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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69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09-07-07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정으로 지난 6월 24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소의 예산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별 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상정한 주민생활국 세입예산 18억5,632만3,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생활복지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5,498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37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는 생활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에 5억3,885만5,000원을,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과 아동돌보미 지원사업비 15억2,86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과 소관 크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2억5,736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3,908만3,000원으로 새롭게 설립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위해 140만원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6,300만원을,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구비분담금 6억3,770만7,000원을, 자원봉사센터에 관련 사업비 902만9,000원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2,79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억7,128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등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7억7,716만1,000만원을, 장애인 일자리사업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1,059만8,000원을, 자활기금등 기금 조성을 위해 2억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6,38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예산 8,0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6억8,010만1,000원으로 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해 24억8,037만원,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설계비 6,042만7,000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련 사업비 1억993만3,000원을,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1억원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2,9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억8,797만2,000원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100만원,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등 청소년시설지원 7억3,689만6,000원, 구립은천경로당 리모델링등 노인시설 환경개선에 1억8,93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6,0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5,682만3,000원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3,018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6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2만4,000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를 위해 2억6,252만원, 노후 청소차량 구입비 4,700만원,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를 위해 1,380만원, 환경미화원 안전 및 친절교육을 위해 1374만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86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크린코리아 만들기 사업 활성화 예산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편성됨에 따라 2억8,57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2,208만4,000원으로 모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정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노인청소년과) 부록 참조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젊은 시절 자손의 양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노년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성세대로부터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투자해야 할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경제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대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청소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현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은 3,196억2,000만원이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61억5,774만9,000원과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등을 간주처리한 306억6,392만원을 합한 기정예산은 3,564억4,166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52%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242억6,264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59%, 기정예산 대비 6.81% 증액되어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3,807억431만2,000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2009년도 필수경비와 계속사업비 부족분,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및 시비지원 요구를 위한 연계사업비 등의 예산확보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의 세입결산 전망에 의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정산분, 2009년도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배분한 비율은 사회복지분야 33.5%인 70억7,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7.9%인 37억8,600만원,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 10.8%인 22억8,500만원, 녹지, 치수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2%인 19억4,900만원, 환경·보건 및 산업분야 3.3%인 6억9,100만원, 문화체육분야 2.0%인 4억1,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23.3%인 49억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18억5,632만3,000원으로서 각 과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는 5억3,885만5,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총 15억2,865만2,000원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에 계상하였으며, 청소과는 크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8,651만4,000원 증 계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8,028만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 세출예산은 72억5,736만7,000원으로서 각과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총 8억3,908만3,000원으로 11.6%를 차지하며,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저소득계층 지원사업 6억3,770만7,000원,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6,300만원, 자원봉사센터 건립관련 사업 902만9,000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14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2,79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총 12억7,128만원으로 17.5%를 차지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7억7,716만1,000원, 자활기금 등 기금조성을 위해 2억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1,059만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6,380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예산 8,028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총 36억8,010만1,000원으로 50.7%를 차지하며, 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해 24억8,037만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관련사업 1억993만3,000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1억원,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 설계비 6,042만7,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2,93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는 총 12억8,797만2,000원으로 17.7%를 차지하며, 신림청소년 독서실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억3,689만6,000원, 노인시설 환경개선에 1억8,93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6,07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경제과는 총 5,682만3,000원으로, 0.8%를 차지하며,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3,01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64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과는 총 1억2만4,000원으로 1.4%를 차지하며, 환경미화원 휴게실관리 2억6,252만원, 노후 청소차량 구입에 4,700만원, 주민자율청소 활성화에 1,380만원, 환경미화원 안전 및 친절교육을 위해서 1,374만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867만8,000원 그리고 클린코리아만들기 사업 활성화 예산이 희망근로자 프로젝트 사업비에 편성됨에 따라 2억8,57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환경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2,208만4,000원으로 0.3%를 차지합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검토해보면, 주민숙원사업과 취약계층,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리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물 관리에 우선적으로 추경 예산을 증 편성되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받은 과정에서 설명이 다소 미진하거나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순서와 같이 소관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 등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요금이 어떤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순미위원

제가 내용은 알고요, 공공요금이 어떤 건지 물어봤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공공요금이 그겁니다. 일단은 협약에 의해서 사무실 장소하고 운영 시에 각종 전기·가스·수도사용료는 부담하는 걸로 협약서에,

김순미위원

전기·가스·수도료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 사무실이 어디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구민회관 3층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구민회관인데, 구민회관 공공요금은 우리가 내주는 거 아닌가요? 일반예산에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에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처에

김순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업비로 따로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협약에 의해서 일단은 기금에서 운영비는 지원하고, 우리가 장소하고 운영비·공공요금은 지원하도록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협약에 의해서 금년도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형식인 거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실제 사용하게 되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구민회관의 공공요금은 우리가 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구민회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간에 구민회관 운영비에서 이 공공요금 나가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당연히 중복되지 않아야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공공요금이 뭐냐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총무과 협의해서 중복지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걸로 쓰이지 않도록 좀 보시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이거 제가 지난번에 2007년도에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내용이 좋아야 돼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이 지난번에는 첫번째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면도 있지만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서울 시립대에 지난번에는 용역이 6개 갔나요? 우리 관악구를 포함해서, 다른 자치구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알고 계세요. 시립대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을 그냥 몰아서 해 줬어요 몰아서. 그런데 이분들이 성실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우리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 담았어요. 그리고 이게 종합계획인 거고요, 실천계획도 따로 있죠? 실천계획은 우리 실무자들이 하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을 별도로 또 짜야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 연차계획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훨씬 좋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6,300만원 그냥 줘버린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 공모가 나가면 웬만한 사회복지학과를 가진 대학에서는 다 응모를 해요. 그런데도 그때는 응모하는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시립대에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김순미위원

우리 지역실정을 아주 잘 아는 그런 대학에 맡기시든지, 우리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뭐지요? 우리 지역 실무협의체나 이런 데에도 물어 보세요. 그 실무협의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도 많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중장기라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내세우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게 우리 관악구의 중장기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음에도 이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계획수립 과정에서 각 분과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민생안정추진사업 이거 보니까요, 이게 TF팀 운영하시는 거죠? 이 사업비가.
이 6명에 대한 인건비는 뭐예요? 1인당 인건비는 얼마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TF팀이 별도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일단 민생안정팀으로 해서 복지정책과는 한 팀이 하나 있고,

김순미위원

그건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그건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물어보는 거 1인당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55만원.

김순미위원

155만원이요? 155만원으로 6명을 하시는 거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4명은 우리 과에 있고요 2명은 생활복지과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분들이 조사업무도 하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조사업무도 하게 됩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조사를 하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민원처리도 하게 되고,

김순미위원

보통 상담이잖아요, 이 사람들 민간이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민간인인데 조사업무도 하나요? 통합사례관리팀도 있는데 통합사례 사례관리를 저는 그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조사업무도 하냐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 선정기준에 맞느냐, 말하자면 그분들이 하는 내용들이 주로 한시생계보호지원하고 재산담보부 대출관계 업무를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지요, 조사는 안 하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상담을 하고, 자격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일단 조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이 사람들이 자격요건은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할 수가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 나와 선정기준이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금융자산

김순미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 조사를 어떻게 하는데요? 행정전산망에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사람들이 그 권한이 있어요? 행정전산망에 연결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용권한이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새올행정에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지침 좀 줘 보세요. 지침이든 뭐든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행정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문요원 계약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권한이 부여됩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래도 신분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런 공무를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김순미위원

왜냐하면 그 행정전산망에 접근을 할 수 있으면 그분의 수급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지침을 주세요. 지침이든 근거든 뭘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6명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에요. 6명을 필요로 한 이유는 뭐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채용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왔답니다 기준이.

