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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212회 제1총무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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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모든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예산이 4,200억이 집행되면서도 그것을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는 그 땅은 희사를 했습니다. 희사를 했기 때문에 마을로 됩니다, 소유권이. 그렇지만 건축은 홍성군에서 신축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건축물은 홍성군으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께서 모든 거 다 저거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파악을 하시고, 이 신축비라든지 매입비나 임차료, 개보수 요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예산 범위 내에서입니다. 홍성읍에 있는 데나 광천읍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평당 가격이 높을 테죠. 대신 농촌 지역은 낮을 테죠.

이 모든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꼭 저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