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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6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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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재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492억8,98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17억5,580만원이며 이중 70.5%인 506억4,193만4,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11억1,386만6,000인데 이중 시효완성으로 4억15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06억9,843만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징수 결정액은 246억4,855만원으로 이중에 92.6%인 228억4,770만2,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8억84만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71억725만1,000원으로 이중 58.9%인 277억9,423만2,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84억5,345만9,000원 중 4억1,54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8억9,758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647억8,695만1,000원 중 417억2,816만3,000원을 지출하고 126억6,005만8,000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17.6%인 103억9,872만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75억5,916만4,000원으로 이중에 231억3,670만8,000원을 집행하고 116억7,512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7%에 해당하는 27억4,733만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72억2,778만7,000원으로 이중 185억9,145만4,000원을 집행하고 9억8,493만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8.1%에 해당하는 97억5,139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12억1,26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4,846만1,000원을 지출하고 2억6,420만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남부순환로 보도정비의 1건22억66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남현동 1083-16번지 도로확장공사 외 6건 52억3,418만1,000원을 도림천 생태하천 정비공사에 41억7,494만원을, 특별회계는 녹색주차마을조성공사, 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 9억8,493만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토목과의 도로굴착기금과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억1,111만5,000원이며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수입이 7억1,376만8,000이며 도로굴착 후 복구에 12억7,428만7,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1,059만6,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은 8억3,117만8,000원이며 기금출연금 등 수입이 2억7,492만원이고 풍수해 대비 예방사업으로 2억1,534만9,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9,074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103억9,872만9,000원의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4,547만4,000원, 예산절감이 1억4,133만6,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37억4,704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9,152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220억6,208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6억4,855만30원이고 총 수납액은 228억4,775만2,510원이며, 이중 과오납액 5만17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28억4,770만2,3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5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2.69%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31%인 18억84만7,690원으로 전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과 미수납액 처리현황으로 건설관리과는 94.43% 34억4,102만9,460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5.57%인 2억308만3,910원 이월, 토목과 79억4,107만2,000원 전액수납, 치수방재과 64억445만7,000원 전액수납, 교통행정과 77.18%인 49억4,948만3,290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22.82%인14억6,965만4,370원 이월, 교통지도과 41.71%인 9,166만590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58.29%인 1억2,810만9,41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미수납액 총액 대비사유와 비율로 거소불명은 1.11%인 1,991만3,920원으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무재산은 15.44%인 2억7,799만2,740원으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이며 고질적 체납 19.80%인 3억5,661만630원으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소관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은 63.65%인 11억4,633만400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38억1,304만2,000원과 전년도의 이월액 32억5,174만360원과 예비비지출액 4억9,438만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5억5,916만4,360원이며 이중 61.60%인 231억3,670만8,400원 지출 6.03%인 22억6,600만원 명시이월 25.05%인 94억912만3,630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2%인 27억4,733만2,33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수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비율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 잔액현황은 건설관리과 9개 세부사업 등 70.71% 지출 집행잔액 29.29%인 6억3,666만3,540원이고, 토목과 26개 세부사업 등 44.93% 지출 14.23%인 22억6,600만원 명시이월 32.86%인 52억3,418만1,21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7.98%인 12억7,018만8,320원이며, 치수방재과 13개 세부사업 등 67. 20% 지출 28.17%인 41억7,494만2,42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4.81%인 7억1,275만4,930원이고, 교통행정과 11개 세부사업 등 97.47% 지출 집행잔액 2.53%인 1억1,812만8,340원이며, 교통지도과 2개 세부사업 등 86.41% 지출 집행잔액 13.59%인 959만7,200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13.20%인 3억6,264만1,470원으로 건설관리과 3억3,681만4,470원, 토목과 2,500만원, 교통행정과 82만7,000원이고 예산절감은 3.24%인 8,901만4,360원으로, 건설관리과 1,642만9,560원, 토목과 3,634만7,000원, 치수방재과 1,739만6,000원, 교통행정과 1,696만5,000원, 교통지도과 187만6,8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80.07%인 21억9,970만5,240원으로 건설관리과 2억8,035만3,530원, 토목과 12억814만2,950원, 치수방재과 6억3,493만6,780원, 교통행정과 6,975만4,870원, 교통지도과 651만7,11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3.94%인 9,597만1,260원으로 건설관리과 306만5,980원, 토목과 69만8,370원, 치수방재과 6,042만3,290원입니다. 부서별 전년도에서 이월된 현황은 토목과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보조사업비 2,500만원, 자체사업비 5,298만1,000원, 남부순환로 보도정비공사 3억원, 도시계획시설 내 지장물 철거공사 2,643만9,000원, 보라매동 보도조성 기본설계용역 3479만3000원, 난곡동 공영주차장진입도로 조성공사 1억1,824만8,700원, 신림동 합실고개도로확장공사 4,002만9,550원, 호암길보도정비공사 1억5,735만6,110원이고, 치수방재과 도림천 생태하천복원공사보조사업비 20억원 자체사업비 4억9,689만3,000원이며 사유는 제설작업기간 연장소송 및 토지 보상 연말예산 확보,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토목과 남부순환도로보도정비 국내여비 1,600만원,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 시범가로조성사업 시설비 22억5,000만원이며 사유는 하반기사업비 교부로 한전 및 통신사의 지중화사업 협의기간 소요,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인하여 2009년 3월 이후 사업추진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토목과 남현동 1083번지 1호에서 6호간 도로확장공사 기본조사설계비 1,654만4,000원, 동서 간 연계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7,192만4,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토지매입비 9,814만9,000원, 봉천동302번지 4호 도로개설공사 토지 매입비 2억9,890만8,000원, 관내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억3,781만3,160원, 동절기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8,515만7,800원, 2008년 제설대책민간위탁금 2,500만원,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실시설계비 3,317만원, 보라매동 걷고싶은거리조성 시설비 8억2,703만원,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시설비 26억6,917만8,650원, 관내도로 계단정비시설비 9억7,130만5,000원이며, 치수방재과 도림천 정비사업시설비 41억7,494만2,420원으로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진행 중, 용역보고회 및 투자심사, 보상 사전협의, 토지수용재결, 용역위탁 시행 중, 연말 자금배정, 절대공기부족 등입니다. 