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목동2구역·목동4구역·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목동 117-3번지 일원으로 2006년 6월 30일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목동 117-3번지 일원으로 구역의 면적은 1만 3,910㎡이며 구역 지정 주민 제안일 현재 106세대 226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건물 64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75%인 48동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9월 21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7년 5월 10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그리고 2008년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두 번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은 면적이 1만 3,910㎡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등 택지가 82.5%인 1만 1,480㎡이고 소공원, 도로,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용지가 17.5%인 2,430㎡입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22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5층 내지 22층 3개 동 197세대로 계획하여 기존 세대수보다 91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주민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목동 34-11번지 일원으로 2000년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구역 명칭과 면적이 변경되어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 고시된 지역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과 같으며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목동 34-11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만 9,896㎡이며 구역 지정 주민 제안일 현재 201세대 511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건물 107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80.4%인 86동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2월 22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12월 11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2007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그리고 2008년 2월 25일부터 3월13일까지 두 번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은 면적 1만 9,896㎡로 이중 택지가 86.5%인 1만 7,203㎡이고 소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가 13.5%인 2,693㎡입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23.9% 이하, 용적률 215%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6층 내지 25층 7개 동 336세대로 계획하여 기존 세대수에서 135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공람 의견으로는 분할시행 반대, 정비계획안과 같이 조속 추진, 재개발 반대의견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유천동 311-3번지 일원으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과 같으며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유천동 311-3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0만 6,695㎡이며 구역 지정 주민 제안일 현재 642세대 1,7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 375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67.2%인 252동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6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7년 4월 10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은 면적 10만 6,695㎡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등 택지가 78.1%인 8만 3,283㎡이고 근린공원, 소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가 21.9%인 2만 3,412㎡입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26% 이하, 높이는 32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5층 내지 32층 16개 동 1,494세대로 계획하여 기존 세대수에서 852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주민 공람으로는 조속한 재개발 추진 희망과 재개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은행동 1-1번지 일원으로 지난 2007년 6월 1일 대전광역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입니다. 금회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은 기존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 목적에 부응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6월 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고, 2007년 8월 1일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으며, 2007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3월 31일부터 14일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결정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 면적 9만 4,342㎡로 이중 택지면적이 7만 3,586㎡이고 도로, 공공청사 부지, 소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가 2만 756㎡입니다.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은 소공원 9,172㎡를 문화공원으로 시설 세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구 주택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