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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8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9-09-02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09년 8월 27일 본위원 외 7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 날인 8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위원수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제3조1항의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 이하로 하고 제3항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를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이상 30인 이하로 하며 둘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신배섭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이 기존 위원의 수대로 운영을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20명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나 이런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런 데에 이런 데에도 참여를 했는데 실무협의체는 했는데 대표협의체로 이렇게 참여케 해주세요. 또 의보나 다른 기타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더러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구 기초자치단체만의 그런 특성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모법인 법의 시행규칙에서 원래 중앙정부의 준칙이 내려와서 정해진것이기 때문에 23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99%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정부에서 수용을 해서 모법의 시행규칙을 10명을 늘려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우리는 늘어난다면 한 두 세명 정도 늘어날까 예상은 되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30인 이상으로 이하로 이렇게 10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위원의 수를 상위법에 따라서 상향하시게 되면 지역내에 다향한 복지단체나 실무자중 원하는 사람들이 요건을 갖추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겠네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할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참여하는데 어느정도 대표성를 갖고 공공성이나 대표성을 갖고 대표협의체 구성에 들어오는데 대표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유익하겠다 이렇게 되면 흡수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곽우년위원

다양한 복지수요 수렴할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가 확대되면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먼저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 위원님들과 실무협의체 위원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는 기존의 조례에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에 복지 자원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고 대표협의체 기능이고요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전체 회의를 다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따로 조사 연구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표 협의체가 모태가 되는 조직이고 실무협의체는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1명만 대표협의체의 겸직이 되고 다른 분은 구성이 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

복지협의체 위원들과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실제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30명까지 구성한다고 할 때에는 60명이 들어가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이것을 복지협의체에 딸린 소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복지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중공위원

그러면 같은 조례내에서 위원회가 2개네요. (○ 집행기관석에서 - 3개입니다. 그 밑에 실무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위원회? (○ 집행기관석에서 -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실무분과위원회가 8개 또 있습니다. 위원들이 120명정도... .) 1년에 몇 번씩이나 모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4회 모입니다. 실무협의체는 자주 모시고 대표협의체는 3,4회 모입니다.

류중공위원

이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지역에 복지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의 의견을들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도록 실무협의체 의견을 듣는 거예요, 복지협의체 의견을 듣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 복지협의체 의견을 듣죠. 대표협의체요.

류중공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뭐하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분과가 8개분과 120명 정도의 복지시설, 복지단체,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실무자들입니다. 또 그 외의 일반회사로 말하면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급들이 실무협의체인데 기능이 실무분과들은 매월 분과별로 실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실무협의체의 중간 2단계 수렴이 되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대표협의체 지금 과장이 말한대로 1년에 3,4회 개최되는 대표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의 기능은 정책결정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디다 반영을 하느냐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복지시행계획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5개년 중기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시행계획해서 1년차 연차계획을 세우는데 연차계획에 3단계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그에 맞는 올라른 사항이라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2010년도 지역사회 복지시행계획을 거기에 전체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 밑에 분과위원회 식으로 해서 소위원회 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거기에서 각 의견들을 수렴해서 분과별로 실무협의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복지협의체인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한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서로 다르고 물론 견제할 것도 있고 의견수렴할 것도 있겠지만 복지협의체 위원까지도 10인이상 30인이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의결기구인 복지협의체는 사실은 실무협의체에서 다 준비하고 조사하고 의논하고 해서 올라온 것을 복지협의체는 순수하게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의결이 아닙니다. 거기도 자기들 기관별로 대표성이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언제 과장님께서는 류중공위원님께 대표구성된 조직을 드리면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것 같으면 2,3명만 필요한데 10명 30명이 필요하느냐 이것인데 거기에 이런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구성해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니까요.

류중공위원

물론 10인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20명.

류중공위원

예를들어서 10인이상 30인이내라는 것은 11명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상관없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중간의 폭이 너무 넓다는 것이죠. 10명에서 30명 예를 들어서 20명에서 30명 이런면 또 몰라.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하는데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조례가 법령위반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조례는 법령에 맞추더라도 운영할 때 30명을 다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굳이 채워서 할려고 애는 쓰지 않겠습니다.

류중공위원

복지협의체는 굳이 다 채울 필요가 없고 만약에 30명씩을 구성한다면 이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수만해서 60명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리고 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죠. 용어가 대표협의체 있고 복지협의체 있고 실무협의체 있고 해서 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라는 뜻이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 이렇게 헷갈리게 정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는 기구에는 제1단계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2단계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3단계 하위기구로 지역사회복지 실무분과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매년 하지 않으면 외우지도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류중공위원