예비비지출액 및 사유로 건설관리과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로 6월 17일 500만원 지출결정하여 7월 8일 전액 지출, 디자인거리조성사업 관련 불법 노점 정비물량 증가로 8월 13일 1억5,000만원 지출결정하여 12월 26일 94.31%인 1억4,146만6,430원 지출, 토목과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실시 설계용역비로 2월 4일 893만2,000원 지출결정하여 2월 28일 87.44%인 7,815만,8000원 지출, 도림천변교량 및 도로시설물 경관개선 기본조사설계비로 4월 21일 1억2,000만원 지출결정하여 6월 11일 83.25%인 9,989만3,000원 지출, 치수방재과 도림천정비사업 세부사업 도림천 생태하천복원 미시행구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비로 4월 8일 1억,3000만원지출결정하여 5월 7일 87.43%인 1억1,365만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 보조금은 없으며, 현년도분은 국비 3,940만원, 시비 130억1,410만3,550원으로 총 130억5,350만3,550원이며 이중 37.80%인 49억3,412만2,510원 집행하고 61.47%인 80억2,40만9,780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0.73%인 9,597만1,26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국비는 치수방재과 640만원 전액 집행, 교통행정과 3,300만원 중 67.55%인 2,229만1,42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45%인 1,070만8,580원이며, 시비는 건설관리과 4,500만원 중 93.19%인 4,193만4,02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1%인 306만5,980원이며, 토목과 63억9,897만2,000원 중 26.10%인 16억7,030만1,630원 집행하고 73.89%인 47억2,797만2,000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0.01%인 69만8,370원이며, 치수방재과 63억9,805만6,550원 중 47.55%인 30억4,219만6,620원 집행하고 51.51%인 32억9,543만7,780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0.94%인 6,042만2,15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억4,007만5,000원 중 85.81%인 1억2,020만2,11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19%인 1,987만2,890원이며, 교통지도과 3,200만원 중 96.24%인 3,079만6,71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6%인 120만3,29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액 251억3,481만5,000원과 전년도의 이월액 20억9,297만2,02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72억2,778만7,0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73.01%인 471억725만1,538원이며, 총 수납액 278억512만7,994원에서 과오납반환액 1,089만5,66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9.00%인 277억9,423만2,334원이고, 미수납액은 41.00%인 193억1,301만9,204원이며, 미수납액 총액 대비 2.15%인 4억1,543만원은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였고, 97.85%인 188억9,758만9,20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고질적 체납 30.00%인 56억6,927만6,762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70.00%인 132억2,831만2,442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예산액, 전년도의 이월액, 예산현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현액의 68.28%인 185억9,145만4,928원 지출하고, 3.62%인 9억8,493만5,14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10%인 76억5,139만6,952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수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교통행정과 6개 세부사업 등 213억5,694만9,020원 중 63.94% 지출하고, 4.61%인 8억8,493만5,14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31.45%인 67억1,630만2,380원이며, 교통지도과 5개 세부사업 등 58억7,083만8,000원 중 84.07%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93%인 9억3,509만4,572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미발생 1.08%인 8,283만2,750원, 예산절감 0.68%인 5,232만1,970원, 예산집행잔액 20.22%인 15억4,733만7,232원, 보조금집행잔액 7.79%인 5억9,555만4,000원, 예비비 70.23%인 53억7,335만1,000원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한 현황은 교통행정과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보조사업비 2억7,797만9,680원, 자체사업비 2억2,253만8,820원, 미성동 1동1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보조사업비 3억3,200만원, 자체사업비 12억6,045만3,520원이며, 이월사유는 설명회, 보상,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이행과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세부사업별 현황으로 교통행정과 신림동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3억794만8,840원, 시설비 5억2,515만3,200원, 시설부대비 240만7,100원이며,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4,0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 실시설계비 1억942만6,000원 등이며, 이월사유는 토지보상 지연, 주민의견수렴 반영으로 준공기한 연기, 무인 교통감시장치 추가구매 설치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액 및 사유로 교통행정과 미성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세부사업의 건설자재 및 물량증가 추가소요 시설비로 5월 7일 3억원 지출결정하여 6월 11일 78.13%인 2억3,438만6,48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6,561만3,520원, 건설자재 급등으로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8월 22일 2억원 지출결정하여 9월 9일 1억9,807만2,4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92만7,570원이며, 공영주차장건설 실시설계비로 4월 8일 1억9,920만원 지출결정하여 9월 11일 5,874만원 지출하고, 1억942만6,000원 이월하고, 집행잔액 3,103만4,000원이며, 시설부대비로 4월 8일 2,688만2,000원 지출결정하여 동일자로 71.01%인 1,908만8,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99%인 779만3,900원입니다. 보조금 결산내용은 전액 시비로써 전년도분은 미성동 1동1마을 공영지하주차장건설 시설비 3억3,200만원과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시설비 2억7,797만9,680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현년도분은 그린파킹인센티브 2억1,220만원 중 58.92%인 1억2,501만8,790원 지출하고 18.84%인 4,000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24%인 4,718만1,210원이며,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23억600만원 중 76.22%인 17억5,762만7,210원 지출, 집행잔액은 3.78%인 5억4,837만2,790원이고,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625만원과 신림동 공영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 42억2,1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세출예산 중 토목과는 포장도로보수공사 세부사업 13억6,417만6,000원으로 91.74%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6%인 1억1,270만4,490원이며, 치수방재과는 관내 하수도구조물보수 세부사업 10억500만원으로 96.47%인 9억6,9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3%인 3,54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액 7억1,111만5,863원에서 2008년도에 7억1,376만8,278원을 수납하고, 12억7,428만7,230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억6,051만8,952원 감소한 1억5,059만6,91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액 8억3,117만8,578원에서 2008년도에 2억7,492만486원을 수납하고, 2억1,534만9,450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957만1,036원 증가한 8억9,074만9,61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3.56%로 세입 목표보다 3.56%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율은 92.69%로 전년도보다 22.61% 크게 증가하였으나 우리 구 일반회계 징수율 93.41%보다는 0.72%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각 과별 비율은 전년도 대비 건설관리과 1.49% 증가, 토목과와 치수방재과는 전년도와 같은 100%로 동일하며, 교통행정과 44.78% 증가, 교통지도과 6.23% 증가로 나타나 징수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102.01%로 2.01%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율은 2007년도 53.20%보다 5.80%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3.5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6.45% 감소하였고, 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보다 6.25% 낮아 개선되었으나 건설관리과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29.29%로 타 부서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은 건설관리과 서울대 정문앞 매점 관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토목과 지장물 철거 공사, 치수방재과 재난안전관리, 수방대책사업, 빗물펌프장 운영,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용화물차 보상 감차사업,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자동차 단속, 자동차 검사, 대중교통 편의 증진,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처리,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 등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은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의 부진 여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정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시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건설관리과 집행잔액이 29.29%로 거의 30%가 되거든요.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사유가 뭐가 있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미불보상금이 3억3,000만원이 남아있고 예산절감액 1억6,000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해서 토털 집행잔액 6억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큰 비중이 미불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19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있잖아요, 전체 예산현액은 예산액이 원래 3억7,600만원이었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예비비까지 사용하셨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거는 12월달에 노점상 관련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억원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2억2,200만원이잖아요? 2억2,216만8,550원인데요, 19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비비를 1억5,000만원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예산현액이 5억3,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2,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거기 1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거는요 노점방지