김순미위원

어떤 근거요? 6명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6명을 채용하라고 한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수가 많은 걸 기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 6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김순미위원

수급자 숫자만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6명이 나온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세부적인 지침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희망복지119센터요, 이거 사실은 민생안정추진사업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명칭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명칭을 두 개로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는 또 9명을 채용해요? TF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전문직 여섯 사람이고요, 기존에 있던 일반직 직원 팀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팀장 두 분하고 담당직원 한 분은 우리 공무원이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6명은 민생안정추진팀에서 하는 사람이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문직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무슨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많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오게 되면 사무용 컴퓨터라든가 책상 이런 걸 구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리 때문에.

김순미위원

아니 6개월 일하는데 이런 걸 다 사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게 보면 경제상황이 많이 나아지면 한시적으로 하겠지만, 일단은 6개월 하지만 또 존치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걸 기준해서

김순미위원

그래요?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김순미위원

나아지면이 아니라 이분들은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지면 이 사람들 필요없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로 썼다가 상용직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이분들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추후 12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나서 중앙정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모집 잘하세요, 6명?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으로 뽑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조건인거구요 자격조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과거에 성과가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미 채용이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예산도 안 잡았는데 무슨 채용을 벌써 하셨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채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국시비는 이미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시비로 먼저 집행하고 우리 구비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예산심사할 필요도 없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5월 1일부터 기구가 가동됐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채용은 6명을 했는데

김순미위원

응모자는 몇 명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24명 정도 왔답니다.

김순미위원

24명이요? 24명밖에 안 왔어요? 24명 자격에 관한 것을 한번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자격에 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24명 중에서 6명이 정말 합당한 사람들이 왔는지 제가 볼게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24명 자료를 전부다 드릴까요?

김순미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 추경하는데 이거 반영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려고 이 사람들을 벌써 뽑아놨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 전부다 보건복지가족부 시달에 따라 전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시비가 먼저 내시됐기 때문에 예산집행하고,

김순미위원

아니 국시비가 내시가 돼도 우리 구비를 안 잡아주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김순미위원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건 중앙정부 판단이겠지요. 아무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보니까 민간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3,6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용역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활기금센터의 참여자에게 주는 돈이거든요.

이복례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참여자들,

이복례위원

참여자들한테 어떻게 하는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참여자들 인건비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복례위원

인건비로요? 인건비로 나간다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무슨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에요. 뭐가 업그레이드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우리가 3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3개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에요.

이복례위원

이게 민간에 위탁 주는데 보조금 지원금액이라는 얘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기존액이 많이 잡혔는데 이 3,600만원이 모자랐던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본래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60%,

이복례위원

구비가 제일 작은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국비가 60%?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시비가 28%, 구비가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12억원 정도가 기존에 잡혀있는 금액인데 지금 부족분을 한다는 얘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얼마나 부족했는데 3,600만원에서 작년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게 구비만, 3,600만원 부족해서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국비, 시비는 이미 내려와서

이복례위원

국비, 시비에 따라서 우리 구비분담액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받은 예산 계상한 게 작은 거예요? 12% 된 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게 전체금액이

이복례위원

1억4,828만원된 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정액이 17억9,200만원인데요, 이번에 내시가 확정돼서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때 왜 구비를 적게 계상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내시가 확정되어야 우리가 정확한 구비를 계상합니다. 국비, 시비가 확정돼야

이복례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냐는 얘기지요. 본예산 계상이 확실하게 됐으면 국시비를 정확히 받아낼 수 있지 않냐는 얘기인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국비가 결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결정된 다음에 우리 시비되고 구비되니까 우리가 그때 맞춰서 계상을 하지 왜 안 했냐는 얘기에요. 왜 추가로 더 했느냐는 얘기인데. 저는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해서 더 좋은 어떤 사업계획을 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사업이 추가로 증편성됐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세 가지 뭐 있어요? 시장진입형하고 근로유지형 이런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복지 자활근로사업 같은 거,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이런 건가요, 종류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네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1년 동안 근로사업에 위탁준 거 한번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는 다 해보셨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체킹을 해 보셨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대로 잘 되던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일부 잘되는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진입형같은 경우는 사업을 실시하고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굉장히 난감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시 지속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나은 데는 저희들이 보조비를 더 주고 사업이 저조한 데는 덜 줘가지고 분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조금 더 줘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안 되는 데는 더더욱 안 되게 만들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분발을 더 합니다.

이복례위원

같이 갈 수 있도록 똑같이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자활기금 조성이 있는데요, 추경에 1억원 반영하셨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자활기금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 1억원이 돼 있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1억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억원이 기정예산 돼있고, 2012년까지 목표가 10억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가능하겠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진작부터 이 자활기금 조성을 해서 목표달성을 해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조례가

이복례위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조례가 작년에 돼가지고 작년부터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해주시면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 서민들 빨리 기반을 잡아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1억원 돼있고 올 추경에 1억원 잡혀서 2억원인데, 나머지 8억원을 3년 내에 해야 된다는 결과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복례위원

2억원 이상을 연에 해야 되는데 조금 벅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자활기금 조성이 생활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자활기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기금조성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렵게 만든 기금을 정말 우리 과장님 그냥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지원금만 내던져놓고 몰라라 하지 마시고요 세밀한 감독, 감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정하게 제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서 잘못된 건 꼭 지도를 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바쁘신 줄 알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자활기금이 10억원인데 1억원 있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요, 연도별 조성목표액이 어떻게 돼요? 2012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계획서가 돼있는데요, 그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업설명서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번에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판단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도별 목표액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왜 삭감이 됐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몇 페이지 있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352쪽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게 2009년 추경에 저희들이 목이 같은 건강생활유지비 정산비하고

김순미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앞쪽에 보시면 351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유지비 정산비라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억1,000만원을 감편성하고 국민생활유지비 정산비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목이 같은 거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삭감하고 여기다 넣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이유가 작년도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보니까 약 1억4,0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그 돈이 좀 많이 남고 그래서 건강생활유지비는 기정예산 2,000만원밖에 안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돌린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내용인 거고요, 이렇게 돌리셨다는 내용인 거고 이렇게 돌리신 이유가 뭐냐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유가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것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건강보험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6,000원씩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용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남는 금액을 다음연도에 가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모두 1종 수급자는 아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장애인 뿐이 아니고 1종 수급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김순미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돼요?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종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거지요.

김순미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장애인들이 다 1종 수급자가 아니라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장애인 뿐이 아니고 1종 수급자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1종 수급자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그러신 분들이 다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란 얘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건 어떤 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이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금년 1월달에 시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생활유지비가 적게 잡혀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킨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줘보세요. 건강생활유지비 관련해 가지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온 공문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시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지침 그걸 줘보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동떨어진 걸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희망근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인원이 2,661명입니다.

허기회위원

2,661명이요, 언론에서 보면 30%를 상품권으로 준다는 말이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상품권 이용할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대책이 어떤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1,000여 개 상품권 지정업소를 만들었습니다.

허기회위원

1,000여 개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아무나 살 수 있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대형슈퍼마켓 그런 종류라든지 룸살롱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영세상인들이 있는 곳이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의도가 돈 활성화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구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30% 정도 상품권으로 줘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50%까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30% 최하로 만들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 취지가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데는 돈으로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데는.

허기회위원

그런 의미에서 시도한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기준이 의료보험료를 못 냈을 때 그 사람이 제외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대

박성대희망근로팀장

의료보험료를 못 냈다고 해서 제외는 안 되거든요.

