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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118회 제6본회의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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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제6일차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여하여 주신 새마을문화과 채상균 업무담당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시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증인께서는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증인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상균 업무담당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새마을문화과의 축제담당을 맡게 되었습니까?
작년 8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축제담당자로.
그럼 금년.
그렇지요?
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축제담당업무를.
내부결재에 의해서 담당업무 분장에 있어서 보지 않는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새마을문화과가 우리 자인단오축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혹시 이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현금기부금이 4000만원, 또 물품으로 각종 우리 시와 관계있는 업체에서 기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부사실을 과에 직원으로서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5월 초에?
5월말경에 계장하고 업체에서 와서 기부 금액 의사 이야기하는 걸.
5월경?
알겠습니다. 강동헌이가 업무담당지요?
축제와 관련해서.
담당자의 증언을 빌리면 축제업무 중 홍보비에 관련된 모든 사안은 현재 업무담당자가 아닌 증인이 기안을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사실입니까?
최초 기안자 맞습니까?
홍보비 최종지출은 언제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인단오보존협회 이사장, 또 사무국장, 담당자, 또 그 외 현재까지 증언한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광고홍보처 선정이라든지 중요한 사안의 업체선정은 우리 시가 주도를 했고 시 시키는 대로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광고비에 대해서 최초 기안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방송광고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등등 기안 제출한 자 맞지요?
선정권도 우리 시가 한 것 맞지요?
언론재단에.
의뢰나 이런 건 우리 시가 했지 않습니까? 증인이 한 것 맞지요?
예,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하고 결재를 맡아서 처리한 것 맞지요?
결재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도 당연히 보고를 했겠지요?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의뢰도 우리 시에 기안자가 있고 우리 시의 주무과장하고 주무계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뢰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도 우리 시가 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맞다 아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자인단오축제를 위해서 홍보계약을 우리 시가 한 것 맞지요?
증인!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의뢰할 것 같으면 왜 우리 시의 담당자가 기안하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왜 협의해요?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명의는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언론재단에 의뢰를 했다고 그 결정과정까지 우리 시가 새마을문화과가 담당자는 물론이고 주무계장, 정해석 계장, 과장 내부결재 협의 하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증인 지금 답변으로도 계장, 과장과 내부협의도 하고 내부결재를 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시간도 줄이고 맞다 아니다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최종적으로 광고비 지출은 7월 7일 된 것은 맞습니까?
7월 7일 2천 6백 몇 십만원인가 지출된 것은 이 자료에, 2천 6백 2십 몇 만원인가 지출된 것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도 자료 있습니까?
그럼 2007년 7월 7일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에 통장사본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혹시 강동헌 담당자에게 자인단오축제 전 6월 5일 현금으로 천 수백만원을 인출해 있었습니다. 이때 증인과 협의한 적은 없지요?
그 뒤에는 알았어요?
강동헌의 증언을 빌리면 그것도 계장, 과장이 협의 하에 아마 통장으로 인출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비를 처음 입안할 시에 축제는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시 예산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줘가지고 거기서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광고비에 대해서 유독 담당자도 아닌 증인이 기안을 하게 됐고 또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데 왜 우리 시가 주도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업무는 증인이 마음대로 기안할 수 없고 담당계장의 지시를 받아서 다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경산시 자인단오축제에 증인은 광고비에 대한 기안과 지출을 담당 맡았지요?
그러면 타 직원들도 각 분야별로 업무를 기안하고 계장, 과장과 협의해서 처리한 건 맞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산시 자인단오축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나 계획서나 지출을 우리 시가 주도한 것 맞지요?
보세요. 지금 증인의 답변내용만 들어봐도 경산시 자인단오축제 때 홍보에 관련한 모든 것은 증인이 기안을 했고 계장과 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타 업무도 마찬가지 인원은 적고 분야별로 네 분이 맡아서 처리를 했다고 답변 안 했습니까?
분야는 외교사절부터 해가지고 쭉 많이 있겠지요. 메인 노래자랑부터 해 가지고 각 분야를 각 업무별로 파트를 맡아가지고 기안해서 내부결재하고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 자체가 계획서 입안이나 예산 소요량이나 지출까지 우리 경산시가 담당한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통장에서 빠지고 하는 것은 자인단오축제 추진위원회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출되었지만 최초 업자선정이라든지 분야별 기획은 우리 시가 담당자, 계장, 과장 내부결재 하에서 이루어진 건 사실이 아닙니까? 전자에 모든 증인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광고비 있지요?
지금 증인께서 기안한 광고비가 예산이 어느 겁니까?
자인단오 예산이지요?
증인이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만 해도 자인단오보존회에 넘어간 민간단체보조금을 기안했고 지출하는데도 돈을 언제 줬다고 지금 모른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조금 전에 궤변을 늘어놓아요. 경산시가 자인단오보존회에 민간단체로 넘어간 예산 아닙니까?
이걸 증인이 홍보비에 있어 가지고는 기안하고 내부결재하고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예, 좋습니다. 잘 답변하셨습니다. 광고비로 나간 게 기부금입니다, 대부분. 더군다나 더 우리 기부금을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 계장, 과장과 무엇을 기부할 것이냐 금액까지 상의한 사실을 전자에 증인이 답변을 하셨고 증인은 지시를 받아서 그 기부금에 포함된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광고비 조로 지출하겠다고 최초 기안자가 증인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제 질의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지금 증인의 답변을 들어볼 때 최초 광고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편성 안하려고 하다가 뒤에 그 기부금 관계로 해서 돈이 있으니까 광고비를 편성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래서 입안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잘 답변하셔 놓고는 이제 또 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기부금이 없었더라면 이 광고예산은 세우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렇게만 묻겠습니다. 경산시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광고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내부결재를 득해서 홍보를 하게 됐고 맞지요? 홍보를 하게 됐지요?
내부결재를 득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5월경 그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 과에서 증인은 아니더라도 계장 또는 누군지는 몰라도 협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맞지요?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두세 번 오셔서 계장 또는 위의 분들하고 협의를 했다?
내부적인 홍보비 지출결재도 했지요?
계획 세울 때 공정하기 위해서 언론재단으로 요구를 한 것 맞지요?
거기에는 어느 방송, 어느 방송국에 얼마 소요될 것이다 하는 내부결재 돼 있지요?
전체 금액만 여기에서 했습니까?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최종 지출확인은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데 영수증을 보면 2008년 7월 7일 언론협회에 돈이 2천 6백 수십만원이 입금 들어와 가지고 정산처리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인단오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증인이 계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과장한테 직접 보고를 합니까? 기안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증인이 직접 계장한테도 보고하고 과장한테도 보고를 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예, 그럼 전자에 나온 증인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주민생활지원 김찬진 국장의 증언을 보면 국장 체제에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주무과장님이 시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들도 주무과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했겠네요? 혹시 알면 답변 하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부금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평소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우리 시가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현금 4천 수백만원과 기부물품을 받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더군다나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법적으로 기부금 접수처도 마련해야 되고 또 기부금을 받을 때는 정확한 영수증도 떼 줘야 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받아야 되는 것까지 증인은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기부금 4천 수백만원하고 물품으로 기부를 받은 것은 정당한 기부모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증인은 사전에 이 기부금품에 대해서 합법·불법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잘 알고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받은 게 불법이 아니냐 하는 걸 물었고.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조사중지