이행자위원

아니 1억5,000만원이 남은 게 아니라 2억2,200만원이 남은 걸로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19쪽에.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2억2,000만원 남은 걸로 돼 있고요 거기에 1억5,000만원이 2008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노점방지시설물 집행잔액 5,300만원이 포함돼 있고요 작년에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용역비 1억4,000만원이 현재 낙찰차액입니다.

이행자위원

낙찰차액이 어떻게 1억4,800만원이나 되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때에 교부금이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은 2억8,000만원이었는데 그런 데 그게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현재 2009년도에 집행 예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근거는 뭐죠? 왜 내려온 거죠? 원래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노점특화거리 조성에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노점특화거리 조성과 관련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도시디자인거리 사업을 하면서 미리 결정된 거는 아닌가요?

조규화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도와 주세요.

이행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노점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연말이 되면 각 시에서 인센티브 내용인데 저희 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1억5,000만원이 12월 중·하순경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연말예산이라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예비비를 12월 26일자 지출로 해서 1억5,000만을 예비비로 쓰셨단 말이에요 노점상정비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또 1억4,8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결산검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예비비를 쓴 것은 2008년도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용역정비 예산을 확보해서 5월 경에 이미 상반기에 1억5,000만원 구비를 쓴 거고요 12월 연말결산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예산이 연말에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한 6개월 이상 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의 지출일자가 12월로 돼 있어요 26쪽에. 12월 26일로 되어 있잖아요. 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교부금이 12월 중·하순에 내려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가요? 그러면 돈은 사실은 내려올 줄 알았으면 쓰면 되는 건데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추경에 반영하셨어도 되는데 왜 예비비를 쓰셨죠? 8월에 지출결정을 하셨는데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작년에 전노련 정비사업 관계가 본예산 사업 갖고 중간에 용역비가 바닥이 나갔기 때문에 긴급하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추경반영 사항은 아닙니다. 시간이 여유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1쪽에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사유가 왜 그렇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 미불토지보상 대상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의 1개소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2개소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3건으로 잡으신 거예요? 결정이 돼 가지고 하신 건 아닌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계획이 2008년도 보상계획에 의해서 잡아놨던 겁니다.