운영을 너무 위원수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운영하셔서 너무 많은 인원도 필요가 없고 실무협의체는 좀 위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실적을 운영하실 때 10인이상 30인이내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글로벌 시대에 따른 세계화가 국가간의 인적교류를 유래없이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구민 나아가 구민과 외국인들의 국제열연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 6월 현재 우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1378세대 4,5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 언어소통을 문제, 가치관, 종교관의 차이 등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유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을 돕고자 본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홍보사업, 결혼, 이민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사업,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다문화 가족내 가정폭력 방지사업,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결혼 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문화예술 행사 등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지 원, 민간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당당히 구민의 일원으로 지역 사회에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대답을 듣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이 이제 부임받으셔서 내용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께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조례 사정하신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이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사회부적응에 대한 정보제공 직업훈련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정내에 폭력방지, 의료서비스 제공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도 의견을 한분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과를 신설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해달라 내용이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내용이 나와있는데 전담부서 없이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조례는 현재 오늘이 2009년 9월인데 이미 오래 전에 제정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발빠르게 움직임이 시대에 빠르게 움직이는 빠른 자치구들을 보면 현재에는 다문화가족 이렇게 통일이 되었지만 초기에 다문화가족 이렇게 늘어날 시기에 조례를 제정한 타자치구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도 다른 구에서 외국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로 제정이 되어 있었고 최근에 조례를 제정해가는 기초자치단체들 경향을 보면 다문화가족으로 통일이 되어서 전체적인 국민용어로 이렇게 국어로 이렇게 국어낱말로되었는데 그러한 자치구들이 몇 개 서너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번 예산에 다문화 가족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벌이가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서 고향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번 고향에 보내주자 해서 예산이 금년도 2009년도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치를 하다보시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가장 큰 배경이 그렇게 되었고 다문화가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를 시에서 만든것도 서울시도 2009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은 1항에 1부터 10 그밖에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것을 다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좀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폭넓게 이런 차원에서 시지원조례나 타 외국인시민에 관한 지원조례 타자치단체의 조례까지 되어서 향후에 앞으로 3년이나 5년 7년 후에도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 조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업을 서울시 조례를 모태로 해서 이 사업을 이런 분야를 지원을 해보겠다 하고 넣은 것이지 전체를 다 지원한다는 그런 뜻은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되지도 않고 앞으로 예상해서 이런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조금 답변을 빗겨가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말씀중에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공포가 된 날로 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시에는 어떻게 하실것이에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요청은 할 수 있어도 요청한다 해서 예산에 반영이 없는 것은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있다가 예산가지고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포함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재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듣는 분들에 따라서 달리 들릴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을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 그것이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이 조례를 긴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그돈을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밖에 이해가 안 되요. 또 하나 조례를 만들 때에는 최소한 예산을 후년도에 반영하면 된다 하더라도 그 조례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인적구성이라던가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례만 달랑 던져놓고 통과만 되면 목적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이 물론 서울시 것을 근거해서 했다고 하지만 무조건 상위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형평도되지 않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물론 지역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중에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다 저도 상당히 몰랐던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10가구중에 한가구라면 아마 증가추세가 2007년도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추이로 본다면 더 늘어나면 늘거들지 줄어들지 않았을텐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를 위한 어떤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없고 단지 그 예산을 쓰기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그것은 의문시됩니다. 또 하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이것은 전문분야에요. 일반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내에 폭력방지 사업같은 경우에는 경찰행정력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보건행정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각 국의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인지를 할 것이냐 또 하나 부부교육이라던가 가족상담 이런 부분들은 심리상담사나 치료사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내에 행정력을 가지고는 전혀 해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데에는 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를 지원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던가 전문가그룹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내용에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두세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느냐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조례는 원래 2,3년전에라도 만들어져야 됐었을 것을 당장 어떤 것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만들어야 겠구나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말미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서 앞으로 시행규칙도 정해져야 할 사항들입니다. 또하나는 가정폭력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서울시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국비, 시비, 2010년도에 5,000만원 정도를 희망하는 구에 한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도 유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열어서 그 안에서 가정폭력방지나 기타 다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위원님께 말한 것처럼 대폭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만족할 수 는 없습니다. 조금씩 시작해 나가면서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유치를 해서 개소를 하면 여기 있는 일정부분은 조금씩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재차 말씀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국장님께 예산을 쓰기 위해서라고 조례에 명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하기 위한 인적구성이라 든가 준비상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기준으로 10가구 중 1가구가 다문화 가정이라면 더군다나 서울시내에서도 변두리권에 속하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시내중심권의 비율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팀 정도의 구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지금도 산술적으로 제가 언른 나누어 봤네요. 10가구 중 1가구가 다문화 가족이다, 우리 소식지를 8만가구 9만가구를 배부를 하더라고요. 8,000가구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전 자료에 의하면 1,400가구 이렇게 되는 것으로 증가 속도는 빠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농촌지역하고 전체 국가 평균으로 낸 것이니까 지역별 편차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 조례가 없다면 모르지만 조례가 만들 어진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실행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은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1384세대 정도로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위주 여성이나 이런 관련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계셨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구에서 하는 것들은 모국방문 사업해서 구비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2,000만원이 있고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서적을 사주자 해서 2차 추경때 900만원 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했었고 다음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명절위문금 가족당 5만원씩 줬던것 같은데 이것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 설때 집행되고 이번 추석 때 또 집행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구에서는 예산의 한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고 구에서 문화체육 행사나 이런때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공보담당관에서는 주로 남산 다문화가족 체험해서 남산타워 이런데도 보내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들 한국어 교실이나 문화체험 교실, 불광1동, 대조동, 역촌동 동에서 주로 동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는 한가족 1촌맺기 이런 것들이 있고 신사복지관에서는 한글교육, 녹번복지관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데 다섯가지, 여섯가지 출산육아교실, 이민자 통역가양성교육 등등해서 녹번복지관 주로 복지관들에서 일부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2010년도에 유치해서 개소해서 하면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연화된 프로그램으로 계획성 있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우윤위원

지금까지 구 차원에서는 예산등의 문제로 인해서 미미하게 지원이 되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좀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상당부분, 다문화가족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사업이 중점되 어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 정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담부분에 촛점을 맞추고 생활편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되어야 할텐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이요 제6조에.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실효성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7조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에는 개개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것 있고 민간단체라고 하나의 공공적 성격이라고 볼 때 거기에서 말하는 민간단체는 나타나지 않는 표출되지 않는 개개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우윤위원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어떤 단체의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그래서 시행규칙을 세분화시켜서 만들거거든요. 민간이나 개인들이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앞으로 2,3년 후에는 실행이 될 것입니다. 지원하고 싶은데 보조를 해 달라 그런 단체에서 성격이나 개인들의 성격이나 하고 있는 사업이나 다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10%만 100만원이나 80만원만 지원해 주라신청서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중공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지금까지 내용으로 본 결과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허울뿐이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결국은 이 안의 내용중에서 나와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결국 비로소 우리가 거기에다 맡기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고 다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만 하다보니까 어디에다 해야 될 때도 없고 단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다면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센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예산의 범위도 그렇게 되어야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자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다문화가족 지원 및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야 과연 예산의 범위도 나오고 어디 센터도 나오고 또 조직도 나오고 운영도 나오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로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앞을 예견하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기에서 지원조례 요건으로 10여개정도되나요 이 건으로 만족할 수 없고 천상 다문화지원가족 센터를 유치해서 개최하면 거기에 대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관한 조례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할 것입니다. 그때에 저의 구상으로는 2010년도에 그것을 유치해서 우리 관내에 그것을 개소를 하려고 구상중이기는 하지만 그 때에 지금 말씀하신다실 수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를 합해서 나가는 것도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류중공위원

