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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7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9-07-06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6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

이현찬위원장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현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당초에 정원규정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 일반직이 94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961명으로 가서 18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인원을 기능직에서 18명 감소해서 올린다는 것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일반직의 개념이 일반직이라면 직급이 공채 9급부터 들어온 사람이고 9급, 8급, 7급이렇게 일반직이죠. 일반직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일반직의 개념이 행정직, 기술직,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일반직으로 포함시키죠.

김종선위원

전문 계약직. 그러면 기능직 18명이 줄어들면서 이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잘아시다시피 정부 방침이 기능직을 정규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하고 있어서 금년에 정부도 5,000명을 국자직입니다마는 5000명을 아마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이 분들 기능직을 단순히 일반직으로는 아마 할 수 없고 별도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화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거기에 줄어든 인원을 가지고 사회복지직렬로 정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능직은 일반직하고 직렬이 틀리잖아요. 직급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기능직 18명이 일반직으로 넘어갔을 때 이분이 일반직 새로운 직급을 부여받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숫자 줄어든 만큼 사회복지직렬에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기능직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기능직의 직급을 가지고 일반직 부서에 배치가 되고 그 숫자만큼 다른 부서에..... .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직급변동이 없다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기능직 6급이라면 6급이 일반직 넘어가면 그사람은 기능직 6급입니까? 직급은 변동없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정의 시험 절차를 밟아서 일부는 일반직적으로 전직을 할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직을 할 때에는 그 직급을 어떻게 부여를 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때에는 일반직 보통 행정직으로 직급으로 하지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행정직 직급을 몇 급으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같습니다. 기능직 9이면 일반직 9급이지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행정직 6급으로 넘어가겠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행정직 6급으로 넘어갈만한 기능직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를 테면 예를 들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직급을 다운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기능직 9급이 일반직으로 가면 일반직 9급이 가능하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기능직과 일반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특별한 차이점 보다는 근무하는 부서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특정부서에 근무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운전원 그 다음에 이런 전공 전기기술자 청사관리 해서 특별한 부서에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부분은 일반직 하고 달라서 채용절차가 일반직은 대부분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오고 기능직은 역시 공개채용인데 시험은 안보고 대부분 면접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반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급을 소속을 넘기는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쯤 가지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험을 어떻게 거쳐서 전직을 하라, 그런데 국가는 아마 국가공무원법해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것으로 어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5000명 정도를 단순 사무직을 일반행정직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지방공무원도 똑같이 그런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현재에는 전환되는 제도가 없다는 이 얘기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대충 들리는 풍문으로는 언제쯤 하겠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국가공무원이 금년에 시행을 한다니까 유사하게 거의 같이 맞물려서 시행하지 않을까 이게 옛날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서 일반직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분이 꽤 있고 구에도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무관까지 되신 분도 계세요.

김종선위원

잘 알겠고요. 개정 직급 분류를 보니까 5급이 6.7%에서 6% 늘어났네요. 별정직이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상한선에 우리 구청만 0.3, 0.7, 12.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각 구청 비율을 보니까 소수점 이하로 하고 있는 구가 우리 구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타 구와 같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아시다시피 사무관은 숫자에 관계 없이 부서가 그리고 조례가 인원수까지 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6급도 팀장요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급별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18명 하는데 특별하게 선발 기준 이런 것이 있어서...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넘어가는 18명 말입니까?