허기회위원

의료보험료를 못낸 자체가 탈락대상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점수환산 하는 게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점수환산을 하는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점수환산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분들도 탈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번에 추가모집할 때는 180명 모집하는데 1,6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진짜 어려운 분들도 탈락하신 분들 있어요. 그런데 점수로 환산이 되다보니까 그게 참 구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뜻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허기회위원

제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강 끝내지만, 이 자체가 원래 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추가로 뽑을 거까지 계산을 하고 처음에 뽑았어야 된다 이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1차에

허기회위원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30% 상품권 때문에 말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건 그분들 나름대로 쓸 수가 있는 건데 TV에도 나오고 언론까지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앞으로도 뽑고 그럽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직은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숫자가 200명, 300명이 포기한다든가 했을 때 추가로 대기자 306명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분들 다 소모시킨 다음에 나머지는 만일에 있다면 뽑겠습니다.

허기회위원

11월까지 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6개월.

허기회위원

11월이요. 보통 100만원 정도 돼요, 그 돈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전체가 82만5,000원 정도 됩니다.

허기회위원

82만원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상품권 제하면 62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허기회위원

아까 들어오면서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신용불량자들은 현찰로 주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단 통장으로 예를 든다면 신용불량자는 친지·가족이 있다면 그분들 거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목사라든지 거기에 소속된 장들 통장을 받아서 거기로 입금시켜드립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보니까 362쪽에 보조금 반환 있잖아요, 그게 무척 많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애초에 국시비 내시되는 대로 하는 건데 저희 보조금들이 내려올 때 사업같은 거 다자녀 또 돌보미 이런 사업들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나 시비를 내릴 때 애초에 측정을 거기에서도 정확히 할 수 없으니까 많이 비율대로 내려준 다음에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허기회위원

9억원까지 돼요, 그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9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인데, 그러면 이게 시도비 보조금 반환할 때 우리 구비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합치면 이게 많은 돈이네요. 이 자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우리 구비도 30%든 25%든 50%든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비율이 여기는 좀 복잡해서요.

허기회위원

하여튼 이런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처럼 예산도 없는 구에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서울형 어린이집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하는 거.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시설운영비 세 가지인데요. 의원연구모임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영아반하고 유아반 인건비 지원이 다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사실은 영아반이든 유아반이든 선생님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경력을 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경력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건비 지원할 때 경력을 좀 반영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인증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본예산 때 200만원인가 300만원씩 주기로 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이요?

김순미위원

예, 평가인증. 그런데 이 서울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하는데 그런 게 없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한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평가인증 인센티브는 300만원 주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시설운영비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계속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상경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경상경비로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부담할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많아질수록 우리 구비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시비하고 구비 분담률을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걸 넣어서 50대 50이 아니라 7대 3으로 해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 답변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어요. 그렇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의원발전연구모임에서 해주셔 가지고 사실은 지금 시에서 50대 50을 70대 30으로 하는 걸 거의

김순미위원

25개 자치구가 다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관악구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다 해야지요.

김순미위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주면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수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요구를 반영시켜 달라는 거예요. 강남구도 7대 3이고 관악구도 7대 3이면 저는 그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돈이 많아서 다 7대 3 해주면 좋지요. 그렇게 되면 25개 자치구가 다 7대 3이라면 우리는 8대 2든 9대 1이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걸 계속 제안하고 요구하시라구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건 좋은데 그 부담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경상경비라서 그런 요구를 하시라고 한 거고요. 제가 지난에도 연구모임에서 한 얘기는 그런 의도로 제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구비하고 시비가 50대 50인데 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처음에 3,431만원 정도가, 우리가 처음에 내려올 때 원래 6억1,000만원인가 돼 가지고 했는데 그때 시비가 감해져서 했었거든요. 그 금액이 간주처리 됐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방과후교실 있잖아요, 방과후교실은 보육시설에 방과후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교시설은 아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기에 학교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김순미위원

보육시설에 방과후교실이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하고 종합복지관 같은데 거기 방과후도 하는데, 참고로 이 방과후교실이 2007년부터는 신규는 중단됐습니다.

김순미위원

2007년부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007년 1월부터는 방과후교실 인가를 안 합니다.

김순미위원

인가를 안 한다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건 왜 그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아마도 학교 쪽으로 정책적으로,

김순미위원

학교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학교쪽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않나 이런 게 있었던 같고,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방과후를 통합한다는 게 별로 안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보육시설에서 저는 방과후교실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종일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방과후교실을 따로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중지원인 거고요. 제가 아까 학교시설이냐고 물어봤던 건 학교에 방과후교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냐고 했는데 지금 복지관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 복지관에 방과후교실을 그냥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있는 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김순미위원

인가만,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복지관의 방과후교실 지원사업비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어린이집도 있고요 민간도 있고.

김순미위원

어린이집이 얼마나 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구립에 4개 되고요 또 민간가정도 16개 되고 또 복지관등 전담하는데도 11개 정도 해서 31개소 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방과후교실하고 종일반하고 어떻게 틀리죠, 보육시설에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방과후반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나서 오는 거네요 보육시설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옛날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저소득아동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김순미위원

그러면 저학년이라는 것은 1학년부터 3학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학년, 2학년, 3학년.

김순미위원

3학년까지. 그런데 그 부모들이 좋아해요. 영유아반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애들을 보육시설에서 같이 키우는 걸 좋아 하나요? 보육시하는 걸.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교실 같은 거랑 따로 있으니까.

김순미위원

그런 건 물론 다르겠지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인가를 중단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순미위원

예, 맞습니다. 보육시설에 영유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크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같이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이 7월달부터 시작됐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된 거 아닌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미 그걸 하고 나서 이 제도를 시에서 추진할 때 그 이후에 된 거였거든요.

김순미위원

아니 이거는 작년부터 사실은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한다는 얘기는 계속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확정된 건 언제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홍보했지만 이런 걸 하고 예산을 주고 했던 거는

김순미위원

국비는 언제 반영 됐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국비는 5월경에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올해 5월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올해 5월 맞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시비는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시비도 거의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산 내려온 그런 거는

김순미위원

아니 확정된 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비같은 경우는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시비도 그 시점에 반영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구비는 추경에 왜 반영을 했을까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제가 봤을 때 국비심사 할 때 그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왜 구비를 추경에서 7월달에 하는데, 7월달에 추경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랬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5월에 완전히 이걸 시행하는 걸로 되면서 이 예산을 내려준 건 그랬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예산은 5월달에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확정은 작년에 됐어요. 작년에 돼가지고 국비는 잡아놨을 거예요, 제가 시비는 모르겠는데 국비는 2009년도 본예산 할 때 잡아놨는데 왜 나머지 시비나 구비를 추경해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미 예측됐던 건데 추경이라는 게 예측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1,050명을 했는데 보육시설 이용자하고 미이용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확인을 어떻게 하시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보육시설에 전체 아동이 있다고 할 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약 15% 정도 산정해서 한 거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할 때 이 아이가 보육시설 이용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우리가 홍보를 했고, 최저생계비 120% 이내에 드는 아동한테 하니까 이게 동사무소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서 일단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금융조회나 이런 조회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소득기준이고요, 자격조건인 거고 이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이용하지 않다가 또 이용하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양쪽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어린이집에 가있으면 거기에서 보육료를 해야 되고,

김순미위원

그 경우는 괜찮은데요, 이용하지 않는데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을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에서 연계가 돼가지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본인이 보육시설을 다니다가 나는 보육시설 안 다니고,

김순미위원

실제로는 다니는데 안 다닌다고 하면서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확인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만약에 나쁘게 이용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죠, 나쁘게 이용을 하면.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하면서 중복지원을 막는 그런 시스템을

김순미위원

그 시스템이 뭐냐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아닌데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예상한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하면서.