앞으로 2010년도에는 그것이 설립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이재식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원사업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분야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가운데 위원회구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면 위원여러분께 기히 배부해 드린대로 수정동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구성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 자문위원회 관련조문 7개를 제정한 제6조와 7조 사이로 추가로 신설하고 이에 따라 안7조 이후부터 제9조까지 는 자동적으로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조문의 순서가 밀려나게 되는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7조내지 제9조를 수정하여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안제6조뒤에 자문위원회와 관련 7개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자문위원회 구성 1.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장 1명을 포함으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및 가정복지과장 구위원 1명, 1. 위촉위원 은평구관할교육청 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중 당해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자문한다 1항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그 밖에 구청장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회의1항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13조 위원회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없는 자문위원회과 관련한 조문 7개를 신설하기 위한 수정동의를 구하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재식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식위원의 수정동의에 앞서 당연직 위원으로 부구청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부구청장은 빼고 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식의원에 대하여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이재식위원이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이재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재식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속기한 그 내용대로 가버린다 말이에요. 제가 다시 제출한 수정안 내용중 7조1항의 이것은 이것으로 제가 다시 해들릴께요. 정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이현찬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이재식위원님.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내용중 제7조 자문회의구성에 2항의1 당연직위원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및 가정복지과장 구위원 1명으로 부구청장을 삭제안을 정정하며 3항의 위원장은 부구청으로 하며를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안 제안설명 중 본내용을 정정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이재식위원이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개정조례안의 건을 다루기전에 이 안건은 본인이 대표로 발의한 안건으로 이후에 회의진행은 본위원회에 간사이신 김성문위원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김성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회의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하신 이현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은평구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우리 장학재단 설립 당시에 장학기금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1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몇년까지 100억 정도를?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2016년까지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현재 장학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잔액이 44억정도.

고영호위원

그런데 이현찬위원님이 발의하신 제6조 조례를 보면 기금출연에 관계된 것이개정발의한 것 아니예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영호위원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5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를 지방세 예산액의 1/10000안에서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현찬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당해년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예산액의 1/10000 범위안에서 기금등을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현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100억까지 출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장학기금 설립계획 몇 년전에 세워졌던 계획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알기로 저희에게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매년 5억씩 출연해서 2016년도까지 100억을 출연했다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논의했던 사항이지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고영호위원

어쨌든 구청장의 목표가 100억이라고 정해 졌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도 초창기 때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앞정섰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도 구청장님께서 100억 정도의 몰표를 갖고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공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의 목표는 구의 세금을 출연한다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순수한 민간기탁금을 받기 위해서 10만가구에 한가구당 만원씩 해서 100억을 모집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당시 조례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조례를 만들 당시에 저는 분명히 여기에 다른 흑막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학회는 기금을 출연한 것이기에 민간기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재단을 설립해서 민간기탁금을 받게 해서 재단이 설립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의 세금출연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구의 출연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본래에 장학재단을 설립한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1만분의 1 좋은 뜻으로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1만분의 일이라도 어느정도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은평구 구민의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고영호위원

예 읽어봤습니다.

이현찬위원

정관 혹시 읽어보셨으면 정관에 은평구라는 이름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제가 설립을 하더라도 재단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똑같은 정관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은평구의 세금을 한 두푼도 아니고 기부한다는 의견 수렴했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고영호위원

이현찬위원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이현찬위원

재단과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고영호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 총액 세입예산이 487억원 정도의 1만분의 1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연간 480만원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연간 480만원이라고 하면 구에서 출연을 하나마나 한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480만원을 구에서 출연금으로 줄바에야 이 조례를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본위원이 낫다고 보고 그리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취지는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며칠전서 부터 쭉 알아 봤어요. 알아봤는데 전국에 몇 몇 곳을 뽑아봤어요. 성남시 장학재단, 남원시 장학재단, 금천구 장학재단, 김재시 김재사랑 장학재단,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평택시 예향 장학재단, 진한 사랑 장학재단,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렇게 무진장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몇 몇 곳을 알아본 결과 장학재단은 시나 군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5억 10억씩 지원을 해주고 그렇다면 다른 구나 다른 시나 군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들이 관리감독 절대로 터치를 안한답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도내이션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출연하면 그 재단에서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갖고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출연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재단 자체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재단자체가 전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도 재단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재단들이 있는데 어떤 독거노인이 평생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100억을 넣었다 그분이 그 재단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장학재단입니다. 저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38억 정도를 은평장학재단에 기금을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해서 왜 은평구에서 감내놔라 배내놔라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에 뭐든지 이현찬위원님이 몇 번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어떻게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을 우리 구에서 돈을 38억을 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면 운영의 묘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창기때에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무슨 사업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도 처음에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라던지 민주당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건비라던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2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그 돈 갖고 장학금을 주면 좋지않느냐 그런 것도 일리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예산이 50억 100억이 넘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무원들이 맡아서 관리를 하다보면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거기에서 발생이 되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시나 구 같은 데에도 장학재단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만 자꾸 은평구민 장학재단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렇다면 금천구, 남원시, 성남시, 이런 구도 60억, 70억됩니다. 구에서 출연해 준 것만해도 50억 40억 제가 알아본바로는 100억 이상을 출연한 시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위원이나 구위원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재단에 돈을 주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재단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정 감사라던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보면 장학재단에 보면 우리 은평구민 장학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소속공무원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장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장이라던지 공무원들이 가서 우리 구위원들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요청해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업무회계 재산에 대한 보고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어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민혈세를 지원해 주었으니까 거기를 감사를 해야 한다던지 이런 경우는 법에 취지도 안맞고 그 다음에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1만분의 1 범내위에서 기금을 출연한다면 결국은 구에서 출연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찬위원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혼자 얘기 다 하시고 하면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검사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다고 했지요. 정관에 되어 있는 상위법에서 장학재단에서 거기에서 거부 하면 하지 못합니다. 되었습니까? 또 얘기하십시오.

