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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69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09-07-06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관악구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임춘수 의원님과 성낙호 회계사, 정동현 세무사를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관악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의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복지관악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총괄사항, 예산의 전용·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세출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현황 그리고 기금운용 및 채권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입예산 현액은 917억474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24억8,594만3,000원이고, 실수납액은 911억6,333만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2,260만9,000원으로 2억753만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1억1,507만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69억5,891만1,000원으로 1,206억1,030만원을 집행하고, 36억5,391만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6억9,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관리카드 전산화를 위해 100만원을, 장애아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400만원을 전용하였고, 노인청소년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축소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소요예산이 증가하여 1억3,478만2,000원을 전용하였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로 생활복지과 소관 의상자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금 확보를 위해 3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2008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가정복지과 예산 중 254억3,318만1,000원을 노인청소년과로, 청소과 예산 중 14억2,722만3,000원을 환경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인센티브 사업비는 대상시설 및 시공업체의 연내 선정이 어려워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은천동어린이집 건립비 9,500만원은 동 통합청사의 착공이 지연되어, 하난곡어린이집 건립비 3억9,642만9,000원은 2009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 그리고 구립 성현동어린이집 신축사업비 16억6,800만원은 2008년 11월 예산 확보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구립 덕양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1억원도 2008년 11월에 늦게 예산이 확보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 성혜·예지어린이집 개축비 2억4,622만원, 구립 하난곡어린이집 이전신축비 5억8,513만5,000원, 보육정보센터 이전 개축비 1억714만4,000원 그리고 구립 새들어린이집 개축 공사비 5,323만3,000원은 연내 준공이 어려워서, 장애아통합시설 지원비 2,000만원은 새들어린이집 개축과 연계 추진을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소관으로 구립 신오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2,838만8,000원은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생활경제과 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1억6,300만원은 2008년 12월에 교부되어,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근무복은 서울시 디자인개발 등을 위해 납품일이 2009년 3월로 변경되어 6,936만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26억9,470만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5억2,441만6,000원, 예산절감이 3억2,189만4,000원, 예산집행잔액 60억7,150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7,6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년도,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년도 예산확보액은 938억5,959만3,000원으로 889억6,452만원을 집행하고, 8억42만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9,464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확보액은 18억2,348만4,000원이며, 13억3,229만6,000원을 집행하고, 4억7,179만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39만7,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생활복지과 장애인 복지기금·자활기금, 가정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 노인청소년과에 노인복지기금, 생활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총 7건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2억6,960만4,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5억1,977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1,420만8,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억7,516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채권현황으로 총액은 75억4,953만2,000원이며, 생활복지과 소관 융자금 채권 30억3,923만4,000원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융자금 채권 39억5,304만4,000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전통시장 소액대출 채권이며, 청소과 소관 융자금 채권 5억5,726만4,000원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에 앞서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87억4,3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1억7,301만5,200원이고, 총 수납액은 881억2,811만7,84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으며, 예산현액 대비 99.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98.8%이고, 미수납액은 10억4,489만7,3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에 이월 8억3,736만1,460원, 결손처분 2억753만5,9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각 과별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생활복지과 519만9,820원, 노인청소년과 1억1,707만4,270원, 생활경제과 25만원, 청소과 2억2,142만6,370원, 환경과 4억9,34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10억617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9,105만2,950원으로 예산현액은 1,339억9,722만4,950원이며, 이 중 88.8%인 1,189억8,260만896원을 지출했고 2.7%인 36억5,391만1,4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억 6,070만4,550원으로 8.5%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 총액 대비 비율은 복지정책과 4.3%인 4억9,330만4,550원, 생활복지과 5.6%인 6억3,209만375원, 가정복지과 36.5%인 41억4,643만5,660원, 노인청소년과 16.6%인 18억8,592만9,330원, 생활경제과 0.7%인 8,425만600원, 청소과 34.6%인 39억2,592만7,755원, 환경과 1.7%인 1억9,276만6,280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생활복지과 1,014만1,000원, 가정복지과 14억4,564만 3,590원, 노인청소년과 5,530만3,990원, 생활경제과 3,317만2,900원, 청소과 29억7,612만5,000원이며, 예산절감은 복지정책과 2,076만4,610원, 생활복지과 679만2,000원, 가정복지과 1억4,369만1,350원, 노인청소년과 557만4,520원, 생활경제과 327만7,330원, 청소과 1억2,280만2,000원, 환경과 1,863만7,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복지정책과 3억9,077만340원, 생활복지과 3억5,046만3,345원, 가정복지과 16억2,880만5,620원, 노인청소년과 14억6,425만2,940원, 생활경제과 2,115만8,550원, 청소과 7억7,832만5,385원, 환경과 1억5,188만1,89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복지정책과 8,176만9,600원, 생활복지과 2억6,469만4,030원, 가정복지과 9억2,829만5,100원, 노인청소년과 3억6,076만9,880원, 생활경제과 2,664만1,820원, 청소과 4,867만5,370원, 환경과 2,224만7,39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항은 수령액 730억2,970만3,300원 중 96.7%인 706억2,922만5,2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억 6,782만2,000원, 집행잔액은 17억3,265만6,100원입니다. 예산 전용사항은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 식당 운영지원비에서 100만원을 감하여 보육시설 운영관리비에 증액하고,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사업비 400만원을 감하여 보육사업 기능보강사업비에 증액하여 보육시설 관리카드 전산화와 장애아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추가교부에 따른 자치구비를 확보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비에서 1억3,478만2,000원을 감하여 노인교통수당비에 증액하였으며, 그 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52%에서 39.5%로 축소됨에 따라 노인 교통수요예산 증가 및 기초노령연금 예산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억6,168만6,000원, 징수결정액은 33억1,292만7,561원이며, 30억3,521만6,091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7,771만1,47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액, 예산현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현액의 55%인 16억2,769만1,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인 13억3,399만4,98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 예산절감 35만5,000원, 예산 집행잔액 12억8,584만5,290원, 보조금 집행잔액 4,379만4,69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주민생활국은 결산의 본래 취지인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아 양호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세입부문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6.1%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 특별회계 세입 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138.9%로서 다소 높으므로 예산 추계 당시 향후 전망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신중을 더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한 이월비율이 예산현액대비 20.8%로 2007 회계년도에 비해 훨씬 낮아져서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비교적 높은 비율이며, 특별히 일부 공공건물 건립의 경우 예기치 못한 환경의 변화나 교부금이 연말에 집중 교부되는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공사 발주 등 집행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사유가 충분히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업들은 미리 홍보되어 인근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하게 부지 선정이나 교부금에 대한 추이를 예견하여 해당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되며, 주민생활국 전체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7회계연도 23.3% 대비 금 회계연도 비율은 12.9%로 많이 개선되었는 바, 향후에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주민생활국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과장님,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제 5일 됐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잘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복지과 미수납액은 뭐예요? 지금 미수납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민생활국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미수납액이 생활복지과에 보시면 519만원인데 그 미수납은 뭐에 대해서 미수납이에요? 그런데 왜 미수납이 되는 거에요? 수금이 안 되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에 보장비용이라든지 반환금 징수사항이 체납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소득층이 지금 납부가 어려워 체납이 된다든지 그 다음 재소자, 군입대 하신 분들.