15시11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증인에 대한 호칭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상균 업무담당자를 새마을문화과 채상균 인허가 담당자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증인이 아까 광고방송홍보는 기안하고 의뢰했다고 그랬지요?
통상적으로 광고의뢰서를 띄우게 될 때, 의뢰하게 될 때 기안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안해서 띄울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2일?
그래도 협의하고 또 기안하고 띄우고.
그러니까 협의하고 기안하고 기안하는데 한 이틀.
그러면 이틀만 하면 협의, 기안 다 낸다?
그러면 이번에 자인단오 홍보광고 의뢰서를 증인이 송부했다고 그러던데 어제?
그러면 송부한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5월 20일 전후로?
당일 보내도 당일 바로 방송이 됩니까?
바로 됩니까? 그래요?
증인이 지금 이 공문을 갖고 계시죠?
여기 보면 광고일자가 5월 26일에서 6월 10일까지 돼 있지요? 13회.
그러면 이것 왜 송부날짜를 기록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 팩스로 보낸 문서입니까?
그래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보내기 때문에.
때문에 날짜기록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광고의뢰서는 왜 날짜를 기록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 의뢰서는 보존회에서 기안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5월 20일 전후 해 가지고 기안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월 20일 전후에 한 이틀간 했다?
26일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26일.

정병택위원장

잠깐 제가 증인에게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답변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버리시고 해야 되지 갔다 말다가 추정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하세요. 계속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최초 기안 시작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아까 20일 전후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5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기안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대금지불은 증인이 안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윤성규위원

기안한 날짜는 여기 공란이 되기 때문에 5월말 날짜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언론재단에 팩스로 발송했다고 했지요?
그 팩스기록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네.