고영호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요구를 검사할 수 있다 검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검사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고영호위원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때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15억이면 예산이 연말에 올라옵니다. 본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니까 삭감을 합시다, 다음 이것은 적은 예산이니까 많이 줍시다,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이. 그리고 모든 돈을 도네이션 하는 것은 도네이션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자꾸 도네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감내놔라, 팥내놔라 견제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면 재단이 운영이 안되요. 그러면 재단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단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어떤 분이 돈을 100억을 내든 200억을 내든간에 그 돈 갖고 그 재단이 제대로 운영을 하면 되요. 그 돈 100억 낸 사람은 절대 거기에 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재단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고영호위원님 자산 털어서 갖다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제가 예를들어서 100억을 재단에 기부했다고 해서 콩내놔라, 팥내놔라 할 수 없는 것 재단이라구요.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영호위원님 자산 털어서 다갖다주고 관여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은평구민들은 구민장학재단이 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길에 가서 여쭤볼까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똑같은 반응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고영호위원

그리고 재단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현찬위원

재단의 의미는 개인꺼니까 관련하지 말리는 것아니예요. 그러면 개인꺼에다 왜 돈을 갖다 줍니까?

고영호위원

그러면 남원시, 성남시,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의 필요한 경비와 기금에 충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그래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몇십억씩재단에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원들은 왜 가만히 있어요.

이현찬위원

대한민국에 재단을 설립하는데가 많습니까? 없는 데가 많습니까?

고영호위원

이렇게 많아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이현찬위원

그게 대한민국의 자치구가 몇 개인데 몇개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치구가 수백개 있는데서 손가락 꼽을 수 있는 몇군데 가지고 재단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송파구, 금천구 다 구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금천구...

이현찬위원

관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영호위원

성남시, 남원시, 진안군 자 보세요. 평택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치구에서 수백개가 있는 자치구에서...

고영호위원

그런데서는 위원님이 가만이 있어요.

이현찬위원

고영호위원님 몇군데 다섯, 여섯군데 가지고 전체 자치구가 있는 곳에....

고영호위원

왜 다섯, 여섯군데예요. 이것 보세요. 와서. 이게 왜 다섯 여섯군데예요.

이현찬위원

그러면 몇군데입니까? 숫자를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대한민국의 자치구가 몇군데입니까?

김종선위원

240개.

이현찬위원

240군데에서 몇군데 입니까?

고영호위원

어쨌든간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현찬위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고영호위원

왜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학재단들이....

이현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좋은 장학재단이면 타구에서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성남에서 운영비 얼마씩 나가는가 뽑아주세요.

김종선위원

다르면 사람도 질문좀 해야지.

고영호위원

제가 2시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것은....

고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선위원

2시간 주는 거예요.

이재식위원

2시간 주시면 저희 2시간 동안 잠깐 나가있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나가계세요.

류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장님.

고영호위원

그리고....

류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입니다. 지금 왜 발언을 안줍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님 뭐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안주고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중공위원

질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거예요.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아직 안끝났잖아요.

류중공위원

아니예요.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인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합리적인 자치입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구에서 민주당 의원들 외 7인으로 발의를 했는데 이것은 구에 엿먹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솔직히.

이현찬위원

제가 그 얘기는 나가서 구민들 상대로 해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1/10000이라고 하면 이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예 돈을 주고 말고 이 조례를 아예 폐기하는 것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폐기의견을 내십시오.

고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다른 시나 군이나 구도 전부 출연금 자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현찬위원

예산의 범위내가 뭡니까?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제가 질의하잖아요.

이현찬위원

고영호위원님 하면 나도 답변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저기에서 답변하세요.

이현찬위원

내가 거기 왜 가 있습니까? 여기 내 자리예요. 내자리.

고영호위원

저기에서 답변을 해야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원만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이현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서 이현찬위원님 외 7분께서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개정이유 중에 서술을 약간 잠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은평구민 장학재단의 기금의 출연예산액의 범위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2009년도와 같이 우리구 지방세 세입예산의 5%를 초과하는 25억의 예산이 한꺼번에 장학재단 기금으로 출연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일시적으로 25억이라는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지원. 현행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1/10000이 됐든 1/1000이 됐든 1/100000이 됐든 안에서 기금을 출연한다면 이것은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와 같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시끄러운 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도 장학재단 설립문제가 .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못들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강남구 운영위원장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논의가 많이 되고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 7, 8개 남원군 몇 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장학재단도 있고 해서 그런 데는 시끄럽지 않는데 왜 우리구만 시끄럽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바꾸어서 생각합니다. 약 250여개 자치구 가운데 10%도 안 되는 자치구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에서는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대부분의 구에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장학재단을 만들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구출연금으로 구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행과 같이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과 장학기금 기존에 우리가 했던 기금을 운용해서 운용했을 때 수혜자 장학생들이 받는 혜택이라던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혜자 장학생의 입장에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현행과 같이 받았을 때와 과거와 같이 기금을 운용해서 받았을 때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결과가 나온 것처럼 1억 4,000만원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약 8,000만원정도의 운용기금을 사용했던 운용기금이 기금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약 8,000만원이라는 운용기금이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서 약 2억 2,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겠지요.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 장학재단에 100억이 되었던 200억이 되었던 일정금액을 계속 출연을 하고 이후에 출연이 끝났을 경우에 이후에는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후에도 재단에 운영에 대해서 구에서 관여를 할 수 없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는 현재가 문제입니다. 다 100억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100억 된 이후를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우리가 현재에서 종결을 시킨다 재단에 더 이상 출연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재단에 대해서 구에서 관여할 수 없지요? 현행도 마찬가지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관여를 왜 할 수 없습니까? 일정부분 관여를 할 수 있지요

이재식위원

감사나 검사할 수 있게 한다. 그 검사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재단에 이사회에 정관에 따라서 재단의 이사회에 의결한내용에 따라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검사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사회에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 집행기관석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교육청에.... .)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하고 이사장 인건비를 연봉을 1억씩을 이사회에서 책정을 했어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1억씩 통과시켜주었어요. 1억씩 집행을 해 주었어.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아까운 시간에 주제를 방만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을 1억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을 답변을 요청하지 마세요.

