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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68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09-05-18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이신 김순미 위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4월 29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순미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일곱 명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자녀 양육비 부담의 증대,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여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전국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여성장애인의 95%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출산과 양육의 가장 어려움을 경제적 부담으로 들고 있고, 이들의 96%가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장애와 빈곤이라는 삼중의 차별속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의 문제와 여성장애인의 모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본 출산지원금이 여성장애인의 모성과 출산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위원의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여성장애인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로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악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셋째로는, 지원액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만원, 1~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모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 출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서 둘째아이의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합계출산율이나 대체출산율도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향후 출산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산술적인 저 출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복지지출의 증가와 함께 연금수령자 및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늘어나서 물리적으로 세수를 증대해야 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되어 결국에는 복지시스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지원이나 장려만이 아니라 특별히 장애인 등 사회 곳곳의 상대적 소수자들에 대한 복지향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더구나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제는 개인들만이 아니라 국가가 능동적으로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을 인지하여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아 앞으로는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출산 지원책이 단지 출산 장려의 한 분야로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 되어 있는 전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총량적 의미의 복지 향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김순미 위원께서 2009년 4월 29일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출산지원금의 원칙적인 지원대상자와 유고시 지급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출산지원금을 정하였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지원 신청 절차 및 홍보 그리고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예상되는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 사후 즉시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본 조례 안건의 주요한 내용은 일반적인 출산지원의 성격만을 규정하기보다는 특별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보다 더 증진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출산지원금만 지급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있어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중복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로 특별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추가적인 복지증진 차원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와 더불어 기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해산급여 제도도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극소수의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그와는 별도로 모성보호의 큰 틀에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시각으로 우리 구 전체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킬 필요성을 제기한 입안으로써, 일반적인 출산장려 프로그램보다 한 차원 높여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더 어려운 소수자들인 2009년 4월말 현재 우리 구 19,823명의 장애인, 특별히 그 중에서도 1,922명의 가임 여성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1차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이 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삶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발의된 조례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출산 지원을 위해서 현재 중구와 서대문구가 조례 제정하여 기 시행중에 있고, 용산구를 포함한 다른 3개 구에서도 진행 및 준비 중에 있는 등 각 자치구별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안 제2조에서 여성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여성으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시행초기에 지원대상자를 확인 시 발생 가능한 혼선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각 동장이 지원대상자를 확인할 때에 관악구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까지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에서 출산지원금을 책정함에 있어 중증장애인과 일반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다소 차등하여 지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는 본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 먼저 각 동장의 지원자 확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구청장이 다시 최종 지원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한 조항으로서 예산 여건 등 여러 가지 행정환경을 현실적으로 감안한 탄력있는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각 동장은 시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초기단계부터 명확하고 성실하게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단지 장애인 가정에 대한 1회성의 출산지원 차원이 아니라 장애여성에 대한 실질적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임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돼 있고 이번에 김순미 위원께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금 김순미 위원이 발의한 건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정복지과 출산지원금하고 생활복지과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되면 업무는 어떻게 돼요? 업무 협력관계는 어떻게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 조례가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한 것만, 업무는 어떤 식으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업무가 제정이 되면 생활복지과에서 취급해야 하고, 개정이 되면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개정이 되면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해요? 아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별도로 과마다 두 가지를 따로따로 관리하게 되잖아요? 행정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가임여성 장애인이 1,922명으로 나와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 중에 아이들을 출산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현재 2008년도에 세 분이 출산을 했습니다. 세 분이 했고 2007년도,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그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혜택간 게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해산지원금 50만원 간 게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나간 게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근거해서 지급한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급하면 일반 저소득층 출산지원금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혹시 우리 관내 중증장애인 즉 1급, 2급 장애인들 중에서 출산한 예가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이 1,922명 중에 몇 %나 차지하고있어요? 중증장애인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 1급과 2급이 668명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 중에 출산한 예가 있습니까?
선자

민선자장애인지원팀장

그건 아직 통계를 못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 보면 전문위원이나 생활복지과에서 자료를 줄 때 지금 일반장애인 출산에 대해서는 100만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20만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료도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장애인은 어느 정도까지가 장애인입니까? 출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장애인이 등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출산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은 어느 선까지 여성장애인으로 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8세에서 50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1,922명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중증장애인으로서는 668명이 나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증환자는 데이터가 나와있고 출산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기준이 어디까지냐고요? 왜냐하면 제7조 환수조치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본인이 판단할 때 자기가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상의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지적이 안돼 가지고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우리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임여성으로 출산할 수 있는 것은 50세까지 봤거든요, 18세에서 50세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모를까, 만약에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순미위원

