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자는 오늘 7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엄태섭 국장입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애를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일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엄태섭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첫째, 김순미 의원님과 이복례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둘째, 박현식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일, 6월 23일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6월 25일자로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둘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여덟째,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지난 6월 24일, 25일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6월 25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2009년 제1회 학생모의 의회를 지난 6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으로 이동영 의원님·서윤기 의원님·이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박현식 의원님·김금희 의원님·조규화 의원님·김순미 의원님·권오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를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승진 및 공로연수에 따른 집행부 국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집행부 국장님들을 의원님들께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부구청장 박용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지난 6월 22일과 오늘 7월 1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네 분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전보된 정경찬 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의회사무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전보된 조형환 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천구청에서 전입한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감사담당관에서 승진한 심재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구청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주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 4월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그 범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올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평소에도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인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상임위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었고 지난 선거공약이었으며 이러한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반드시 의회에 상정되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도 의원들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를 바꿀 것인지 직업을 바꿀 것인지 고민해 보자, 타 자치구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하자 등의 궁색한 이유로 금번 회기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경우 소속 위원회 변경 등 조치가 있어야 하므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번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운 것들로써는 명분없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추진의지나 실질적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악구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주민들과 외부에서는 관악구 전체가 부패한 것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스스로가 누구 앞에서든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실천의지도 조례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고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 의회가 앞장설 수 있습니다. 또 타 자치구 진행상황을 보면서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관악구의회는 그 필요성과 역량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성숙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기대하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본 개정안이 상정되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1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한기홍 의장님,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오늘 제1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과 주요시책사업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2009년도 필수경비와 계속사업비 부족분,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및 시비 지원요구를 위한 연계사업비 등의 예산확보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서울시의 세입결산 전망에 의거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정산분, 2009년도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규모는 242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1억원,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총 4개의 특별회계는 31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8%가 증가한 3,807억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49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2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11억원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8억7,100만원, 전년도 부동산 취·등록세의 초과징수로 교부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48억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22억200만원, 2009년도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136억3,900만원, 2008회계연도 시 세입평가 모범구 수상에 의한 재정보전금 2억7,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초 세입에 편성했던 재산세 수입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5억700만원, 2009년도 조정교부금이 축소확정돼서 136억3,9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 예비비로 구성되는 정책사업비가 174억8,400만원으로 총예산의 82.9%를 차지하고, 보조금 반환과 기금전출금으로 이루어진 재무활동경비가 27억8,200만원으로 13.2%,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가 8억3,400만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반영사업 총 211억원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33.5%인 70억7,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사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설계,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 보육 및 여성사업에 3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과 여성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하였고, 신림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구립 은천경로당 대수선,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에 12억8,800만원을 투입, 어르신과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한시 생계보호사업,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12억6,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둘째, 수송 및 교통분야에 총예산의 17.9%인 37억8,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비를 추가 반영하고, 남현길 도로확장, 서울대 주변 시범 가로조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도림천 복개구조물 배수시설 정비,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에 총예산의 10.8%인 22억8,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 및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112신고센터 개선, 청림동 청사 리모델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유비쿼터스 관악실현 및 소외계층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비용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및 학부모 포럼 운영 등에 예산을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행정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녹지·치수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총예산의 9.2%인 19억4,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소규모 시설정비, 상도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주차장 건설, 산림위험시설물 정비,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등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16억3,000만원을 투입하였고,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건 및 산업분야에 총예산의 3.3%인 6억9,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 및 청소행정 여건개선과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 등을 위하여 3억3,700만원을 투입하였고, 구민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2억1,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여섯째, 높아진 문화 생활체육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체육분야에 총예산의 2%인 4억1,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서정주 고택 개·보수 및 증축에 2억9,200만원, 은천동 작은도서관 운영에 9,1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장래 대처능력을 높이고 기본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총예산의 23.3%인 49억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는 40억7,200만원이며, 하반기 상용직 노사협의에 대비한 인건비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에 8,7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29억6,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8,7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8,000만원을 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관악산 신도비지구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및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30억300만원을 감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비축을 위한 예비비 44억1,2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9,500만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3,300만원, 기 편성된 U-관악통합관제센터 설계비 5,000만원을 감하고,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에 7억4,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9,3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요사업에 의한 투자사업비를 반영,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회 추경의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9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제169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의원님들의 얼굴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 이동영 의원, 이만의 의원, 이정희 의원, 장동식 의원, 장옥호 의원, 주순자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일곱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박현식 의원과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장동식 의원을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현식 의원과 장동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