이정희위원

그러면 뭐에 대해서 미납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부정수급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급자여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됐습니다. 수급자가 아니고 그냥 군대를 가버렸단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안 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계속 나가거든요. 그게 사후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돈이 지금 590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군인 갈 적에 자동으로 서류로 넘어오고 이러는 게 없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 돼야지 계속 나가면 누가 징수하는 거예요? 그 분이 안 계시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게 체납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분이 군인 가고 안 받으면 그 돈이 은행에 그분 통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족들한테 독촉을 한다든지 고지서를 계속 발급하고 있거든요. 독촉고지서를.

이정희위원

그런데 독촉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받을 수는 있는 돈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받을 수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는 돈받기 좀 어렵거든요.

이정희위원

아니 돌아가셨다라든가 또 그분들이 받다가 군대를 갔다든가 이러면 자동시스템으로 넘어와서 이분이 안 받어도 된다는 게 돼야지, 계속 나가면 그만큼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군대를 간다든지 징역을 간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분이 만약에 돌아온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돈을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명단이 있어요? 미납자 명단.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미납자 명단 좀 한 부 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수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미납으로 가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번 주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거든요.

이정희위원

아니 독촉장만 발부해서 그게 수금이 되나, 그분들이 없어서 썼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징역갔다가 또 군대 제대를 했다든가 했을 때 이분들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미수금을 이분들한테 자꾸 독촉장을 자꾸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분들에게 내내 지급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탈해서 군인을 갔다든가 이런 걸 모르고 공무원들이 계속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찾지 않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본인들이 군대를 간다든지 뭐라고 신고를 하고 가면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가니까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매달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럼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조사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래야지 이걸 계속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려면, 또 일부는 없는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미 나간 돈을 회수한다는 건, 몇 번까지 독촉장을 보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수납자들한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연4회 정도 보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우편물 값도 비싼데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돈을 회수 안 하면 이건 더 마이너스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수급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돈을 지급할 적에 무슨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이쪽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해서 지급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모르고 줘놓고 자꾸 내라고 그러면 그분들 절대 안 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매번 독촉장 보내서 수금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다 이 말이지요, 세금을 받는다 이 말이지요.

이정희위원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돈을 지급해 가지고, 군대 갔다와서까지 마음이 다 개선되고 또 그분들이 좀더 열심히 살려고 마음하고 왔는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연결고리가 또 이어지면 그분들이 나와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그러니까 지급할 때 잘 지급해서 이 미수납액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미수납액이 다른 전체로 봤을 때 11억원씩이나 되는데 이 미수납액이 엄청 큰 거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주차딱지 하나도 안 내면 엄청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11억원씩 전체 국에서 되는 건 굉장히 많은 거고, 생활복지과에서도 500만원 넘게 있으니까 수금 잘하세요 과장님.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명시이월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2,700만원, 그 사유가 11월달에 교부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시공업체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미 다 끝났습니다.

허기회위원

다 끝났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보통 11월달이라 하더라도 - 공문상에 - 돈은 좀 늦게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11월달에 엄청,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적습니다.

허기회위원

인센티브로 받아가지고, 보통 그게 11월, 12월달에 나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허기회위원

인센티브 모든 돈 대부분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러다 보니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서 잔액이 3억4,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자활기금요?

이복례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금액이 제일로 많이 남아있는 게 2억6,000만원으로 가사간병사업을 하다가 작년 9월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완전히 축소가 돼버렸어요. 2억6,00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좀 보류한 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선거법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면

이복례위원

뭐가 저촉이 됐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연말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저녁을 같이 하는 걸로 만들어 놨었는데 식사를 대접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 저희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 그 사항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얼마 잡혔었는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얼마 잡혀 있었는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1,5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자활사업평가대가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식사대상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참여하신 분들.

이복례위원

참여하는 자들, 저소득층이죠 주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 정도인데요? 관내에 있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580여 명 됩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에 580여 명?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600명 정도 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개 자활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약 580명 됩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그걸 본예산 했을 때 잡혀있었던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예산계상 하실 때 그거는 안 여쭤보고 하셨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재작년에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나중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복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1,500만원이면 별로 큰 금액은 아닌데 전체 자활지원사업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3억4,000만원이라니까 어디 다른 데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4,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6,400만원은 2008년 9월부터 가사간병사업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어서 인원수가 확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이 남아있다 이거지요, 2억6,400만원이.

이복례위원

나머지는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억6,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5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선거법상에 집행을 못 한 거고요.

이복례위원

2억8,000만원이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다음에 나머지 근로에 8억7,000만원 배정해서 자활소득공제가 400만원 돈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복례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집행사유가 일일이 나열이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른 부서에서 꼭 써야 할 사업도 못할 수도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이복례위원

작년보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울였다는 대체적인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중에 신중을 더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가 있을 거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결산서 118쪽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보상금이 많이 남았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일반보상금이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자활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민간위탁금이 남았는데, 자활지원사업이요. 결산서 보세요, 118쪽. 10억원 중에서 2억6,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억6,4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작년도 9월부터 사업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사간병이 바우처 방식이 바뀌어서 인원이 100명으로 축소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돈이 남아있는 돈입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방식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금액이 바뀐 게 아니라 대상이 바뀐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대상이 뭐로 바뀌었냐면,

김순미위원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죠. 방식이 바뀌면 그 금액은 그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대상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감소가 돼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서 수혜자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돈이 남아있는 돈이라고요.

김순미위원

그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는 몇 년 전부터 예고됐던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여하튼 실시는 2008년 7월부터 실시했거든요.

