부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평곤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그만한 부지가 없고 또 다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 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2개는 지금 나온 말씀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만한 좋은 위치의 부지가 없다 강조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봐라 했는데 나온 게 없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도 아닙니다. 저번에 임시회 때 우리가 했으니까 이렇게 현재 위치는 그보다 훨씬 월등히 나온 부지가 있거든요.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변경계획 올린 부지는 그 당시만 해도 건물 주인이 내용을 말씀 드리면 그 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경로당 담장을 철거해주게 되면 건물을 좀 보수해주겠다는 말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매매할 계약이 없었는데 저희가 부지가 워낙 다급하다보니까 알아보던 중에 그 부지가 다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태로 접근성도 좋고 영유아 아이들 안전에도 많은 고려가 돼서 그 부지를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평곤위원

변경안을 내게 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초 부지도 일단 계약이 아직 포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부지의 매도인이 감정평가가 평당 1,23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250만원에 매매하기로 했었는데 팔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운 것은 저희가 그 건물을 감정평가에 건물을 포함해서 감정 거래했는데 이제 와서 세금 때문에 또 감정평가는 건물을 포함할 때 우리한테 이전할 때는 건물철거상태에서 부지를 양도한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부지 선정에 있어서 상호간에 서로 어느 선이라는 것은 서로 조율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 부지가 부동산에 나온 매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서로 매매계약을 하도록 구두로 합의를 해봤습니다.

김평곤위원

구두로 했든 뭘 하셨든 부동산이 됐든 토지주가 됐든 어느 선이 복비 얼마까지 이렇게 책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반론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좀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집행부 망신 안당하고 가결해준 우리 위원들 망신 안 당하고 이런 일까지 없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나중에 짓고 나서 그 언덕받이에 그 좁은 3m 도로에 나중에 지어놓고 왜 주민들이 “왜 이런 곳에 부지를 선택했냐? ”고 하면 “위원님들이 가결해줬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초 그 부지를 갑작스럽게 한 배경에는 제가 지난 1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관내시설물을 몇 개 돌아봤습니다마는 복지관을 가보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도 한 10시 반만 되면 어른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 복지관이 어린이집인지 복지관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되고 첫째는 차량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그래서 부지 선정을 다시 한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때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 좀 신중을 기하자 좀 늦추더라도 위원들이 의결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해준거든요. 표대결로 가봤자 질 것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좀 신중을 기했더라면 집행부도 역시 떳떳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떳떳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불광동 노인복지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모든 매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점을 많이 낫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결해준 우리 위원들도 나중에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빗겨나가지 못 합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갔잖아요. 감정평가용역비 얼마 나갔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469만원 나갔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약 5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잖아요. 예산낭비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반면에 부지가 변경되면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아니, 수수료가 안나가다니 이건 부지가 다른데 왜 안나갑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부동산에 나온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번 부지는.

김평곤위원

이번 부지는 그럴지언정 저번에 나갔던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떻게 됐든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감정평가 안 해도 되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는 아니고요. 감정평가 당연히 하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당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김평곤위원

제 말씀은 부동산수수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정평가에 대해 예산낭비가 이루어졌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것은 500만원이든 크든 작근 예산낭비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예산낭비의 책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져야 합니까? 집행부가 져야 합니까? 의결해준 우리 위원님들 봉급에서 제해야 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물론 집행부에 책임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책임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일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항상 너무 속도를 내지 마시고 항상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녹번구립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주차장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이 같이 있는 자체가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 인근에 주택을 봤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 한 150평을 지으려면 인근에 주택을 최소한 3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근에 전부 다세대주택이 돼가지고 건물 규모가 커가지고 마땅한 부지도 없을 뿐더러 지금의 부지는 일부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도에 좋은 것같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검토된 부지도 전에 비해서 정말로 아주 훌륭한 부지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녹번동어린이집이 그때 제가 조사한 해본 바 녹번동에서는 소수의 인원이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응암동이나 수색동, 신사동에서 다 다니 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배경의 이유가 뭐냐 하면 출퇴근때 지하철역이 가까우니까 학부모님들이 출근할 때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려오고 편의에 의해서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이용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든요. 물론 이 부지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한번 더 현재 녹번어린이집 인근에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부지가 없나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앞으로 매사에는 이런 일이 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김평곤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변명성으로만 계속하신 것 같아요. 잘못 했으면 좀 깨끗하게 잘못했다 말씀하셔야지. 저희가 그때 표결에 참여를 안하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표결하신 것 알고 계시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문제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이 향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예산을 다루면서도 심지어 개인적인 원성까지 높여 가면서 주고받았던 것을 알고 계실텐데 어떻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는 없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좀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적정 부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번에 새로 선정이 될 예정인 부지가 진입로가 비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할겁니까? 만약에 이곳이 선정된다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진입로 문제는 종전 어린이 집 위치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경로당 건물이 철거되면 진입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을 옮기고담장을 철거하게 되면 진입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철거해서 현재 있는 건물하고 바꾼다고 했었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없어지는 거지요. 멸실되는 거지요.