이행자위원

업무보고 때 3건이 잡혀 있었는데 이미 결정된 게 아니라 소송 중에 있던 것도 같이 다 넣어서 예산을 잡는 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보상을 하려다보니까 소송 발생사유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소송이 되기 전에 이미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소송이 안 들어와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건에 대해서는 지불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이 아직 안 끝나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현재 2009년까지도 소송 중에 있다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저희가 그것은 지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차액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결정액

이행자위원

얼마 금액이 결정이 명확하게 안 났다는 거죠 지불은 돼야 되는 건데?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23쪽 서울대 정문앞 매점관리는 왜 이게 계획이 변경된 거죠 집행이 거의 안 됐는데?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이행자위원

예.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거는 200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세우기 전까지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요금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 달에 매점을 다시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조건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행자위원

예산편성될 때는 결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산에 잡혔다가 본인 부담을 하면서 불용이 됐다는 얘기시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2개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년 결산 때 보면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말이죠 거소불명자,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결산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의 경우에는 약 2억3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1억4,800만원이 고질적 체납자로 분류가 되는데 고질적체납자들은 채권확보를 다 합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가급적 하는데요

장옥호위원

가급적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의무적으로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최근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연도에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최근이라고 그러면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한 2, 3년 전부터는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노점상이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하천 점용 같은데 주민등록번호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통상 미수납액이 되면서 고질적 체납자로 분류하면서 2년이 경과되면 채권확보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채권확보의 당해연도에 합니다.

장옥호위원

당해연도에? 채권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등기부상에 확인해 가지고 압류한다든지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차, 2차 독촉까지 한 다음에 그래도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부동산 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고질적 체납자 중에서 지금 부동산에 채권확보를 한 사람은 프로테지로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분류를 하기 전까지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분류자들 보면 무재산으로서 예를 들어서 시효가 5년이잖아요. 무재산으로 하여튼 5년이 넘어가면 손비처리 결손처분을 하죠. 그런데 작은 건 안 그러겠지만 큰 고질적 체납자 중에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다가 손비처리가 된 연후에 다시 자기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발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우리 각 부서에서는 아직 그런 경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옥호위원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무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효만 지나면 시효완성 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하고 말아버렸다 그런 얘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거소불명자가 있단 말이죠. 거소불명자는 현재 우리나라 IT 정보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소불명이 된다는 거는 좀, 그 사람 이름만 알아도 말이죠 다 확인해 가지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 다 찾아내던데 지금 거소불명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거의 매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거소불명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간간히 나오는 거는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장옥호위원

건설관리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 소관만 말씀드린다면 노점상 단속 같은 것을 하다보면 일체 그 주민등록번호가 혹시 등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주민등로번호가 왜 등재가 안 돼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 단속요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허위로 적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연도가 지나다 보면 거소불명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의 2억300만원의 미수납액 중에서 그 미수납액은 대게 어떤 임시적 세입입니까, 과태료 이런 겁니까? 어떤 종류가 2억300만원이나 미수납이 되어 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노점 관련 도로점용 과태료도 있고요

장옥호위원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어떤 종류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입니다.

장옥호위원

도로점용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하천부지 사용료

장옥호위원

하천부지 사용료.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자, 하천부지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줘 봐요. 금액 몰라요? 전년도 하천부지 사용료가 얼마나 됐는데 얼마가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는가? 하천부지를 공짜로 사용한 사람한테 사용료를 못 받는다는 거는 우습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묻는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을 공짜로 사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는 건 조금은 우리 행정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어떤 강제성을 띠기보다도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신림12동 미성동 일대 보면. 조원동은 없는데 미성동에는 그런 사례가 몇 군에 있거든요. 그 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아, 이거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하천부지 사용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장옥호위원

아니 하천부지 사용료만 얼마냐구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하천부지 사용료가 1억6,700만원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돈에서 사용료는 얼마나 받았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미수납액이 2,200만원입니다.

장옥호위원

하천사용료에서 1억 얼마에서 2,000만원 정도 미수납은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는 어떤 경우에 도로점용료입니까? 간판같은 거 점용료입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는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료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돌출간판에 대한 사용료도 있고요, 노점상한테 부과되는 것도 점용료도 있고 또 공공용지 사용료라고 해서 일반주택이나 상가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과하는 점용료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질의 도중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담당자는 좀 적으세요. 건설관리과의 미수납액 2억300만원 중에서 좀 세분화를 해 줘봐요.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도 그냥 일반적인 도로점용료가 아니라 간판이면 간판 또 뭐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분야별로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장옥호위원

그걸 세분화시켜 가지고 분류를 좀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아까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요 1억5,000만원 인센티브 받은 거 말고도 저희가 예비비 받은 거에서 사용한 액이 얼마나 되죠, 사용한 지출액이?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비비 1억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억4,000만원 썼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1억4,000만원 정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7,200만원 정도 쓰신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 들어오기 전에?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7월 달에 사용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행자위원

아니 뭐 연관해서 어쨌든 예비비를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예비비를 작년에 1억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중에서 다 사용하셨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아니 저기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7,200만원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850만원 남았습니다.

이행자위원

850만원 남았다고요? 제가 좀 시간이 그러니까 연간 처음 예산액부터 그 집행한 액을 날짜하고, 집행액하고, 집행방법하고 해서 쭉 해 가지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인센티브 받은 날짜하고 인센티브 금액하고 해서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비비.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서울대 정문앞 매점관리 예산을 444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지출한 게 24만원 정도밖에 안썼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중에서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건설관리과의 수입이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잡수입이 잡혔는데 잡수입 중에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는 뭔가요 과태료 변상금?