김순미위원

그 7월 실시라는 게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편성을 할 때 이미 그건 7월달부터 한다는 건 예견됐었던 거고, 그런데 이게 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우리가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국고 분담비율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국시비가

김순미위원

국시비 보조 분담비율이 바뀐 거예요, 중간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영란

김영란자활지원팀장

그게 바뀐 게 아니고요, 시에서 이미 정해져가지고 그 전 해에 그걸 생각해서 축소가 돼서 내려왔으면 되는데 똑같이 내려온 거에요, 작년에도. 분담비율이 같기 때문에 구비 25%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미 50%, 25%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이 남은 거예요. 저희가 그거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고 적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방식이 변경됐다는데 그 시기하고 원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기와 원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실무자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영란

김영란자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338쪽이요.의료급여기금, 이거 채권이거든요. 채권이 지금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팀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물어봤었지요? 미수납액하고 채권하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상임위 때 여쭤본다고 제가 했는데 과장님이 왜 그걸 모르고 계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895만2,140원짜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순미위원

채권이 961만원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게 대불금이거든요. 대불금인데 저희들이 미리 대납을 해주고 이걸 본인들한테 나중에 분할납부를 받습니다. 이 금액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미수납액으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채권으로 가지요? 보통 대불금같은 경우에 체납되는 경우 미수납액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채권으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미수납액으로 가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미수납하신 분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자살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미수납이고, 이 대불금 자체만은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김순미위원

전문위원님도 미수납액이 의료급여기금에서 많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미수납액이 21억원이에요, 그렇지요? 271쪽이요. 21억원이고 채권이 뒤에 조금 있는데요, 대불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원인별로 나와야 돼요. 미수납액의 원인 그리고 채권 사유별로 현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사유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답변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해결책이 나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미수납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억원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미수납액이 제일 많은 데가 의료급여기금이고요, 이걸 불납결손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 해결책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하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이거 5년 지난 것은 저희들이 봐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결손처분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세요. 사유별로 현황을 뽑으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591쪽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역시 의료급여기금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3,500만원 남았지요? 이건 국시비였어요. 50대 50이었는데,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는 거였는데 왜 이것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591쪽이요. 제가 페이지까지 다 가르쳐드리잖아요, 591쪽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요, 이게 남아있는 것은 의료보장구 구입할 때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을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들 보장구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없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국시비.

김순미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알았으면 100% 신청하는 사업비였어요. 그런데 국시비를 3,500만원씩이나 넘겨줬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지난 해에 집행했던 것을 다시 제대로 집행됐는가, 잘못된 집행이 있었는가,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서 집행됐는가를 보는 장인데 다 해왔던 거예요. 1년동안 다 해온 건데 자료를 잘 못찾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찾아서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91쪽 보육료지원 모바일안내서비스를 별로 안 하셨나봐요, 홍보를?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91쪽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보육료지원 모바일안내서비스에서 잔액이 300만원 이상이 남은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왜 남았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서비스하는데 70원 정도 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시행하면서 보니까 30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뭐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서비스 건당 모바일료가,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보육료 지원, 지역에서 지금도 두 자녀 낳고 세 자녀 낳았을 때 얼만큼 지원이 되느냐고 전화가 많이 와요. 홍보를 좀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출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홍보하고, 이건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보육료가 이렇게 이렇게 나갔습니다 하고 어머니들한테 나가는 거고, 저출산은 홍보 더 잘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보육료 지원은 유치원 아이들 보육료 나갔다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하고 보냅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보육료 나가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린아이들이요?

이정희위원

아이들 지원나가는 숫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러 개 지원하는 건 다르지만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는 어린이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여기는 어린이집 보육료

이정희위원

어린이집에 나가는 어린이들 보육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집행잔액이 36.5% 남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작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았고, 또 하나는 난향어린이집을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 예산자체를 다시 연말에 사고이월시켜버리고, 시설비로 임차해 가지고 하는 걸로 변경을 하면서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정말 어렵다,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복지쪽에 많이 쓰라고 돈을 많이 내려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때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 보조금은 국비, 시비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녀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측이 어려우니까 각 구에 내려주면서 많이 내려주고 이런 돈이 많아서,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빼고는 어쩔 수 없는 걸 빼고는 저희가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다른 구에서 보니까 복지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빼가지고 자기 통장에 저축도 따로 해놓고 그랬던데, 가정복지과장님 그런 통장 같은 거 만들 생각이 없으신가봐요. 이렇게 많이 남아서 조금씩 챙겨도, 복지가 요새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 조이지 마시고 푹푹 쓰세요, 이럴 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청소년과 미수납액은 뭐에 미수납된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수납할 예정이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저희 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편의점이나 슈퍼 이런 조그마한 동네 슈퍼에서 주류를 판매했을 때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건데 현년도 미수납액은 저희과에서 수납하고 과년도는 세무부서에 넘어가서 수납하고 이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청소년들한테 미수금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네요, 액수가. 아이들이 100만원어치 주류를 샀다고 해서 징수할 때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100만원 내기가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100만원어치를 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을 동네 슈퍼에서 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00만원

이정희위원

과징금 얼마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100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100만원이 아이들한테 징수하기는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떻게 이걸 징수하실 건데, 전부 받을 건데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업주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판매한 슈퍼 주인한테.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아이한테 100만원은 너무 과한 거지요. 그런데 이걸 업주들이 잘 냅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주로 동네 슈퍼다 보니까 상당히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업주가 팔았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주로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정희위원