김순미위원

보육시설에 확인을 해야 돼요, 전국적인 보육시설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등록된 아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지금 마련됐냐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안 됐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7월에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아마 우려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김순미위원

언제쯤 마련될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곧 하지 않겠어요.

김순미위원

그게 먼저 마련이 되고서 이걸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일어린이집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일어린이집하고 복은어린이집 내년에 신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누차 얘기 하잖아요. 복은어린이집이 노후상태라든지 보육환경이 더 안 좋다고. 그래서 만약에 선택의 문제라면 신일어린이집보다는 복은어린이집이 먼저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누차 했는데 왜 신일어린이집이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들어오냐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일어린이집은 계획을 1년 앞당기면서 추진하고 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절차를 하고, 복은어린이집은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계획에 의해서 그냥 내년 본예산에 정상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김순미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이 예산을 할 때, 아시잖아요, 그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모든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예산도 살고 살았던 예산도 죽고 그러는데 이 신일어린이집보다 복은어린이집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시급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왜 신일어린이집 실시설계비가, 그것도 사실은 신일어린이집 실시설계비도 지금 여기는 이유를 여러 가지 적어 놨는데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본예산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추경에서 쉬우니까 추경예산에 많이 넣는데 추경예산은 정말 시급하고, 예측이 불가능했던 예산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년 전부터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신일어린이집하고 복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획이 다르잖아요. 신일어린이집은 지금도 얘기하셨듯이 1년을 앞당기는 건데 지금 복은어린이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일어린이집 1년을 앞당긴 이유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670만원 이 내용이 뭐죠? 이것도 인건비 보조금 있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670만원?

김순미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요즘에 힘들고 하니까 위기가정 상담한다 해가지고 통합적 가족상담 제공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상담사를 해 가지고 인건비입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자정지원센터에 인건비가 너무 많아요, 사업비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건강자원센터만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요즘에 가족이 해체되고 하니까 그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런 해체되는 위기가정을 상담사를 한 명 채용해서 이런 가정을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사실은 그 사업이에요. 지금 특별하게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건강지원센터 설립하기 위한 목적이 그거였다는 말이죠. 가족상담 제공 서비스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존립목적이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나 이렇게 판단할 때 요즘에 너무 힘들고 가족이 해체되는 데도 많고 그런 어려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마 이걸 더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국시비조 보조 분담비율이 바뀌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국비가 들어갔잖아요, 원래는 국비가 없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도 구비분담률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구비는 안 바뀌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을 하셨어요? 구비 분담률이 바뀐 게 아닌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기가정은 시행을 본예산에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간 하라고 국비가 내려와 시행된 사업이라서 그런 거지요.

김순미위원

이번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언제에요? 시기가. 이번에 내려왔다는 게 언제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시행하는 거요?

김순미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7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6개월치 잡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7월부터 하는 걸로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분의 1인당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120만원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떤 걸 안 하면요?

김순미위원

이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해 주셔야죠.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보조금 다 내려왔고.

김순미위원

아니 그 센터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에요, 영유아보육통합센터니 그것도 6억원 가지고 만드는데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해요. 거의다 센터운영비에 인건비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분이 하시는 일이 가족상담 이건 건강가족지원센터의 본래 업무란 말이지요. 그 업무를 하는데 계속 사람들만 추가돼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아무리 국시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구비부담을 해가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 채용은 벌써 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결정은 안 됐고요, 이제 채용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김순미위원

공모는 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에서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 그 외에서 31개소가 있다고 답변하셨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 생각에는 좀 다릅니다. 김순미 위원님께서는 구립어린이집 외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방과후교실은 2007년도부터는 인정 안 해주기로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인가가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인가가 안 난다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현재 인가 나 있는 곳만 한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전부 다 민간위탁이죠? 위탁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탁이라기보다 방과후교실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면 그곳에서 하는 거죠, 통합운영이 가능하니까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이복례위원

어쨌든 구시비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그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김순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에서 하는 어린이는 연령대가 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어찌됐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케어와 교육까지 함께 할 수 있지만 방과후교실만 놓고 봤을 때는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케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우리사회에서. 그렇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들의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교실, 양질의 방과후교실을 우리 지차체에서도 충분히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사교육비도 그렇고 그 말씀 맞는데, 일단 저희가 있는 데는 잘 운영되도록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저학년 끝난 교실에서 학교 방과후교실을 많이 활성화하고 이런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활성화하면 더없이 좋은 장소가 되겠지만 대부분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학교에서 방과후교실 개설을 안 하는 학교가 더 많아서 특히 저학년용,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수업이 끝나면 갈 곳이 없어서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부모가 올 때까지는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탈하기 쉽단 얘기예요. 그런 것을 바로 우리 지차체나 사회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책임지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역효과가 나잖아요, 2007년부터 인정하는 걸 규제한다 한다면 물론 사설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여기저기 어떤 충족조건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도 만들어 내는 것 또한 그것도 단속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겠지만 우리 지자체 감독 하에 그런 곳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증원을 시켜야 될 현 시점에 와서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한창 방과후교실을 계속 하라고 권장하다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2007년부터는 중단이 된 것은 저희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건 국가에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통합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건 염려하시는데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도 이용할 수 있지만 또 방과후 전담 그런 것은 운영되지 않나 이런 의견은 시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민간가정이 16곳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곳은 어떤 곳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이라는 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방과후교실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방과후 교사를 따로 채용해서

이복례위원

어린이집에 병행해서 방과후교실까지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아이들이 오후에 오면.

이복례위원

그런 곳에 방과후교실 운영비를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31개소 운영지원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아이돌보미사업 이것도 민간위탁체로 가정지원센터로 가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복례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아이들이 0세부터 12세까지인가요? 위탁받는 아이들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2세까지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렇게 연령대가 높은 아동도 거기에 위탁을 하는 예가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초등학생들 만 12세면 거의 초등학생이거든요. 그 아이들도 혼자 놔두고 가기 뭐한 아이들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지요.

이복례위원

주로 10세 미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저학년이면. 12세면 그래도 꽤 큰 아이인데. 어쨌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12세 아동까지인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만 12세까지.

이복례위원

그건 통계를 내보시고, 자료 받아보셨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용하는 아동은 연령별로는 안 받았고요,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기는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월 몇 명 정도나 받던가요? 수용할 수가 있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44가정 정도, 45가정.

이복례위원

많지는 않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건수로 하니까요. 이건 가정이고 건수로는 또 한 가정이 몇 건 할 수 있지요, 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520건 정도. 한 44가정에 520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정이 몇 번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복례위원

충족조건이 되는 가정에 월 520건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용한 실적이 그렇다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이용실적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44가정에, 한 가정이 다섯 번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횟수는 몇 번씩 할 수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시간이랑 다 다르니까.

이복례위원

시간하고 횟수, 시간은 시간별로 해서 이용하는 금액 산출해서 적용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용료 한다고 그랬는데 소득수준으로 하지 말고 연령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연령이요?

이복례위원

예, 맡기는 아이 연령.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걸 할 때 정해진 연령에 따라 정해진 게 없거든요.

이복례위원

구·시비 35대 35지요. 우리 구비가 35%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35%입니다.

이복례위원

1억원 이상 추경예산에 계상하셨다고요. 거의 40%가 넘는 걸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모자라지는 않는데 국비를 하면서 추가로 저희한테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거거든요. 처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얼마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할 때 주고서 그 다음에 추가로 내시가 되니까 저희도 같이 이렇게 잡습니다.

이복례위원

국비는 30%고 시구비가 35%인데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내시를 받는다, 이거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전부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주는 거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이복례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돌보미를 채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걸 관리하고 일한 분들한테 주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이건 전부 위탁체로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금액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만일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경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센터에서 이 돈을 쓰는 건 아니고,

이복례위원

위탁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니까 거기에서 전부 맡아서 운영을 해가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찌됐든 운영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체에서 전부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돈을 적절하게 썼는지 감독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거기로 가는 건데 만일에 이게 국비를 받기 위해서 다시 계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만일에 추경예산에 반영 안 된다면 계획이 변경될 거고,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안 되면 아이돌보미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요. 해주셔야지요.

