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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6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9-07-09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임춘수 의원님과 성낙호 회계사, 정동현 세무사를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5월 25일부터 6월 18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복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36억2,452만 9,000원으로써 이 중 94.6%에 해당하는 34억2,905만9,908원을 집행하고, 5.4%에 해당하는 1억9,546만9,092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8억1,237만5,000원 중 94.5%에 해당하는 17억1,274만6,648원을 집행하고 5.5%에 해당하는 9,962만8,352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8억1,215만4,000원 중 92.6%에 해당하는 17억1,631만3,260원을 집행하고, 7.4%인 9,584만74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총 집행잔액은 1억9,546만9,092원으로써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5,826만7,192원, 예산 절감액이 2,239만9,87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1,480만2,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1억1,480만2,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36억2,452만9,000원이고, 지출액이 34억2,905만9,9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6%이며, 집행잔액은 1억9,546만9,0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또한 이월액과 전용 및 예비비 사용액도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써 지방의회의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운영지원은 의회운영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 36억2,452만9,000원은 구 전체 예산현액 3,732억3,754만1,420원의 0.97%이고,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3,392억6,473만2,400원의 1.06%입니다. 의회사무국의 불용액 1억9,546만9,090원을 구분하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불용액이 9,962만8,350원으로 50.97%이고, 행정운영경비 불용액이 9,584만740원으로 49.03%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826만7,190원으로 불용액의 29.8%이고, 예산절감이 2,239만9,870원으로 불용액의 11.5%이며, 집행잔액이 1억1,480만2,030원으로 불용액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29.8%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의 내역으로는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에서 1,345만2,900원이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050만원의 공공운영비는 구청에서 일괄하여 통합납부한 것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입니다.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에서 2,123만원은 의원님들의 우호도시 방문 취소사유가 있었으며,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서 1,127만4,160원,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에서 197만8,000원, 홈페이지 기능보강에서 590만원이며, 인력운영비의 기본경비는 443만 2,13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절감 부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관리 및 지원에서 651만5,870원,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에서 425만5,000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서 543만9,000원,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에서 90만원, 개원 기념행사 지원에서 17만5,000원,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에서 185만원, 홈페이지 기능보강에서 175만원이며, 인력운영비 33만원과 기본경비에서 118만5,000원으로써 이는 예산집행 시 기본적으로 절감하는 금액입니다. 끝으로, 불용액의 58.7%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에서 226만5,890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서 1,960만910원,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에서 65만6,220원, 개원 기념행사 지원에서 83만7,340원,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에서 58만3,460원, 홈페이지 기능보강에서 96만4,600원, 직급별 기준 호봉을 적용한 인력운영비에서 8,989만3,610원은 대부분이 직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집행잔액 분포는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이 인사발령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되어 전임 의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1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473만4,000원 이게 한 사람에 대한 보수인가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전임 의정팀장 장호경입니다. 작년 정례회 때 속기사 채용해서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지금 의회에서 의원휴게실 담당하는 직원은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로 들어갑니까?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그것도 예산과목이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들어있어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 1,400만원이 그러면 어떻게 분류되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집행잔액 131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1,473만4,000원 중에 1,340여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한 사람한테 지출된 거냐는 질의예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작년에 속기사 2명이 15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속기사요?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일하는 직원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예산

예산

·회계담당 황창익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속기사 2명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연간 나간 게 집행이 구분을 하면 얼마씩 나간 거예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단가가 있는 거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속기사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속기사는 우리 감사 때나 필요할 때 잠깐 쓰는 거고, 의원휴게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1년 계약합니까?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11개월.
동영

이동영위원

11개월이요? 그러면 중간 공백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방법으로?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가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도 따지고 보면 일시사역인부로 지출은 되긴 하는데 일하는 업무나 이런 쪽으로 보면 동일노동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법에 연관이 돼 있죠,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로 보니까.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법 시행이 되고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계속 12개월 단위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현재 운영상 계속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연속근로로 보지 않는다? 지금 체계 말고는 방법이 따로는 없나요 상용직으로 채용하든 전환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계속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기간제근로자법에는 어쨌든 따지고 보면 맞지는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전에는 법 시행이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계속 그렇게 갔을 때는 어쨌든 법규에 맞지 않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개선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방법은 의회사무국에서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기능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상용직으로 채용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지 이전처럼 계속 11개월씩 하고 나머지 한 달 계약 공백은 편법으로 운영하고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당장 찾기는 그러실 것 같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한 사람 더 받아볼까 그런 생각도 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하는 직원이 혼자 하기에 버거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1개월 단위라도 예산을 한 사람 더 반영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안 불편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의정활동하는 데는 잘 협조해서 불편한 건 없어요. 우리 감사 때나 일이 많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일시사역인부 속기사 채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의원휴게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법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직원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하면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게 이쪽의 T.O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능직 전환문제든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필요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 할 때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방법이 없다 이거보다는 근본적 대책을 총무과하고 의회사무국장님이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꼭 좀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질의드리는김에 같이 드릴게요. 배상금이 48만원인데 이거는 소송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배상하는 예산인가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출석하거나 그럴 경우에 주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출석한 분들에 대해서?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소송비용이나 이런 건 별도로 예산으로 잡히지는 않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이것만 잡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소송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됐던 거예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별도로 저희들 소송료가 300만원이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08년 결산에서 소송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됐죠?
예산

