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을 조례상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 엄청난 분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의라고 하면 용어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토지매입비라고 하는 경로당 시설비란에서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부분은 다른 조항에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경로당 시설비라고 하는 그 통칭에는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조항이 삽입된 부분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성이 없으면서 나중에 조례가 있으니까 땅 사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우리 홍성군에서 타 마을의 경로당과의 형평성의 문제만 가지고 불만이 없게끔 하는 객관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조례에 있다는데 왜 못 해 주느냐라고 문제 제기할 경우에 담당공무원들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히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2호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은 삭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으면, 위원장님,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홍성군에서 노인복지사를 채용한다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매일같이는 갈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순회 방문하면서 관리를 체크하고 운영에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이 경로회원 중에서 나름대로 재능기부라고 그러죠. 재능기부 개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리자 배치라고 하는 것은 수고비 지원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자원봉사일 경우에는 굳이 조례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 그러면은 회원 간에 알력,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대내는 봉사 개념으로 갔던 거고요, 경로당 대내는.
그리고 대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한 노동력을 비롯한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찾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같은 회원끼리 내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수준의 인건비라고 그럴까요. 인건비가 지급이 됐을 경우에 상당한 내부 불만 내지는 갈등의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