이재식위원

이사회에 정상적으로 결의된 내용과 결의된 사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 .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자기들이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알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루트로 그것이 잘못 되었다 시정공고를 한다던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또 알기로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재단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재단의 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결의되어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 감사를 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할 수 없다 했지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보도로 알려진 정말 잘못되었다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 그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재식위원

왜 내버려두지 않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되었으니까. 통상적으로 느낄 때에 누구나 잘못되었다는 이런 것은 시정해야지요.

이재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혈세가 들어 갔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드리는 것이에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런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감사권이라던가 검사권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문상으로 나와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하려고 했던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구위원들이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일정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재식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의 구의원과 국장님급들을 몇 명을 더 넣어주시겠다 이사로 제안을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총원의 % 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임시회의 때에 정례회의 때에 계속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 때 의회에서 이현찬위원장님이시지만 요청하신 그런 부분이 위원이 한 두명은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원 5명 들어간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지난 주에도 송인창 장학재단 사무국장과 위원들 한 두명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사로 영입해서 같이 하고 구에서 담당국장도 담당 이현찬 위원장도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나도 모자라면 행정관리국장 더 넣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의아시 하고 문제시하는 그런 것을 다 공개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합시다. 왜 이것을 막아서 안오게 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런 점을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해를 하셔서 위원장님을 제가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갑시다.

이재식위원

그쪽에서 수용하겠다는 인원이 이사 총원의 몇%냐 이것이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가 15명 있지 않습니까?

이재식위원

15명중에 4명을 넣어 주겠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명이나 두 명, 그런데 장학재단정관도 다 읽어보고 다른 외부단체 읽어봤는데 구위원들들어간 데가 있고 1명 들어간 데 있고 2명 들어간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어차피 15명 중에 1,2명 들어가서는 의결권에 영향권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굳이 또 이런 예까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이사분들이 구위원들 들어오니까 시끄럽고 도저히 구의원들 우리가 수용할 수 없겠다 이사회에서 구의원들 해임결의안 내버리면 그것도 통과될 것이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오늘은 영어에서 가정법이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오니까 시끄럽다고 가정해서 얘기합니까?

이재식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만들때에는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모든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좀... .

이재식위원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못하고 일단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기본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가장 가까운 상태로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영호위원님께서 몇 개의 시군구에 몇 개의 성남시나 이런 구에 대해서 재단을 만들었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만 들었을 때에는 우리구만 잘못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0%도 안되는 곳에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정이유에 보면 은평구민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출연되는 예산액의 범위를 축소조정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액의 상한액을 조정함으로써 라고 표기를 조정해 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 왜냐 하면 주요골자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 예산액의 1만분의 1범위안에서 기금출연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되어 있는 내용을 상한액을 정해주자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골자가 범위를 축소한다 이 표현은 상한액을 조정함으로써 어느 선까지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상한액을 조정함으로써로 바꾸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주요골자도 마찬가지로 은평구민장학재단 기금출연액 축소제한이라고 하지말고 연도별 지원 상한액 조정 이렇게 해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소라고 하면 다른 일반인들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마치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마이하로 낮추어라 이런 것 때문에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얼마를 주가 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이것을 연도별로 제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봐지고 다음 이것을 바꿀려면 어쨌든 오늘 회의가 끝나면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 내용을 여기에서 논의가 끝나는대로 전문위원께서는 바꿔주시고 다음 우리가 은평구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를 골고루 균등하게 반영하는데 기본입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장학재단에 한꺼번에 25억이 출연되므로 해서 너무 편중되게 연도별로 5억씩 되다 25억이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예산이다그래서 발의한 위원들은 연도별로 예산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른 예산들도 고루 평등하게 기획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첫째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예산에서 다루지 못한 은평구장학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사실상 고영호위원께서는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비 차원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 운영비를 오히려 장학금으로 전환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은평구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명을 월급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그돈을 장학금으로 실제 지원을 해야 된다 왜냐 출연금이 일정액수가 되기까지는 재단으로 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훨씬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출연액이 많다면 이자수입이 많지만 아직 까지는 이자수입도 없는데 장학재단은 출연금을 모으는데 주력하도록 해 주고 우리구 재정은 일정한 연도별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발의를 했는데 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로 문제시 되는 것은 운영입니다. 모든 조례가 운영을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장학재단은 저희가 들여다 보니까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호견제할 수 있는지 또잡음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있을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고 정관개정 권고결의안을 통해서 의원들은 장학재단 스스로 임원진 구성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조례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관개정 권고결의안 이런 것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운 어차피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의원활동으로서 별개로 해도 되는 거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의정활동의 일부일꺼라고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은평구장학재단 정관개정 권고결의안을 의회에서 다뤄 줌으로 인해서 과연 은평구 장학재단이 향후 투명성 확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내용들을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낫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축소제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산의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현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가난의 대물림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의 족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적어도 공부 잘하는데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할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장학사업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이 변했다면 이를 반영하여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 (기금출연) 구는 재단을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5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 간의 이조례 개정안 발의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살펴보면 은평구민 장학재단의 운영비가 과다하므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 예산을 지원받는 장학재단의 지휘 감독을 위하여 구의원이 장학재단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예산지원 금액기준을 마련하자 라는 취지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하여 일정 정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장학재단 사업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올바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 운영비는 조례 제7조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과다지출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장학재단이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 개선하도록 권고안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지휘 감독은 조례 제9조 (업무지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구청의 업무지도에 대한 구의회의 감독 지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 지원금의 기준은 구민들의 학자금 마련실태와 환경에 대한 검토나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파악을 통해 장학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반영하고 장학재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의 1만분의 1 이하의 장학금 지원은 2009년도로 환산해 보면 연간 최대 476만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따른 운영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에 따라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재원마련 방안과 구체적 시행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장학재단 운영에 반영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2010학년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 중 이자를 내지 않으며 소득이 없으면 돈을 값지 않아도 되어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막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이 줄고 취업이 더딜수록 상환액이 불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누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무상지급생활지원, 무상이자학자금 대출과 이자감면혜택이나 근로장학생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변화에 따른 은평구민 장학재단 사업의 역할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이해 당사자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며 계량적인 조사연구 절차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는 조례개정에 앞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고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학재단 지원개산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거나 구의회내에 특위를 구성하여 연구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구민의 장학재단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견 수렴공청회와 의회내에 특위를 구성하여 장학사업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때 까지 보류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장