이복례위원

작년에 본예산 계상할 때 이거 계산 안 하고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제도가 아이돌보미 시간 같은 게 확대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 했는데 늘어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연 이용하는 시간을 한 사람이 계속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120시간을 이용한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480시간 연간 계속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 국가에서 판단할 때 이걸 늘려줘야 되겠다 하면 최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서 운영하다 보면 상반기쯤 지나서 보건복지가족부 같은 데서 판단할 때 아이돌보미 운영시간을 확대하자 이래서 내려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늘어났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얼만큼 늘어났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얼마라고 저희가 딱 말씀드리기,

이복례위원

얼만큼 늘어난 줄도 모르는데 계상을 1억원 해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 480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이걸 운영하지만 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서 하면 이제는 더 이용할 수 있다고 그분들한테도, 이게 이제 시작되면 480시간 말고 더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해야지요.

이복례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아이돌보미 지원예산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1억3,000만원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총예산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2008년도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는 배 정도 증액됐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시간 한도를 늘리는 거 때문에.

이복례위원

1인 이용시간이 증가됐다는 얘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걸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숫자는 증가되지 않고 시간만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이용하는 숫자는 별로 증가가 안 되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렇게 되면 가정도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도 늘어나겠지요.

이복례위원

우리 과장님, 작년에 한 거 전부다 뽑아보셨어요? 1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위탁체에 주면서 제대로 운영했는지 다 뽑아보셨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자료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늘어납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총 이용한 인원 나왔겠지요? 가정수 나왔겠지요, 시간 나왔겠지요. 또 충족조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되겠지요. 충족조건이야 거기에서 할 거고. 연령대 나왔겠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다 뽑아보셨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얼마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7억원.

이복례위원

10억원이 목표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원 했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목표액 연도가 언제였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원래 2008년에 10억원 맞췄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복례위원

한참 늦어진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많이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못해서.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방과후교실 사업비 운영비 지원이요, 이게 1인당 지역아동센터 같은데 지원하는 인건비가 220만원이었잖아요. 그게 320만원으로 늘어난 사업비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은 처우개선비를 주고요, 그 다음에 반당 운영비를 줍니다.

김순미위원

그 처우개선비라는 게 인건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교사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0만원.

김순미위원

220만원 주는 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아니고.

김순미위원

지역아동센터 그 사업비가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노인청소년과.

김순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뭐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지원법 제4조에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청소년수련원에 중·고등학생들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에.

김순미위원

청소년회관이요, 이거 근거법이 뭐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활동지원법 제4조입니다.

김순미위원

청소년회관에 구성이 돼 있다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에, 청소년활동지원법 제4조 내용을 간략히 요약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사업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운영주체는 청소년수련원 위탁체지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어떤 단체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대학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법인 내에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순미위원

거기다 100만원 더 주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순미위원

왜요? 왜 100만원을 더 주지요. 국비 100만원이 이미 있었는데 지금 구비로 100만원 더 잡으셨어요 추경에.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국비 이첩해 왔는데요, 거기에 국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이렇게 매칭으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3월 1일자로.

김순미위원

3월 1일자로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요? 어디에서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요. 국비는 서울시에서 이첩해서 내려옵니다. 중앙정부에서 바로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김순미위원

서울시에도 제안을 하세요, 서울시비로 하자고. 예? 과장님, 시비로 하자고 하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이요, 이거 2007년도 사업 아니었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2009년 1월 1일자 발령받고 왔는데요, 본예산에

김순미위원

제가 한 3년 동안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8,500만원 설계비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11억원을 교부받기 위해서, 이번에 5월 14일자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1억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원래 2007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연도별로 어떤 게 변경됐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김순미위원

2009년도 추경에까지 나와서 리모델링공사비가 또 들어가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신림청소년독서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8,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편성을 안 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서울시하고 특별교부금 지원관계로 협의를 한 결과 5월 14일자에 특별교부금 교부결정 통지가 저희한테 접수됐습니다. 1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리모델링비 나머지 잔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리모델링비가 없었습니다.

김순미위원

2007년부터 이걸 했는데이게 나는 왜 2009년도 추경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시비 11억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든 건 이해가 되고요. 계획이 계속 변경되잖아요, 변경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2007년도 건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김순미위원

우리 담당자는 알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8년 9월 24일날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 2008년 11월 17일날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이 투자심사 받은 결과를 근거로 해서

김순미위원

투자심사 언제 받았다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2008년 11월 17일이요.

김순미위원

제가 과년도 자료를 다시 한 번 볼게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순미위원

구암경로당이요, 변상금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시지요. 왜 변상금이 생기게 됐는지.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구암경로당은 토지는 서울시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중앙정부, 옛날 재무부 건물이었습니다. 그 구암경로당이 당초에는 파출소가 있었었습니다. 파출소가 이전하면서 구암경로당을 무상으로 사용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말하자면 사용료를 내라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31만원 정도 되는데

김순미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는 거예요? 변상금 부과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5년이요.

김순미위원

5년치.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현재로부터 역순으로 5년 부과를 해서, 제가 유선상으로 실무자들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 서류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옛날 파출소 당시에 관악경찰서로부터 우리가 무상사용한다는 서류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년간 역순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관악경찰서에서 무상사용한다고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준 그 기간동안에는 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반론을 제기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기관과 기관 간에 신뢰문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하니까 고문변호사 소가가 적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소장을 작성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소송을 우리 직원이 소장을 작성하고 제기를 했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변론은 누구했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 1차

김순미위원

지금 제기중이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답변서를 우리가 6월말에

김순미위원

그러면 결론이 안 난거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변상금을 미리 잡아놨어요? 결론이 나면 주려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변상금은 내야 된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가 승소하면 안 내도 되잖아요, 변상금을?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우리가 환수를 받아야 되겠죠. 소송하는 전제 조건이 이 변상금을 부과,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세금을 추징할 때도 세금은 일단 내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부과된 230여 만원의 변상금은 일단 납부를 하고 소송은 계속 할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많잖아요, 지금 구암경로당이 걸려서 그런 거지 우리 자치구 내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기관 간에 상호 신뢰로 무상사용 하라고 20년, 30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상황이 변했다고 지금 와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데는 많거든요. 우리도 요구할 수 있어요, 경찰서 같은데 우리가 임대를 해 주잖아요, 우리 구건물을.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임대료 받아야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고 서울시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상으로 서로 공공기관 간에 사용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구에도 많잖아요? 관변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경찰서 정도면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관변단체에서 무상으로 우리 건물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임대료 다 받아야 돼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김순미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문제제기할 거고요. 이거를 잘하세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시든지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이긴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 만약에 자산관리공사가 이겨가지고 사용료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 뿐만이 아니라, 경로당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 직원이 소장을 작성하고 변론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치열한 법적인 논쟁을 거쳐서 결론이 날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결론이 조만간에 또 날 것 같고,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이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하면 변론보다도 상대방에서 우리가 답변을 내고 상대방에서 우리 답변에 대해 반박을 하고 이런 서류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서류는 우리 담당자들이, 아니 변론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김순미위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신다고요.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고요. 이게 금액은 적지만 이 사건이 갖고있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송까지 하셨다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산관리공사가 이긴다고 하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비를 많이 넣으셨는데 서원경로당 리모델링비는 왜 안 넣으셨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어디요?

