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 심의 중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6월 29일 장우윤위원외 8인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동년 6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우윤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우윤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제안설명)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졍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2조1항에 보면 학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안을 내셨는데 학교학부모회하고 운영회원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장우윤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와 대표들이 모여서 의회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고 학교학부모회는 보통 학부모의 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회 회장들이 대표하는 학년마다 대표하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운영되는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면 학교근처의 건널목에서 어린이교통 정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학부모회에 속하는 것 아니예요.

장우윤위원
학생대표되는 어머니들이 모이는 모임이요. 학년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인 구성원이죠. 학교마다 다 있잖아요. 학부모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표가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아니예요. 학부모회는. 교육진흥과장님 설명좀 해 주세요.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정확한 차이가 뭐예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기능은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영호위원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단체가 학부모운영위원회예요 학부모회에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일단 대표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되고.

고영호위원
운영위원회가 학교에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지요? 학부모회는 개개인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 학년대표들이 모여서... .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대표 엄마, 2학년 대표 엄마, 3학년 대표 엄마해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만든 단체를 학부모회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단체입니까?

장우윤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공식과 비공식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주요내용의 골자는 이런 것입니다. 학교장들이 보통 보조금 신청서를 보통 학교장의 임의대로 많이 내는데 이제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와 이렇게 학내에 구성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올라 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선 한것이거든요.

고영호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학교운영위원회 하고 학부모회, 학생회, 등 학생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그랬는데 학교 몇 몇 곳에다가 물어 봤어요. 교장선생님들하고 교감하고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안은 다 괜찮은데 1항이 문제점 많다 이것이에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학교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각 학년대표의 엄마라던지 아버지도 계시죠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고 그러는데 학부모회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단체라 이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는데 의견출동이 많답니다. 그다음에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고등학교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까지 주는데 초등학교 학생회들이 무슨 학교운영에 대해서 경비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인지능력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 데 학교측에서도 학부모회라던지 학교운영회라던지 학생회를 다 거치면 보조금 3000만원 5,000만원 주는데 교육청에서 주는 20억 30억줄 때에도 이런 것 거치지 않는데 5,000만원3,000만원 주면서 구의원들이 다 생색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반대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학부모회하고 학생회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서를 제출하라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학교의 전반적인 것은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1학년 학부모 대표 2학년 학부모 대표 등등해서 전반적인 부모님들이 와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만 거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항은 이 학부모회 하고 학생회를 삭제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교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회가 공식적인 학교의 단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연락을 해서.

장우윤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릴께요.

이현찬위원장
그래요? 그러세요.

장우윤위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학교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있는 것을 모두 거쳐서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 혼자의 독단적인 의견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고 학교 학부모회나 학교재량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회의를 거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학부모회나 학교운영회나 학생회나 초등학교는 안 되겠지만 중,고등학교는 충분히 가능하고 학생회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이것에 우선순위를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거한 내용들은 임의대로 이런 이런 단체의 협의를 거치라는 뜻이지. 여기를 다 거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고영호위원
장우윤위원님의 말도 일리가 있는데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던지 학생회 이런 것을 거치다 보면 교장선생님을 어느 면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독단적으로 하던 것을 이런 것을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교육진흥과에 교육경비내줄 때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부모회라던지 학생회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형식적이다 이것이에요. 참고로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육진흥과라던지 이런 데에서 판단한다면 어쨌던간에 학부모회라던지 학생회 거쳐 온 것을 우선 순위로 해준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 도장 찍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 온다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야 아예 전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학교 운영에 관계되어서 간섭을 하거든요.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학교장 하고 협의를 거쳐서 올라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만들어놓자 이게 학부모회 하고 학생회를 이 조항에 넣어봐야 학교에서 보낼 때 다 형식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학교에서 대표성 있는 기구가 학교 운영위원회인데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보셨을 때에는 왜 학교운영위원회의 뜻만을 학교의 전체의 뜻인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서를 하게끔 하느냐.

고영호위원
그리고 학부모회를 소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데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불합리하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주는 각 학교마다 연간 많아 봐야 한 학교에 5,000만원 4,000만원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60억정도 늘면 1억에서 1억 5,000정도 늘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주는 지원금액은 20억 30억씩 내려와요. 그런데 1,2억 주면서 구청에서 이렇게 생색내고 이런 조례까지 만들고 복잡하게 하느냐고 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출한 학교로 해서 박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회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장우윤위원
아니 고영호위원님께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불만이 많습니까?

