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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212회 제1총무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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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오석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럴까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련 법령과 지원 대상, 경로당 설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로당 지원과 관련된 각 분야 부분, 그리고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 운영 실태 조사와 관련된 부분, 그 운영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화시킨 거 같고요, 약간 보완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부분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이게 기존 조례가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인데 전부개정조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개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개정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드립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