박임택위원장

발송대장 보면 되지.

윤성규위원

그래 발송대장에 넘버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 내.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성기호위원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한테 얘기를 쭉 듣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증인이 출석요구를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어느 범위를 물어봤고 증언했다 하는 걸 마음의 준비가 됐었죠? 증인이 자인단오 기부금품에 대해서 그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방금 자료도 준비해 왔지요?
핵심은 저희한테 뭘 해야 될 것은 그 짧은 기간에 광고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하나 옳게 안 챙겨서 나온단 말입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내가 기안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주 담당자가 아마 팩스를 보내주면 상대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알건데 내용을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어찌 그래 공무원이 자기 기안한 그 날짜를 모릅니까? 모르면 들어가 찾아야지 무슨 대답이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범위가 많은 것 같으면 참 도저히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해는 되지만 그런 자세 가지고 근무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 내가 하는 건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지금 현재 많은 것 같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불과 종이 몇 장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 팩스를 보내서 모른다, 그러면 팩스 받았으면 알건데 보냈는데 모르겠다, 굳이 내가 알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팩스에 팩스날짜가 언제인지 전화 한 통에 금방 알거예요. 그런 준비를 더 철저히 하시고 모든 증언을 하면서 사실이 밝혀지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물론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근무에 좀 충실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증인께 한 번만 더 확인하는 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은 업무에 서로의 축제업무가 한 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를 좀 분산하는 의미에서 증인은 광고홍보물을 떠맡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TV광고 업무를, 그렇지요?
처음에 TV광고 업무를 떠맡게 된 날짜는 언제쯤인지 기억납니까? 지시를 받은, 계장으로부터?
한 5월 중순경? 내가 지금 추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한 5월 중순경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순 사이지? TV광고 업무가 우리 예산에는 이게 원래는 들어있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신문하고 언론하고 몇 군데만 돼 있었는데 TV광고는 계획된 게 없었는데 물론 좋은 뜻입니다. 우리 경산시 축제를 국내외로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 전에 예산이 또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1억을 또 확보했지 않습니까? 1억을 추경에. 그때도 이 TV광고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증인이 그 업무를 지시를 받고 5월 중순에서 한 하순경 그 당시에 그 계에서 지시를 받고 그 업무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시작했을 때 증인도 우리 공직자의 입장에서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서로 이야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본 예산에는 없는데.
그런 기부의사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증인은 공무원 생활 지금 현재 한 몇 년 정도 되었지요?
17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없이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 짧은 시간에 5월 하순에 TV광고를 지시받고 예산편성까지 해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비이락이라는 말 아시죠?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는 말 그렇지요?
5월 중하순에 업무를 봤고 그 일이 진행되고 TV광고 의뢰를 하게 되고 그 짧은 시간에 5월 26일 사이에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또 그 사이에 예를 들어 경산개발 같은 경우도 대구컨트리클럽, 수십년동안 그런 기부행위가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부금품 1000만원이 또 우리 시에 기부를 하게 되고 인터불고도 마찬가지고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증인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기부금관련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게 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부를 받는 문제가 지금, 기부를 얼마나 진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업과 그런 업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기부문화의 건전한 기부문화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의회에서 걸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이런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한번쯤 생각해봤습니까?
그렇지, 준비과정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참 우리 증인께서 참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시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심 유발이라든가 누가 A업체가 예를 들어 100만원 내면 또 B업체는 경쟁업체에 놓여있는 B업체는 또 200만원 내야 되고 이런 또 경쟁심 분위기 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정말 아무 대가성이나 보상 어떤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기부행위문화 조성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1000만원 이상은 또 우리 시·도지사, 그리고 중앙에까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법적인 절차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법령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부문화에 대한 법률 조항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라 이 말입니다. 현재처럼 그런 기부행위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5월 26일 기안해서 언론재단에 전부 통보를 다 끝내고 TV광고가 마무리 되고 또 그 뒤에 우리 증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은행이라든가 경산개발이라든가 인터불고 이쪽에 하고 뭐 어떤 그런.
그 뒤에 우리가 돈을 기부를 받아야 결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증인은 기안만 하고 5월 26일 한국언론재단에.
또 그 뒷부분도 증인이 책임지고 잘 처리해라 라고 또 지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안만 하고 난 모든 업무가 끝난다 이건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지, 정산은 자인단오에서 해야 되지.
확인한 바 있지만 그런 3개 업체 간에 어떤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증인.