예산

·회계담당 황창익 그 외에는 없고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잡수입에 처리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송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잡수입 처리가 됐나요 지금?
예산

예산

·회계담당 황창익 예,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가 잡수입으로 나왔죠?
예산

예산

·회계담당 황창익 227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게 2008년도 잡혀있는 건가요?
예산

예산

·회계담당 황창익 그렇죠, 연말까지 해서 추징을 하는 걸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말이라 하면 2009년 올 연말까지요?
예산

예산

·회계담당 황창익 올 연말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송하고 아직 집행은 안 된 거네요?
예산

예산

·회계담당 황창익 예,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징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기능보강에서 580만원인가요? 집행사유가 왜 미발생한 거예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그때 홈페이지 작업 하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을 하시려다가 논의 끝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별 홈페이지 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단 집행된 2,600만원 정도 이 예산 관련해서는 이미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끝난건가요?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2009년 5월 1일까지 보완작업까지 해서 작년에 발주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관리 쪽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업체에 월 얼마씩 줍니까?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월 33만원 정도 해서 분기당 103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분기당 33만원이에요?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아니 분기에 103만원 정도고 월 35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홈페이지 작업했던 업체하고 개편작업한 내용하고 또 유지보수 계약서 있죠? 하나 주시고, 5월 1일 이후에 유지보수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유지보수 사안이 있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나요 이 업체에서?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우리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해서 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지연되는 걸로 하는데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최초 계약했던 업체가 마무리까지 했어요?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예, 다 했습니다. 종결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용역 줬을 때 다른 자치구 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작업하라고 그 내용까지도 제안이 됐던 건가요 우리 관악구의회 쪽에서?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당초에 우리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쪽에서 이러이러한 사안들을 개편해 달라 요청을 하셨을 텐데요 그 요청한 내용도 같이 하나 주시고. 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드리냐면 여러 가지 많이 바뀌고 이전 홈페이지보다 많이 개선돼서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 한 3,000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개편한 홈페이지 치고는 제 판단에는 좀 미약하다고 봐요. 검색기능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전 거보다 더 안 좋아졌거든요, 회의록 검색이나 이런 거 찾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검색기능도 그렇고, 동영상이 우리 것도 올라가는데 찾거나 검색하거나 이런 문제에서 새롭게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의회 홈페이지도 충분히 그런 기능들은 이미 다 돼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것만 비교해서 응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했을 부분인데 이전 거에서 그냥 전혀 변화 없이 간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데 거하고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유지보수기간에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요청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요, 매번 하듯이 해외연수 관련해서도 사전에 자체계획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건 매번 결산이나 감사 때 나오듯이 하고 여행사에만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통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그냥 식사비로 다 나가거나 이런 게 가급적 지양되고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의원들이 정책활동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활동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 마치면서 앞서 얘기한 대로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히려 먼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확실하게 대책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3쪽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있잖아요, 요즈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회사원들도 출근하다가 다치면 재해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출근하다 교통사고 난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병원 진료비가 어느 정도 정산되고 또 보험회사에서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추가비용 같은 사항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는 현재 의원님한테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 발생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왜 어려워요?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우리 체육대회 가실 때인데요 그때 공무로 보는 사항으로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정희위원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연장근무인데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그 사항은 질의·답변서가 타 구에서 발생된 사항인데요 그걸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하나도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만 검토가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우리 의회에서만도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문이 와서 체육대회를 실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주는 건, 출근하면서 다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은 평상시에도 의회 회기 있는 날 아니면 출근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일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출근하면서 다친다든가 퇴근하고 쓰러져도 그게 다 보상돼요.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일부분이 다 근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제가 이따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의원상해부담금 여기 잔액이 남아 있고 연금부담금 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어느 때 다쳐서 보상이 되는 건데요? 그런 때는 안 되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회기 기간 중하고 그 다음에 출장 중이라도 어떤 의장님의 명령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번 읽어봤는데요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구 집행부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가 된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서류 좀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중복되는 건 질의를 안 하고요 같은 맥락인데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을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사유가 발생된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미사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성립은 안 시켜놓을 수는 없고요 성립은 쭉 시켜놨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국민연금부담금은 집행잔액이 50% 정도 되는데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그 사항은 지난번 추경 때 요율적용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요율 적용을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요율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요율적용이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의원님들 보수 나가는 금액이 전년도로 하느냐 그 기준 일자를 잘못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과다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해 등 사고발생 시에 대해서 타 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조례도 있지만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해외비교시찰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작년에 우호도시 방문 관계가 발생이 안 됐고요, 거기 직원들이 수행을 하면 직원에 대한 여비도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 놨었는데요 그런 우호도시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호도시 방문을 안 했다는 얘기가 예를 들면 전 의장님이나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의장단.