그건 제가 답변할게요. 그건 구분이 없고요, 신체장애든 정신장애든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애등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장애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출산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은 거의다 제왕절개를 하긴 하는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낳아요, 실제로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잖아요, 김순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등급에서 6등급, 내가 등급을 확실하게 질의하는 게 뭐냐면 7등급도 있고 8등급도 있어요. 우리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할 때 등급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등급이 6급까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6급까지 하면 6급 안에 속해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냐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6급까지 장애인이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데이터 나온 것은 전체적인 장애인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대체적으로 가임여성으로 봤을 때 1,922명이다 이런 얘깁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50세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안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급별로 계산해 보니까 1~2급이 668명이고 3~4급이 580명 그리고 5~6급이 674명이어서 1,922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6등급까지 나온 게 1,922명.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출산지원금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중복으로 지급하게 돼 있지요? 만약에 되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출산지원금은 두자녀부터 주는 거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첫 아이부터 계속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신청하는 절차도 과마다 별도로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신청서 만들어야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각 과마다 행정이 통합된 게 아니고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박현식위원장

예, 김순미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중복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같은 경우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게 맞고요,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보통 자녀를 갖는 게 두 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 명 해서 두 명과 한 명을 가지는 장애인들의 자녀가 45%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아까지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이것이 남녀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보통에 일반적인 장애를 가지고 자료를 뽑은 거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가지는 자녀수로 봤을 때는 한두 명의 자녀가 비율이 더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셋째아까지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둘째아 10만원 받는 걸 가지고 지원이 중복된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기초생보자들하고 해산급여가 중복된다고 하지만 기초생보자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원래 기초생보자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보자들 주는 것과 해산급여와 이 출산지원금을 같이 비교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장애인과 수급자와 가임기 여성 세 가지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9%밖에 안 돼요, 여성장애인 중에서 37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80% 이상의 여성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장애인들이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더 받는다고 해서 그게 더 부러워가지고 출산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위화감을 갖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장애인한테 출산지원금 더 준다고 해서 여성장애인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여성장애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화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에는 평균적인 정의가 있고 배분적인 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복지를 할 때는 배분적인 정의를 생각해야 돼요. 배분적인 정의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걸 해 주는 것이 배분적인 정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이 배분적인 정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지 평균적인 정의로 자꾸 보시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중복지급되는 거다 그런 식의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가 신청을 두 번 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양식을 2개로 만드는 것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 양식서를 작성하면서 그 여성장애인들이 또 차별을 느끼거든요. 장애인용이 있고 비장애인용이 따로 있다는 거는 저는 거기서부터도 역시 차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청 양식을 뭐하러 2개를 만듭니까? 그리고 첫째아이는 장애인들밖에 신청을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출산지원금 지원양식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담당부서가 다르니까 그 담당부서끼리 하나 카피해 가지고 나눠서 쓰면 돼요. 그리고 그 양식에다가 내가 여성장애인이라는 걸 표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양식을 장애와 비장애로 나누는 거는 저는 또다른 차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양식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산지원금이 둘째아이부터 10만원 나가고, 셋째아이 경우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지원금이, 가정복지과에서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출산할 때만 지급을 하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요?

이정희위원

예, 100만원하고 120만원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출산할 때만 한 번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순미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할 적에는 용지는 예를 들어서 이게 통합된다면 두 가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장애인증을 가지고 가잖아요. 신청할 때는 장애인 등급을 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만들지 않고 칸에다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느 칸을 하나 넣어서 서식을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중증장애인 여기 예산 나온 거 있잖아요, 과장님?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여기 중증장애인 846만4,000원하고 경증장애인 1,324만2,000원 1년 예산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이정희위원

1년 동안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해본 게 아니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게 가임여성 기혼자 88%이므로 출산율이 1.2%로 봤을 때 이렇게 돈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2,100만원 정도.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산이 아직은 없지요.

이정희위원

예산이 없으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만일에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이정희위원

다시 예산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 과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예산은, 출산비용은 그냥 똑같이 나갔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50만원 나가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50만원은. 해산급여가.