김종선위원

예.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업무중에서 청사관련 업무 이것은 별관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청사관리인력은 공무원이 꼭 청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청사관리인력, 주차관리도 이게 상당히 고비용입니다. 타구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공무원 1명에 계약직원으로 해서 좀 주차단속요원도 슬림화 시킬실 필요가 있고 저희 구에 비서요원이 있습니다. 비서요원들은 정규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굳이 고급인력을 사무직으로 붙이고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 군데에게 기능직 수효가 줄어드는데서 인원을 줄이고 그 인원만큼 사회복지직으로 정원을 늘림으로서 내년에 아마 총 인건비로 홀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도 18명을 사회복지직을 채용해 주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을 늘린다고 해서 어디에서 사회복지직이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공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그만한 정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만큼은 기능직에서 줄인만큼 숫자만큼 정원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바로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시험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사회복지직이 18명 이상이 충원을 하리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라던지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하는 부서로 넘기는 분들도 워드프로세서 자격이 있거나 해서 전직예고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주차단속원 중에서도 바로 사무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분들을 이런 분들을 차출해서 넘기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규칙이 있다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럼요. 규정 만들어서 그것도 넘어가신 분 그대로 남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공무원들 인사 불만사유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세부 규칙을 회의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은평구청은 상당히 하위직의 인사적체가 있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 다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사적체도 풀어나가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보건분소 관리팀을 신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잘 아시다시피 불광2동 청사를 보건분소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들어갈 기능이 보건의료사업 중 금연클리닉 임산부 등록관련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강좌 보건교육 건강 관리지원센터에 영유아 예방접종과 만성정신질환 클리닉, 방문보건사업, 한방진료사업, 물리치료사업 등이 불광2동에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상당부분은 위탁을 주어서 공무원 숫자는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전체 보건분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소장과 1,2명 정도의 관리인력은 두어야 한다 청사관리도 해서 그런 정도로 분소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분소에는 팀으로 관리하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분소의 기능은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클리닉 이런 것들은 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위탁을 주고 나머지....

이명재위원

관리하는 것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관리는 이 팀들이 가서 청사관리, 복무관리 이런 것들을 처리 하게 됩니다.

이명재위원

한방진료 일반진료도 있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기능이 들어 가는데....

이명재위원

위탁을 준다고요? 아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위탁업체가 와서 정신질환클리닉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공무원으로 채우면 총액인건비....

이명재위원

우리가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준다고요? 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도 위탁주고 있습니다. 치매센터고 이런데 위탁을 주고 있죠.

이명재위원

분소에 있는 것을 위탁관리를 하는 거예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대부분 다 상당부분은 위탁을 주고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한명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을 신규채용으로 넣을 수는 없고 다만 기존의 인력중에서 한두명 정도 가서 분소관리는 해야 된다, 청사관리나 복무관리는 해야겠죠.

이명재위원

분소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한방진료, 일반진료도 들어가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물리치료 등 그런 것도 들어 갑니다.

이명재위원

영유아 예방접종도 들어 가고 또 보건교육도 들어 가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방문보건사업, 만성클리닉 사업 일정부분은 공무원들이 보건소 인력중에서 가기는 하는데 많은 인력을 보건소를 쪼개서 할 수는 없고 /그중에 대부분은 위탁줄 수 밖에 없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구성원이 과다로 배치가 될 수 있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방진료 같은 것은 위탁을 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보건소에 오는 것을 볼 때 하루에 30명 정도 노인들이 올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예측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위탁의 구성원들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광동지역, 갈현동지역, 진관동지역 이런 분들은 보건소까지 오기가 먼 거리입니다. 예방주사 맞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느니 인근에 있는 보건소 분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우리구만이 아니고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곳은 보건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능 중에서 많은 영유아예방접종이나 만성정신클리닉.....

이명재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위탁을 주어서 배치되는 간호사나 이런 것을 볼 때 구성원을 잘 배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나 하면 내용을 봤을 때 위탁들어온 것을 볼 때 어차피 예산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수요는 보건소에서 판단에서 보건소에서 할 겁니다.

