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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6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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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병원 진료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다자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1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설치 시에 심의 또는 자문할 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006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 이미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디자인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관악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우리 구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 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 향상을 위한 사업, 그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과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 마지막 제16조까지는 관악구 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민간위원 1명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 조례안 제7조는 관악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의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에 따른 사업지구의 지정 및 사업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규정하였고 자문대상은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관악구의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조례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마련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 시 심의·자문할 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9년 5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관악구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관악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구축 및 관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 관악구 경관향상을 위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 향상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회의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심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항, 제4조에 따른 사업지구의 지정 및 사업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사항,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로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자문사항은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4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9일 제정되고, 2009년 4월 22일 일부개정 된「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그 기초는「경관법」에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도시디자인”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 제2조제1호의 내용을 인용하였고, “경관”은 「경관법」제2조제1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제5조의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제4조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구청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2009년 4월 22일 일부개정 조례에서 신설된 내용 등에 기초하여 사업지구의 지정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과 방법을 정하고,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안 제6조제1항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으로 하고, 심의대상은「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제7조제3항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안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자문대상은 안 제7조제2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수는 안 제6조제2항에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상한인원 수만을 표시하고 하한 인원수는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당연직위원과 8개 분야 위촉직위원의 최소인원이 10명이 되므로 하한인원 수는 정하지 않아도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는 위원장을 시장이 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큰 차이가 선출직이냐 행정직이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행정직의 경우 정치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할 수 있겠으나 책임성이나 안정성면에서는 순기능적인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위원의 제척사유로 그 대상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명확히 하여 심의 및 자문 안건과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인의 오해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내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의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위원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고,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안건의 신속한 심의 또는 자문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추진과 민원 해소에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의 별표 1의 대부분 내용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인용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서울시 경관담당관 및 공공디자인담당관의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의원은 안 들어 갑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의원은 규정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로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분 중에 해당되는 구의원님이면 들어 갈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예 여기서 명시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 구성이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이라고 표시 안 하더라도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해 주신다거나 또 구의원 중에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님을 위촉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타 위원회도 거의 전문가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것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 주시고. 그리고 소위원회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한다는데 그러면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명은 부구청장님, 국장, 과장 들어가면 한 두 분 정도 추가로 들어가겠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전문지식 있는 분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이 심의위원들을 구성하게 되면 하면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에는 앞에서 얘기한 디자인 도시기본계획할 때에는 위원회별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심의를 할 때에는 소위원회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은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1인당 7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명 이상으로 돼 있어서 저희 계획으로 한 6 ~ 7명 정도가 소위원회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30명을 구성했으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의 할 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은 일반심의 할 때는 소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명 이상을 했거든요. 안건별로 그 분야에 관계되는 의원님들을 한 6 ~7명 정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어차피 하시는 거 내실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했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행자위원

일반적인 회의를 할 때 30명 정도가 예를 들어 위촉됐다 그러면 30명이 다 오시는 건가 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자치구 예산 1억원이하의 디자인사업을 할 때 심의하는 기능이 가장 많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전체적인 사항 할 때는 타 구의 예를 보더라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전체 위원회가 모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고 나머지 한 열 번 정도 자문이나 심의를 위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는 30명 정도가 위촉되면 30명이 다 오시는 거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행자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몇 분 정도나 위촉을 하실 생각이신지?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30명 이내기 때문에 당연직 공무원하고 일반 위촉직하고 해서 30명 선으로