이정희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게 통과되면 전부다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구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추가질의요.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했잖아요, 그럼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 인원이 파악돼 있고 혹시 지금 임신 중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지급할 수는 없지요, 돈이 없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면 몰라도 지금 상태로서는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생활복지과에서는 예비비 같은 거 운영 안 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위원

출산지원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박현식위원장

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김순미위원

일단 여성장애인들은요 출산 자체도, 보통 일반 여성들도 출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데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돼요.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요 자연분만보다. 거기에다 그것 때문에 또 산모의 퇴원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비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또 가난하거든요. 빈곤에다가 장애의 문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출산지원금이 실질적인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더 문제는 사실은 이분들이 고령으로 결혼을 하세요. 보통 40살 전후해서 결혼을 하시는데 산전진찰이 필요해요. 산전진찰이 정말 필요한데 한 40% 정도 산전진찰을 못 받고서 애를 낳아요. 왜냐하면 병원비 때문에, 돈이 없어 가지고 산전 진찰을 못 받는 형편에 있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0만원 지원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액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출산지원금을 반드시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박현식위원장

지원은 해야 되겠지요. 어떤 자원을 빼서라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갖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추가질의요.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김순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할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 물론이죠. 많이 드는 건데, 제왕절개가 많이 드는 건데 의료보험에서는 우리 장애인들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50만원 해산급여금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본래 없애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분들한테 둘째아이, 셋째아이에 돈이 나가고 또 해산급여금 50만원이 나가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그 사이에다가 쉽게 말해 개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성장애인들한테 안 준다는 게 아니고 드리는데 이걸 굳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서 제정할 필요 없이 개정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이 지금 얼마큼 혜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수급자들한테도 우리가 볼 때 일반의료보험도 굉장히 낮고 혜택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미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다 넣는 건 어떠냐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순미위원

그거는 반대고요, 일단 법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조치법이 있고, 특례법이 있고, 임시특례법이 있고, 임시조치법이 있고, 촉진법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과 지역과 기간을 한정해서 적용할 때는요 특례법, 또 특별법의 형태로 많이 합니다. 보통은 특별법을 하는데 특례라는 법도 있어요. 특례라는 건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례법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또 진짜 헌법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으면 다른 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에도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거는 그 특정한 사례를 다루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진짜 법으로 따지면 특별법의 형태로 그 형식을 빌려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별법은 또 일반법보다 우선적용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조례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거꾸로 가서 일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그 안에다가 넣자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이 정말 특별한 문제고 이분들의 권리라든지 여성장애인이 여성으로서 또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그런 의미까지 준다면 저는 독립적인 조례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정말 비정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어머니로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더 준다면 저는 독립적인 조례로 만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주민생활국장이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식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먼저, 김순미 위원님이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일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특별법 관계가 있고 우선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까 신청서를 한 장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조례가 따로 제정되면 일반인은 우리가 기존에 썼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하고 장애인은 지급 조례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례 근거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업무도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생활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중복지원의 문제, 해산급여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다뤄서 한 거니까 그건 중복으로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둘째아이 출산할 때 일반인이 10만원 받는 거 그것이 빈도는 많지 않더라도 이 조례를 한다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또 한 번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 출산금 10만원 또 받아야 되니까 둘째아 낳았을 때. 이러한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성장애인 더 많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중복, 그것이 단돈 10만원이라도 중복수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10만원 굳이 더 주시겠다면 여기서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10만원 더 올려주더라도 중복지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업무를 하는데, 별도로 조정을 한다면 저희는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게 1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그게 중복지원이 지적될 수가 있고 입법상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토론하셔서 그렇게 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지 않아요. 국장님은 자꾸 장애하고 일반하고 중복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분적 정의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도 기초생보자 소득수준 산정할 때도 의료비는 빼주고 그걸 감액하고서는 소득수준을 파악하거든요.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꾸 배분적 정의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시각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청 양식을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다른 것도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당해 행정기관에 공부라든지 행정전산망 행정정보를 통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해서 지금 나열돼 있어요, 일반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도. 이런 거는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필요없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청서에 모든 게 다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행정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면서 그 양식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이 조례는 " 여성장애인 출산을 장려함으로써"를 "여성장애인 출산을 지원함으로써"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를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당 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인 주식회사 두비원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