답변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표발의한 분이 위원장석에서 답변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석에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장

전문위원님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가서 하겠습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질의자인 대표발의위원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진행할 때에는 다시 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님께서 우리 장학재단을 걱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다못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더 많이 재단에 기부를 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곽우년위원님과 동감합니다. 장학금을 주자는데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면 굉장히 마음 아픈일입니다. 지금 출연되고 있는 액수보다도 더 많이 출연을 해서 더 많은 우리 어려운 아이들에게 수혜자를 확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왜 만분의 1의 이번에 조례안을 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출연된 금액만도 38억입니다. 앞으로 목표하는 출연금은 1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능단체나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예산에 형평성이 맞지 않게끔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맞게끔 거기에 맞추어서 재단에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1만분의 1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수렴절차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본회의장에서도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참 토론을 하고 공방을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가결된 것도 지금까지 중요한 사항이라고 집행부 생각에 안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부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우리 주민의 의견수렴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청장님은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뭐하러 주민의견수렴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적도 있습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없는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 질의는 발의하신 일곱 분 중에 답변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답변은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다른 사람을 시키도록 하자 이것이지요?

곽우년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이현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가 끊어졌는데 곽우년위원님의 장학금을 확대해서 주고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우리 은평 구민들은 다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보면 재단법인 개인들이 출자를 해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해 준다면 투명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청 관계자분들이 1/2이 장학재단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서 우리 장학금주는 학생들 추천과정이라던가 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분이 더 좋은 일을 하자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안계시다고 생각하고 저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 출연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것 장학금 주자는데 다 동의합니다. 지금 38억에서 100억을 더 갖다가 280억을 주자고 해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구청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고 저는 정치인들 넣으라고 안합니다. 왜 우리 구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누구도 장학금을 주라 누구도 장학금 주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서 산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수십년간 국장 정도 되시려고 하면 최소한 30년이상 공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개인들의 의사보다는 구민 누가 봐도 관계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재단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오늘 요건을 요약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곧 법입니다. 1만분의 1을 줄 때 주고 480만원을 지원할 때 하더라도 조례개정안의 조문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박식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법률학자가 법리적으로 이 6조 조문을 해석해 볼 때 법률학자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조문입니다. 248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장학금 조례를 참고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문을 볼 때 기가 차고 저희들로서 챙피한 노릇입니다. 만분의 1이라는 여러 장학재단의 문제점도 있고 다 이해합니다. 이런 숫자만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상에 이런 표현을 명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생각은 만분의 1이 법리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지금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액수가 처음에 2016년까지 얼마얼마 출연을 해서 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갑자기 38억 40억 가까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산액이 투명성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비슷한 금액이 출연되다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재단의 성격을 가진 법인재단인데 은평구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줘도 되는지 또 은평구의 세금을 아까 곽우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재단설립 당시 민간기탁금을 받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것이지 구 세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여기에는 출연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민 장학재단 정관대로 하다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놓더라도 하위법입니다. 은평구민 장학재단에서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것 말고 나머지 부분안 되해서 거절을 하더라도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재단입니다. 어떻게 개인재단을 구청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당연직으로 당연히 들어 가야 됩니다. 구민의 세금을 주고 구청장이 누구 한사람 장학생 하나 추천할 수 없다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장학재단에서 거절해 버리면 못합니다. 이사회에서 못하겠다 우리 개인독립성을 가진 재단인데 자기들이 뭔데 기부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왈가왈부하느냐 이 말도 구청장께서 하신말씀입니다. 전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돈을 그렇게 쏟아부으면 됩니까? 저는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곽우년위원님의 생각 저도 똑같습니다. 다만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연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데 이것이 수년후에는 개인재단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고 싶은 사람 장학금 주어도 아까 이재식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사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세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공익 쪽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장학금 주자는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평구의 청소년육성회장을 8년 했습니다. 거기에서 회원들이 700, 800명이서 내주는 회비로 구청에서 1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100만원도 크다고 했습니다. 장학금 지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사단법인 은평구 청소년육성회인데 우리는 못믿어서 100만원 주었고 지금 구청장이 덕을 쌓고 계신다는 그분들은 믿을 수 있어서 이렇게 수십억 100억까지 출연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중에 저하고 같이 청소년육성회 함께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100만원 받았습니다. 구 예산지원. 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목적이 아이들을 선도하고 장학금을 주는 곳입니다. 그것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국무총리 산하 경찰청 단위로 각 경찰서에 사무실을 두고 공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100만원 받았습니다. 여기는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개인들에 의해서 이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곳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특징이나 특정화 되어서 꼭 집어서 이런 쪽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이어야지 만분의 1 범위내에서 웃음거리의 소지가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만분의 1이라고 어떤 액수를 정하는 것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는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이 조문은 이 표현상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왜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충정은 이해를 하는데.

이현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복장이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원체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구청장이 은평구민 장학재단을 검사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9조에 나와 있습니까?