1억원이라는 부과가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거기도 독촉장 같은 거 자꾸 보내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번이나 보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독촉장은 제일 처음에 부과하고 나서 납부를 안 했을 때 제일 처음 보내는 독촉장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에 그건 꼭 보내고 있고요, 법정시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보내고 있고 그 다음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독촉장을 발급해 가지고 빨리 받으면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해서 징수를 못 했을 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한 만큼 못 해요. 그 사람들이 몇 번씩 안 내도, 독촉장 와도 안 내도 별 효과가 없거든,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징수도 못 하면서 별로 좋은 이미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받으시든가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독촉을 정말 정확하게 잘 하시고 가서 징수를 빨리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주차증 끊어도 과태료 올라가잖아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 사람들 분명히 나쁜 일을 했는데도 또 팔 수도 있어요, 또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독촉장 오기만 하고 안 내면 그만인 걸, 그 뒤에 결과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물론 법을 잘 지키면 모든 국민이나 어린이들이 다 좋을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에서 징수가 안 되니까, 얼만큼 받으시려고 프로테이지를 생각하세요. 지금 1억원 있는데.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자료를 지난번에 한번 수합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이걸 부과를 안 하면 행정벌에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한 32건 정도는 지금 재산에 압류처분도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과징금을 안 낸 업주한테 압류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저희도 압류장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주민이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고발됐을 때 바로 받으세요.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애를 쓰셔야지. 오래 지나서 100만원 때문에 재산압류하고 이거 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100만원 때문에 재산압류 오고 그러면 실효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놀래요, 그사람들. 절대로 안 놀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쯤 받으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명단 좀 줘보세요. 부류대로.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부류대로 독촉장 몇 번 나갔는지 건으로 해서 그 명단 좀 주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거 징수 정말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과에 집행잔액이 약 18억원, 19억원 가까이 남았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이 제일 많은데 낙찰하는 건 거의 근사치에서 예상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낙찰차액을 예상 못한 건가요, 왜 이렇게 차이나게 예산을 집행했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낙찰차액은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노인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를 공고해 가지고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에 예정가격이 결정됐다면 이거를 15개 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낙찰차액이 많을수록 나쁘다, 적을 수록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입찰해 가지고 하는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낙찰차액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거의 근사치에 낙찰가격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14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가액을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원 정도 남았죠? 3억6,000만원 정도.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집행잔액도 보면 청소년 건강육성 이렇게 나열이 쭉 되어 있는데 거의 할 수 있는 것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홍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열의를 덜 하셨나 싶은데.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먼저 질의하신 낙찰가액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걸 만약에 알게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근사치는 예상할 거 아니에요, 낙찰금액을 안다는 게 아니라.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가를 나중에 재무부서에서 결정을 하는데 예가는 밀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서 설계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건물비는 얼마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건을 부여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가 대강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걸 안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점이죠.

주순자위원

아니 낙찰가격을 미리 안 다는 게 아니라 미리 받아본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자료를 다 받아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냥 근거없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낙찰금액을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자료에 대한 근사치를 말하는 거지 제가 낙찰금액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낙찰차액이 너무 많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농수산물로 치면 감자 한 박스에 얼마 나올 거다 예상이 나오잖아요, 초반 되면. 그런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거다. 우리 맨날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우리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이 없다는 소리가 답이잖아요. 답에 의해서 보면 낙찰가액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낙찰금액을 알려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어려운 데 보면 급식 같은데도 보조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보조 집행잔액이 안 남을 데도 다 남아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결산서 139쪽이요. 아동급식 지원비가 1억5,300만원 남았어요, 139쪽이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139쪽이요?

김순미위원

예, 결산서 13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아동급식지원 1억5,300만원 남았거든요. 이 원인이 뭐죠? 원인이 뭐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동급식지원은 결식아동

김순미위원

제가 사업내용은 알고요,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시비하고 구비를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할 때 통상 아동대상을 좀 약간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연말에 가서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을 하는데 시비가 부족했을 경우 상당히

김순미위원

과장님, 50대 50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항목별로 약간씩 틀린데 통상 50대 50 이 정도 되거든요.

김순미위원

예.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만약에 대상인원이 적어서 시비가 적게 되면 연말에 구비로 전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상 여기서 결산할 때 왜 국비가 남고 시비가 많이 남느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인원을 저희들이 예측할 때

김순미위원

대상인원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있지만 아이들 밥은 먹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소득기준은 별로 안 따져요. 그래서 신청주의긴 한데 신청하면 거의다 이걸 지원을 해 주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소득기준이 약간 넘더라도 지원을 해줘요.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이 50대 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세요. 560쪽 보조금 집행잔액 보면 시비는 1,300만원 남았고 우리 구비는 1억3,900만원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편성자체는 통할적으로 50대 50 잡혀있는데 제가 결제를 하다보면 1분기가 끝나가지고 보고를 해요. 전분기에 예산배정 받은 것이 100원인데 집행이 70원이다, 30원이 남아있다, 4/4분기 배정액 얼마 요구하고 - 편성은 되어 있는데 - 이런 과정에서 차액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성돼 있어서 배정받은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는 다음 분기에 예산배정 요구를 할 때 시비나 국비요구를 할 때 적게 금액을 맞춰서 요구를 하거든요 편성 자체는 돼 있고. 이런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해 안 됐고요. 시비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한 거 같아요. 1,300만원 정도 남는 게 적 당한 것 같고요, 구비는 1억3,900만원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1억3,900만원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50대 50이라고 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잔액이 같이 남아야 50대 50이 맞잖아요?
그런데 시비에 10배가 남았어요 우리 구비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지금 설명하신 그거로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설명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주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근거를 주세요. 아동급식 관련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분담률하고 처음에 수요예측했던 것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신청하신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16억2,500만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걸로 수요예측을 했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그 자료 꼭 주시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이요 142쪽. 노인교통수당을 전용했어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기초노령연금에서 전용을 했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순미위원

전용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전용까지 했는데. 142쪽이요, 이 결산서를 보시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걸 질의하실 걸 예상하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기초노령연금만 지급을 하는데 작년도는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생기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예측을 52%로

김순미위원

그건 알아요, 설명되어 있잖아요. 수급률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남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노인교통수당은 왜 모자라서 전용을 했으며, 전용을 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는 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때 당시 수요예측이 미비했던 것으로

김순미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수요예측을 어떻게 똑바로 하실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 않고 기초노령연금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수요예측이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첫 회에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또 기초노령연금은 재산과 관계가 있고 노인교통수당은 재산과 관계가 없고 이런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장담하시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봐야 되겠는데요, 올해는 좀

김순미위원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신 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복례위원

김순미 위원님이 아동급식지원 질의를 하셨는데요, 134쪽에는 1억5,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약간 차이나는 게 왜 그래요? 그 답변은 들었으니까 됐고요. 노인복지증진에서 16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계속 증대되면 증대됐지 감액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생기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산을 하면서, 제가 작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15%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하기가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작년도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국비나 시비 예측을 잘못해서 연말에 가서 국비나 시비가 부족해서 구비 15%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모자랄 경우 구비로 나머지를 전부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측을 초과해서 했던 그런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또 노인교통수당을 같이 주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측이 더 잘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무료급식소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있나요? 138쪽.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139쪽에 시설부대비 2,0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례위원

138쪽 관악산 무료급식소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길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작년도 주차공원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처음에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떤 걸 하려고 하셨는데요?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 계상하실 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가서 보시면 콘테이너 박스로 있는데 실내도 개선하고 주변을 정비하려고 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복례위원

녹지과에서 뭘 하셨어요? 녹지과에서 뭘하셨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주차공원 정비계획이 있는 바람에