이행자위원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3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30명을 다 위촉했을 경우가 소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30명을 다 부를 텐데 수당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30명이나 모여서 회의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20인 이내를 하시거나 25인 이내 정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웬만한 중요한 사항은 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드는데 5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당연직하고 위원장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5명이 결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여기서 소위원회 5명이라 하는 것은 최소 인원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공무원은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은. 본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만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국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공무원은 한 명 정도 되겠고요 나머지 위촉위원은 최소 인원을 5명을 했기 때문에 안건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10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세 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위원장님이신 국장님하고요 부위원장은 민간 위촉직 중에서 우선순위가 국장님하고 그 다음 순위로 위촉직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이행자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한 10명 정도가 심의를 해도 사실은 원안통과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보다는 그냥 원안대로 한두 분 서로 잘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1억원 이내의 사업은 심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 이런 일이 잦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보면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최소인원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7인 이상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인원은 5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원 위원회가 분야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8개 정도 분야가 되는데 거기서 3명 내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안건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지 않는 분야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소위원회 구성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최소인원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10명도 될 수 있고 15명도 될 수 있고

이행자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러신데 필요에 따라서는 의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5인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인원을 굳이 5인으로 하시기보다는 한 7인 이상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떤가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계 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어떤 관계 기관들이 있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관계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법적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랄지 소방서랄지 학교랄지 이런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관악구의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그런 공공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 협조사항을 넣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협조 안 할 경우에 어떤 구속력이 있나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구속력은 현재 없는 사항인데 이런 협조 관계랄지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규정해 놨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자문이나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심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조치는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사실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도 우리는 협조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 협조할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의무는 없는 사항으로 돼 있죠.