이명재위원

그것은 보건소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위탁관리를 주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다른 위원분들 보다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성원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소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제가 보니까 1과6개팀이 신설이 되는 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을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직이 1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갈 때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건가요? 외냐 하면 기능직으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일반직으로 바로 전직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 중에서 사무능력이 있는 분들을 구청실과에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들어 오는 경우가 있고 일반직 행정공무원으로 들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능직이 그 분야에 원래 일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예를들어서 토목은 토목, 공원관리면 공원관리 특별한 쪽의 일을 하게끔 해서 기능직을 뽑는 것 아닙니까? 일반공무원하고 틀려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분들이 자기가 그런 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 왔는데 일반직으로 발령이 났을 때는 그 분들이 불만이 없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일반직으로 전직을 원합니다.

고영호위원

원하는 분이 더 많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직원들한테는 좋은 거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주로 신설되는 팀들이 생소한 팀들이 많아요. 도시통합지원팀, 기후변화대응팀 이런 것 도시통합지원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본관 5층에 U도시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가는 주요시설이 뭐냐 하면 방범용 CCTV관리, 물론 이것은 경찰서에서 나와서 파견근무를 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주정차나 그린파킹 단속, 치수방재과에서 안전관리상 불광천이나 치수용 펌프장에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청사방호, 동청사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청사방호시스템,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무단투기, 교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등하교 어린이 보호CCTV,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이외에 독거노인 안전관리, 교통관제 이런 것까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원래 기능별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전체 약 60평 되는 기술적인 관리팀이 있어야 된다 해서 팀장하나에 직원 1,2명해서...

고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런 일을 했던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타부서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분을 도시통합팀으로 다시 발령을 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늘릴 수 없고 기왕 기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영호위원

차출해서 그쪽으로 보낸다 이거죠. 다음 기후변화대응팀은 어떤 일을 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잘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3도씩 이상 올라가면 앞으로 80년 후에는 시물레이션 상으로는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동식물 90%이상이 멸종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나라도 지구온난화 속도가 다른 데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아시다시피 봄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겨울도 없어 지고 온대성 표류형인 대나무가 서울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기후에는 탄소죠. 공기중의 탄소량이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되어서 저탄소 녹색성장가꿈 다음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지혈 같은 것 이용하는 것, 고효율 어차피 LED나고횰율 에너지 정책을 주로 다루는 부서가 됩니다. 여기에서 취급할 것이 각 공공기관부터 신재생에너지가 들어 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것 중에서 동사무소마다 가능한 데부터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태양열을 이용을 하도록 기왕에 발주되어 있는 동청사 갈현2동이나 이런 데에는 태양열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구청광장에도 일반 가로등이 아니고 태양광방범등을 금년에 세울 것입니다. 저희 동뿐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에서 참조하겠다 하신 분도 있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민간부분까지 아마 뉴타운은 은평뉴타운은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1개 팀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지만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일이 좀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도 이것은 또 서울시에서 이 팀을 만들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가 끌려가는 식입니다. 자전거교통팀도 이미 만들라 한 것 봄부터 이야기한 것 이제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던간에 조직개편을 이왕 한 김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심의대상 사업을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0억 미만의 심의생략은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각 구를 비교해 보니까 30억도 있고 20억도 있고 그래서 10억으로 정한 것이니까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여기에서.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사회기반 시설이라 하면 도로법에 나온 것 철도사업법에 나온 것 항만법, 항공법, 댐건설 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전기통신공사법에서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인식했듯이 크나큰 프로젝트 도로 항만 하천 이런 것이 사회기반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회기반 시설을 했을 때 사업비가 한 개 사업당 사업비가 어느정도 되나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본문부터 말씀드릴께요. BTO 방식하고 BTL방식이 있는데 지금 2000억 이상만이 이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사전에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단지 민간투자법시행령 8조에 보면 미리 심의하는 것이 사업비가 2000억이상이거나 주무관청이 2인 이상이거나 2개 관청이상이거나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환경종합센터가 745억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억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하면 3항에 기타 주무관청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봐서 은평구가 최초로 하기 때문에 그냥 심의도 안하고 하는 것은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심의조례를 만들어서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려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2,000억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이하의 사업은 우리구내에서는 전혀 없었던 사업이네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지자체에는 거의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3항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회기반기설에서 2,000억이 안될지라도 2인 이상의 해당 기관이 안 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왜냐 하면 최초로 해 보기 때문에 그냥 의결해서 집행부 혼자서 하기는 뭐하다 해서 민간투자 사업이 그래서 조례를 만들 어서 그래도 검토해야 만이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조례제정 요청이 와서 우리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 대상사업을 규정했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취지에서 10억이라는 기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구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10억이라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중 경미한 것까지 심의위원회에 붙여야 되느냐 10억 미만은 그냥 해도 된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우리관내에서 기반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환경종합센터나 이런 것 외에 도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사업비는 보통 얼마정도였냐구요? 그러면 액수가 작았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들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민간이 투자 해야 되는 거니까 도로나 하천은 전부 관에서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요없습니다. 대상사업에 안들어 가요. 민간이 내돈 들여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거니까요.