김순미위원

서원경로당.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서원경로당 리모델링비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순미위원

뭐라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1억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김순미위원

언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약 1개월 전후로 기억하고 있는데, 추경편성하기 전이었는데

김순미위원

그러면 언제 집행이 돼요? 이게 원래 작년 사업이잖아요. 5,000만원 있었는데 그걸 불용처리하면서 서울시비에서 1억원을 줄 거다 그런데 안 왔잖아요. 그렇죠? 안 와가지고 이걸 시비에서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1억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민설명회 때 구청장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1억5,0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시비가 없어서.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건 공문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틀림없이 오는 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왔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있잖아요, 사실 예산이 한 16억원 되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허기회위원

거기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은 이용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도 몇번 나가봤습니다마는 1일 이용인원을 제가 뽑아보니까 정원의 한 40%, 170명 정도 됐습니다.

허기회위원

170명 정도 되지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사실 여기를 몇년 전에 수리 한 번 했었죠? 오래 전에.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기억을

허기회위원

기억 안 나지요, 한번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이 됐던 곳이거든요. 물론 지금 설계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새로 짓는 게 사실 낫습니다, 5억원을 더 할 것 같으면. 이게 430평 정도 되잖아요, 1,321㎡니까. 돈 따져놓고 보면 16억원, 17억원 가까이 들어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게 나아요, 이 리모델링비가 거의 똑같이 들어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거기가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실무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상당히 많았던 것이 서울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공원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공원심의는 한 번 반려가 되면 2년간 상정을 다시 못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서 지금 서울시 디자인심의도 받고 있고 다음 번에 또 서울시 심의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네 가지나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계속하면 위험문제도 있는 거고, 이게 몇년 전 부터, 처음 지었을 때부터 문제가 계속 있었던 곳이거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리모델링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층별로 전부 내용도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완공되시면 좋은 시설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사실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구비만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구비든 계속 구비, 시비 따지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거든요, 국가 돈이니까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지을 수 있으면 새로 지으면 좋은데 계속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이게 연도 지금 몇 년 됐어요? 처음 준공한 시점이.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88년 10월 14일입니다.

허기회위원

여기다 리모델링하고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리모델링해야 되고 계속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공원지역이니까. 여기에 사실 문제가 참 있어요. 그런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건데 저도 가끔 한번씩 가보면 이용객들이 별로 많이 오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골목도 그러다 보니까 중고생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외곽에 있다 보니까 중고생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에는 중년층이나 젊은층 대상을 시야로 생각하지 않고 청소년시설이니까 청소년시각으로 바라보고 안에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로. 옛날에는 주로 열람실로만 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청소년 뿐만 아니라 고시생들이 일부 이용을 하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람실 뿐만 아니라 모자열람실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와서 책도 볼 수 있게 일반열람실하고 구분해서 만들어 볼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허기회위원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런 데 청소년들이 이용을 보통 하는 건데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영화관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그거 하는데 별로 돈 안 들어가거든요. 친구들끼리 와서 볼 수 있고 또 엄마하고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리모델링할 때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주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허기회위원

아이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DVD를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은 큰 스크린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실내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아이들이 독서실에 공부하러 가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학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꼭 독서실보다도 변형된 그런 걸 만들어주고 그래야 청소년센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 오고 물론 어른들도 오는 거 괜찮은데 거기에 가봐요, 학생들 별로 없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꼭 독서실보다도 그런 걸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걸로 해주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4층에도 준비돼 있고, 동아리

허기회위원

한 층 정도 그걸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허기회 위원님 수고 하셧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이름이 청소년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이걸 다른 용도로 바꾸면 안 돼요? 일반인들 용도로.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설을요?

김순미위원

예.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청소년이 공부를 안 해요 일단, 그리고 독서실을 안 가요. 공부를 하더라도 독서실을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40%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걸, 오히려 요새는 또 직장인들이라든지 고시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용으로 바꾸면 이용률이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는 이용률이 100% 찼을 때는 청소년위주로 하지만 다른 독서실도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청소년 다 차지 않을 때는 일반인도 무제한으로 받습니다.

김순미위원

실제 이용률은 100% 돼요? 일반인들한테 개방했을 때도.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중일 때 제가 가봤는데요 상당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름이 청소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어른들은 못 가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같이 갑니다. 청소년 좌석이 다 찼을 때 이 외에 차지 않을 때는 어른들도 같이

김순미위원

청소년들이 개관 시간에 안 오면 일반인들 집어넣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개관하는 시점에?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1일 이용자도 있고요 1개월을 미리 티켓팅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김순미위원

고정석도 있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일부 고정석도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고정석은 몇 %나 돼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430석 정도 됐었는데요

김순미위원

고정성석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김순미위원

전체가?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총 좌석수가 430석이었는데 고정석이146석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고정석은 다 차는 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이용을 안 해도 1개월분을 미리 예약을 하기 때문에요.

김순미위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고정석 같은 경우에?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신림청소년독서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좌석이 100% 안 찼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리모델링 하고 나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용이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실은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회의적이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용률을 고정석하고 를 일반석을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후에는 물론 100%겠지요, 목표가. 그런 걸 자료로 주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독서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공원녹지라 새로 건축할 수도 없고 16억원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미지가 신림청소년독서실이 안 된다는 이미지, 안 좋다는 이미지가 그쪽 지역에서 꽉 박혔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4층까지 의자 몇 석이나 넣으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리모델링하면 몇석 넣으실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430석이고요, 리모델링 후에는 그걸 대폭 줄였습니다. 238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들은 지역주민들이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석수를 줄이면서 그런 공간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원부지라 지을 수도 없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컴퓨터교육실도 일부 들어가고.

이정희위원장대리

하여튼 리모델링을 주민들이 다각도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아름답고 획기적인 청소년독서실을 만들어보세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처럼 이걸 꼭 리모델링을 해야만 하느냐 질의를 드렸잖아요. 저 역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신림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왔는데 지금 16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며,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한지 한번쯤 계상을 해 보셨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건축과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느니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낫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과도 일하기도 들고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축하는 비용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난다 그런 이야기를 실무자 간에 합니다마는 사실 신림청소년독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녹지지역이고 다른 지역에다 땅을 사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지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 않고 한 1개월 동안 아침 9시만 되면 저한테 욕을 하면서 전화하는 사람이, 땅주인들한테 그런 욕을 먹으면서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고 설득해 나가고 지금 부지 매입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분들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땅 구매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또 그런 부지만 있다고 하면 건물 짓는 것은 쉬울것 같아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이 신림청소년독서실을 서울시에서 11억원이 이 독서실 리모델링비로 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보조금은 뒷면에 이 보조금을 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이복례위원

반납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요는 16억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다면 전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추가 그 다음 비품비잖아요, 테이블하고. 그것도 줄여서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안에 뼈대만 놓고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뼈대는 그대로 놓고 한다는 얘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뼈대 그대로 놓고 내부수리로 비품만 바뀌고 엘레베이터 추가 설치하면 되겠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진단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새들,

이복례위원

그거 진단했어요 안하셨어요? 안전진단.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이복례위원

아직은 안 한 거죠? 진단하셨어요, 안전진단 받아 보셨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안전진단 해가지고 결과통보가 건축과에서 공문으로 온 게 있답니다.

이복례위원

몇 급으로 나왔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못 보고 와서.

이복례위원

안전진단을 받으셨다면서 몇 급으로 나왔는지 모르시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투입을 해서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또다시 이거 리모델링해야 된다 아니면 위험해서 부지선정을 해서 새로 신축해야 된다는 말이 또 나올까봐 염려되는 거예요.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다 우리주민의,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게 질의를 드리면 이거 시비때문에, 시비특별교부금 11억원 받아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소중한 우리의 혈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정말 우리 담당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실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실 것 있으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옛날 것을 잘 몰라가지고 실무자하고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 옛날에 한 것은 간단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했지 이렇게 투자예산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내부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복례위원

나갔다니까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님들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독서실 시설비 나갔다고.

