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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212회 제1총무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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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항을 좀 보면 목적 부분은 똑같이 했고요, 정의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넣은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제1조 목적, 제3조 경로당 설치, 제4조 지원 대상, 그리고 제5조 지원 범위, 같은 내용 비슷한 부분인데 제6조 보조금의 반환의 경우 그리고 제11조 경로당 운영 실태 지도·감독 부분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나머지 부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 수익활동 지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8, 9, 10조죠. 그리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부분, 그리고 용어의 정의 이 정도만이 새로 삽입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내용적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다 반영된 부분이지만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을 좀 구체화한 거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언급의 요지는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의 명칭이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지 않은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의 차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내용에 3분의 2 이상 변경됐을 경우,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변경됐을 경우 비슷한 내용이 아니고 상반된 내용이라든가 다시 뺀다든가 추가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3분의 2 이상 대폭 개정됐을 때 전부개정조례, 이것은 조례 명칭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 명칭 똑같고 내용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명칭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부분은 관리자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노인회의 회원들이 관리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노인복지를 전문한 그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인지, 만약에 동료회원들, 경로회원들이 프로그램 관리자로 배치됐을 경우 큰 차별성을 담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