곽우년위원

은평구내에서는 민간이 그렇게 투자 해서 한 사업이 10억 이하는 없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10억이고 20억이고 100이고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곽우년위원님 질문에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을 잘들었는데 사회기반시설이 상위법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석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TO나 BTL 방식으로 간다면 수천억 공사 수백억 공사에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공사는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1000억이나 2000억 들여서 도로하나 만들겠다, 통행료 받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까지 사례는 그렇게 됐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회기반 시설이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민간자본이 들어 왔을 때는 투명하게 공평하게 제3자로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보고 해당하는 조례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은 개요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3조2항에 총사업비 10억하는 부분을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니까 본인은 5억으로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의미없으니까요.

김종선위원

어차피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투명하게 은평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김종선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5억을 투자 해서 할만한 것은 50억을 해도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10억에 대한 명시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5억으로 한다고 해서 별다른 뜻은 없죠.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이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5억짜리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자유치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자를 활용하고 예산이 없을 때 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자그만치 700억이상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민간유치를 안한다면 구비도 22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이정도 되면 동대문구도 민자로 했거든요. 다만 20년정도 운영권을 줍니다. 어차피 그렇게 안해도 쓰레기 처리는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메리트가 있는 민자가 10억 5억짜리가 있겠습니까? 그정도 같으면 우리가 우리 예산가지고 하지 5억짜리 도로를 민자까지 유치해 가면서 사정까지 하면서 운영권까지 줘가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까? 10억이니 5억이니 괜히 붙인 것 같아요. 그것 말고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한 사업이면 얼마든지 다른 것 다할 수 사업인데 5억이니 10억이니 30억이니 하는 사업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5억으로 하셔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은 사회기반시설이 워낙 해석폭이 넓으니까 일테면 어떤 부분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모법을 보면 민자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항만 등등했는데 여기에 있는 조례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원래 법은 아무나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청사도 민자 옛날에 했는데 공공청사는 법에는 없을 것입니다. 민자유치하는 사업이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정안 하고 그러는 것보다 10억으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간투자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종합환경센터에 설립에 즈음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방식이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종합센터를 건립한다고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업체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럼 저는 이 사업이 지난번에 불광동에서 상명대학교 쪽으로 터널을 민자유치 해서 하겠다는 보고 회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GS건설인가 에서 민자도로를 건설하겠다 그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내지는 국토해양부.

이재식위원

그러면 저는 기능에 대해서 의문사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이 많이 좋아서 사업자간에 서로 경쟁이 생겼을 때 경쟁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특정업체라든가 합당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위원회 구성, 위원을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라는 것만 되어 있지 기능에 보게 되면 3조4항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만약에 정해지면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이재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서 업체간에 경쟁이 치열했을 경우 그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한다는 규정자체가 없다는 거죠.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맥이라는 전문업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사항이 못되고. 모법에서 이미 민간투자사업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위원회 기능은 뭡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글자그대로 사회기본시설을 기본계획 수립하고 변경하고 대상사업자 지정하고 지정취소하고...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맞는 민자유치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의 입장을 표명해 주고 해야 할텐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는 업체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모법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는 집행기관에서 관여를 합니다. 위원회에 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집행기관인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관여를 하던지 그것은 그다음 문제이지.