이복례위원

전혀 못 했다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주차정비 계획이 있으면 거기 콘테이너 박스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디로 이전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이전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전할 계획도 없는데 사업비도 그 안에 환경개선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 이 말씀이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주차공원 정비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정비계획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주차공원 정비계획은 녹지과 소관이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건 콘테이너박스까지 해 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해주나요, 해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주차공원을 시비를 들여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정비하려면 지금 박스 상태로 있는 그것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원녹지과 계획대로 주차공원을 전부 하고 지금 식당으로 사용하는 박스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실내환경을 해도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걸 보류시켰던 모양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주차공원 정비계획은 언제 보고 받으셨는데요? 언제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주차공원 정비계획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로 하나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초에 받았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늦게 받았다면 괜히 계획만 세워서 2,000만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일 안 했다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잘 알겠는데요,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 공원녹지 분야 정비계획을 보면 주로 포괄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청 몇 억원, 어느 구청 몇 억원 이렇게 예산서가 잡혀있는 게 아니고 녹지사업예산 해서 포괄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 돼가지고 나중에 1/4분기 말쯤 되면 각 구별로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계획서가 수립되고, 이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서울시에서 우리 주차공원에 있는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악구에 녹지과로 포괄비로 나와도 세부내역은 어디 어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세부내역도 없이 무조건 포괄비로 얼마 해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이런 계획을 자세히 알아보셨어야지, 적은 돈이라도. 그리고 환경이 저도 가서 봤지만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노인청소년과 뿐이 아닌 각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료 저한테 줘보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139쪽에 구립경로당 봉천 4동·6동·7동, 신림5동 리모델링 사고이월이 한 푼도 없이 집행잔액만 1억8,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봉천6동 리모델링비 1억6,700만원인가 됩니다. 그걸 사고이월시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고이월을 안 시켰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어느 경로당 말씀하시는지?

이복례위원

신창경로당, 봉천6동에.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봉천6동 신창경로당, 사고이월시켰나요? 6동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리모델링비.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신창경로당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복례위원

지금 거기에 얼마 나왔어요, 리모델링비가? 1억6,700만원 정도 나왔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신축할 수가 없어서 리모델링비로 1억6,700만원이 나왔거든요, 2007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가 15평도 안 되는데. 다시 새로 신축을 해야 합니다 해서 사고이월시키라고 했어요. 그게 사고이월이 안 돼서 아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4동, 6동 6동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그런데 사고이월은 단 한 푼도 없고 지금 1억7,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잡혀있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기존에 있는 구 신창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복례위원

예.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게 2007년도 당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재사고이월이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명시이월 후에는 재사고이월이 안 된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어디 조문에 나와 있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나와있을 것이에요, 나와서 정확한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명시이월 재사고이월 안 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조문만,

이복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사고이월 왜 안 시키느냐 했을 때 알겠습니다,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왜 그때는 사고이월시킨다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알아보시고 정확히 짚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면 그 즉시즉시 처리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일하시고 힘든데 그런저런 어려운 얘기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신창경로당은 신축하는 것만 제 머리속에 있어서 그 전 것은 제가...

이복례위원

그러실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신축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공원법이 바뀌어서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리모델링하자 해서 리모델링비가 1억6,700만원이 나왔는데 안 된다고 해서 사고이월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알아봐 보시고 자료 저한테 주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이복례 위원님께서 무료급식소 환경개선 쪽에 2,0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계획이 달라져서 집행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과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두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최근 가본 게 언제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갖다오신 지가?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거기에 어르신들이 텔레비젼이 안 나온다고, 텔레비젼이 안 나와서 뒤쪽에 놨는데 주방쪽 앞으로 옮겨서, 박스 있는데 앞으로 옮겨서 텔레비젼 잘 나오게끔 해드리라고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제가 그런 말씀드린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도 텔레비젼이 안 나오고 그 자리에 박혀있단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실무자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한번 갔었답니다. 갔는데 식사하시는 분이 식사만 하는데 무슨 텔레비젼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듣고는 그냥 왔다고 하는데,

박현식위원장

어르신들 대다수가 제가 그런 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텔레비젼이 나왔으면 좋겠다 앞쪽으로, 주방쪽으로 옮겨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하셔야 돼요, 노인청소년과장은.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돼 있고 물품취득비도 그냥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금년에도 제가 와가지고 전부 구매했습니다마는 구매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필연적으로. 그런 금액이었지 전체 남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에요. 예산과 지출이 똑같잖아요, 138쪽 보면.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 심의자료에.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까 주차공원 내에 있는 경로식당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0만원.

박현식위원장

138쪽에 급식소 환경개선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라는 게 있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같은 겁니다.

박현식위원장

예. 136쪽에 노인의날 경로행사등에 2,415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확인했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얼마 집행했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2,415만원 중에서 857만1,000원 집행하고 1,5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쭉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고요.

박현식위원장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의날 및 경로당 행사등 지원이 예산현액이 2,415만원이고 지출액이 857만1,500원이고, 그 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265만원에서 50만7,90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는 1,265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1,150만원에서 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포함해서요.

박현식위원장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나다보니까 일을 의욕적으로 안 하셨다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이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어떤 의욕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박현식위원장

노인의날 경로행사 등에 지원한다는 금액 말이에요. 과장님, 노인청소년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6개월 됐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여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어르신 효도지팡이를 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돼서 1,200만원 집행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선거법 관계를 검토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경로행사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지팡이 선물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하는데, 그런 걸 집행해야지요. 그건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예산에 근거해서 하면. 노인청소년과에서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업무추진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좀 해주세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결산서 147쪽이요, 창업벤처기업지원에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147쪽이요?

김순미위원

예, 147쪽 결산서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출을 거의 안 했어요. 1,950만원 중에서 17만원만 지급하셨어요. 왜 그렇지요? 이게 보조금 사업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이 2008년 2월 17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2008년 2월 17일부로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됐어요.

김순미위원

왜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동청사가 매각되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서부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는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은 포기한 거예요? 이거 초창기에 또 포기를 하셨네요, 2008년 2월이면. 예산편성하자마자 포기하셨네, 2개월을 예측 못하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제가 지금 부임한 지가 5일 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순미위원

우리 실무자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바뀌었지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마 그때 우리 구 관내에 입주해 있다가 - 전 8동청사에 - 종료가 돼서 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다른 구로도 전출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지 이 벤처기업은 신림동이나 봉천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없으니까 다른 자치구로 가버린 거예요. 봉천동에 자티전자도 부천인가 어디로 이사가버렸잖아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창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대신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중소기업 지원이고요, 핵심은 이 사람들은 임대료예요. 제일 무서운 게 임대료예요. 사업비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와 같은 경상경비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자치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거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인데 수용할만한 그런 시설이 아직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차후 그런 시설들이

김순미위원

이렇게 없어질 때 대책을 마련했어야 돼요. 이게 없어지자마자 다른 자치구로 가버리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우리 신림동에서 정주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드니까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이 사업비도 너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150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이게 민간위탁금이 2,300만원이나 남았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 중에서 1,6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입니다.