조규화위원장

뒤에 빨리 좀 알려주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 건설관리과의 잡수입액은 말입니다 과태료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과태료에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노점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변상금이 일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변상금은 뭐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도로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구청장한테 사용허가를 받고서 사용하여야 되는데 사용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걸렸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경우에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노점상들이나 또는 건축현장 같은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체납이 너무 많아요 다른 것보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변상금하고 과태료 종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는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거소불명 여러 가지 이유로 털어버리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고발 같은 걸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불우한 사람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진정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요새는 노점상들이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던데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중에서도 일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최근에 경기악화로 인해서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인들이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토목과도 불용된 게 있어요, 집행잔액도 있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집행잔액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류해 놓은 걸 보니까 지장물 철거공사가 이렇게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장물 철거공사가 뭔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장물 철거 예산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지장물들이 발생했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으로 해서 잡아놓지만 일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공사를 하면서 지장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예비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철거 건물들이 건물을 자른다든지 전면 철거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계획사업을 하셨나요 그럼 작년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매년 도시계획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은 것은 약 5,2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 중에서 5,200만원 남았나요? 5,643만9,000원에서 지출은 430만원 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10%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 이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보다 과다하게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잡아놓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매년 많이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잡아놓으셔서 이 돈을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보면 높은 금액은 아닌데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올 연말에도 예산 이렇게 책정할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대상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잘 분석하시면 이런 지장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인가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예산과 좀 다른 문제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내주시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디자인거리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사거리에 디자인거리 해 놓으셨잖아요. 만약 거기에 굴착허가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도 상당히 사업을 할 적에 앞으로 구청이 있는 주변에는 상당기간 동안 굴착할 일이없겠지만 맞은편 오래된 건물들 앞에는 굴착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아직 완전한 방법을 강구를 못하고 있는데 아스팔트를 굴착하게 되면 복구를 해 놔도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굴착하는 부분을 돌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들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지금 관악구청 앞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건물들이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착허가를 내면 디자인거리 해 놓은 부분은 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에서부터 따와야 되니까 시설물을.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굴착허가는 보도를 따라가면서 나는 부분이 10m 이상이 되면 저희가 허가를 안 합니다 마는 횡단굴착은 굴착허가를 요구가 들어오면 내줘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횡단굴착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차도쪽으로, 차도 방향에서 건물 방향으로 보도를 횡단해서 하는 굴착은 굴착규정에 통제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굴착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 봉천4동에 굴착허가 들어온 거 아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거 허가를 안 해 준대요. 디자인거리를 훼손해서 허가를 안 해 준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횡단굴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횡단굴착이죠. 왜냐면 도로에서 따와야 되니까 건물쪽으로. 도시가스 신설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굴착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줘야 되죠. 이거 민원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내 주는데 저희가 새로 단장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할 것인가 그런 걸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63쪽 도림천 정비사업 예비비 지출 된 게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예비비로 지출돼야 될 사항이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2007년도에 시에서 도림천을 설계해 주면서 일부만 했더라고요 다 안 하고.

이행자위원

뭐를 했다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설계를 일부 구간만 해 주고 전 구간은 안 했더라고요. 사업비도 주지 않길래 작년 1억3,000만원 설계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설계해서 예산을 추가로 따오느라고 설계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설계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는 도림천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시사업인데 시에서는 원수 확보가 안 되니까 일부 구간만 하고 전 구간은 안 하려고 해서

이행자위원

어떻게 도림천 사업을 하다가 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에서는 투자유치 때 보면 원수 확보가 안 되니까 일부 구간만 하고 나중에 원수 확보하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억3,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1억3,000만원도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시 의견은 전체적인 걸 안 하려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우리가 설계를 해 놔야 시에 돈 달라는 말도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행자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도림천 사업을 하려면 어디까지 하다가 말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에서는 이걸 한번에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건 거죠. 그러니까 원수 확보되면 추가로 하려고 했던 계획인 거 같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받으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에서는 할 의사가 없으니까

이행자위원

실시설계 한다고 해서 해 주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해 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돈을 달라면 시에서 돈을 안 주죠.

이행자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올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를 받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시에서는 할 의사가 없었으니까 설계비를 하지 않았죠.

이행자위원

실시설계 끝난 게 언제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이행자위원

2008년 12월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2008년 5월에 발주하셔 가지고 12월에 끝난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래서 2009년에 받으신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실시설계 올렸다고 해서 주신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주신 건 아니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계획은 아니고 우리가 자꾸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설계를 들이대고 같이 해야 된다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걸 받아서 실시설계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우리가 지출을 해 버린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어차피 도림천 사업이 서울시 사업인데 이걸 실시설계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이행자위원

그럼 반은 서울시 부담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지도 않죠? 전액 이거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도림천은 우리가 25%, 시가 75%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부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1억3,000만원이면 서울시에서 받아 올 수 있는 예산 같으면 계획을 올려서 차라리 2009년에 반을 서울시에서 받고 하셨던 게 맞지 않나. 어차피 그래봤자 몇 개월 차이인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에서 이걸 전 구간에 할 의사가 있었으면 되는데 시에서는 전 구간에 할 의사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을 따 와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달라면 시에서 주지를 않죠.

