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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212회 제1총무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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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전부개정이라고 한 것이 모든 사항 하나하나가 전부가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3조, 4조, 3조에도 경로당 설치는 1개 마을에 1개소를 원칙으로 했지마는 둘 이상 둘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지원 대상은 마찬가지지마는 지원 범위도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반환도 전 조례하고 또 비슷하지마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줬고요.

지원 계획 수립 역시 좀 세분화,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완을 하고 세분화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1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태 지도·감독도 좀 더 확고하게 하자. 지원만 하고서 확인 안 되는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가 됐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