김순미위원

낙찰차액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구비하고 시비 50대 50이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시비는 거의 예측한 거와 맞게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많이 남았어요. 564쪽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 남았거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시비를 우선 집행을 하다보니까 구비가 잔액으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래도 되는 거에요? 예산편성 분단비율이 있잖아요. 시비·구비 분담비율이 있고 그 분담비율을 지켜서 지출해야 되는 건데 집행액도 50대 50으로 하셨어요, 집행을 시비를 중심으로 하신 게 아니라. 564쪽 보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집행액도 50대 50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시비는 조금 남았고 구비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비가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당초 예산액이 9,77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계약금액은 7,900만원이었습니다.

김순미위원

7,400만원이었겠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약금액은 7,900만원이고 집행이 실제로 7,400만원.

김순미위원

그런데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실제로 계약한 금액하고 차액이 좀 발생을 했고.

김순미위원

제가 얘기 하잖아요, 이게 50대 50인데 시비는 조금 남고 구비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50대 50인데. 처음 예산은 9,700만원이었고요 집행액은 7,400만원이에요. 그 7,400만원에 50대 50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서울시비는 600만원 남았고 구비는 1,600만원 남았다는 거죠. 1,600만원 예산이 50대 50대이 아니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편성할 당시에 구비를 1,000여 만원 정도 더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비가 더 많이 남은 걸로.

김순미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그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1,600만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대규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수납액이요.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건데 청소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이게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또

이정희위원

아니 전체가 무단투기 과태료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아니요,

이정희위원

2억2,142만원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대행업체에서 조금 늦게 내가지고 미수납이 됐고요, 밑에 과태료 및 범칙금은 무단투기과태료 2억7,000만원이

이정희위원

2억700만원.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건 과태료고 나머지 1,300만원은 봉투판매 수입금 미납액이라고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떻게 수납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이미 납부가 됐고요 봉투판매수입은,

이정희위원

봉투판매 수입은 이미 됐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과태료 및 범칙금은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과태료가 굉장히 문제예요, 미수납이. 2억원이 넘는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2억원을 벌어보라고 하세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저희 과에서 이걸 징수하기가 어려운 게 타 구사람도 있고, 담배꽁초를 단속하고 무단투기 단속하다 보면 관내 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과태료 부과하는 데 대한 불만도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담배꽁초 범칙금 내는 거 있잖아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 무조건 부과해서, 선도해서 안 버리도록 해야지. 사진찍은 사람들한테는 돈 다 줬지요? 개당 얼마, 한 건당 돈 드린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처음에서 파파라치인가 사진찍어서 하고 그러지 않았아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일부 포상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포상금은 나가고 우리가 수납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돈은 나가고 우리는 받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속이 그렇다고 해서 잘된 것도 아니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거의 같은 여건입니다.

이정희위원

글쎄요, 다른 과도, 그런데 여기는 더군다나 담배꽁초 건은 청소년도 많은 거 아니겠어요? 어른만이에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범칙금 미수납액이?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주로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른들이 많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한 번 버리면 얼마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3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몇 %나 받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47%, 50% 좀 안됩니다.

이정희위원

50%는 우리가 수납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나머지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받으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독촉장 보내시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과장님이나 청소과 직원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를 많이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라는 게 뒤돌아서면 또 버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언제나 애를 쓰시는 거 아는데. 이거 부과를 시켜놨으면 받아야 돼요. 다른 과에서도 본위원이 말을 했지만 자꾸 독촉장만 보낸다고 해서 실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일에 독촉장 몇 번까지 보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런데 이 3만원 가지고 다음 절차를 이행하기도 그렇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선도에 교육을 시켜야지 버리지 않도록, 그거만 자꾸 부과시키면 받기 어렵잖아요. 3만원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겠어요 아니면 고지서를 보내겠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선도에도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요,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올해는 몇 %까지 징수할 생각을 하시는지?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주의도 줘야 되고, 받는것도 끝까지 해야 법이 지켜지는 거고, 중간에 유야무야하면 아니한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과한 돈은 전부 징수할 수 있도록,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2억원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거고, 많은 인원이고. 인원이 또 많잖아요, 액수에 비례해서 인원이 많겠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3만원 짜리라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많을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 한번 명단 좀 줘보시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명단 주시고, 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노력하고 안 버리도록 미리 예방책을 찾으세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결산서 153쪽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청소차량 시설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게 뭐였어요, 공공운영비?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공공운영비가 우편물 발송비 또 감시카메라 운영비 등입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게 많이 남은 거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어떤 사업비가 많이 남은 거냐고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감시카메라 운영경비하고 우편료. 각종 고지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등기로 독촉장도 발송고 그 경비가 좀 남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시카메라 운영비는 얼마나 남은 거예요? 2,860만원 중에서. 운영비가 구입비는 아니죠? 감시카메라.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공공운영비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합쳐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공공운영비 명목하고 금액을 주세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공공운영비가 저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분야인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가 경상경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청소차량을 왜 구매 안 하셨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구매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원래 4대 계산을 했었는데 물차 차량을 4대 구매를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예정할 때 계측기까지 구매비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김순미위원

계측기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물 쓰는 소요량 계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계측기를 구입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아니요, 시에서 그냥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냥 줬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김순미위원

그러면 3,700만원이 이 계측기 비용이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걸 차량으로 구매하면 안 되나요? 이거 가지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당초 구매대수를 4대로 했기 때문에 차 4대는 구매를 했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시비 100%더라고요. 시비 100%인데 그냥 반납하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방지 이것도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3,700만원.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것도 우편료 등 여러 가지

김순미위원

아니 우편료도 늘 예측이 가능한 비용 아닌가요? 우편료를 안 냈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안 한 거 아닌가요? 고지를 안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무단투기에 따른 우편료거든요. 그 우편료 남은 거하고

김순미위원

아니 우편료가 3,700만원씩이나 남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또 감시카메라 운영경비입니다. 합쳐가지고.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감시카메라 얘기하셨는데 무단투기방지 이 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가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청소차량 시설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환경미화원 휴계실이나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2,8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설명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57쪽.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작년에 정년퇴직을 17명이 해야 되는데 시지침에 의해서 17명 정년이 보류되는 바람에 퇴직금등 그런 게 남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시 지침이 언제 바뀌었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작년 7월경입니다.