이행자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하시나요 그러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비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행자 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리가 지출했다고 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게 확실히 맞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줄 지 안줄 지 모르겠는데 대안을 제시해야 달라고 하지 물론 우리가 설계해서 달래서 안 줄 수도 있는데 대안을 제시해야

장옥호위원

자꾸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 예비비 지출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비비라는 건 이런 데에다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닌데 전년도에 예비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비비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할애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이행자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분명히 그게 맞고. 그 다음에 도림천변 교량 용역비도 이 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떤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교량은 우리가 관여 안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자료가 거짓말이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치수방재과는 아닌가요? 자전거 도로 산책로 조성 실시계획이라고 했는데 자전거 도로 어디까지 내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는 거 보니까 전혀 자전거 도로 낼 기미가 안 보이던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도림천 생태하천이 다 돼야만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해 놓으면 다른 게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파헤쳐야 되니까 도림천 자전거 도로는 10월 이후로 될 것 같아요.

장옥호위원

10월 이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병행하면서 자전거 도로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부터 한강까지 나가는 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미 자전거 도로가 다 됐어요 지금. 그거 하면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로디지털단지역부터 우리 구역에 오면서부터는 그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포장하는 것도 말이죠 콘크리트포장을 쭉 해 놓고 그게 자전거 도로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은 고수부지가 넓어서 됐는데 상류로 오면 고수부지가 없습니다.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장옥호위원

자전거 도로를 그 위에다 낸다는 얘기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안 맞죠. 어디 콘크리트 포장한 데다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냅니까? 그리고 신대방역에서부터 신사동 위로 올라오면서부터는 1구간 자전거 도로 연습실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놨던데 보니까 그 공간에서 자전거 연습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 연습하는 공간을 어느 단체한테 줘버린 결과에요 이게. 일반 개인이 아무라도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어느 특정 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연습교실 강좌하는 공간으로 내줘버린 결과밖에 안 됐어요. 하천 일부를 우리가 실컷 공사해서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사업 장소로 내준 결과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불특정다수인이 그곳에 가서 우리 관악 주민이면 누구나 가서 자전거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공간이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하고 있는 단체한테 얘기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누구라도 하면 그 사람들 하고 있을 때야 못 하겠지만 그사람들이 그 교육을 안 할 때야 아무라도 하겠지. 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특정 단체한테 선심쓰는 그런 공간을 실컷 예산 들여서 만들어준 결과가 아닌가 하는 데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서울대입구쪽으로 쭉 오면서 도림천변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공사할 기미가 안 보여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시에서 전년도에 결정이 났는데 구로디지털단지역에 공업용수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 관을 위로 끌어올리는 걸로 결정이 나서 그 상수관을 묻은 다음에 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신문에는 금년 10월경부터 1만8,000톤의 물을 서울대쪽에서 흘러내려 보내가지고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도림천이 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근사하게 신문에 났던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언제 그렇게 공사를 해요 그럼? 지금이 7월달인데 내일부터는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계속 일주일 내내 장맛비가 왔다 안 왔다 하면 공사 또 못 하는 것이고 언제 공사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관로 놓는 건 한달이면 됩니다.

장옥호위원

한 달이면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 둑방길에서부터 포장한 도로까지 계단을 뜯고 공사를 하던데 그거 공사가 급한 게 아니고 연결하는 도로가 급한데 공사를 이상하게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 연결하는 공사도 데크를 해 놓은 건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으면 펌프장이 넘어가는 입구 이런 건 다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제작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일 끝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공사하면 그건 잘못된 공사에요, 거꾸로 하는 공사에요. 저 위에서 연결이 안 된 부분부터 공사를 해 나오는 것이 맞지 어떻게 제일 끝에서부터 공사를 합니까? 그런 부분을 업자들이 전혀 생각없이 공사하는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조정해서 위에서부터 해야죠,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야 하다 못해 자전거 연습이라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가다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있지 중간에는 군데군데 끊어놓고 제일 끝에 그거 짧은 공간 그거 공사를, 내가 볼 때 한 달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공사는 잘못된 공사입니다. 그런 건 주무 과장님이 지적을 해서 그런 사업이 좀 일반인들이고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예비비 사용하신 부분을 모두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도림천 자전거 도로설계비 때문에 예비비 사용하셨다고 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업이었던가요 아니면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어느 정도 시에서 구두는 얘기했죠, 대안을 갖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비비를 사용할 만한 그러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정식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이런 데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었던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추경에 했으면 가을에 되기 때문에 설계해서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 당시 2007년도만 해도 시에서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2008년도에 자꾸 우리가 얘기하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오라 이런 바람에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예비비로 쓸 만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시간여유가 있었으면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의회의 예산심의 받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예비비를 막 쓴단 말이에요. 아까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나 아까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비비로 사용한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시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먼저 설계를 해놓고 설계해 놨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시의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적해서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구 예산으로만 지출하려고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찬형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95쪽에 주차시설확충 관련해서요 지금 180억원에서 잔액이 67억원 남은 건가요, 그런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당초 예산액은 183억원에서 그 전년도 이월액 20억9,200만원이 들어 와가기고 총 204억3,90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현액이 얼마에요, 200억원인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산현액이 204억원

이행자위원

204억원에서는 지금 67억원이 남은 거죠 잔액이?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7억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렇게 막 67억원이나 집행잔액을 남기셔도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대상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사전에?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비인데요 당초 우리 목표를 높게 책정해 가지고

이행자위원

지금 이사업을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2004년부터 실시해 왔으니까

이행자위원

그럼 몇 년 째 된 거죠 2008년 당시에? 4년째 되신 거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5년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실 만한 분들은 다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주로 미성동하고 조원동, 신사동 이쪽 지역이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봉천동쪽이 미진하고