허기회위원

지금까지 시설비 나간 거 얼마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출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반환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사업으로 71만3,000원 반환해야 된다는데 뭐 잘못 주었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목이 어떤 겁니까?

이복례위원

36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해서 71만3,000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반환금인지? 지원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주었던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이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갑작스럽게 위기가 발생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혼해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든지 또는 친척집에 거주를 갑자기 한다든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청소년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지원해 주도록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반환금액은 하고 남은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지도 파견사업이 또 있잖아요? 바로 밑에 독거노인 생활지도 파견사업으로 반환금이 나왔는데 이건 약 430만원 정도 되네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노인돌보미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노인 돌보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독거노인.

이복례위원

그러면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걸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방문하고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거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한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있잖아요, 지금 3,000만원 더 추경에 올렸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고양이를 많이 잡으니까 쥐들이 많아요. 보호차원에서 좋은 건데 사실 고양이들이 있어야 쥐를 잡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양이를 잡아서 고양이가 동네에 없어요. 고양이가 없다보니까, 고양이보다 더 나쁜 게 쥐 아닙니까. 작년까지도 음식물쓰레기 집앞에 놓으니까 고양이들이 쥐를 안 잡았는데 지금은 음식물을 한쪽에 놓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거 봤는데.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실제로 현재 보면 고양이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늘어나요, 새끼를 낳아서 그런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번식력이 아주 강해서 가임기간이 60일인데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이들을 포획하면 중화시켜서 가임을 못 하게 해서 다시 방사합니다. 고양이는 포획해서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시 방사를 시키기 때문에,

허기회위원

그런데 고양이가 없던데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실제로 줄지 않았습니다.

허기회위원

고양이가 없고, 많았거든요. 사실 병균을 많이 옮기는 게 쥐잖아요. 고양이 때문에 사실 없어진건데 고양이가 없어지다보니까 동네 막 지나다니고 그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실제로 동물보호차원에서 포획하면

허기회위원

쥐나 고양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음식물쓰레기 파먹고 그래서 냄새나고 그런 거 때문에 매일 민원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 개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허기회위원

우리 동네만 그런가.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유기동물이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내가 애지중지 기르던 개를 밖에 방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병원에 연락을 해서 포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계약한 업체에 연락한다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길거리에서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어디에 신고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파출소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친절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직접 병원으로 연락하세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이렇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연락을 해주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홍보를 주민들한테 해줘야 발견 즉시즉시 연결이 돼서 잡든가 방사를 하든가 살리든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게 위탁처리에 개와 고양이 가격이 약간 차이나는데 왜 그러나요? 처리비용이 조금 차이나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위탁체는 똑같은 업체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개나 고양이 똑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났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늘어났습니다.

이복례위원

늘어났으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겠지요. 작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모자라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금년에 600두를 계약했는데 지금 6월 말 현재 410두가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복례위원

늘어난 거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왜 갑자기 우리 허기회 위원님 말씀대로 볼 수가 없다는데 왜 늘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진료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옛날에 진료를 받으러갔던 분위기에서 유기를 하는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진료표를 보니까 병원 와서 진료를 받는 게 지난해보다 500여 건이 병원에서도 줄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부담스러우니까 유기를 하거나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500건이나 줄었다고 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결국은 경기하고 많이 연관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처리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다시 기르게 하나요 아니면 일정한 곳에 가두어서 거기에서 있게 하나요, 아니면 죽여서 따로 처리를 하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처리하는 경우는 집을 찾아서 다시 귀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분양해서 입양하는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원에다 계류시켜서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양할 때까지. 그 다음에 건강상태가 아주 안 좋은 유기동물들은 안락사를 시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게 몇 %나 돼요, 입양하는 경우 또 귀가시키는 경우, 보호하는 경우는 대략 몇 %나 돼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그러냐면,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건수는 나왔는데요, 금년 5월 말 현재까지 334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반환한 게 30건, 분양한 게 99건, 폐사가 15건 그 다음에 병원에 계류하고 있는 게 190건 이렇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보호가 190건, 입양이 99건, 보호가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 그 보호할 경우에는 보호하는 병원에 돈을 주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복례위원

개체당 얼마 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현석

김현석유통지도팀장

처리비에 사료비, 기타 포함돼서 한 두당 단가가 계약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들 한도끝도없이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먹이고
현석

김현석유통지도팀장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10일간을 저희들이 보호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0일간이요. 10일 이후에는?
현석

김현석유통지도팀장

10일 이후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분양을 권장합니다.

이복례위원

분양이 지금 99건밖에 안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의해서 돈이 계속 매년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개미 체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 어떤 개체를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가정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산은 계속 반영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안락사시키는 율이 엄청 적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동물등록제가 서울시 조례로 돼가지고 내년 1월부터 등록제로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경제난으로 해서 그 예산을 아마 경제쪽으로 전환하면서 보류가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어렵게 됐고, 일단 보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등록제가 되면 이런 유기동물들이 줄어들 거다 생각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보류됐으니 언제 실시한다는 건 미지수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금명간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조례까지 등록제로 한다고 했는데 왜 보류됐을까요. 어찌됐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올해 이렇게 증액될 정도로 보면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체바퀴돌듯 한다면 우리의 예산은 계속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해결, 꼭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예가 없었으면 하는 우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등록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중을 다해서 제안을 해주시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청소과장 최대규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 및 친절교육 있잖아요.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어요? 어차피 환경미화원 안전 및 친절교육인데 추경에 50% 또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 예산에 50% 이렇게 잡을 계획으로 된 것 같은데 추경에 아예 잡아서 어느 정도 기간 있잖아요. 먼저 1진이 갔다오고 난 다음에 또 가고 일시에 안전 및 친절교육 해야 효율성이 높고, 특히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또 광역화가 돼서 매우 힘든 여건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안전 및 친절교육을 통해서 워크샵을 보낸다는 뜻같은데 다른 과같은 경우는 몇천 만원, 몇 억원씩 팍팍 올리는데 환경미화원은 실제 여기는 우리 의회에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3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진, 2진 나눠서 해도 2,700만원이면 다 소진이 될 수 있고, 왜 이 1,300만원 예산 올려서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본예산, 추경 나눴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회로 나눠가지고 전 미화원들이 작업환경도 열악한데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고, 국장님 이 예산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증액해서 올리든지 우리가 논의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목 타이틀은 환경미화원 안전 및 친절교육이라고 해놓고 예산은 1,300만원이에요. 그것도 전 환경미화원을 하는 게 아니라 50%만 해요.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어요 이건. 어차피 효과나 그런 면에서 효과를 누릴려면 일시에 같이 해야지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반하고, 본예산에 반 보내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서천연수원을 갈 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반만 편성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추경에 전체 인원 예산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1진 갔다온 다음에 작업에 융통성을 봐서 올해 안에 전원이 다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50%해서 반 보내고 내년에 또 내년예산에서 반 보내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내년에는 전원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하는 거 그래봐야 전인원 해봐야 2,600~70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거 괜히 예산편성해 주고 욕먹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단체복 있어요. 요새 티셔츠 같은 거 돈 1만원짜리 장기적으로 입을 수 있습니까? 어제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작업복 있잖아요, 덥잖아요. 그리고 미화원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을 때 티셔츠라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줘서 깔끔하게 좋은, 윗옷 벗고 쉴 수 있을 때 전 환경미화원들이 통일된 복장으로 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꼭 워크샵에 가서만 입을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작업할 때나 집에서나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 해줘야 돼요. 1만원짜리 티셔츠 해주면,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최소경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에요, 과에서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2선별장 기금 마련하는 것도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청소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미화원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예산을 투입하고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한데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동네 또 우리 관악구 안 돌아갑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도 그런 예산같은 걸 과감하게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분들이 일할 때 안전을 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또 친절하게 서로 유대관계가 있게 하려면 이분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거예요. 과감하게 이런 거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할려면 이 사업에 걸맞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되고 또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라도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안전 및 친절교육 아닌가요? 환경미화원.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우리 임위원님께서 계속 격려차원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제목은 이렇게 해놨는데 안전 및 친절교육사업으로 해놨는데 내용은 사실 야유회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런데 이제껏 공무원들은 MT나 워크샵을 가는데요, 미화원들은