이행자위원

도시디자인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경찰서에서 교통표지판을 하든지 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표지판들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관악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우리 관악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의 필요성을 그분들에게 직접 면담이나 또는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디자인 발전에 같이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가 횡단보도 하나 만들려고 규제심의 같은 거 올려도 빨리 빨리 경찰서에서 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결과 통보도 잘 안 해주고 어떤 때 보면 자료를 올렸는데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흔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정말 디자인의 협조를 위해서 유관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 시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법으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법으로 규졍할 수 있도록 해서 유관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을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되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7조제1항제1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심의한다는 건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 사항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개정안 발의를 할 때 사전에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는 사항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이 이 조례안에 들어있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11개 구가 이미 조례가 구성이 돼 있고 우리 구를 포해서 현재 5개 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조례안에 돼 있는 사항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조례안에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이런 사항은 상당히 그런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발의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개정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구하고자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모든 조례안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그 조례안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야지 이 조례만 그렇게 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뭐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리면 우리는 여기서 개정해야 됩니까? 그러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의원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한테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되는 것이지 조례안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입법권의 침해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각도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에 관한 사항 하니까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지만 조례개정 전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본위원은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2조 정의에 보니까 "1. 도시디자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의 형태·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라고 했잖아요. 도시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건축물이라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구 청사도 하나의 도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 청사도 도시건축물이라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축물도 다 도시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는 법에 근거해서 규제되는 대상이 다 여기 적혀있지 않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규제대상물을 여기 적어놨는데 도시건축물 하면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대부분 관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물을 얘기하거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의로 보면 공공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전체인 거처럼 표시가 돼 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용어의 정의를 나열한 사항이고요 저희들 구체적으로 심의대상은 공공시설물로 국한을 시키고 도시디자인이라는 정의를 열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건축물이라는 것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할 때 우리가 관계 기관에서 일부 우리 디자인에 대한 색채라든가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공공기관의 소유랄지 공공기관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우리 도시디자인에 맞춰서 해달라 협조를 일단 하는 거고요 그쪽에서 만약에 협조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된다거나 또 우리가 부득이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최소한도로 도색을 한달지 그런 부분에 일단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아직 협조가 안 돼서 거기 사항이 안 되면 도시디자인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최소한의 지원사항으로 그치도록 예산 그런 사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도시디자인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수립하면 기본계획 수립해서 예를 들어 색채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디자인을 전부다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인위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이 5년마다 바꾸도록 돼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이랄지 여러 법이 있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개정을 하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도시디자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악구도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걸 당장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나 아니면 앞으로 설치될 시설물부터 차례차례하는 거냐 아니면 있던 걸 전부다 그렇게 바꾸는 거냐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총체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용역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나가야 될 도시디자인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정해져 있는 별표의 심의사항은 구체적인 심의를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하고 별표에 나온 우리 심의대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을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또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용역발주해서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관악구 도시디자인 안이? 그 안은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는 거예요. 당장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 현재 예를 들면 관악구청 건물 같은 경우는 이미 디자인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설 때마다 거기에 맞추는 거냐 아니면 기존 돼 있는 것을 바꿔가는 거냐 그 얘깁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계획 및 수립이 되면 현재 경관법은 서울시에서는 경관 조례가 또하나 있습니다. 구에서는 경관법이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자체도 경관법 개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경관법하고 도시디자인 관계를 같이 통합해서 기본계획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할 건지 그 사항은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시기본계획이 용역이 수립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바로 시작할 거냐 장기적으로 할 거냐 하는 사항들은 다시 검토를 그때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경관법은 또 뭐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경관법이 법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2조2에 보면 "2.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조례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경관법은 따로 우리 조례로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면 그럼 이건 왜 여기다 넣어놨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자체가 경관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거기다 넣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경관법은 뭡니까? 