이행자위원

그 미진한 사유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여서 그쪽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사업홍보는 많이 됐다고 보는데요

이행자위원

이미 4 ~ 5년 하셨으면 아무리 봉천동 지역에서 사업이 활성화 안 됐다 그래도 알고는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업 자체를 별로 원하시지 않는 거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이쪽 봉천동 지역은 그래도 고지대쪽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가로조성이라든지 이런 건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생활도로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었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당초 5개년 계획에 쭉 돼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5개년 계획이 돼 있다고 해서 67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거는 다른 데 얼마나 예산이 급한데요. 물론 특별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쓰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으신 것은 사전에 사업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보시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당초 그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열심히 안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겠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우리가 300

이행자위원

대상을 너무 과도하게 잡으셨거나 아니면 열심히 사업 진행을 못 하셨으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 과장님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원인을?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대상도 약간은 좀 넉넉하게 잡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할 때는 많이 했다. 그래도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 전체에서는 가장 이 사업을 많이 한 지역입니다.

이행자위원

이미 이 사업을 가장 많이 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적절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실적을 내시려고 자꾸 예산을 과도하게 해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2009년도는 어떤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2009년도도 360동 목표를 잡고

이행자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약간 15% 정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사업을 다 일찍 사실은 하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5% 됐다는 것은 이미 하실 만한 분들은 다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남고 그런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내년에 또 엄청나게 집행잔액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예산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하겠다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상파악을 좀 해 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줄겠다라는 파악하에 예산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도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줄어든 거죠 그러면? 사업이 좀 덜 되다보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 96쪽 포상금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거든요. 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이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같은 사업에서 그린파킹쪽에서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7쪽 한번 봐봐요. 7쪽 보면 신림동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 지출결정일자가 4월 8일인데 실제 그 설계비를 지출한 것은 9월 11일라는 말이죠. 그러면 4, 5, 6, 7, 8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은 설계기간입니까? 지출결정을 4월 8일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지출한 날짜는 9월 11일이라는 말이죠. 6개월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기간이 왜 그렇게 오랜 공백기간이 있었는가?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 기간으로

장옥호위원

말씀을 분명히 좀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실시설계비니까

장옥호위원

실시설계 기간이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도중에 실시설계가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기일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간이 조금 그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설계비용 예산을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는 얼마라는 금액을 알고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좀 이상한데. 설계가 나온 연후에 그 설계비를 지출한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설계비를 당초에 2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장옥호위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중에서 지출은 1억6,800만원 정도

장옥호위원

그 6개월의 기간은 실시설계용역 기간이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중에 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좀 늦어지고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지가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3개월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8년도 지출한 것을 답변하기가 여러모로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전임자가 했더라도 후임자가 답변을 해야 될 위치라서. 보조금이 집행하고 잔액이 일부는 상당히 과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기관 간에 어떤 당초 계획을 잡아서 올릴 때 예산을 사실 어렵게 갖고 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텐데 지출을 하지 않고 다시 반납을 해서 받아낼 때는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기관 간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느냐. 사후에 어떤 신청을 하더라도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다. 정말 우리 관악구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히려 보조금이 삭감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보조금 그쪽 부분은 상당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썼다고 올려야 관악구가 정말 할일 많은, 아직까지 서울시내에서도 어느 구보다도 할일이 많은 데인데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은 50%도 안 쓴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느 부분은 50% 지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담당자들이나 과장님들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조금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세입이 어디서 들어오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도 들어오고, 보조금도 들어오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보조금하고 일반회계. 그럼 일반회계는 어디서 들어오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세입분야 말씀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세입분야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세입분야 말씀드리면요, 과태료하고 범칙금인데요 자동차 정기검사과태료 그리고 법규위반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그리고 범칙금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세입에서 미수납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미수납 내역은 자동차 정기검사과태료가 약 3억8,800만원 정도 있고요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9억2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거는 자동차에 압류하면 되지 않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압류 거의 해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의 해 놓으면 들어오지 않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이전한다거나 폐차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납부가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은 거의 없겠네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무재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자동차가 있는데 무재산이에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할 때는 조금 부과하고 그 사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에 차량 말소를 했다거나 폐차를 시켜버렸다거나 이전을 해 가버렸다거나 이럴 경우에 무재산이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돼 있으면 안 해 주던데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금액의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행정행위상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부과하면서 압류를 해 놓을 수는 없고 일단 미납했을 경우에 그때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약간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조금 뭐랄까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그렇게 못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자한다는 얘긴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이 많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건수가 금액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1억4,600만원 중에 무재산이 2억2,300만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많죠, 상당히. 한 20% 정도 되는데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그 외에 차량에 대해서는 다 압류을 해 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2억몇 천을 못할 정도라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건 좀 연구해 보세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뭐예요 수입이?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들어온 돈이죠. 저희들이 징수하는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징수는 어디서 해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징수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 사항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지도과의 세입의 주원인이 뭐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세입은 주차요금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 관련된 주차요금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연간 얼마 정도 부과되나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108쪽 보시면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해 가지고 14억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14억원 정도요? 14억원 정도 부과하시고 얼만큼 세입은 들어오나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세입은 현년도 것은 보통 58% 정도 들어오고요 과년도 것은 42% 정도 세입 잡은 것 중에서 그 정도 들어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4억원 부과하면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하나요? 금년도에 지금까지 얼마 정도하셨어요 6개월 동안?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약 6만건 정도 부과는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6만건 부과하면 24억원 정도 되는데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24억원
성심

