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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212회 제1총무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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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를 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 가지 안과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큰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목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제2조 정의 중 제2호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를 토지매입비를 뺀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10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세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