우리가 경관법이 뭔지 알아야, 어떻게 상충이 되고 어떻게 같이 합의가 돼서 같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이 조례를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경관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경관을 위한 사항으로 정해져서 포괄적인 것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 그 경관법은 법 시행령이 다 마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디자인은 경관 사항에서 하나의 일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용역을 줄 뿐이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걸 통과시키면 용역주는 거 밖에는 안 되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우선 급한 게 심의할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표에 나온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미만의 시설물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위원회 심의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1억원 이하만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원 이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서울시에 의뢰하게 돼 있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는 소규모로 하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하다 보면 지역 현실을 잘 몰라요. 사실 어떤 전문가 그분들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을 때도 때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주민의 대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지역의 대표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쪽 지역에도 대표되는 분을 어느 지역에 하게 되면 임기를 두지 않고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쪽의 민원도 해소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사람도 참여를 할것이고 또 주민의 대표도 참여를 해줘야 이것이, 도시디자인이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 예술성, 전문지식 그쪽으로 가 버리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의 대표하고 지역의 대표는 참여하는 걸로 하고 1억원 미만 공사를 심의 하는데 30명씩이나 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직 위원은 도시디자인 업무관련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했는데 그럼 지금 과장께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나 예술성 있는 그런 분들 빼고 당연직 공무원은 몇 명 정도로 들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사항으로는 일단 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국장님 한 분이 되겠고 거기에 간사가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세 분을 당연직을 추가를 시킨다고 한다면 도시계획과 디자인하고 관련된 해서 건축과장이랄지 토목과장 정도 이 정도 돼서 최대 한다고 하면 5명 정도 포함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사인 과장까지만 제한하고 다른 분들은 전부 위촉직으로 한다고 본다면 최소 한 세 명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담당자라든지 팀장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례에서 넘어온 것처럼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간사 그게 최소 사항이고 여기서 당연직이라 하게 되면 건축과장 정도는 당연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이 5명에서 6명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 앞에 도시디자인할 때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리를 하시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같은 기관과 서로 협조체제가 원활해서 그쪽 의견도 더 듣는 방향으로 가 줘야지 일방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밀어부치는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걸로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반영됐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요. 제4조(사업지구의 지정) 2항 보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수립할 수 있다" 했으면 임의적으로 해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사업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디자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관악로 디자인 서울거리처럼 어느 지역을 정해서 간판이랄지 보도 또 가로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강제사항으로 "해야 한다" 하게 되면 계획상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할 수도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바로 그 유동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사업지구 지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2항에. 4조제2항에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수립할 수 있다가 임의조항 아니에요?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4조3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거든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4조제2항은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위원회 심의를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제4조제3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강제성을 띠었는데 제2항은 임의적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깁니다 이럴 때는. 과장님, 조항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조항은 제7조제2항에 보면 마지막 항목에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응한다"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조례상? "응한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냐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문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자문한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의 문안 자체가 "응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더 더 해서 적절한 문안이 있으면 그렇게 교체를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법제심사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하신 게 옳다면 용어를 비슷한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되면 통상적인 업무 기능이 간판이라든지 옥외광고물에만 치중했는데 공공디자인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순환도로도 저희들이 테헤란로 버금가는 70m에서 100m까지 건축물이 상향되거든요. 그래서 업무기능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장은.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기능을 더 보강해서 업무방향 전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단순한 옥외광고물 추진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난번에 디자인거리가 됐을 적에 GRT 구간에 지적이 많았습니다. 간판문제는 상당히 상인들, 건물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 했더니 상당히 잘 됐어요. 그래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쪽 GRT 구간이 안 들어간 부분 그쪽에도 있으니까 물론 서울시하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으셔서 GRT 구간이 되면 간판도 제대로 정비가 돼서 그쪽의 가로수도 전부 교체된단 말이죠. 아주 말끔한 거리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간판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경관이 아주 나쁘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반드시 예산을 따 오셔서 GRT 구간에 간판이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측하고 노력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2항 후단의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5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조례안 중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악구의 경관 향상과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조례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구 홈페이지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이 시 단위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와 제33조 관련 별표 3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하여, 전주와 가로등주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시설물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안 제12조제2항에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33조 관련 별표 3에 옥외광고물등에 표시허가·신고수수료에서 전주와 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공이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해당 구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는 공공시설 이용광고물로 추가하였으며,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안 제21조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의 표출비율을 당초 20%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는 내용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과 관련,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의 제목과 