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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16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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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규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조정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 공포되었고, 서울시로부터 표준안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 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2조제4항과 같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례안 제3조와 같이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의 자구를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변경하였고,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로 변경하여 심사에 따른 대체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2009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조정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항을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3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20세 이상을”을 “19세 이상을”로 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하고, 안 제9조는 현행 조례내용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7호 서식 현행 내용 중 하단 부분 참고사항을 작성요령으로 하여 개정된 공문내용 관련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2009년 2월 12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현행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009년 현재 우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몇 명이지요 지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44만2,000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투표청구 주민수는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15분의 1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나오는 거지요? 2만9,000명 정도 되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춰지면 총수도 늘어나고 청구주민수도 늘어나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나 늘어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5,500명 정도 늘어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수에서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19세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청구주민수에서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총 3만명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3만명 정도 예상한다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어차피 「주민투표법」이 2월달에 개정되면서 연령조정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외국민투표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요. 상위법 개정사항에서 적용하는 건 그렇게 하고요. 조례 개정하면서 19세 이상으로 해서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투표청구 주민수가 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주민투표법」에 제9조제2항에 보면 청구주민수를 산정할 때 20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그 폭 안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조례로.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15분의 1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에 개정할 때 상위법에 따라서 연령조정도 하겠지만 이 사안은 20분의 1로 개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늘어나게 되긴 하는데 20분의 1로 하더라도 큰 변동폭은 없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44만에서 20분의 1로 하면 2만2,000명 정도 되는 거니까 15분의 1로 하면 3만명 정도 되는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기존 거에서 연령을 낮추게 된 게 자칫 폭을 넓힐 수도 있는데 15분의 1로 계속 유지했을 때 조건이 이전보다 조례상에서 오히려 좀더 문턱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20분의 1이나 15분의 1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단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차이인데 이 개정안 자체가 주민투표권자나 청구권자를 확대하고 재외국민까지 더 넓힌 취지이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취지대로 하면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을 오히려 낮추는 게 취지에 맞고 조례개정할 때 그걸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법상에는 잘못된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문제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상위법 개정 취지에도 맞고 조례개정할 때도 그 취지를 반영하는 게 맞고 타당하다고 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15분의 1"을 "20분의 1"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큰 문제는 없지요? 그렇게 해서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그 일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5조 중 “15분의 1”을 “20분의 1”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영 위원부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영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