김순미위원

2008년 7월이요? 2008년 7월. 2008년 7월에 공포가 된 건가요, 시행이 된 건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시행이 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시행이 됐으면 공포는 언제 했는데요? 지침에 대해서.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공포사항이 아니고요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노사합의라 하더라도 이걸 소급적용 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1월 1일자로 소급적용.

김순미위원

소급적용 받은 거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해 정년퇴직자들을 대상으로 1년 연장해 준 겁니다.

김순미위원

소급적용을 받나요? 그거는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 2009년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이런 거지 2008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12월 말 정년퇴직자들을 7월달에 1년 연장한다고 노사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시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2008년 7월달에 합의가 됐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명예퇴직도 하고 공로연수도 들어가고 그럴 때 6개월 전에 이거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퇴직을 할 것이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이게 정년퇴직 자체는 소급적용이 아니고요, 연말 대상자를 7월달에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 한 거고, 정년퇴직을 소급적용한 건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소급적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정화조는 환경과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3일 동안 환경미화원 재활용 체험을 4시부터 2회 2시간 정도 했습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관리를 보니까 집행잔액도 남고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도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옷을 입어보니까 그 옷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안전하게 눈에 확 띄는 장치인데 그 옷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옷 자체가.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주순주위원

그것도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지금 시에서 일괄제작을 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 의견을 시에다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옷이 너무 덥고 작업하는데 불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너무 많이 불편해요, 지금은 그런 기지가 없는 것 같은데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이미 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서 의견수렴을 했었을 건데도 그렇게 두꺼운, 여지껏 봐도 청소복이 그렇게 두꺼운 건 처음봤어요. 안전만 생각했지 환경미화원들의 옷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제작당시에도 얘기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얘기해서 자치구에서 제작하는 게 오히려, 미화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여론수렴해서 안전도 되고 미화원들 작업복으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을 가보니까, 휴게실 관리비는 보통 뭘 해주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전기요금 등등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가서 보니까 쉬는 휴게소는 장판과 도배만 하면 되지만 샤워장이 임대한 그대로 있더라고요. 쉬는 거보다도 샤워하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 예산이 남으니까 샤워장도 보수해 주는 방법으로도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최대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미수납액 4억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환경과장 신현규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4억9,000만원은 정밀검사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자동차 정밀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차량이 4년 경과된 비사업용 휘발유 차량이라든지 경유차에 대해서 자동차관리공단에서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받으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보낸 거 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정기검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정밀검사는 환경과에서 하는 문제가 대두돼서 그게 일원화됐습니다. 3월 20일자로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합해서 종합검사로 해서 지금은 교통행정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과태료가 2만원에서 4만원인데 30일이 지나고 나면 하루에 1만원씩 올라가거든요. 최고 6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분들에 대해서 체납된 게 4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하는 거예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자동차 정밀검사 하는 데서 고지를 해서 검사 안 한 차량은 관악구청으로 이첩이 됐었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렇지요, 교통관리공단에서 이첩돼 온 걸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60만원까지 부과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예를 들어서 최초에 통지와서 하면 차량마다 조금 성격이 틀린데 2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가 있습니다. 30일까지는 2만원 내지 4만원인데 하루가 지날 때마다 1만원씩 30일간 붙거든요. 2만원 붙는 차량은 60만원이 되겠고 1만원 붙는 차량은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교통행정과로 이첩이 돼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3월 20일자로 이관돼서

이정희위원

갔어요? 이관이 됐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이관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3월 29일자로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20일자로요.

이정희위원

20일자로, 2009년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안 하는 거네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네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서류도 그쪽에서 달라고 해야 돼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지금 부과하는 것만 하고요, 과년도 체납은 세무2과에서 총괄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나 돼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징수율이 43%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과태료 부과가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60만원까지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최고 한도가 60만원인데

이정희위원

한도가 60만원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정희위원

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래서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법을 일원화해서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를 합해서 종합검사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이정희위원

정밀검사를 하는 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목숨과도 관계있기 때문에 모두들 하는 거라고 해서 선도적으로 해야지 부과만, 이렇게 과태료를 높이 올리면 이 돈 60만원 내지도 못하겠네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일원화해서 종합검사로 바꾼 겁니다.

이정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60만원까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60만원 내라고, 검사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낼 수 있는 범위에서 부과시켜야 세금을 내는 거지, 잘못하면 과태료를 내는 거지. 60만원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과하지요, 2만원이 없어서도 정밀검사를 못한 분들도 많을텐데 예를 들어서,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넘어갔을텐데 60만원 부과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런 사유로 해서 개선된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이 서류를 우선은 주실 수 있겠네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 서류 좀 주세요. 연도별로 해서 전년도 대비 주세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158쪽이요, 결산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운영 이거에 민간위탁금이 뭐지요? 결산서 158쪽이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운영 민간운영비.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작년도에 했던 부분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입찰로 하다보니까 낙찰차액.

김순미위원

입찰차액이에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작년에 민간단체로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금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노인회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 관리에서 자치단체등이전 이건 뭐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자치단체별로 톤당 가격이 서울시에서 정해지거든요. 그 부담금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7,500만원이나 남았는데.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 단가가 해마다 서울시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12월달에 결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거보다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김순미위원

우리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결정된 거예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납부합니다.

김순미위원

매년 이렇게 남나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금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덜 남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159쪽에 여성변기 확충 및 편의개선 이 사업비는 왜 안 쓰셨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다 남았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이건 작년도에 봉림화장실 짓고 난 낙찰차액입니다.