조문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사항으로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치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옥외광고 등록증과 옥외광고업 조사자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장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광고물등에 허가번호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 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내용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허가번호와 제작자명 등을 표시한 5㎝ 이내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붙이게 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 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간판 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체 지정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6 옥외광고물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 각 위반사항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은 당초 부과액의 60%를 일률적으로 상향 적용하고 부과 상환금액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법규위반자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광고물 실명제표시등 의무를 위반한 옥외광고업자까지 부과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조문과 부칙 신설·개정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 정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악구의 경관 향상과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 5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특정구역 지정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강화 및 서울특별시장이 광역단위 시책추진을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 요청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정하고, 안 제12조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편익시설물로 공중전화부스 추가,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물로 지정, 공공시설물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전주와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0% 이상에서 20%로 변경하고, 안 제30조의 “옥외광고업 신고” 용어를 “옥외광고업 등록”으로 변경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폐업사실 현지 확인 후 직권말소 가능하며, 영업소안에 비치할 장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도입 신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6조에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 신설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표 2]와 [별표 6]을 개정하고, [별지 제5호의2]와 [별지 제15호서식]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의 명칭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일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 개정된「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입안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광고물 등 관리 법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의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3월 16일 조례 제40376호로 폐지되었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의 신설된 내용은 시행령 제12조제4항을 인용한 것으로 시행령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할지 여부를 시·군·구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없고, 신설된 내용은 관악구 조례로 관악구청장을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되므로 안 제8조3항의 내용은 상위규정인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족할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12조의 제1항제2호의 개정내용은 그 절차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등 객관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사항이며, 삭제한 제2항은 관련된 시행령 제26조제3항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제21조의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출비율은 광고물 시간별로 2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의 최고치인 20%로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은 관련된 시행령 제41조제6항과 중복되고, 제3항은 관련된 시행령 제41조제7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신설한 제5항과 제6항은 법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32조의2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6조제2항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며, 안 제36조와 관련된 법 제5조의2는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여야 할 일, 제3항은 시·도지사가 하여야 할 일, 제4항은 구청장이 하여야 할 일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6조는 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나 재정적 지원의 경우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절차를 명시한 내용이 없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없으므로 안 제36조제1항 후단에 "다만,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 중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로 하고, 제3항 중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 중 광고물과 관련된 세입예산은 시민게시판 사용료 수입,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수입 등 세외수입 4,591만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단위사업, 옥외광고물관리 등 4개 세부사업의 당초예산 8,681만4,000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2만5,000원 감경정되어 현재 8,438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신규로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제8조제3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의 주관으로 시단위 지원계획을 해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아무리 상위법도 좋지만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상위법에서 해서 어떤 시행령이 내려와서 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우리 관악구 내의 조례를 이렇게 강제규제하는 그런 조항으로 신설해야 되느냐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과연 광역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기초에서 한다면 지방자치가 퇴색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시를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방자치단체를 지치구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항이라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조례를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법하고 시행령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그 관리법 시행령에 "강제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이걸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행령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초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시행령에 그렇게 강제조항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한다고 친다면 우리가 굳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조례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을 시·군·구 자치구청장의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위임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시행령 자체에서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이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 아니겠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임의조항이 아니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꼭 광역자치단체 상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필요없고 옛날 임명직이 하던 식으로 상명하복하는 식이 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의 임의조항이 있어야지 강제조항으로 해서 못박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행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조례에 적용해야 됩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행정이 있는데요 그 행정에 대해서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행정과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그 범위는 벗어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법에 근거하는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6조제2항에 보면요 "광고물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인세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행자위원