김종선위원

9조 한번 불러보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 등의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김종선위원

저도 대충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이유는 뜻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례법입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장학재단은 교육청에서만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 그래서 다른 외부기관의 감독 못받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교육청만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구청장이 회계 보고 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유명무실합니다. 효력없는 법입니다. 우리 조례가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보죠. 그래서 그것은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는 본위원을 위시해서 여기 계시는 이현찬위원이나 류중공위원 전부 장학금 주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백번 찬성합니다. 단지 이렇게 자꾸 의회에서 말이 많다보니까 오해가 자꾸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장학금주는 것 절대로 찬성합니다. 100억 좋다면 200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장학재단이 장학기금을 조성할 때 10년간에 걸쳐서 하겠다 그 때에 지금 현재 국장님도 과장님으로 계셨지요? 그때에 이 얘기를 들으셨지요? 사업계획발표할 때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100억 소리는 들었어도 10년 몇 년 이런 것 까지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흘러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업무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때에 분명히 국장님께서 10년간에 걸쳐서 100억을 달성한다 그랬고 또 방법론에서는 10만가구에 1만원씩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수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찬성을 했고 아마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돈 나온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44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의회가 지원해 주는 것이 38억이고 당초에 6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7년 2008년 양개년도에 평균 산술적으로 보면 19억씩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금액은 틀리지만 산술평균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당초에 구청에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2006년도까지 6억 있었고 그다음에 100을 만든다 10년에 걸쳐서 그러면 94억이 추가기금인데 1년에 나누어봐야 9억 4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19억씩 2배이상 이렇게 갑자기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구민장학재단을 빨리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구예산의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여기에 좀더 비중을 두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방법론도 바뀌었네요.

김종선위원

10만 가구에 1만원씩 순수자발적으로 구민의 힘으로 만들겠다는 장학재단이 이것은 별로효과가 없고 그냥 급하니까 바뀌었으니까 예산으로 우리 구민 세금으로 가겠다 저는 왜 그렇게 그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은 3년 동안에 장학금 1억4000주었는데 경비를 8700만원썼다 물론 경비 8700만원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고정 경비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무실을 만든다던지 전화기를 놓는다던지 최소한의 여직원은 두어야 한다 이것은 공감을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어떤 고액임금을 받는 사람이 사무국의 직원으로 있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랬을 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장학금 주는 장학재단에 그런 돈을 많이 받는 직원들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액임금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가 하면 이 기금을 장학기금을 말 그대로 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합니다. 일반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에는 국민기금을 가지고 운영이사가 있어서 운영을 합니다.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수익사업을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런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잘 운영해서 많은 재원이 나오는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시다피시 주민의 세금으로서 기껏해야 운영수익이라는 것이 은행이자받는 수준에서 과연 이렇게 경비가 나가야되느냐 이것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한테 직접 단답을 요구해도 답이 안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법리적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조례안이 정말 지나가는 개한테 숟가락 하나 던져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써가면서 법리적으로 참 챙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분의 1라는 이런 표현은 많이 씁니다. 법에. 그것 세금에 가산금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고 원금에 천분의 일이라는 표현도 쓰고 표현상 가지고는 저는 글쎄 우리 국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에 1만분의 1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을 각해 봐야한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면 장학기금 주는 것이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돈을 주는데 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학기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 제도하에서는 돈을 못주겠다는 것이지요. 왜그러나 하면 이 제도가 바뀌어라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쓸 수 있도록 어떤 이사회도 재편하고 장학재단에 또 정관도 좀 바꾸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 정관과 이사회가 제대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재편이 되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줍니다. 100이 아니라 200억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발언과 제 발언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위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렇게 주요하게 문제가 되어서 논의되는 이유는 앞에서 업급했지만 장학금선발기준이 투명하지 못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초기부터 이자수입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목표액까지 달성될 때 까지는 불필요한 운영비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44억정도 있는데 그중에 38억을 구에서 구세금으로 충당하는 이런 현실에서 지금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를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약 3년동안 학생들에게 1억 4,180만원의 장학금혜택을 주었어요. 1년에 4,5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봅니다. 운영비는 이보다 더한 7,8천만원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초기에는 많고 현재 인건비는 연간 4,900만원 들어 가네요. 초기에는 많았을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장학금 지원하는 액수나 운영비 지원액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확한 수치는 조금씩 틀릴 수 있겠지만 목적은 원래 기금목표액까지 달성할 때 까지는 불필요한 운영비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전에 구에서 기금으로 4, 5,000만원 장학금 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나 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초기부터 자꾸 불필요하게 거부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점점 더 불거지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 안할 이유가 없는데.

장우윤위원

그렇게 해서 자꾸만 확대되어 가고 있는 문제인데 이 조례안이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아까전에 얘기한 것처럼 좀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장학금 선발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의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입장에서 연도별로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은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6조에 아까전에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이런 표현이 어색하다고 한다면 본 규정에서 제한규정으로 해서 6조의 조문은 그대로 두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의 세입 예산의 0.1%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0.1%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조문은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이재식위원

이 질문하고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우윤위원님도 말씀하였는데 국장님 표현이 조금 마음이 쓰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속이 아픕니다.

이재식위원

속이 아프시죠. 저도 속이 아프니까 국장님이 아파신데 저는 안아프겠습니까? 표현이 법리학자 얘기까지 나오시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표현자체가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쉽게 말해서 짱구도 아니고 짱구라는 표현까지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이 표현이 만분이 1이 아니고 100분의 1이었다면 국장님 절대 그런 말씀 안하셨겠죠. 100분의 1이었다면. 장우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연관된 말씀입니다. 조문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표현에 이게 만약에 100분의 1이었다면 아무 말씀안하셨을꺼예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100분의 1이었다고 해도 일정부분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이런 부분의 표현은 우리 조례에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법률에서 0.02% 특히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의 0.0로 나가는 %가 많아도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출연 이런 부분에서 만분의 1이라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때 보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너무 자명해서 이 표현을 생략하든가 차라리 저는 만분의 1을 주자 480만원을 주자 안주자 떠나서 표현상에는 문제가 많다.

