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성문 의원 발언

나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재식의원, 간사에 이현찬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으로 김길성의원 외 7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식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예산편성 규모는 총 39억 9,03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9억 8,189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5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비 전액인 9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녹번 서근린공원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재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고 동년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0월 16일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에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칙과 제안의 제출, 제안의 심사,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 총 6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장에는 제안 제출자에게 편의제공을, 제3장에는 제안의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리고 제5장에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의 규정을 정해 주민 및 공무원들의 참여 촉진을 유도하였고 제6장에서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조례안의 일부 미비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채택제안의 실시 조문을 추가 신설하여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3항에 있는 채택한 제안의 실시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한 사항이 제정안 제12(채택여부의 결정)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안 제3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항으로 하고 다음의 제정안 제31조 내지 제34조를 제32조 내지 제35조로 하며, 끝으로 제정안 제30조 뒤에 제31조를 신설하여 1항에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은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김성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의정회의 법정위상과 소요경비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16일 제정되고 2001년 6월 13일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경비에 대하여 은평구청장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개정한 조례로 의정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의정회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조례 제3조 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소요경비 지원 근거 관련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 조례의 존치이유가 미약하고 또한 조례의 존치여부와 관계없이 의정회의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5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0월 16일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서북 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중인 은평뉴타운 사업의 계획변경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개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중심상업용지 하천 및 높이의 변경 둘 째 물푸레골 계획변경, 셋 째 준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택지변경, 넷 째 공공청사 부지주변도로 계획조정, 다섯 째 연서로 주변 선형 변경, 여섯 째 은평구청의 스포츠 타운 건립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일곱번 째 기타 유관기관의 협의결과 민원을 반영하여 토지 이용계획과 용도지역 등을 조정하였으며 교통영향 평가 협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의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다각적인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의건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격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미달됨으로 다음 안건을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고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본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류중공의원, 김평곤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신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난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제가 요청했습니다.)
○ 남궁윤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자 이 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조례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본의결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의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울러 질의토론에 관한 인사에 관한 사항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미달됨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