이성심위원

6개월에 24억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14억원 부과한 것보다 벌써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들어오는 게 우리가
성임

이성임위원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과장님, 부과를 얼마하냐 연간. 그런데 14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6개월에 24억원이면 1년에 48억원 한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50억원 정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부과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는 한 50억원 정도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한 34% ~ 35% 정도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이게 차량에 압류를 해 놓으니까 부과를 해 놓으면, 차가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에는 그거 안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거의 압류하는 시점에 부과하는 데부터 이의진술기간, 이의신청 이렇게 하다 보면 6 ~7개월 정도 걸려요 압류까지 들어가기가. 그러면 그 안에 변동사항이
성심

이성심위원

차를 6개월 안에 거의 이동하고 팔고, 폐차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50억원 부과하면 최소한도 세입이 30억원 이상은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과해도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이 58%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냥. 전년도 것은 42% 정도가 들어오고. 그러면 50억원에 58%면 30억원 정도 되잖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올해는 좀 많이 들어오는 게 208년 6월 22일 질서규제위반법이 생겨가지고 의견진술기간에 자진납부를 하면은 20% 감해 주다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7년도에 부과를 얼마 하셨습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2007년도 것은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2007년도 부과액과 2008년도 부과액이 얼마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갖고 온 거는 없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50억원 정도 연간 부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부담은 주지만 일단은 특별회계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주차단속요원들 급여가 전부다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타 구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연간 부과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모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구가 주차단속 실적이 18위였습니다. 18위면 전체 구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단속실적을 뭘로 보는 건데요? 부과하는 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근 3년 동안 금년 것은 6월달 것까지 해서 각 25개 구청에서 연간 부과액이 얼만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태를 부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시정하기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질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 뒷골목 꼭대기인데 이런 데는 교통질서가 원활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불법주차를 했다고 해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렇지만 원래 이면도로는 우리가 솔직히 인력도 없습니다. 이면도로는 단속을 거의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통소통에 불편이 돼 가지고 민원인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경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면도로 저 마을 뒷산 구석에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단속을 해요. 교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구가 지금 실정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장단점이 있어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지역에다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얼만큼 높은줄 아십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단속하고 주민들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단속 안 하니까 세워놨는데 어떤 날은 보니까 단속해 놨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평일에도 밤 늦은 시간에 이런 데도 마찬가지에요. 특히 쑥고개 도로 같은 경우에 몇 시까지 단속하죠? 그 기준이 있나요 단속 기준?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평일에는 거의 CCTV는 10시까지 하고 그렇지 않고 직원이 나가는 것은 7시까지고요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반은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나갑니다. 그러면 나갔을 때 그 한 대만 단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처를 다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민원 제기했다고 해서 거기 수십 대 있는 거 전부다 떼어버립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민원인이 아닙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를 한 그 주민들은 민원인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원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이것은 단속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건 단속하지만 내가 만약에 감정이 있어서 내 가게 앞 도로에 주차해 놨으니까 단속해 주시오 하면 전부다 단속을 해야 되는 건가요?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로 따지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단속에 신축성을 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직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 특히 국장님 이 부분을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단속하는 규정 자료 어떤 지침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방침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101쪽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실 실시설계비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단속 위주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이성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100%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단속하는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4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88억9,00만원이나 된단 말이죠, 엄청나죠. 그런데 그 중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이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를 부과한 뒤에 얼마동안 안 내면 가산이 되잖아요, 할증이 되잖아아 계속. 몇 개월부터 그러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최초 부과한 후 다음달부터

장옥호위원

최초 부과한 후 1개월 후부터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60일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옥회

장옥회위원

납부기간이 60일인데 60일 기간 1개월 후부터 할증이 된다 그런 얘기죠 5%씩. 그 제도가 법으로 시행된 지가 작년인가요? 그런데 그 법 시행이 된 이후에 과태료 납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난 9월 정도부터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6월 22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올해 57% 정도 돼서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미수납액이 많이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88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미수납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132억2,000만원 정도를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합니까? 그거 무슨 소송이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압류인데 양식이 소송계류로

장옥호위원

아, 압류를 하기 위한 소송계류입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 양식 자체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이렇게 써 놔 가지고

장옥호위원

아, 양식물 이름이 그래서 소송계류라고 했다 그런 얘기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압류를 하기 위한 절차상 양식물 이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류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압류를 한 것이 13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다 압류했단 그런 얘기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11쪽에 보면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예비비에서 53억7,300만원 돈이 예비비로 나와 있는데 그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11쪽에 한 번 보세요. 예비비로 주차창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소관 아니에요? 11쪽 보시라니까. 11쪽 제일 끝에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에서 예비비가 53억7,300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니까요. 그거는 교통행정과 거예요 또?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예비비가 무슨 예비비에요 이거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장옥호위원

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중에서 그 돈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60억9,900만원이 예비비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7억2,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나머지입니다.

장옥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중식 시간인데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리겠어요. 심재인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건설교통국이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굉장히 어려운 부서고 민원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해놓고 마무리를 잘못해서 민원들이 많아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재할 때 하자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후 체크를 해서 결재를 하세요. 지금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반드시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직원 전체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열심히 해놓고 주민들한테 사소한 부분의 마무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욕을 먹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심재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