광고업자들이 설치기준에 맞춰서 준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뭐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143개의 광고업체가 있는데요 이 광고업체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디자인 공모를 했을 때 우수디자인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타 업체보다도 법령이나 조례 고시에 맞게끔 원칙을 준수하고 이런 업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도 모범음식점이 있듯이 이런 업체도 그와 같은 우수제작업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우수제작업체라는 것은 법령이나 우리 조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우수업자인가요, 아니면 디자인이 우수하면 우수업체인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거리 같으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수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 자체도 인센티브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또 준다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인센티브는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렸던 모범음식점 표시처럼 이 업소는 우수제작업체다

이행자위원

마크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안설명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의 인센티브입니다. 어떤 금전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랄지 이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단지랄지, 입간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500만원까지 상한선으로 올린다는 것은 과태료와 관련된 건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입니다.

이행자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떤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은 이번 조례개정 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과태료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건수하고 금액을 알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과장님은 파악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나 되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 1,160건에 2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경우를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에 맞춰서 본다면 얼마 정도나 늘어난다고 보시나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60%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2억원 정도 되는데 2009년도 부과예상액은 60% 상향 개정하게 되면 3억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과거의 실적을 - 건수를 - 그대로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행자위원

상한을 5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수가?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일단 500만원 정도로 강하게 해 놓으면 위반이 좀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행자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세한 업자들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보통의 경우가 대형 업소나 이런 곳인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부과대상은 주로 입간판이기 때문에 호프집이랄지, 식당이랄지 입간판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입간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영세업자랄지, 위원님들도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악구에 일반식당, 일반업소에는 입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고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유흥업소 이런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그만큼 수익이 난다고 생각해서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단속을 하실 때도 물론 법이라는 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요 타켓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영세한 그런 업소에도 부과가 된다고 하면 요즘같이 특히나 어려울 때 부과금액도 더 많이 올린다면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실에 맞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차등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대형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의 단속을 해 주셔서 과태료가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너무 많이 부과되지 않도록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과에서도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해서 대형업소, 유흥업소 위주로 집중 단속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설명을 다 듣지 못하고 질의하게 돼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태료를 올리는 거네요 개정안 자체가?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려운 시기에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이런 조례안이 지금 이 시기에 올라오는 거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조례는 우리 자체의 조례를 올리는 사안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60% 정도 올리는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과태료만 올리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제8조에서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실명제 부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 가운데서 과태료도 따라간 것이지 과태료만 올리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행령 안에 간판제작사 실명을 적어놓게 되어 있나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작자 실명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입간판 갖다 놓으면 누가 만든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만들어서 갖다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실명제는 일반 고정광고물에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허가광고물에는 실명제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광고물 아니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입간판 유동광고물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허가받은 광고물에는 실명제가 들어가야지만이 여기에서 허가를 해 주니까 분명히 실명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판은 실명제를 하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거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의 주 목적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정식적으로 허가간판에 실명제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적은 내가 볼 때는 과태료를 60% 이상 올리는 건데 지금 이 시기에 올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요 개정목적이 실명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명제에 있다고 보고 과태료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이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이 법률을 개정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보다 부차적인 과태료가 주민들한테 더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이행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참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반적인 업소에서의 입간판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는 사항이고 오히려 유흥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대형업소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요 작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팀장님도 지금은 다 바뀌셨는데 저희 지역구에 조그만한 식당이 뒤쪽 골목에 생겼었어요. 가서 보니까 딱 이만한 크기의 입간판이 있었어요. 35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거예요, 허가를 내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그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놓았대요 한 번. 그런데 이런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사전에 통지합니까, 안 합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매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해서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이 구의원을 통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버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과태료 나온 주민들한테 전부다 물어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 상에 일반식당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사전계도 형식으로 충분히 시간을 줘서 하는 쪽으로 하고 또 식당이 예년에 비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단속을 했던 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 주로 대형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답은 그렇게 잘 하세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럼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번,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건 이러한 형태로 과태료가 나갑니다라고 계고장을 보내나요 안 보내나요? 1, 2차 합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지시를 보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해서 3차 때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일반 유동광고물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가 없던데, 과장님 전에 우리 동네 민원이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니까, 그 전에는 해결 안 해 줬어요. 감사 때 지적해서 그 사람이 허가증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날짜까지 다 대조해서. 그러니까 그때 해결해 주더라고. 그럼 이건 행정행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규제이고 부담인데 이걸 과연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 도시디자인과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십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한번 볼 겁니다. 알았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차, 2차, 3차라고 했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이행강제금이고 일반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한 번 계도를 한 다음에 부과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는 겁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내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안내문을 근거없이 보냈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공문으로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문발송 한 번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광고물정비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며칠 정도 주는 겁니까?
재광

남궁재광광고물정비팀장

1주일 정도 유동이기 때문에. 입간판 치우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충분하게 주려면 일주일 더 줘야지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뭐고 과태료는 뭐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제재조치고요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전단지랄지 입간판이랄지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고정광고물이 아니고 입간판인데 이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이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건 한 번 계고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주일 정도. 한 번 계고하지 마세요. 최소한도 2회 이상 하세요 이것도. 왜냐 하면 과장님이 얘기한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 유해업소나 여러 가지 업소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것도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 과태료를 물더라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해요. 그런 사람들은 계고장이 나가도 계속 할 거니까 과태료가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모든 것을 항상 2회 이상하고 어떤 건 1회 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일률적으로 행정행위가 공평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어떤 것은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법에 맞게 하는데 있어서 지금 얘기하신 현재 경제사정이랄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이 행정의 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공평해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공평해야 돼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공평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회 하고, 어떤 사람은 2회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2회 이상은 해 주시라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구청장 결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꼭 볼 거예요. 왜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계고장 한 번도 안 보내고 무조건 과태료만 내보낸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왜냐 하면 계고장을 안 보내고 단속을 할 수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심하다, 봤는데 항상 적치되어 있고 심하다 했을 때는 계고장 없이, 계고장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는 업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계고장을 보내놓고 하세요. 그래도 계고장을 보내놓고 하시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을 그 팀장님이 여기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계고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정말 공무원인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환멸을 느꼈어요. 이러니 국민들이 무슨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잘 봐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도 좋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요지를 정리하자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스티커 발부 위주가 아니고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몽 위주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경제가 나아질 동안에 식당이고 뭐고 안 돼요. 그래서 옥외광고물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단속 위주로만 하시지 말고 이행자 부위원장님도 지적하다시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세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디자인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팀장님들도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운 면목으로 좀더 행정에 쇄신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께 잘 보여주세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36조제1항 후단에 "다만,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 중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제3항 중 "법 제5조의 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