이재식위원

그 다음 문제도 명확히 해놓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청장하고 그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20년이면 20년 운영권을 준다던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지.

이재식위원

의회에서 이후에 기능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제가 의문시하는 것은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구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 중구난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같은 것 그런 시스템은 아예 모법에 다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 구청에서 이런 환경 종합센터 유치하는 심의과정이나 은평구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한테 그런 것은 없고.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계약조건이나 부수조건은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간에...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정해진 사람하고 구체적인 계약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업체가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위원회에서는 역할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자문만 하는 것이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어디 업체인가 심의를 하면.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업체가 10군데가 들어오면 10군데가 위원회에서 어느 업체가 좋은가 그것은 뭐냐 하면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따로 정합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하던지 내부방침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모법에서는 큰 줄기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조례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하겠는다는 것을 별도로 정합니다. 방침을 정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배점표가 쭉 나올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아까 이재식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상명대를 나가는 도로를 만든다면 GS건설도 응찰했을 것이고 대우건설도 했을 것이고 현대건설도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거기에서 정해졌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투자해서.... .

이재식위원

사업제안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제안서를 보고 정한다는 것이지요.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요. 앞서 처리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이유 설명 중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등 민간위탁을 전환하고자 인력배치를 다시 한다라는 취지중에 주차단속 청사관리등 해서 민간위탁으로 앞으로 전환하실 의향을 비추셨거든요. 그러면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 반복업무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주차단속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주차단속업무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이 수반되는 업무인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고 보조요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3인이 나가는 경우에 1명은 공무원이고 두 분은 보조인력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보조인력으로 쓰겠다? 현재에도 보조인력으로 경호회에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일부는 있는데 경호회 자체가 소속한 어떤 신분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적인 단속인력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보조인력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주차단속을 하러 이동중에... . 행정관리국장 김윤근 보통 1개조에 세 사람 정도가 같이 나갑니다.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한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있어야 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겠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죠. 민간인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계약직.

이재식위원

민간인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약직으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재식위원

그러면 정원조례 하고 관계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정원 외에서 잡히는 인력입니다.

이재식위원

정원 외에서 잡히는 인력입니까? 계약직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꼭 운전원을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운전 면허 작업만 특별한 자격만 있으면 운전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굳이 공무원 신분을 두어서 운전원과 일반인 민간인 운전원과 도로교통법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굳이 지금 총액인건비 걸려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느니 그런 운전인력이 필요하면 그런 운전원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18분이 올라갔고 말씀하신대로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일반계약직으로 돌리겠다면 전체 총원은 등록되어 있는 인원보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공무원이 아닌 숫자로 채워집니다.

이재식위원

공무원이 아닌 숫자지만 우리 구청내에서 하는 총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고용창출이 됩니다. 장기적인 고용창출이 이게 원래 희망근로보다는 고용창출이 됩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그 내용은 민간으로 투자사업과 좀 관련이 될지 어떨지.

이재식위원

아니 이게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는 전제가 행정관리기구설치조례 민간위탁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저희가 이해할 때에는 민간위탁한다고 봤을 때에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민간위탁 등 그랬지요. 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이재식위원

그 내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다 이것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민간위탁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다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전기 고치고 하는 사람을 꼭 공무원신분으로 할 것이 뭐있느냐 민간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서 다룬 조례 내용이 이해도가 틀려지는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다 돌려놓고 전부다 계약직으로 해서 총원에서 벗어나는 계약직으로 해서 ....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기능은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 총 정원은 유지하되 거기에 빈 자리는 민간수효로 매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