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동식 의원 발언

나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제2항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장창익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9년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순은 순서에 따라 김길성의원과 김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