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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곽우년 의원 발언

181회 제1운영위원회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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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의 건에 대하여 곽우년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를 개정하여 우리구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윤리성과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곽우년위원 외 1인으로 부터 제출된 동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