정병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해봅시다. 이번 인허가 담당자라고 했지요, 새마을문화과에?
이번 단오와 관련해가지고 홍보관계에 대해가지고 도와주라고 보조해주라고 지시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습니까?
아니, 자인단오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조하라고.
계장?
보조업무 범위는 이번에 뭐 어떤 어떤 것을 담당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아니고 증인만.
아니, 사무적인 것.
아니, 인허가 담당자가 전체 주무담당자보다 업무가 더 많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증인이 이번 자인단오와 관련해서 보조업무를 어떤 업무에 대해서 보조해줬나 이것이지, 주업무를.
그러면 광고를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B&B라는 회사 있지요?
촬영회사지요? 시장이 촬영을 하러 갈 때 시장이 영상물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보좌해 갔습니까? 안내해 갔어요?
광고담당 했다면서요?
기획하고 전반적인 광고업무에 대해 가지고 담당을 했으면.
그럼 누가 했습니까?
아니,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마시고 B&B회사에 촬영하러 갈 때 누가 시장을 보좌해 갔는지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합니까?
광고를 기획하고 업무를 다 봤다면서요?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촬영하고 한 것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본인이 안 했으면 안했고 누가 했냐고 하면 기획실에서 했으면 기획실에서 했다고 답변만 하면 되지 내가 물을 때는 보조업무 범위를 내가 물었을 때 유관기관, 시설관리, 행사관리, 광고 다 맡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했다고 해놓고 왜 자꾸 말이 빗나갑니까, 그래? 광고를 담당했으면서 집행부의 총 수장이 촬영하러 가는데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기획까지 관계 안 했으면 광고한 게 뭐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철도청에 KTX 기차 안에 최병국 시장 밑에 자인단오축제 행사 홍보를 했지요?
어제 강동헌 증인께서 채상균 차석이 실무집행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물었어요, 강동헌 증인께. 철도청 KTX 기차에 2000만원 사용해 가지고 예산서에 지금 자료도 없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났으며 최병국 시장 홍보와 자인단오축제행사 홍보를 KTX 열차 안에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라 하니까 차석인 채상균 차석이 실무집행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상균 씨가 오늘 증언대에 선 겁니다.
그러면 홍보광고 같은 것 뭐 담당했다고 해놓고 지금 싹 거짓말 다 시켜버리네.
기안하면 내가 사무관리통이라 잘 압니다. 기안이라는 게 뭡니까? 기안이 기안할 때 모든 광고에 대해서 전체적인 다 들어갑니다. 거기 맞춰서 기획하고 마지막에 기안해 가지고 내는 것이지 광고업무를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요, 보조업무 범위가 뭐냐고 했을 때 홍보 등 유관기관, 시설관련행사, 광고업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안을 했으면 모든 기안이 뭡니까? 전체적인 한 관계를 기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기는 뭘 기안해요. 기안하는 게 기안지가 이게 기안지 아닙니까? 기안을 할 때 여기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첨부물 해 가지고 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뭘 몰라요, 다 알지. 기안을 해야 만이 업무가 진행이 되지.
광고의뢰서 이것 증인께서 했다고 했지요, 이 관계는?
날짜 없는 것, 문서번호도 없고.
문서번호든 발송대장이 기억도 없는 것이고 수신자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제목 제33회 경산자인단오제 홍보방송광고의뢰서 송부 해 가지고 있는데 문서번호도 없고 날짜도 없고 이런 기안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광고의뢰서에 이것은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자인단오보존회에서는 그 어떤 기부금품, 이번에 자인단오행사 시에 관계도 없고 모른다, 모든 행사의 계획수립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했다고 했거든. 이것 분명히 그러면 자인단오보존회에서 광고의뢰서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이 작성이 아니, 도장은 물론 밑에서 찍어줬겠지.
의뢰서 이것은 분명히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했다?
아니, 그러니까 광고의뢰서 이것을 자인단오보존회에서 만들었다? 시에서 만들어서 가서 도장찍어온 게 아니고. 그 기억 없지요?
말을 자꾸 이렇게, 이런 관계도 모든 계획수립이나 집행관계는 시에서 했다고 했고 그 관계도 드러났는데 왜 자꾸 이런 관계를 밑에 보존회에서 했다고 합니까? 직인은 거기에서 다 찍고 왔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날짜도 없고 문서번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기안이. 그리고 우리 김종현 위원이 질의할 때 TV광고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데 왜 없었습니까? 본 예산에 2000만원 TV 일반광고 나갔잖아요.
자체 예산에 나갔잖아. 행사운영비 경산자인단오제 행사홍보 일간지, TV, 2000만원 나갔어요. 그리고 광고시안 제작비가 150만원, 당초부터 있었어요. 있었고 자인단오보존회에서는 예산서에 올릴 때 1320만원 올렸고 왜 없었어요. 기안을 하고 했다는 증인이 이것을 모르고 앉아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윤성규위원