고영호위원
교장선생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13조 보고 및 검사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에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 및 관할교육청의 장까지 보고를 하는데 전번에 제가 알기로 특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중학교 교장은 서류를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도 않고 골프장 만들었다면서요. 피같은 돈가지고 교장이 마음대로 골프장이나 만들고 서류 내놓으라고 하니까 서류도 안내놓고 그런 불성실한 소리를 듣고 나는 그때 특위위원은 아니지만 흥분 많이 했어요. 진짜.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게끔 이렇게 집어넣어요. 막말로 구청에서 안주면 어떻게 할꺼냐고 교육청도 안주면 어떻게 할꺼냐고 별도 기관인데 안주면 조사도 못하잖아요. 돈이 10원이 나가든 100억이 나가든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구청장 및 관할교육청의 장, 그리고 구의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의회를 넣읍시다 아예 명문화시키자고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런 사례가 일어났을 때 조사도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구의원들이 우리 예산가지고 와서 쓰는 사람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와요. 그래서 구의회를 넣자고 조례상에.

장우윤위원
평소에 교육관련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김종선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11조의 교부결정 내용이나 13조의 보고서 제출 의무 여기에도 보고서 제출 의무 여기에도 의회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강제하는 부분을 넣어야 되나 고민을 해 봤는데 의회 보고 의무를 강제하는 긍극적인 이유는 보조금 사용을 투명성을 높이를 위해서 의회감사를 하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위법 개정된 부분하고 관련해서 교부결정 내용이나 보고서 제출을 관할교육청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또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교육청에서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때 수시로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를 현재에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안좋은 학교 한 사례로 인해서 모든 학교에 구의회에까지 보고 의무를 강제하는 것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이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사례를 찾아봤는데 타구에도 명문화한 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넣치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보고하는 것만으로 의회가 감사기능에 있어서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까?

장우윤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구청이랑 교육청 이렇게 보고가 되게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치 않았거든요.

김종선위원
교육청은 원래 예산을 준 기관별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은 자기들 교육부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렇게 구청장에게만 보고했을 때 감사기능에 크게 문제점은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학교 교장선생들의 생리를 잘 압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자면 하루종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폐하고 인식들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못따라 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자께서 서류가 구청에만 보고가 와도 충분히 의회 감사기능을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만 하면 저는 안해도 됩니다.

장우윤위원
위원님들이 김종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받아들일 용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구청장이나 구의원의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에 있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자기 지역 학교에 보조금을 좀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심의위원들한테 맡기고 그 위원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김종선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닌데 오버하네.

장우윤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한 결과 이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종선위원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께요 제안자한테. 보고서가 구청장한테 왔을 때 감사기능에 저해가 안 되겠느냐 그 확신만 있으면 저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우윤위원
저희가 관심있는 위원들이 교부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필요한 내용은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안은 그리고 김종선위원께서 제안하신안은 보고서가 모든 학교의 보고서가 구청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에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종선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로 보고한다면 소관상임위원회로만 오겠죠. 의원들까지 할 필요는 없고 참고적으로 상임위에 와서 감사를 하는데 번거로움과 장애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구청장에만 보고를 했을 때 감사기능에 별 하자가 없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장한테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신된다면 이 원안대로 하겠다 이 얘기죠. 확신됩니까?

장우윤위원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법령, 조례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은 간단명료하고 가장 압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구청장 속에는 넓게는 구의회도 포함된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에 보고된 사항들은 구의회에서 얼마든지 그 자료는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굳이 구의회라는 문구를 넣지 않아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고 혹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이것이 어떤 지도자치단체의 사례로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구청장속에는 구의회까지 포함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10시49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5월 20일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 심의과정 중 보류된 안으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우리 과장님부터 할까요? 이명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 지방에 가는 바람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다른 것은 다 여기에 올리신대로 그대로 하시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구청장배에만 우리가 전에는 50% 인가 그렇죠? 사용료 삭감했던 것이 이번에 여기에 올라온 것은 구청장배 대회만 전면 사용료가 감면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저도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사로 있는데 지금 단체분포별로 보면 연합회장배가 있고 구청장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것은 구청장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기축구회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명예회장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구청장배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명예구청장배가 있는데 이미 한번을 사용을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단체로 보니까 다른 데에는 구청장배가 딱 한번이더라고 그런데 축구연합회만 명예회장배 대회가 1년에 한번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청장배하면 같은 구청장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동시에 그것만 해 주면 안될까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현재에는 구청장님이 명예 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명예회장배가 마치 구청장배인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구청장께서 명예회장을 계속 할지 안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 의미는 구청장배하고 명예회장배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전부 명예회장배 해서 다해 주어야 한다면 체육센터 운영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회장배는 구청장배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1년에 연합회회장배 하고 두 번치루기도 벅차요. 예산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축구연합회는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배하고 똑 같은 상황이니까 거기까지만 같이 감면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본위원은 그래요. 왜냐 하면 모든 예산이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 현재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체육관계 시설, 건강 관련 시설 우리가 시설도 지어주고 그런 판에 그러니까 그것은 본위원은 명예회장배까지 제가 전면 삭감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 규정들을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축구만 구청장배라면 구청장배에 해당하는 전 종목을 똑같이 대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단 축구만 명예회장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미... .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청장배만 하고 한번 연구 좀 해주시겠어요? 한번 저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연구 좀 해주시겠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떠나서라도 축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