장창익위원

그렇지요. 그 일심경로당이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최근에는 소규모 공사인데 경로당은 밤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개보수가 해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이 들지 않고 소규모 공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녹번동 전 부지를 얘기하실 때에 보조금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10억인가 6억인가 말씀하셨지요. LG나 경제인이나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난 1월에는 녹번복지관 관장을 만나보았더니 LG측에서 90년도에 복지관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했고 다음에도 계속 교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차량도 LG에서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LG측하고 복지관측 하고 관계자가 보고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섞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서 지금 부지를 확보해주면 LG재단 측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알아봐라 해서 작년도에 LG 재단측에서 구청에다가 문의했는데 구청 측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부지확보가 쉽겠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 사업이 금천구로 사업이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참 이것은 지나간 일지만 안타깝다고 해서 일을 빨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 보니까 복지관 앞 마당에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담장을 들이 박고 차가 멈춘 적이 있어서 진짜 이 사업은 빨리해야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LG측에는 원래 계획은 서울시에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어린이 집을 지어주는 건립비를 지원했는데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로서 이번에 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10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에 50%만 지원 해 주는 것으로 되어서 5억 9,000만원을 지원받기로 지난 7월 1일에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약정서를 구청장님하고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건축비에 5억 9,000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나머지 5억 7,000은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매입비가 저번에 추경에서 다루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적어 놓았는데 변동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부지는 약243평이 되고 먼저 부지는 183평인데 60평이 면적이 부지가 넓습니다. 다만 가서 보셨겠지만 그 부지가 건축 허가가 안 나는 맹지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금액이 초과된다면 아마 추경에 일부를 반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할 때에는 치밀하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변경안이 올라온 것이 정말 잘못 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우리가 김평곤위원님이나 장창익위원님도 그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원래가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했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됐을 부분이었지요.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로 했다면 그 계약했던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까지 실갱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반면에 저희가 과에 짓는 여러 가지 시설로 보았을 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한 사업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깨끗하게 인정하셨으면 끝까지 인정하시고 이런 시설들은 분명하게 도시계획 시설로 했다면 이런 결과들은 분명히 없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시작되기 전에 안건이 올라 왔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늦게 올라왔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8개 지자체가 부지가 확보되었는데 은평만 부지가 확보안 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좀 빠르게 좀 지정을 시켰습니다.

김미경위원

부지가 확보 안 된 것은 아니었었지요. 그 자리에 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6억이 분명하게 경제인 협회에 하기 전에 이미 6억이 들어 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6억에 대해서 경제인 연합회하고 협의하기 전에 이미 통보를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지원 범위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확정된 것은 7월 1일에 확정됐습니다.

김미경위원

7월 1일에 확정됐지만 이미 다 내용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변경안 이었다면 미리 의회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바로 대체 부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 부분이었고 그 녹번동 35-32번지 이분들하고 언제 계약파기가 됐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계약파기가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절차도 없이 감정평가가 먼저 일어난 건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팔겠다고 해서...

김미경위원

그러면 협의할 당시에도 분명하게 이게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은 안 갖고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공무원하시면서 어떤 물건을 살 때에 분명하게 이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일을 처리하신건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그냥 알아본 부지도 아니고 부동산에 매물이 오랫동안 나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땅 주인이 일종에 횡포라고 보겠습니다. 신뢰를...

김미경위원

신뢰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관에서 일을 합니다. 관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전혀 안하고 하셨다는 말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평곤위원님께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 책임일 수도 있고 저희 구의원들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잘못된 부분이었다. 생각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지만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6억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인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산을요?