정 위원장, 내가 중간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증인이 광고에 대해서 기안을 했다는 내용은 분명히 하세요. 내용은 단지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는 그 건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그걸 확실히 하세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광고에 대해서 기안을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니까 포괄적인 광고를 생각해 버리니까.
위원장께서 저렇게 말씀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광고에 대해서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언론재단에 진달하는 그 건만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다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전반적인 광고기획에 대해서 기안을 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는 저렇게 질의가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또 방금 한 본예산에 얼마, 또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얼마, 광고비 등 홍보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분명히 증인은 그 업무는 평상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고 답변을 했다면 명확하게 답변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 업무 아니잖아요. 본 업무 아니면 예산관계를 물론 그냥 예산서를 보고 또 옆에 이렇게 듣고 인지해서 알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봐서 본 업무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정병택위원장

여기 예산서에 보면 광고비, TV, 인터넷 광고 등 1320만원은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예산서 해서 올라왔고 우리 새마을문화과 자체사업에서 단오제에 대한 예산을 별도 자체사업 3765만 2000원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TV, 일간지 해 가지고 2000만원 했어요. 거기다가 광고시안제작비도 150만원 나갔고 지금 업무를 전부 거짓으로 증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없는 이야기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실무 쪽으로 제가 분명히 제일 첫 멀미에 내가 물었잖아요, 보조업무 범위를. 그렇지요?
이 보조업무 범위를 보조업무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했느냐 하니까 계장한테 했다고 했고 했으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기 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짰겠지요. 짜고 또 뒤에 기부금이 들어오니까 그럼 한 1억 정도 더 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계획을 짜봐라, 다시 기획해봐라 이렇게 나왔겠지 맞지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증언하기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인단오행사 관련해 가지고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중에 전국행사로 광고비가 1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광고비가 부족하여 협찬을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광고업무를 담당을 했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증인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보조업무 범위에서 물었을 때 아니라 했으면 통상적으로 주 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그냥 일반적인 뒤에 뒷바라지 정도로만 했다고 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어제 들어온 강동헌 증인께서도 이 광고관계는 분명히 채상균 차석이 했다고 했습니다. 해서 채상균 증인이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막상 오늘 와서 보니까 핵심적인 건 전부 다 빠져버리려고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내가 보조를 해주고 주된 업무를 했는지가 내가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본인이 지금 왜 위증을 자꾸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드러나냐 하면 이 자체도 일자도 지금 기억을 20일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26일 전후인 것 같습니다 했다가 또 어떻게 게재일이 26일부터 6월 8일로 되어 있는데 26일 후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럼 전인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기숙란 위원이 질의했을 때 처음에 했잖아요.
속기 그것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기숙란 위원 할 때 26일. 그것 자꾸 …….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정병택위원장

현재 지금 채상균씨는 공직자로서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인허가 담당을 한다고 했었는데 하면서 여기에서 보조를 이번에 물론 자인단오가 경산시 아주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축제행사인데 전 공무원이 다 동원되다시피 전부 보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적으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했다고 했으니까 그 관계를 맞춰가지고 오늘 우리가 증인을 채택한 사항인데 해가지고 광고홍보업무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을 돌리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이것 보낸 날짜 몰라요?
그것은 지금 의뢰시켜 놓았으니까 곧 연락 올 겁니다. 발송대장도 없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새마을문화과 채상균 인허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문화과 채상균 인허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채상균 인허가 업무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검토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율을 위해가지고 잠시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조사중지

16시14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는 모두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일 계획된 증인 중 건강상 이유로 연기 요청한 최석수 새마을문화과장과 업무상 연기요청한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과 손병용 투자통상팀장의 증언 및 조사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금일 증언을 듣지 못한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 최석수 새마을문화과장, 손병용 투자통상팀장을 출석시켜 조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인단오행사 관련 등 집행부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조사종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