이명재위원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러면 연구를 해 주시겠어요? 약속하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본조례에서 상임위 지난 5월경에 심의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몇군데 있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현재 구립체육센터 강습프로그램 중에서 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복합프로그램? 페키지 상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우윤위원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비고에 별표2 비고를 보면 두 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의 사용료 합계금액의 30%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음. 비고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를테면 수영, 헬스 그런 상품을 말하는 것이지요?

장우윤위원
수영이나 헬스 같은 단일프로그램 두 종목이상일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립체육센터에서 30% 내에서 감면하는 액을 정한 아까 말한 페키지형식에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지. 수영도 끊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끊으면 각 각을 30% 중복해서 할 때 하는.... .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공단에서 준비한 패키지상품에 한해서 그렇게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복할인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예를 들에서 제6조6호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세 자녀이상인 자나 자녀 같은 경우에 복합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로 30% 범위내에서 감면을 받고 그리고 그전에 감면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50%를 감면을 받게 되면 총 80%의 감면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나머지 감면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면 복합프로그램과 사용료 감면내용 중에 할인률이 겹치다보면 거의 100% 가까이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복할인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참 특이한 케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큰 것 하나만 해주는 방안이 옳지 않겠나 저희가 거기까지 명시를 안해 봤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큰 것으로 운영하는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복합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 30% 감면을 받는데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 조례안에서 할인율을 규정하는 것은 10%, 5% 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것을 적용해 준다해서 30%를 정해 주면 일반 주민들이 하고 할인률이 다를 것이 없어요.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예측을 못했는데 그것은 조례에서 정한다기 보다 운영하면서 지침으로... .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런 방안으로 복안을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중복할인률과 관련해서 상한선은 몇% 로 할 것인지 겹쳤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여성생리할인이나 이런 경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중복할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살펴서 규칙이나 또는 공단규정이나 거기에 삽입을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책상에 배부해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여러분 이재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재식위원님은 거기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본조례안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심의중 일부조문에 대한 수정 심의하자는 의견이 있던 사항으로 지난 회기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와 감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육시설 위탁업자에 대한 위탁 해지 불명확한 기준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의 본문 중 “같다” “같으며” 연령기산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11조를 삭제하여 연령을 셈하는 시작일이 생년월일이 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중 제1호 중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은평구를 서울특별시은평구로 하여 국가나 서울시에서는 실제로 우리구 체육시설을 사용한 실적이 없어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연2의 체육행사를 연3회 이하의 문화체육행사로 하여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도 감면될 수 있도록 포함시켰습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회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같은 협의회를 은평구 생활체육협의회 하나로 단일화 하고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2회 이하의 체육행사를 종목별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구청장기 대회로 수정하여 종전에는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구청장기 대회도 50% 밖에 사용료 감면을 못 받던 것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기 대회 이외의 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 및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연1회 체육행사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5조를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안 6조 제1항3호에 그대로 두어 관내 어린이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연2회 체육행사시 종전 50% 사용료를 감면받던 것을 수정안에서는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중 제4호 수정안 제6호를 제5호는 수정안 제7호로 하였으며 제8호는 수정안 제4호로 끌어올려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용료 전액이 감면될 수 있는 그룹으로 자리을 이동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조 중 만18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하여 다른 조문에서와 같이 만 나이가 아닌 통일성 있는 나이가 표기되도록 하였고 당해 제 6호를 수정안 제8호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제7조를 수정안 제9호로 제9조를 수정안 제10호로 제10호를 수정안 제11호로 조문이 밀려났으나 사용료 감면률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률을 수정 적용하고자 안 제6조2항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전액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50%, 제9호는 20% ,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는 5% 범위안에서 감면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체육시설 위탁업자 해지시 모호한 기준 및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조항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식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의 수정안 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이재식위원이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