김순미위원

이것도 낙찰차액이에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100% 시비예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주민생활국에 이어 지금부터는 보건소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57억4,024만4,220원으로 이 중 57억3,974만4,2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0만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과는 병·의원등 인·허가 증지 수수료,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기타 잡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징수결정액 17억3,154만8,91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수수료, 항결핵제,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와 국·시비보조금 등의 징수결정액 34억235만8,03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 관련 수수료, 의약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징수결정액 5억3,776만2,28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 과태료 및 공중위생 과징금과 시비보조금 등의 징수결정액 6,857만5,000원 중 99.3%인 6,807만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0만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29억7,832만5,000원으로 이 중 106억9,884만4,010원을 지출하고, 11억8,000만원은 명시이월, 9,140만1,34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1,007만9,650원으로 부서별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72억6,630만5,000원으로 이 중 55억8,905만3,940원을 지출하고, 11억8,000만원은 명시이월, 9,140만1,34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5,804만9,720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50억6,543만7,000원으로 이 중 45억3,013만8,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억3,529만8,250원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5억7,191만3,000원으로 이 중 5억2,015만7,2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175만5,750원입니다. 위생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7,467만원으로 이 중 5,749만4,07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717만5,9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최연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4억5,417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4,024만4,220원이고, 총 수납액은 57억3,974만4,2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4%이고, 미수납액은 50만원입니다. 위생과 미수납 전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9억7,832만5,000원이며, 이 중 82.4%인 106억9,684만4,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1,007만9,650원으로 7.8%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 총액 대비 비율은 보건행정과 40.2%인 4억584만9,720원, 지역보건과 53%인 5억3,529만8,250원, 의약과 5.1%인 5,175만5,750원, 위생과 1.7%인 1,717만5,930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은 지역보건과 50만원이며, 예산절감은 보건행정과 2,595만830원, 지역보건과 258만원, 의약과 382만5,000원, 위생과 106만3,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보건행정과 3억5,514만6,710원, 지역보건과 3억8,714만1,530원, 의약과 2,247만7,710원, 위생과 794만5,0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건행정과 2,475만2,180원, 지역보건과 1억4,507만6,720원, 의약과 2,545만3,040원, 위생과 816만7,92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52억4,897만6,000원 중 96.1%인 50억4,552만6,0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인 2억344만9,86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보건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16억1,4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75만2,180원이며, 지역보건과는 국·시비보조금 33억6,943만원 중 32억2,435만3,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4,507만6,720원이며, 의약과는 2억3,108만6,000원 중 2억563만2,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45만3,0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액 8억794만540원에서 2008년도에 8,984만4,641원을 수납하고, 1억3,430만4,950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446만309원이 감소한 7억6,348만231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보건소는 결산의 본래 취지인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큰 무리 없이 운영되었다고 사료되며, 세입부문을 보면,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수납률은 105.2%로서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확보되었으며, 과오납 반환이나 결손처분은 없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이 99.9%로서 적정한 세수입 확보를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0.5%였던 2007회계연도에 비해 금 회계연도에는 0.009%로서 징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며, 세출 부문을 보면,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한 이월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9.8%로 다소 높은 편으로서 보건분소 사업 등에 따른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었고 당초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기공식을 하는 등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7회계연도 4.2% 대비 금 회계연도 비율은 7.2%로서 연말에 집중 교부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전년대비 조금 상승했는 바,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보조금 취지가 저소득층의 건강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좀더 주민 홍보 및 보조금을 교부하는 유관부서와 사전에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보다 나은 보조금 집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진행할 예정입니다마는 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중국음식점 영업자 특별교육 일정 관계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지역보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사업이 거의 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작년에 저희가 좀 많이 남은 것은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가 11월 26일날 개소하는 바람에 집행기간이 짧아가지고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집행잔액이 9,4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게 처음부터 예견된 사업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허기회위원

이렇게 남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임신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기간이 단축돼서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예방접종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서 집행잔액들이 좀 남아서 많습니다.

허기회위원

기간제가 400얼마 정도 같은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그게 41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예견이 안 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사업이요?

허기회위원

예, 기간제는 400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사업이 작년 예산에서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단가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저렴해 졌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허기회위원

가격이 싸졌다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백신접종 약이 단가가 저렴해져서요.

허기회위원

그게 1억원 정도 차이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9,400만원 정도.

허기회위원

약값이 막 들쑥날쑥해요? 약값 자체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뭐였어요? 26쪽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재가 암이나 가정에서 돌봐야 될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현재 38명이 등록돼 있는데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38명 지원해 준 게 1,800만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이정희위원

50%, 50%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38 가정이라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돈이 한 9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현황파악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나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런 게 아니고 가정간호 본인 부담비율이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정희위원

이런 가정에 대해 서류를 달라면 가정노출이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서류요?

이정희위원

예, 방문가정 38명.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가정 명단.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명단을요?

이정희위원

예, 하루에 몇 시간씩 한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매일 가는 게 아니고 가정간호 산정 횟수가 월 3회 정도 가거든요. 매일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한 주에 3회 정도?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월.

이정희위원

월 3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역에 환자들을 확인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지요, 확인을 하죠. 등록환자가 있으니까.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시비가 내려지는 대로 구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시비에 맞춰 구비도.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더 없었어요? 38명밖에 안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퇴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3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한 달에 3번 가서 직접 주사 놔주고 치료해 주고 하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영양관리 해주고 배뇨관리 해주고 욕창 있는 분들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이정희위원

꽤 많이 남아 았어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순서이나 의약과장께서 지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중이므로 의약과 주무팀장인 의무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의무팀장 김영숙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뭐에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어금니 교합면 홈을 메워주는 거지요.

허기회위원

누구한테 해주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허기회위원

초등학생들 누구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는 보건소로 와서 무료로 해주고요, 민간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어려운 아이들만 해주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아니죠, 전체.

허기회위원

아무나?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아무나가 아니라 대상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허기회위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으로.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

허기회위원

2,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한번 신청하면 지쳐가지고, 그 치아를 치료받기 전에 이가 다 썩어버려요, 기다리려면.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돈이 2,500만원 정도까지 남아가면서, 신청하면 두세 달 걸린다면서요. 물론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이미 이가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런 말 못 들으셨어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저희들이 이 사업할 적에 우선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홍보를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 시술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허기회위원

보통 몇 개월 걸려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한 달 정도면 되는데요.

허기회위원

두 달씩 기다려야 된다는데. 두 달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다 치과로 가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허기회위원

시행을 안 하려면 몰라도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집행잔액 안 남기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두 달씩 기다리다보면 다른 데하고 틀려서 치아는 많이 아프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41쪽 보니까 의료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유지관리비는 의료장비가 고장나기 전에 책정해 놓는 거고, 그동안에 의료장비가 고장이 안 나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애초에 전부다 구비인데 많이 편성을 했던 거예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고장이 안 났어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의료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구입한 연도에 비해서 고장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

이정희위원

그거에 대비해서 운영비를 책정하고 반영을 해야지 너무 많은 액수를 편성했다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무조건 고장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으면 안되는 거지요. 50%도 안 쓸 정도로, 새로 산 기계라든가 모든 장비가 고장 안날 거라는 걸 대비를 해야지, 고장 안 나는 기계를 고장날 거라는 걸 생각해서 많이,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산책정을 안 해놓으면 갑자기 고장 났을 때 사용하기가,

이정희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50%도 안 쓰는 예산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른 데 운영도 못하도록. 적정하게, 물론 오래된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또 수리비가 없어서 급할 때도 있지만, 몇 년도 구입에 대비해서 고장률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의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과 모레 이틀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