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 출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서 둘째아이의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합계출산율이나 대체출산율도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향후 출산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산술적인 저 출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복지지출의 증가와 함께 연금수령자 및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늘어나서 물리적으로 세수를 증대해야 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되어 결국에는 복지시스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지원이나 장려만이 아니라 특별히 장애인 등 사회 곳곳의 상대적 소수자들에 대한 복지향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더구나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제는 개인들만이 아니라 국가가 능동적으로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을 인지하여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아 앞으로는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출산 지원책이 단지 출산 장려의 한 분야로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 되어 있는 전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총량적 의미의 복지 향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김순미 위원께서 2009년 4월 29일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출산지원금의 원칙적인 지원대상자와 유고시 지급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출산지원금을 정하였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지원 신청 절차 및 홍보 그리고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예상되는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 사후 즉시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본 조례 안건의 주요한 내용은 일반적인 출산지원의 성격만을 규정하기보다는 특별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보다 더 증진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출산지원금만 지급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있어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중복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로 특별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추가적인 복지증진 차원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와 더불어 기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해산급여 제도도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극소수의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그와는 별도로 모성보호의 큰 틀에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시각으로 우리 구 전체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킬 필요성을 제기한 입안으로써, 일반적인 출산장려 프로그램보다 한 차원 높여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더 어려운 소수자들인 2009년 4월말 현재 우리 구 19,823명의 장애인, 특별히 그 중에서도 1,922명의 가임 여성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1차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이 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삶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발의된 조례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출산 지원을 위해서 현재 중구와 서대문구가 조례 제정하여 기 시행중에 있고, 용산구를 포함한 다른 3개 구에서도 진행 및 준비 중에 있는 등 각 자치구별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안 제2조에서 여성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여성으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시행초기에 지원대상자를 확인 시 발생 가능한 혼선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각 동장이 지원대상자를 확인할 때에 관악구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까지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에서 출산지원금을 책정함에 있어 중증장애인과 일반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다소 차등하여 지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는 본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 먼저 각 동장의 지원자 확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구청장이 다시 최종 지원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한 조항으로서 예산 여건 등 여러 가지 행정환경을 현실적으로 감안한 탄력있는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각 동장은 시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초기단계부터 명확하고 성실하게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단지 장애인 가정에 대한 1회성의 출산지원 차원이 아니라 장애여성에 대한 실질적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