김순미위원

미화원들도 있잖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작업환경도 아주 열악한데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그 제목에 맞게 내용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목은 안전 및 친절교육으로 돼있고 내용은 야유회예요. 그러니까 국내외 견학이라든지 현장시찰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 격려차원이라든지 사기진작이 - 지금 제목은 안절 및 친절교육으로 해놓고 그렇게 되면 안전 및 친절교육이라면 대민봉사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친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복무규정은 어떤 것인지 숙지하는 교육이 된단 말이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래서 특강이,

김순미위원

그런 사람 있겠지요, 한두 사람 들어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게 주냐는 거지요,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부수적인 거냐는 그런 문제거든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만약에 안전 및 친절교육이라면 이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만약에 오고 가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고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면 이건 사실은 현장시찰이라든지 그런 걸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사초빙해서 좀더 수준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사업하고 지금 새로 잡으신 안전 및 친절교육 어떤 게 틀린 거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기존에서는 그냥 우리 직원들이나 나가서 잘좀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이 사업의 정체성이 의심이 돼요 정체성이, 제목하고 내용하고 안 맞거든요. 사업비도 식대, 견학버스 임대료, 단체복 이거예요. 초청 특강비는 70만원에 강사 두 분 2회 해서 140만원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의 10%는 초청 특강비고요 나머지 부대경비가 더 많은 거예요. 90% 이상은 오고 가면서 야유회비로 쓰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미화원 바람도 쐴겸 교육도 할겸 해서 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꾸세요, 제목을.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제목은 저희가

김순미위원

내용에 맞게 제목을 바꾸시든지 제목에 맞게 내용을 바꾸시든지 그러셔야 돼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제목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안전 및 친절교육을 해야지 이 사업비가 통과될 것이라는 그런 배려까지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제목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거든지 맞춰주는 게 맞고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여기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가 있네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200만원 3개소인데 어디어디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성현동, 인헌동, 대학동 그렇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컨테이너인가요 아니면 지금 정비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가정집으로 되어 있는 곳인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를 저희가 가정집을 얻어주면서 도배나 싱크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복례위원

컨테이너박스를 가정집으로?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잘하신 거네요. 그러면 조금 환경이 나아지겠네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종전에는 미화원들이 가서 옷을 갈아 입을래도 어디 가서 샤워도 못 하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있었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랬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지금 열악한 데부터 점진적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완벽하게 샤워라도 할 수 있는 데로 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시설정비고, 전세권 설정비용이 신규임차하고 재계약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일명 복비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아닙니다. 전세권 등기설정료입니다.

이복례위원

등기 설정료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등기설정료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신규하고 재계약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세권등기 설정료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40만원씩, 3개소 120만원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신규,

이복례위원

40만원씩 하는 거예요, 하나 등기설정 하는데?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재계약은 25만원이고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인상분만 등기설정하는,

이복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차료가 지금 1,000만원씩 인상이 돼서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데서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얼마씩 계약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씩이나 이 어려운 상황에 임차료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기존에 얼마씩 되어 있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통상 5,000만원 정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평짜리 기준으로? 지금 현 시세보다 가격이 많이 싸게 얻어졌었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랬어요. 어쨌든 이 돈이야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냉장고도 다시 이번에 구입을 해 주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전휴게실에 세탁기,

이복례위원

16개소, 우리 관내에 모두 몇 개소가 있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전휴게실에 미화원들이 작업 끝나고 들어와서 세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탁기를 지금 구매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지금 냉장고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세탁기에요, 냉장고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세탁기입니다.

이복례위원

세탁기에요, 그러면 잘 해 놓으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휴게실이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있는 거예요? 전체는 모두 몇 개소 있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전체가 2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나 공공건물에 있는 게 있고 임차로 있는 게 있고.

이복례위원

24개소 중에 16군데만 세탁기를 구입해 준다는 말씀이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환경미화원 안전 및 친절교육 정말 제일 3D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53만 구민이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환경미화원들이 1년 365일 중에 어느 하루라도 택일을 해서 마음놓고 친절교육 겸 서로 정도 나눌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자긍심도, 사기진작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맞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주 제목과 조금 빗나간다고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이거는 뭐 야유회성으로 한다 하기 보다는 어차피 여기에 특강이 70만원으로 2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해서 아니한말로 사기진작도 하고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해주는 것도 본위원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나누신 건가요 아니면 단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관내를 비울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반으로 나누신 건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거야 2회 나눠서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선 2회만 하고 내년에는 전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서 많은 예산을 해서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아마 주관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작에 이렇게 해서 1년 365일 중에 한 번이니까 이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위원님들도 지금 지적하신 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게 되면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리지 왜 반만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환경과장 신현규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실내공기 포집기가 뭐에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에 유치원이나 일정규모 큰 건물에 가서 공기를 포집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포집기를 두 대 구매하느라고, 시비로 보조금 받아서 샀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지금 몇 대나 있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두 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두 대 있는데 한 대 더 구입하시는 거예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아니 두 대를 이번에 같이 구입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두 대예요, 15만원이?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아니요, 남은 돈이고요. 전체 금액은 400만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5만원 남았다는 얘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거예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이건 보조금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예, 그러면 이걸 포집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우리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공기에 미세먼지 농도나 다른 물질이 있는지

김순미위원

그걸 어디다 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줘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5개 구청이 다 의뢰한다고 특정시험연구원에 인가받은 개인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몇 건이나 하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금년에 6곳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6곳이요, 원래 대상기관이 몇 곳이에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15곳입니다.

김순미위원

15곳밖에 안 돼요? 다중이용시설이 15곳밖에 안 돼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아니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번에 시범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 걸로, 유치원 대상으로.

김순미위원

유치원 대상으로만 했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왜 그렇죠? 왜 유치원 대상으로만 했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하고요, 아토피 때문에 특별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금년에 15개소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원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이 몇 곳이에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은 46개소입니다.

김순미위원

46개소밖에 안 돼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기준이 예를 들어가지고

김순미위원

더 많을 것 같은데, 관악구에 46개소밖에 안 돼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일정규모 이상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다중이용시설에 학교라든지 유치원, 보육시설, 경로당 또 뭐가 있지요? 지하철역 이런 거 다 합하면 46곳은 더 될 것 같은데.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쇼핑센터

김순미위원

쇼핑센터 그렇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도서관 같은데 하면,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46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기준에 맞는 게 우리 관악구에는 46개소입니다.

김순미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실내공기 포집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해당 업체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알려주고 시정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책까지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우리가 공기포집기에 수집을 해가지고 환경기준은 이건데 실제 검사해 보니까 기준이 이 정도다, 적정하면 적정하다고 통보해 주고요, 포름알데이드 같은 게 높으면 환기 좀 많이 시켜주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기준을 만약에 초과를 하게 되면 처벌규정이 있나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김순미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없고요.

김순미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다중이용시설 대상 있잖아요. 실내공기 포집을 해야 되는 대상하고 기준 그 다음에 과태료 2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기회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번 예산에서 보니까 과장님들께서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사업내용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정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3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