김미경위원

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시기상으로는 6월전에 소유권이 이전됐어야 되는데 이번 의회가 통과되면 7월중에 계약을 해서 8월까지는 건물을 비우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계획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의회로 올리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러한 생각들은 다시 안해봤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도시계획결정은 시기상으로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경련측에서 이것을 8개를 한번에 발주해야 되는데 은평구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실상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경련 돈이 6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막무가내식으로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식 아닙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종전 부지도 어떤 계약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런 조건만 수용하지 않고 하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결과를 볼 때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저희는 바꾸는 게 여러 가지로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김미경위원

그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안 팔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계속 진행한다는 겁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요. 실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계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만.

김미경위원

그 사람은 안팔면 그만이지 그 사람이 무슨 우리한테 꼭 팔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없잖아요. 우리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그게 부동산중개업소에 나와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쪽에 책임이 있는 거죠. 분명히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김미경위원

그 사람한테 무슨 법적인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공무원이시라면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어떻게 유추해석을 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시고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한 곳이 또 팔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또 “나 못 팔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를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만 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도로진입로가 안 되기 때문에 땅도 팔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팔려고 하는 집들이 있는 곳이 있죠, 살고 있는 집. 거기서 안 하겠다 못 팔겠다 이러면 우리가 못 하는 거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 부분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 이번에 먼저 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전에 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그쪽에서 계약 안하게 되면 어떤 손해배상을 물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미 가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가계약을 하되 다만 조건을 이번에 우리 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계약을.

김미경위원

이런 것들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하시는 그런 절차들을 밟고 계시는데요. 저희 의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도대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더 좋은 부지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좋은 곳에 또 속안에 보니까 정말 폐허가 되다시피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미리 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의회를 압박하고. 이러한 절차를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 시간도 다 됐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오늘 이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해서 취득의 그 목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일단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고 다음에 4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을 현재 그 부지내에 있는 건물로 이전하고 경로당부지는 소규모 마을마당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는데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안쪽에 폐가가 있습니다. 그 폐가가 또 여러 가지 범죄이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채규간사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공유재산취득의 목적은 우리 구립어린이집이나 또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나 기존 경로당시설이나 각 동마다 이런 곳이 설치가 되지 아니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첫째 접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또 주민들의 활용성이 아주 좋은 곳으로 또한 환경성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녹번동의 부지를 선정했고 우여곡절 끝에 부결이 되고 이제 가결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부결이 되서 다시 공유재산취득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그곳에는 어린이나 어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곳은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고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선정했던 그 부지 일대 중심으로 해서 부지 선정이 돼야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운 곳에 더군다나 1곳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쪽 구역에 권역별에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또한 접근성이 나빠서 360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는 행정입니다. 옳은 행정은 그 위치 크게 벗어나지 않는 중심지역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초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종합 검토해볼때 일단 여러 가지로 거리상으로 좀 거리가 멀고 또 지금의 부지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경로당부지도 해결되고 어린이부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부지로 승인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채규간사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 말입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두 번째는 활용성입니다. 셋째는 경관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유재산취득할 때에는 차량 진입이 원만하게 진입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주시고 또 그 접근성 여기에 보세요. 여기 위치에 쳐다 보시면 저 위치인데 제가 보는 저 위치는 땅값은 쌀지라도 실제로 활용성은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기 보다도 더 복잡하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좀더 접근성이 있고 그런 곳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래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구자성 재무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의거 구청장은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 정기권 요금을 5급지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하며 별표1 비고란의 일부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개별용달을 용달화물로 용어를 개정하고 주차장도 노외주차장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도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실납세필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중 1년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용어를 개정코자 하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할인율을 현재 20%를 30%로 개정하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거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 사항은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6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노상주차장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핵심이 영세사업자에게 그동안에 노외주차장만 허용했는데 거주자 노상에 있는 것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정기권을 주어야 되겠네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정기권 신청하면 줍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용달은 안 되겠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개인택시하고 용달화물 조그만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만 해당됩니다.

김평곤위원

톤수로 얘기하면?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용달화물이라고 법정용어가 있는데 1톤 정도 될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공영 주차장 요일제 참여하면 일반 승용차도 다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혜택이 되는 겁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