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근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리지역 세분의 목적은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개발 취지에 부합하고 개발 가능지와 보존가치를 갖는 지역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관리지역 세분계획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관리지역은 행정구역 전체 411.82㎢중에 종전 준도시지역 4.28㎢와 준농림지역 94.81㎢를 포함하여 99.09㎢를 대상으로 모든 생산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분대상인 관리지역이 전체 24.1%인 99.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행위 등은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 세분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하여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토지적성평가를 사전 시행 하였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그 토지가 갖는 개별적인 적성과 보전성, 그리고 농업적성을 각각 평가하는 것으로 경사도, 생태자연도, 공법상 제한사항, 기반시설 설치여건, 주변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 값을 우선 1등급에서 우선 5등급까지 7단계로 등급을 구분하게 됩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값이 1, 2등급은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구로 지정하고 4, 5등급인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등급 토지는 도시기본계획 지역별 개발수요와 농지, 산지 등의 해당 해당부처 기준을 바탕으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의해 평가된 1, 2등급 토지는 생태자연도가 양호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주변지역 등 보전과 생산적성이 높은 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 5등급 토지는 기 개발지 인접지나 공적제한사항이 적은 토지, 농지, 산지, 경사도나 교통여건 등이 양호해 개발적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3등급 토지는 개발적성과 보전, 생산적성이 경합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 1등급을 포함한 1, 2등급이 전체 관리지역의 40.1%, 우선 5등급을 포함한 4, 5등급지가 38.4%로 나타났으며, 3등급지는 21.4%로 분석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수용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를 바탕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임야보다 농업적성이 강한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세분결과 전체 관리지역 면적 99.09㎢중 54.2%인 53.76㎢를 계획관리지구로 세분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32.78㎢로 33.1%이며, 생산관리지역은 12.55㎢로써 12.7%입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양 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08년도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안건은 30건입니다. 첫 번째 하양읍 대곡리 산31-1 외 11필지에 김태달 씨가 하양 대곡리에 현재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일부 허가난 지역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고 2번은 아까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그 지역에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로 해 달라는 내용이고 3번은 진량 마곡리 산40번지에 박성훈 씨가 인접한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4번과 5번은 진량 마곡리 497번지하고 자인면 일언리 200-2번지 답 외 2필지는 농림지역에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6번에 용성면 덕천리 505번지 천으로 돼 있는데 김상해 씨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7번에 용성면 내촌리에 이종보 외 17인이 내촌리 일원을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8번은 남산 안심리 산23-4번지 임 외 1필지인데 안심리 뒤편에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번은 안심리 산23-4번지인데 8번과 같고 10번은 남천 하도리에는 농림지역이라서 검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11번은 와촌면 대한리 일원인데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이 그 지역인데 자기들이 농경지로서는 불합리하고 개발이 갓바위 주변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17번, 18번은 와촌 음양리인데 이 지역도 음양리 주변에 농경지로 사용하기 힘들고 개발이 활성화 돼서 이 지역도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9번 와촌면 상암리에 채동수 씨가 산50-1번지 임야 일부를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20번, 21번, 22번에 와촌 대동1리, 2리 이 지역 전체도 대동공단이 있고 은해사와 인접해 있고 관광지로서 개발이 활성화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23번부터 26번까지 와촌 소월리에 박태복 씨, 노갑제 씨, 박철우 씨, 박동욱 씨가 이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7번, 28번, 29번, 30번이 와촌면 용천1리와 2리, 계당2리 이 지역을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와촌지역은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계당이나 용천 지역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관리지역지침에 국가하천에서 500m이내에 있는 것은 보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재작업을 다음번에 현재 농림지역을 바꾸고 있는 지역, 산지보전법이 바뀌어서 산지를 새로 해서 산지도 보전임지를 준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와촌 계당, 용천 지역은 지침이 100m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의견 들어온 것을 2차 작업에 넣어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