권오식위원

의장단이 안 가신 금액입니까?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 금액이 약 2,5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의장단 쪽에만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의장단이 가는데 만약에 의장단에서 못 가실 경우에는 특별하게 의장님의 대리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의장님의 승인이 있으면 일반 의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의장님이 부득이 못 가신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가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는 꼭 초청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주로 초청을 받으면 저희들 의회사무국 자체 내에 해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 과정을 안 거친다 그것뿐입니다. 초청을 받으면

권오식위원

초청이 없이도 예를 들어서 의장을 대리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2008년도에 의장님께서 우호도시를 방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그렇죠.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장호경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의장단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우리 예산 집행사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 목을 그렇게 잡은 건데 예산 목을 의장단 해외연수라고 잡은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그거는 저희 지침에

서윤기위원

지침이나 조례나 있으면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의장단"이라고 써 있는 데는 어디에도 없어요. "의장단"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의장단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관례적으로 의장님이나 의장단이 대표해서 간 거는 사실인데 의장단이 가야 한다, 원칙은 의장단이 간다 하는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쓴 업무추진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업무추진비 종류별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주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집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성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전체 금액은 모르겠는데 의장님 월 330만원이고, 부의장님은 160만원, 상임위원장님 월 11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부의장님이 얼마고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부의장님 160만원.

서윤기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국장님이 있는데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연 840만원. 월 70만원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만 있나요?
예산

예산

·회계담당 황창익 전문위원 30만원씩.

서윤기위원

전문위원님들은 과장님이나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과장님 세 분만 해당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얼마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의원님 개인별로 연 480만원씩 잡혀져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개인×480만원?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480만원×22?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그렇죠,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은 21명이니까 21이겠네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일단은 그렇게 해 가지고

서윤기위원

예산서에는 22로 올라왔다가 21명 되는 시점부터는 21명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따로 관리가 돼 있나요? 이렇게 각 종류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지금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종류별로 관리한 집행내역 있잖아요, 영수증 말고 집행내역 따로 관리하고 있을 텐데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질의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이복례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 사람 더 보강을 하겠다고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근본적인 해결로 본위원 생각도 그래요.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비정규직 그러니까 상용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여러 의원님이 여러 차례 건의한 거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굉장히 과다한 업무인데 안쓰럽더라고요. 뭔가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러 의원님이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두번째로,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본인 추가부담액이 발생될 경우에만 지급해 줄 수 있다,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과연본인 추가부담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 미미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또 본인이 신청하기도 참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활동기간에 즉 회기 기간에 상해를 입었을 때 가능하다. 그럼 법적으로 우리 활동기간이 90일이에요, 그렇죠?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이복례위원장

365일 중에 90일 내에 회기 중에만 상해를 입어야만 가능하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365일 회기 기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휴일도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퇴근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365일 뛰고 있는 의원들인데 회기 기간 중에 상해 입었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현실성에 맞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손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매년 우리가 의원상해부담금 전부다 잡아놨잖아요. 올해도 500만원 잡아놨네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잡아놨으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죠. 지난번에 부의장님 그러셨고 지금 현재 주순자 부위원장 병원에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런 경우에 정신적 부담, 의정활동 못하는 거 이거는 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느냐고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봤을 때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으니까 손질을 좀 하셔서 국장님, 전문위원님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어떤 것도 살릴 수 없다면 조례에 입원할 시, 입원을 했을 때 입원비라도 지급해 줄 수 있다로 고치면 입원한 기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또 그 외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복례위원장

그리고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기능보강이 돈 들여서 했는데도 전혀 안 됐다면 그것 또한 하나마나한 게 되니까 그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 보셔서 다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지도 보시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이복례위원장

여기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또 오늘 지적하신 그런 상황들 일일이 다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서 의회사무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경

장호경민방위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