이재식위원

본위원 이 표현이 100분의 1이었다면 그런 말씀 안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혹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또 우세스럽다 타 자치구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우세스럽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께요.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에게 필요시에는 보고 검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학재단 설치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 어서 올리신거죠. 그 조문대로 통과됐죠. 원안대로.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당시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민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위배한 것이 더 우세스러운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민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국장님께서도 만분의 1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시간이 1시가 다되어 갑니다. 어차피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이런 문구조정이나 또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6조지만 주요제정 이유라든지 주요골자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조정하고 할려면 오늘 다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정회하고 점심 먹고 시간을 따로 두어서 회의를 하는 것이...

고영호위원

질의하나만 받고.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아침에 서로 간에 정책이라는 것이 사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큰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흥분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조에 대한 개정발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침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초기 자본이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장학재단 사무국에서 3년동안을 너무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장학기금이 적은 상태에서는 그것의 비율에 비해서 적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도 하다보면 초기에 100억짜리 법인을 만들 려고 하다 초창기때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돈이 임대료도 내고 집도 사고 여러 가지 초기 투자비용이 들듯이 똑같습니다. 초기에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 자체가 크게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들어서 100억 정도의 장학기금이 모여있을 때는 연이자 6%만 잡아도 6억이라는 연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6억 갖고 충분히 운영비 플러스 장학금 플러스 본기금하고 플러스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만원, 2만원씩 모으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구에서 100억 정도의 모금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장학재단 기금을 만들 기로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구에서 위원장님이나 대표발의하신 분들이자꾸 투명성 관계 때문에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명성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 조례 자체를 만분의 1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연말 예산때위원님들이 스스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여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까지 충분히 이현찬 위원장님 외에 많은 분들이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없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옛날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장학재단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도 보면 출연금조항에 보면 전부 만분의 1, 1/100, 1/10 조항이 없어요. 전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재단에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범위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거의 대동 소이하게 내가 20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자체가 융통성 있게 하고 투명성 관계는 위원장님이 굉장히 염려하시는 공무원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장학재단에 좀들어가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 버리면 오히려 위원님들도 참 창피한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거두어 들이고 정관을 개정하는 쪽으로 얘기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현찬위원장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출연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을 2분의 1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2분의 1일을 넣으면 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2분의 1이라는 것은 어디에 2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현찬위원장

당연직 구청장님 들어가셔야 하고 이사 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16인중에 15인중에 7명이 들어가야 된다 관계국장님들 다 넣으시면 됩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 다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현찬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여섯분이시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까지 의회사무국장까지 7명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8분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현찬위원장

왜냐 하면 개인적인 개인재단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장학재단이고 여기에 보면 은평구청 마크가 버젓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전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고영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토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회하고 점심먹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공동발의자로서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같은 취지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성이 되고 한다면 저희도 이런 발의를 하지 않았겠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예산심의시 견제를 해서 적절하게 삭감을 하고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를 하고 삭감을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마구잡이로 올라온 것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잠깐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공무원 몇 명 들어가고 몇 명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이전에 모든 것이 절차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먼저 은평구민 장학재단에 정관이 먼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되고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느냐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학생들에게 많이 수혜를 준다는 그런 원칙하에 정관이 먼저 수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사회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겠다 이 문제가 나와야 하고 우리 현재 여건이 열악하게 하니까 사무국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로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세가지 방안이 먼저 나와야만이 우리가 마음 놓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국장님께서 심의염려하시는 1만분의 1의 표현이 결단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운영하는데 다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왜 현재 제도가 불비한데 자꾸 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먼저 고쳐라 이것이지요. 제대로 그리고 나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워 버리면 조례를 없애버리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상징적으로 그런 제도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이것을 한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관이 수정이 되고 이사회 개편되고 사무실 정말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즈음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또다시 개정을 해서 적정한 합리적인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사 15명중에 2분의 1, 아마 7명정도 되네요. 이것을 구청 국장이상 공무원으로 이사로 넣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얼마동안 생각을 해 봤더니 들어가도 못들어가도 괬찮겠지만 그러나 재단법인의 독립성이라는 이것 때문에 재단법인인을 구성하는 이사회의 2분의 1을 구청공무원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해서 정관변경을 승인을 요청하면 이것은 승인이 당연히 안 날 것이다 왜냐 재단법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사회의 2분의 1을 구 공무원으로 7명정도를 구 공무원으로 넣어서 재단법인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거나 정관승인을 못받거나 그렇지 말고 차라리 일정 장학재단에서도 일정 지금은 생각을 바꾸었지만 구위원님들 두어분 하고 구 공무원 두 세명정도 한4명정도 이렇게 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 국장이상 재단법인 이사를 2분의 1로 채운다는 것은 당연히 승인이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이현찬위원장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곽우년위원

저는 교육이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은평구민 장학재단사업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까지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도록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우리 곽우년위원님께서 구민의 의견수렴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영호위원

찬성합니다.

이현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고영호위원

정회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집행부 의견도 들어왔잖요. 그러면 그것도 토론을 해봐야지. 그냥 여기에서 바로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이현찬위원장

토론에 대해서 구민의견수렴에 대해서 재청이 나오셨고 반대도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거수로 시간에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영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이재식위원

회의 끝내고 하시지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할께요.

이현찬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고영호위원

지금 구청 입장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제안을 했고 곽우년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구청측하고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원활하게 합의가 될 수 있으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의견수렴 하자는 의견이 나오셨는데 그리고 찬반이 나오셨는데 여기에서 표결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종선위원

찬반 표결로 하시죠.

류중공위원

어차피 본회의장 가서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현찬위원장

먼저 곽우년위원님의 의견수렴 하고 난 이후에 하자는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의거 거수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곽우년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곽우년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안은 찬성이 1표, 반대 5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은평구 구민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